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소음․분진으로 고통 받던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인천시와 해수부가 상생협력 추진 -
○ 장기 민원과제였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물꼬가 트였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월 4일 서울 한국선주협회에서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인천 항운·연안아파트는 총 1,275세대가 거주하는 30여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로서 국가항인 남항 주변의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 관련시설과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소음 등의 환경피해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장기적인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 200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먼지·소음·배출가스로 인한 정신적피해 보상 요구로 시작돼 2006년 1월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시비 등을 고려해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 교환을 원칙으로 주민 스스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축 방식으로 이주하는 (안)을 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방안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당초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당초 항만배후단지로 개발예정이던 국유지인 준설토 매립지 일부를 주상복합용지로 반영해 기존의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 차이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장기 표류하게 됐다.
○ 장기적인 집단민원에 고통 받는 항운·연안아파트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법적인 검토 등을 시작해 인천남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아암물류 2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민원 해결을 연계한 사업 방식에 의견을 모았다.
○ 이에 따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민원 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여 이번에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게 됐다. MOU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인천시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일정 수준의 지분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 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시행해 사용가능 한 부지로 조성한 후, 총 투자비에 상응하는 부지를 준공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하고 취득한 부지를 매각 및 상부시설 개발방식의 사업구도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주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정복 시장은 “남항 석탄·모래부두 등 국가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인천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10년 이상 소요된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인천남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개발 (아암물류 2단지) 현황
□ 사업개요
ㅇ (목적) 인천항 수출입 화물증가 및 한중간 교역량 증대에 따른 배후부지 부족해소와 원활한 화물처리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
ㅇ (규모) 항만배후단지 조성 2,594,750㎡
ㅇ (금액/기간) 3,738억원(추정) / '16~'23
□ 추진경위
ㅇ `06.12. : 항만배후단지 최초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ㅇ ‘10.6.~’15. 7. : 항만배후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1단계 구간)
ㅇ `12.07. :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 (국토해양부)
ㅇ `14.10. :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ㅇ `14.10. : 송도국제도시(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인천경제청)
ㅇ `15.03. : 송도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경제청)
□ 계획평면도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