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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7. 20(월) 조간용 | ||||||||||||
이 보도자료는 2015년 7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 |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과장 | 최 경 주 | 2133-7010 | ||||||||
주거복지팀장 | 장 정 호 | 2133-7025 | ||||||||||
담 당 자 | 선 동 규 | 2133-7027 | ||||||||||
SH공사 공동체활성화팀 | 주거급여추진반장 | 천 성 희 | 3410-7616 | |||||||||
담 당 자 | 김 윤 지 | 3410-7617 | ||||||||||
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쪽수 : 6쪽 | SH공사 콜센터 | ☎1600-3456(주거급여제도 관련 문의) | ||||||||
서울시, 현장상담소 설치.. 달라진 주거급여 1:1 맞춤상담 - 시-구-SH공사, 전국 첫 11개 임대단지 '주거급여 현장상담소' 20일~24일 - 대상자 중위소득 39%→43% 확대 및 주거비 지급액 현실화 적극 안내 - 수급대상자 多 단지 내 설치… 상담시 수급통장, 전월 임대료고지서 지참 - 인근 주민도 상담 가능… 타지역 거주, 방문 어려우면 SH콜센터(☎1600-3456) |
□ 7월1일부터 주거급여제도가 전국적으로 개편된 가운데, 서울시가 달라진 제도에 따른 혼란과 민원 해소를 위해 수급대상자가 2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임대주택 11개 단지(6,700가구) 내에 임시텐트 형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를 전국 처음으로 운영한다.
○ 11개 단지는 ▴중계3 ▴가양5 ▴성산 ▴수서6 ▴방화2-1 ▴공릉1 ▴월계사슴1 ▴신내10 ▴관악드림타운 ▴시흥벽산 ▴신정양천이며,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송을 통해 현장상담소 운영계획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다.
□ 이번 개편에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산정‧지급 유형과 방식 변경이 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경우 수급통장에 표시되는 내역이 기존과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서울시는 현장상담소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상담한다는 계획이다.
○ 지급 대상 : 기존 중위소득 39%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총 13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 지급액 :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방식에서 → 소득,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서울 지역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이 최대 19만 원으로 상향됐다.(개편 전 1인 최대11만원)
○ 지급방식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본인이 아닌 임대사업자(SH, LH 공사)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통장 내역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 또, 제도 개편 전후 급여액 차이를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이 추가될 수 있다.
□ 개편 후 첫 주거급여는 오는 20일(월) 일제히 지급되며, 이후 매달 20일 지급된다.
□ 서울시는 이렇듯 주거급여 개편 후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만큼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현장상담소'의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 현장상담소 운영기간은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5일 간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단지 입주민이 아닌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상담 가능하다.
○ 현장상담소 운영은 시는 SH공사, 자치구 협업으로, 여러 기관에 걸친 주거급여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담소당 자치구 공무원(1~2명), SH공사 담당 직원(2~6명) 등 3~8명의 상담요원이 배치된다.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주거급여 지급방식 변경 내역, 제도 전후 급여액 차이를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 임대료 고지서 항목 등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아울러, 현장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나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 현장상담소 운영기간 이후에도 SH공사 콜센터, SH공사 주거복지센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주거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현장상담소 운영은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과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해 수급대상자들이 동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지 내에서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행정의 하나”라며 “서울시민의 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시-자치구-SH공사 협업으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한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주거급여‘현장 상담소’운영단지 현황 |
연번 | 현장상담소 단지명 | 주택유형 | 자치구 | SH주거복지센터 |
1 | 중계3단지 | 영구임대 | 노원구 | 노원 |
2 | 가양5단지 | 영구임대 | 강서구 | 강서 |
3 | 성산 | 영구임대 | 마포구 | 마포 |
4 | 수서6단지 | 영구임대 | 강남구 | 강남 |
5 | 방화2-1단지 | 영구임대 | 강서구 | 강서 |
6 | 공릉1단지 | 영구임대 | 노원구 | 노원 |
7 | 월계사슴1단지 | 영구임대 | 노원구 | 노원 |
8 | 신내10단지 | 영구임대 | 중랑구 | 동대문 |
9 | 관악드림타운(봉천3) | 재개발임대 | 관악구 | 관악 |
10 | 시흥벽산(시흥1) | 재개발임대 | 금천구 | 관악 |
11 | 신정양천 | 공공임대 | 양천구 | 양천 |
※ 상담소별 총 3〜8명 상담요원 운영(자치구 1〜2명, SH공사 2〜6명)
【붙임 2】
맞춤형 주거급여('15. 7. 1 개편) 주요내용 |
맞춤형 급여체계 이해(2가지 변화)
○ 기준개념변화 : 복지기준개념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으로 전환
○ 급여체계변화 : 통합급여 단일선정기준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으로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
○ 소득·거주형태·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거비(실제임차료) 지원
구 분 | 기존(평균9.8만-서울) | 개편(평균18만-예상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액×0.22 | 임차가구→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주택보수개량 |
※ 서울시 기준 임대료-1급지(기준임대료가 주거급여 상한액)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임대료 | 19만원 | 22만원 | 26만원 | 30만원 |
□ 주거급여 지급 유형과 방법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급(주거급여대상자 중위소득 43%이하)
- 생계급여 기준 이하(중위소득 28%이하)
▸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가 최대 금액
(서울)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임대료 | 19만원 | 22만원 | 26만원 | 30만원 |
(실제임차료) = (보증금×0.04/12개월) + 월임차료
-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 사이 가구(자기부담금 부여, 자기부담금 제외 후 지급)
▸ 자기부담금 : 생계급여기준 초과 소득 × 0.3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가 상한)- 자기부담금 = 주거급여 지급
○ 자가가구 주거급여(현금지원 없이 현물지원- 주택개량보수)
소득지원액(주기) | 구분(중위소득) | |||
중위소득 28%이하 (생계급여 기준이하) | 28%초과~35%이하 | 35%초과~43%이하 (주거급여기준까지) | ||
경보수 | 350만원(3년) | 지원액 100% | 지원액 90% | 지원액 80% |
중보수 | 650만원(5년) | |||
대보수 | 950만원(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