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처생계비의 130% 이하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6개월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30%)
- 2인 : 1,335,642원
- 3인 : 1,727,853원
- 4인 : 2,120,066원
- 5인 : 2,512,279원
- 6인 : 2,904,490원
- 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아동) ☞ 1인당 월 70,000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학용품비(중고생) ☞ 학생 1인당 연간 50,000원
- 생계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