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6-376호
농업 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정의)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복잡 다양한 영농 및 거주 형태 등 농촌의 현 상황을 반영
- 축산
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면적, 임업 경영인의 농업인 확인기준에 대한 건의사항 반영 및 기타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인 편의제공(제3조)
- 임업인 확인
기준 완화(제4조제2호나목)
- 농업경영주의 가족농업인 기준 개선(제4조제3호가목)
- 현지조사
필요조건 조정 등(제5조)
- 농업인 인정 범위 및 농업인 확인 방법 추가(제4조제1호가목 및 제10조제8호
신설)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 완화(제4조제2호다목(3)후단)
- 식용, 약용 곤충 사육 농업인 인정 대상 곤충 확대(제4조제2호다목(6))
등
3.
의견제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촌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전화 044-201-1517, FAX 044-868-0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60805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시행용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