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掘削機 Poclain)
김태식(가든수필 2024/11/14)
굴삭기(掘削機)는 굴착기(掘鑿機)가 등록된 표준어이다. 외래어로 포크레인(poclain)은 프랑스계 회사명이다. 이 회사는 유압 모터 방식의 굴착기를 최초로 만들었던 회사이다. 1974년에 중장비 부분은 케이스(Case)사에 인수 되었고 현재는 부품만 생산 공급한다. 포크레인, 굴삭기, 굴착기 용어는 다르지만 다 같은 장비를 지칭한다. 굴삭기, 굴착기로 보다 대중적인 용어는 익숙한 포크레인이다.
굴착기는 건설 현장에서 땅을 굴삭 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헤체하는 파새작업, 지면을 정리라는 정지작업등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이다.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는 중장비이다.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다. 굴착기작업 반경내에서 안전수칙이 있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접근을 금지시킨다. 굴착기 붐, 암, 버킷등의 선회로 위험을 끼칠 범위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이다.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자자가 좌우 및 후방은 확인 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춘다. 후사경 및 후방영상 표지장치(카메라)를 설치한다. 작업시 좌우 및 후방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등의 부착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 작업허가 굴착작업 시 확인 또는 작업전 점검 후 점검결과 기록을 보존한다.
얼마전 거주지에서 차로 두시간 달려야 하는 곳에 가야 했다. 거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이었다. 신호 대기중이었다. 창밖을 보니 옆 도로에서 공사 중이었다. 40대쯤으로 생각되는 분이 도로공사 현장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안전 봉을 손에 들고 손짓으로 도로를 우회 하라는 모습이었다.
분명히 공사중일 때와 사고 현장에는 교통정리를 하는 분이 있다. 날씨가 덥고, 춥고, 비가오거나 밤중일 때도 불을 밝혀 위험을 알리고 있다.
잠시라도 위험은 당할 수 있다. 포크레인이 이차 도로에서 한쪽 차선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었다. 관계자 어느 누가 위험을 알리거나, 심지어 삼각 뿔을 두지도 않았고, 더구나 잠시도 아닌 날을 거듭해 방치 했다면 도로관리법 위반의 범죄 아닐까? 설사 포크레인이 고장이 났다고 한들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닐까?
‘한편 생각해 보면 남의 험 잡기는 식은 죽기 먹기로 떠 벌리고 나는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 옴을 느낀다. 남의 안타까운 속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떠 벌린 부끄러움을 자책하게 되었다. “너나 잘하거라”라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려옴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