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당사자 소송 부분, 협의의 소익 부분 교차하면서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1) 인가처분과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크게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정리되는것 맞는지 여부
1.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 (기본행위) -> 정관변경 인가처분 (보충행위)
2.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 (기본행위) -> 조합 설립 인가처분 (설권적 처분인 강학상 특허 )
3.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안/ 관리처분계획안 조합 총회 결의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 계획 (기본행위) -> 사업시행계획 / 관리처분 계획 인가처분 (보충행위)
Q2) 3번 케이스에서 인가처분 후에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도 인가처분에 의해 효력이 완성되니까 ① 처분이 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없고 ②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하고,
인가처분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없고 ③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Q3) 3번 케이스에서 인가처분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안 조합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소송으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니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하잖아요,
근데 1번 케이스에서는 정관변경 인가처분 전에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당사자 소송이 아닌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무효확인 등을 구해야하는
이유는 행소규칙 제 19조 3호인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을 가, 나, 다목으로 열거하고 있기때문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서 그냥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무쪼록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첫댓글 1.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 (공법상 합동행위) -> 조합 설립 인가처분 (설권적 처분인 강학상 특허 )
- 기본행위는 인가처분에서만 통용
2. 3번 케이스에서 인가처분 후에는 사업시행계획(안)이나 관리처분계획(안)도 인가처분에 의해 효력이 완성되니까 인가에 대한 고시 이후에는 ①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종국적 처분이 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안)에 하자가 없고 ②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하고,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③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안)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당소로 제기해야 함. 그러나 인가처분 이후 고시까지 있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안) 결의무효확인의 소보다는 구속적 행정계획인 사업시행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보다 유효적절한 구제방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