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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기본행위 하자에 대한 당사자 소송 관련 질문
행쟁천재가될고야 추천 0 조회 36 24.11.27 15: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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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7 18:37

    첫댓글 1.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 (공법상 합동행위) -> 조합 설립 인가처분 (설권적 처분인 강학상 특허 )
    - 기본행위는 인가처분에서만 통용
    2. 3번 케이스에서 인가처분 후에는 사업시행계획(안)이나 관리처분계획(안)도 인가처분에 의해 효력이 완성되니까 인가에 대한 고시 이후에는 ①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종국적 처분이 되고,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안)에 하자가 없고 ②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하고,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③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안)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당소로 제기해야 함. 그러나 인가처분 이후 고시까지 있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안) 결의무효확인의 소보다는 구속적 행정계획인 사업시행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보다 유효적절한 구제방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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