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와 그에 부대되는 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CCTV ,포스키, 키오스크, 그리고 제조업체의 자동제어장치와 같은
설비등도 해당 면허가 있는 언체만 시공 가능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 되어야 하는것이 기본이며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의 산정 및 실질자본금의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시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도 정확하게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의 방법은 단순예치과 출자예치가 있습니다.
단순예치의 경우는 등록기준에 충족 되는 부분이며 1500 만원이 예치 됩니다.
그리거 출자예치를 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약 4200 만원 가량 예치가 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화나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면허 등록 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14일의 법정 처리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제출한 서류의 검토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