문서번호:운수91120-2708
시행일자:2001.9.29
공개여부:공개
받음 :서울택시 운송조합 이사장
1.우리시에서는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에따라
2001.9.1.자로 택시요금을 25.28%이상한 바 있습니다
2.요금인상조치로 인해 택시업계에 도움이됨은 물론 기사 처우개선과
연계되어 시민에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그러나 요금인상에 따른 노사간 협의가 지연대는등
사측에서 임금협정 체결전 사납금을 인상하거나 할계획이라
주장하여 사업자에대한 강한불만과 불신을 나타내고있습니다
4.지난 9.25일 교통회관에서 당부드린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조속한시일내에 임금협정임해주시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깊은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임금체결전에는 사납금 인상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결전에 사납금을 인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전액관리제 위반등에따른 필요한조치를
단행할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택시소식
힘들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관련 당부사항(펌)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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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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