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규약에 정한 항목에 한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하기에 다음의 사례는 규정 위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직책수당은 실제 회의 출석여부 등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회의 시 집행되는 식대, 다과 또는 간식비용은 실비변상적 개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지출하여야 함.
2. 입주자대표회장 연합회 회비, 직원 송년회 식대, 회의일과 다른 날 입대의 식대, 노인정 식탁 테이블
구매 비용 등 관리규약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위반
3. 운영경비를 적격증빙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에도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월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식대비용을 집행은 위반
4. 대표회의 운영 간식대를 구성원 개인 통장으로 별도 입금하는 경우 위반
5.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총무이사를 임명하고, 수개월에 걸쳐 직책수당을 근거 없이 집행함은 위반
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관리규약 제65조제2항에 의거 사
용료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잡수입(잡지출 계정)으로 지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