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재판국 재판 잘못했다"
행정건인 소원건을 형벌권으로 판결하는 것은 효력인정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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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2015-01-16
▲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정지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는 재판국장이 아니라 총회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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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제동을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부장판사 김재호)의 결정처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98회기 총회재판국(재판국장 정덕봉)은 충남노회 임창혁씨 외 1인(윤익세)이 충남노회 임민순씨에 대한 소원건에 대해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헌의부를 통해 총회재판국에 이첩하고 총회재판국은 공직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제99회 총회에서는 이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인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총회장 백남선 목사를 상대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1639)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유있다며 인용결정을 내려 신청인 이상규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총회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이다.
제98회기 총회재판국은 충남노회 임창혁씨 외 1인(윤익세)이 충남노회 임민순씨에 대한 소원건 판결에서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충남노회 박노섭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충남노회 이성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제99회 총회에서
이를 확정한바 있다.
법원 재판부는 "총회가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84조에 따라 행정사건으로 다뤄야 할 소원건을 근거 없이
재판사건으로 전환하고 판결하여 충남노회에 채권자에 대한 처벌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원건은 행정건인 바, 행정결정 처분을 하지 않고
형벌권으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예컨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형사처벌로 판결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행정결정에 대한 소원건을 형벌권에 대한 사법권으로 판결하면서도 권징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는 하자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인용결정 사유로 판시하였다. ; "이 사건 판결을 채권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였으면서도 총회 헌법 규정상 재판 절차 또는 증거조사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소환장을 받거나 증거조사절차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다."
재판절차에 대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았으며,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적인 불안요인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용결정을 내렸다.
제98회기 재판국에 이첩된 재판사건은 총 33건이었다. 5건은 취하하였다. 재판국에 이첩된 재판사건
중에 쌍방간 취하였다면 "취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로 판결문을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아예 판결을 하지 않는 실수가
있었다.
병합심리를 포함하여 20건의 재판건이 총회재판국이 판결하였는데 이 중에 소원건은 10건으로 전체 재판건 중에 50%였다.
소원건에 대해 공직 정지 5년에 처한 건 등은 결정적인 잘못된 판결에 속한다.
총회재판국은 충남노회 윤00의 충남노회 이00씨에
대한 소원건 판결문에서 "노회에서 행정건으로 공직 5년 정직결의는, 권징조례를 위반한 하자가 인정된다. 장로교 정치원리상 재판을 통하지 않고
권징을 내릴 수 없으며 행정적으로 시벌을 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충남노회는 권징재판을 권징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재판출석, 증거제출의 기회와 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권징의 공정성을 위반한 하자에 해당되며, 자신에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인정된다"며 소원인 "윤00씨는 원상회복한다"는 주문으로
판결하여 소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판결 이유을 충남노회 윤00 목사에게는 적용하고 같은 소원건인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 재판부는 이런 하자를 정확히 지적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결정
처분을 내렸다.
이제 총회재판국은 소원건에 대해 공직정지에 대한 형벌권이나 사법권인 권징재판건으로 판결할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재판을 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