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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시 질문을 바로
재산분할 포함 부동산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실무 경험을 통해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도 문제 없이 작성해드리는데, 상담 신청시에는 질문을 바로 주셔야 상담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하셔도 되므로, 어떠한 부분이 궁금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상담이 가능하며,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ㆍ 카톡으로 그 내용을 담아 보내시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 분야는 매일 정해진 시간안에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므로,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전화 상담은 불친적하게 끊을 수 있으니 이해바라며, 전화 외 "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이메일 "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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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주의
이혼 전에 작성하는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약정서) 양식을 인터넷에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 부족하여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그대로 작성하면 안되고,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실무 부분은 의뢰 전에는 안내가 불가능한데,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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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 만드는 이유와 효력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는 양당사자가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 그 내용을 적고 서명 및 날인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쌍방계약입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만드는 것은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법원을 통해 나오기 전에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이혼시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대한 합의한 내용을 증거화 하기 위해 만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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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시점은 등기 진행하는 날
협의이혼 재산분할 방법으로 부동신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날은 법무사사무실과 1회 만나 소유권이전을 접수하는 날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2년인데, 기준금액은 매년 시세 공시 부채 규모에 따라 변하므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는 날의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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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취득세 세금 어떻게 납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법무사사무소와 만나는 날에 진행하게 되는데, 법무사사무소와 만나는 장소를 법무사사무소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서 만날 경우 세금도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여 진행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함께 진행해드리며, 일에 대한 진행은 이혼신고가 완료된 이후 서류를 발급하여 그 중 서류 일부만 법무사로 보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