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건강보험대상자 |
비 고 |
지원 비용(평균) |
8,500원 |
25,000원 |
80,000원 |
1인당 |
○ 내 용
․ CB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전해질 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촬영(CT 두부)
․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 원칙,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 뇌영상촬영 검사시 CT(두부)가 아닌 MRI 촬영을 실시할 경우 CT(두부)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
〔참고〕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용자가 본인 부담
마. 이상자 발견 시
○ 치매환자 등록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인식표 지원, 연계, 기타 치매관련 정보제공
바.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 협약병원에서는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후 보건소에 그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월별 비용 청구
※비용산출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체계에 따라 대상자별․요양기관 종별 등을 고려 한 비용을 산출하여 청구
구 분 |
총 비용(평균) |
치매진단검사(2차) |
치매감별검사(3차) |
의료급여 1종 |
88,500원 |
80,000원 |
8,500원 |
의료급여 2종 |
105,000원 |
25,000원 | |
건강보험가입자 |
160,000원 |
80,000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치매진단(상병코드 FOO~F03,G30) 받아 치매치료약 복용 자 중
① 만 60세 이상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② 만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중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201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이상 |
직장가입자 |
47,165 |
94,100 |
135,442 |
151,857 |
161,683 |
169,970 |
178,944 |
189,279 |
197,614 |
(50,254) |
(100,264) |
(144,313) |
(161,804) |
(172,273) |
(181,103) |
(190,665) |
(201,677) |
(210,558) | |
지역가입자 |
26,513 |
97,779 |
149,772 |
167,541 |
177,862 |
186,600 |
196,409 |
207,706 |
216,462 |
(28,250) |
(104,184) |
(159,582) |
(178,515) |
(189,512) |
(198,822) |
(209,274) |
(221,311) |
(230,640) |
(단위:천원)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
※ 매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하여 재지원 여부결정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한 내 실비 지원 (연 36만원 상한)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 개시일은 최초 신청일부터이며 이전 치료비는 소급되지 않음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② 치매코드(F00~F03, G30)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③ 치매약명 기재된 ‘15년 발행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1부
④ 대상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1부
⑤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ARS 1577-1000)
⑥ 의료보험카드 1부
◪ 신청접수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평택시 거주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신청)
◪ 문 의 : 평택보건소 ☎ 8024-4434 안중보건지소 ☎ 8024-8633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인식표 보급 방법
○ 보급 희망자 ⇨ 평택보건소 신청서【동의서 포함-참고6】작성 제출
⇨ 평택보건소 ․치매지원센터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신청자료 입력
○ 중앙치매센터(고유번호 부여, 인식표 제작) ⇨ 평택보건소로 인식표 발송
⇨ 신청자(가족)에게 배부
치매조기검진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만60세 이상 평택시민(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
· 절차
절차 |
1단계(치매선별검사) |
2단계(치매진단검사) |
3단계(치매감별검사) |
장소 |
평택·송탄보건소 |
협약병원 신경과 |
협약병원 신경과 |
안중보건지소 |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평택성모병원) |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평택성모병원) | |
준비물 |
신분증 |
신분증 |
신분증 |
2차 의뢰서 및 선별검사지 |
2차 의뢰서 및 선별검사지 | ||
내용 |
치매선별검사(MMSE-DS) |
신경인지검사, 치매척도검사, 전문의 진료 |
뇌 영상 촬영(CT검사), 혈액검사 등 |
비고 |
선별검사 후 의심자는 2단계 협약병원으로 의뢰 |
※보건소 통해 의뢰하는 경우 검사비용 지원 |
※보건소 통해 의뢰하는 경우 검사비용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대상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
· 진단기준 : 치매로 진단받은 자(상병코드 F00~F03, G30)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17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비고 |
직장 가입자 |
61,029원 |
104,130원 |
143,052원 |
165,762원 |
197,177원 |
|
지역 가입자 |
43,944원 |
113,972원 |
161,510원 |
185,403원 |
218,155원 |
· 지원내용 : 월 3만원, 연36만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지원내용 등 사전 보건소 문의 필요
· 구비서류
출 처 :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