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20:10 1191~1222 40
20:55~21:35 1223~1260 40
21:45~21:55 1261~1283 10
일합 6시간 45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이번에도 불법행위를 다 이해 못했답니다. 별 수 없는 게 불법행위가 36단계 진도표 순서대로 다뽑았을 때 효용이 제일 높은 구간인데 어떻게 지금 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민법 조문 1118개는 이악물고 다 챙겨야만 겠다. 6법 다 챙기는 거야 지금 못한다 쳐도 굳이 성적 성실의무 져버리는 내용 아니더라도 저거 의료 침습 행위도 가족법 조문이 대놓고 거론하고 상당히 의식하는데 안본다는게 말이 안되는 발상이라 진짜 한두달 전 제모습에 아직도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그 저번에 조원봉 법무사님이랑 조문에 대해서 공작물 책임이랑 동물 책임 전부 문언이 같은데 따로 정의한 이유가 뭐냐고 논했던 게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공작물은 당장 이득 보는 주체가 점유자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동물은 뭐 귀여운거야 점유자도 향유를 하지만 아무래도 동물 점유는 임치적인 성격이 강해서 따로 규정해둔 게 굳이 동물권을 논하지 않더라도 선조들의 지혜가 맞는 거 같습니다. 두손 두발 다듭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환경문제랑 제조물 책임 문제도 환경 문제는 공법적인 영역으로써 보는 경향이 강하고 제조물 책임 문제는 법관들이 나약해지는 경영 관련 문제인(08년 에버랜드 판례 교수님들 대부분 싫어하는데 송옥렬 교수님은 니가 우짜겠냐 수고했다 하고 넘어감) 이 경영 판단 원칙이랑 결부됐다 보니 아.. 아무튼 진짜 모르겠는데 사장이 일부로 여러분 맥이려고 떡같이 만들었겠어요?(진짜모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것도 좀 보는 시야가 넓어야 이해가 더 잘 될거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시험 전부가 다 적체됐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는데 사법시험 후순위 저당권자들과 싸우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란 거죠. 제가 초학자님 권리에 대위등기를 먼저 박을지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먼저 경락을 받을지의 승부입니다. 랄까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글러먹은 저인지라 제발 36단계 진도표나 후딱 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론 저거보다 좋은 계획 짤 수 있을 거 같지도 않고 보면 볼수록 효용이 더 커보여서 말입니다.
첫댓글 조문선행 꾸준히 하면서 기본서 회독수 빠르게 높이면, 기본서가 잽잽을 날리면서 추방환자님의 이해를 도와줄 겁니다.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두어 달 더 달리면 무언가 밝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조문 달달(현재의 목표), 판례 분석 및 숙지(장래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