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막걸리업체 품질인증 신청서 제출 … 2월말~3월초 선보일듯
국가로부터 품질을 공인 받은 품질인증 막걸리 제1호가 2월 말~3월 초 사이에 출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탁주(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 등 4가지 술에 대한 정부의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1월24일 현재 13개의 막걸리 업체가 인증을 받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연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업체에는 주류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도 다수 있으며, 막걸리 이외의 술은 아직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은 서류심사를 하는 한편 2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현장심사에 나선 후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부쳐 최종 인증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술 품질인증제도를 담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업체가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45일(업무일 기준)로 규정돼 있다.
우리술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심사 상황과 업무 처리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인증 제1호 품질인증 막걸리는 2월 말에서 3월 초쯤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가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한 술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 품질인증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판촉활동에 사용하는 등 차별화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된 인증서까지 발급되어 수출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막걸리 등의 술 제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선 우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7호의 신청서를 작성,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경상비·심사원출장비·시험검사비·시료운반조작비 등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150만~1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걸리의 심사기준은 우선 원료쌀의 수분함량 16% 이하, 싸라기 7% 이하, 기타 이물 0.3% 이하, 백도 40도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과 조미료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제품의 이화학적 시험을 거쳐 보존료와 사카린 나트륨이 검출돼선 안 되고, 대장균과 진균수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아야 한다.
이밖에 제품에 대한 시각·후각·미각 등 관능평가와 제조장의 시설,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포함해 모두 44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약주는 46개 항목, 청주는 45개 항목, 과실주는 43개 항목을 심사한다. 순수하게 국내산 쌀만으로 막걸리를 만드는 등 국산 원료를 사용해도 인증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가산점을 주진 않지만 100%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선 ‘100% 국내산’을 표기한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술 품질인증제는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 향상,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따른 해당 제품의 판매 증가 등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