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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추진 개요 |
◦ (목적 및 필요성) 신학기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도입 이후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 출결관리, 학생평가(수행평가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기재 등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 안내 필요
【교육부 훈령 제331호 [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 (적용 대상)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경우 학생별 특성 및 교육여건을 고려해 별도 지침 적용 가능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전‧편입 및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과목,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등은 제외(해당 지침에 따라 운영)
◦ (활용 방안) ➀(시․도교육청)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운영 지침 마련 → ➁(학교)가이드라인 및 시도지침에 부합하는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Ⅱ |
| 근거 법령 |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교육과정 등), 제24조제2항(수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수업 운영방법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31호)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
Ⅳ |
| 처리 절차 |
➊ 원격수업 운영계획 수립 |
| ➋ 사전 안내 |
| ➌ 원격수업 실시 |
| ➍ 최종 처리 |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출결‧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계획 포함 | ➪ |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 안내 학생 준비도 관리 | ➪ | (출결) 출결 관리 및 미수강생 참여 독려 (평가) 수행평가 실시 (학생부) 피드백 및 관찰자료 누적 관리 | ➪ | (출결) 최종 출결 확인 및 처리 (평가) 최종 성적처리 (학생부) 학생부 기재 |
◦ (➊원격수업 계획 수립) 교과별(초등-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 (출결) 원격수업 유형별‧교과별 출결 확인 계획* 수립
*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출결 확인 시기를 포함한 인정 기준, 출결 기록 및 관리 방법, 출석 및 결석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종류 및 제출 기한 등 포함
- (학생평가) 원격수업의 관찰‧피드백 및 수행평가 등 계획 수립
◦ (➋사전 안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담임교사는 학급방 등을 통해 학생을 관리
◦ (➌원격수업 실시)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결, 평가 운영‧관리
※ 학생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무선 확인 등 학습 관리 실시
◦ (➍ 최종 처리) 원격수업 시 출결‧평가 결과 최종 처리 및 기재
Ⅴ |
|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