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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시(안) : 2중 관로 설치 -LH공사제시(안) : 음식물쓰레기 중 수분제거 감량기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안) : 수분과 염분의 제거 가능 전처리설비 설치 |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일관된 쓰레기자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송도, 청라, 영종, 논현 등의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악취가 없고 쓰레기수거 차량이 다니지 않는 ‘클린시티’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지하관로를 통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마치 분리수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설계도를 작성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인천지역 10만 세대 40만 명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이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허위 쓰레기자동집하시설도입을 위해 입주자들은 가구당 약 350만원 총 3,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와 성남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쓰레기의 수거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소각을 위해 일반쓰레기의 보조연료 5배 이상을 사용하는 등으로 기존 수거 및 운반하는 방식 보다 2배가 많은 쓰레기처리비용이 발생하자 그 비용을 입주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허위설계도와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인천시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써 친환경적이고 자원순환 모범도시로써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국격에 관한 문제에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공사들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와 건설 중단 보다는 시설성능성적을 조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천지역 신도시개발의 정상화를 위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건설 중단은 물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 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막대한 예산과 자원 및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인천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촉구한다.
1.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근본적 문제점 [http://blog.naver.com/jangmail]
1)허위설계도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성남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성능성적 조작하여 준공검사 후 부실운영(성남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시행시공사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미이행(전국 약 50개단지 600,000세대)
4)관리감독기관들의 성능성적조작 묵인(LH, 지자체, 국토교통부, 환경부)
5)하자비용 입주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자보수, 과다한 운영비 등)
6)부실시공과 성능조작에 대한 책임규명 및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 불이행
[건설사에 영업정지, 정부입찰제한 등 미조치]
2. 허위설계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문제들
1)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혼합
2)음식물쓰레기 회수율 낮고 악취 등 침출수 발생
3)소각 등 처리비용 급등
4)하자보수 불가능 재시공이 필요
3. 하자로 인한 악취발생, 분리수거 불가능, 비정상적인 운영 등 사례
1) 악취농도 기준치 500배수 초과(2,000~3,000 배수)
⑴ 악취기준치(500배) 초과(2000~3000배)
⑵ 악취제거를 탈취로 방식으로 전환 필요
⑶ 실내 배기닥터 보완 탈취로에 연결
⑷ 집하장 컨테이너 반출장은 이중문설치 필요
⑸ 건축구조물 챔버를 해체하고 기능별 단위설비로 제작
2)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기능 부재
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상가동 안됨
⑵ 준공기준 수거율(80%)에 미달(49.1%)
⑶ 집하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예상 발생량의 3.3% 수준임
⑷ 음식물쓰레기 분리기능 등 처리설비 성능이 미흡
⑸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시 악취누출로 집하장 주변 악취 확산 급증
3) 음식물쓰레기 단독으로 관로 이송 부적합
⑴ 음식물쓰레기 단독으로 관로이송 부적합
⑵ 음식물쓰레기 별도 수거대책 필요
⑶ 음식물쓰레기의 자원 및 에너지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소각장 유입방지
4) 침출수의 과다배출
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으로 침출수량 증가
⑵ 소각장 반입쓰레기의 함수율이 74%로 설계기준(45%) 이상임
⑶ 일반쓰레기 압축시설에 침출수 탈수장치 설치 필요
⑷ 침출수 연계처리(하수종말처리장)를 위한 오수관 연결공사 필요
5) 투입구의 잦은 고장과 사용 불편
⑴ 습기에 약한 구조
⑵ 투입구의 분양자별 호환이 안됨
⑶ 투입구용량과 설치위치 부적절
⑷ 사용불편
⑸ 투입구 복잡한 구조
⑹ a/s 체계 불편
6) 관로 자동청소설비(피깅)시스템은 정상가동 안됨
⑴ 이송관로 곡관부위 피그볼 막힐 우려로 미사용
⑵ 관내 부착 또는 고착되는 물질로 관로가 폐색되면 사용 불가
4. 향후 대응 방향
1)현재 설치 또는 계획 중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전면중단
2)전문가들의 의견수렴 : 시공사, 시행사, 관련분야 전문가 토론
3)시공사, 시행사의 하자보수 요구
4)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공모 : 공개입찰
5. 보완 대책
구 분 | 장 점 | 단 점 |
제1안 2중관로설치 - 환경부 제시 대안 | 기존 시공사가 하자보수 | 비용과다(추가400만원/가구) 하자로 인한 생활주변 오염 2중관로 설치해도 문제발생 |
제2안 각 가정에 감량기설치 - LH공사 제시 대안 | 현재 관로 이용가능 하자보수비 저렴 하자공사가 편리 | 악취, 전기료, 처리시간 문제 처리물 염분과다 번거러움 |
제3안 각 가정에 물과 염분을 제 거할 수 있는 전처리설비 설치 - 미래창조과학부 제시 대안 (C-Korea 프로젝트, 국무회의 의결2013.6.5.) | 주민들에게 편익제공 ⦁비용편익(1만원/월) 하자보수비 저렴 배출물이 고품질 자원 지자체 예산절감(1/370) 수도권매립지연장중단에 기여 | 현 시공업체 기술 배제 제안공모 등 절차 필요 요소기술과 과학 확정 전처리설비 선정을 위한 설비성능등급기준마련을 위한 전문가 도움 필요 |
6. 쓰레기처리개선 기대효과
1)쓰레기자동집하시설로 인한 민원문제 해소
2)주민들에게 편익제공(음식물쓰레기처리에 따른 고통해소, 농식품상품권 제공)
3)지자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22만원/톤 →600원/톤, 환경부통계자료참조)
4)농가소득증대와 경영안정에 기여(가축분뇨처리비, 사료비, 비료비 50% 절감에 기여)
5)수도권매립지연장문제 해결에 기여(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지반입 불요)
6)자원선순환사회실현으로 인천시의 GCF사무국으로써 위상을 대내외에 확인
7)도시와 농촌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부담 예산 절감
8) 주민 간 지역 간 사회적 갈등문제 해소
- 집하장 또는 투입구통 위치선정에 따른 주민 간 갈등
- 쓰레기집하장설치 단지와 설치하지 않는 단지 간 갈등
- 폭등한 쓰레기처리비 또는 운영비의 일반 주민들에 부담 전가로 인한 갈등
- 수도권매립지 매립중단에 따른 대체 부지 확보 불요로 또 다른 민원발생 방지
- 수도권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매립지반입 불요(각 지자체에서 처리가 가능)
◦ 음식물쓰레기 중 수분과 염분(80%)는 각 지자체 물재생센터에서 처리
◦ 음식물쓰레기 중 고형물 20%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농촌에 제공
◦ 가연성 일반쓰레기는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로 제공
◦ 불연성 일반쓰레기(유리조각, 도자기조각은 각 지자체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