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 조실장입니다.
최근 중고차 구매자에 대한 성능기록부(공식 명칭은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교부 형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고차 판매현장에서 혼선이 좀 있습니다. 당장 4월 25일부터는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1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성능기록부가 시행되고 그 양식에 성능점검장면이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 즉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점검장면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 4월 25일 이전에 받아 두었던 성능기록부에도 모두 점검장면 사진을 첨부해서 고지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연합회"에서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한 바 근일 내에 구체적 시행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4월 25일 이전에 받아 두었던 성능기록부는 별도의 점검장면 사진을 첨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4월 25일부터는,현행 성능기록부 외에 추가로 점검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물론 성능기록부와 사진 양쪽 모두에 점검 대상 중고차의 차량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둘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 상으로 실제로 성능점검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점검장 전경이나 시설 등이 사진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성능기록부를 발급하는 일부 전문업체는 점검장면 사진을 컴퓨터로 자동 수록하는 전산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사진 만을 별도로 출력해서 현행 성능기록부와 같이 소비자에게 교부하면 될 듯 합니다. 문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비공장 부설 평가 센터들입니다. 발급량이 많으면 비용을 투자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도 있지만 한달에 고작 수십 건을 발급하는 영세업체들은 그런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아 변경된 제도의 수용에 애로가 있을 듯도 합니다.
성능기록부에 점검장면을 수록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치는 변칙적 성능기록부 발급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성능점검을 하지도 않고 임의로 성능기록부를 발급하여 소비자들의 민원과 피해가 반복되자 이런 방법을 강구해낸 듯 합니다. 성실하게 성능점검을 해왔던 업체 입장에서는 점검장면 별도 첨부라는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탐탁해 보이지도 않지만 변칙 성능점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강하게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 7월 1일부터의 변화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성능기록부가 시행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차량의 점검장면을 촬영한 사진 2매가 성능기록부 4페이지에 수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성능기록부 내용과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어 왔던 사항 몇 가지도 함께 보완되어 시행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렌트, 리스.영업용 등 사용 이력의 표기가 의무화 된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에는 중고차 구입 이후에 추후 렌터카나 택시 부활차 경력이 확인되어 클레임이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향후 이런 분쟁이 많이 감소할 듯 합니다. 또한 튜닝이나 전체 도장 여부 및 침수, 화재 등 특별 이력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표기 방법도 보다 구체화되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의 교환이나 판금, 부식 만이 차량형상 도면에 표기되고 있는데 향후는 흠집, 요철, 손상 부위도 도면에 표기를 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더 자세한 품질 상태를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품질 평가데 대한 변별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차량 형상도면이 사소한 스크래치 등 표기로 도배되어 있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작 교환등 중요한 사고 부위의 식별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능기록부 양식 변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 내용이 성능기록부에 더불어 표기되도록 한 점입니다. 실효성이 거의 담보되지 않는 이가격산정 제도가 강행되면서 엉뚱하게 성능기록부 양식에 산정기록이 같이 표기되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가격산정 제도야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가뜩이나 양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온 중고차 성능기록부가 그 가격산정 란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식이 되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모호할 수 밖에 없는 중고차 가격을 마치 무슨 전문가가 있어 공인된 잣대로 평가를 해주는 식으로 소비자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소비자가 막무가내로 산정 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왜 나느냐고 따지기라도 한다면 참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발의한 어느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 제도가 홍보가 안되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리도 없지만 만약 홍보가 잘되어 너도 나도 가격 산정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매매단지마다 가격관련 분쟁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와 이익이 증대된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도 감수해야 할 일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일물일급(一物一級)일물일가(一物一價)라는 말은 중고차 마다 하나의 가격 혹은 하나의 품질만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만큼 매 중고차의 가치에 비례하는 정확한 가격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10월 25일 이후의 변화
금년 10월 25일 부터는 성능기록부에 대한 보증 책임이 보험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성능기록부는 원래 1개월 혹은 2,000km 이내 주행시까지는 그 점검내용에 대해 매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증을 하고 만약 하자있는 성능점검으로 매매업체가 손해를 보면 그 매매업체는 진단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 책임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이 번에 아예 "보험가입을 통해 그 보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성능점검 내용에 대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보증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소재를 둘러 싼 매매업체와 점검업체 당사자간 분쟁도 명확히 해결되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자연히 성능기록부 발급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품용 중고차 전체에 대한 보험 가입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특히 수입차의 경우 그 보험료 수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매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점검업체 사고율(오류 점검에 따른 배상비율)을 지나치게 의식할 경우 성능점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져서 매매업체가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또한 이시점(10월 25일) 부터는 자동차 매수인의 중고차 매매계약 해지권이 강력하게 보장됩니다. 매매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여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성능기록부와 압류 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않은 경우, 소비자는 차량 구입 후 30일 이내에는 합법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차량을 반납하고 차량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능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매매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는 것이니 매매업계로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성능기록부 의무 교부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 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자유의 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매업체에게 양식을 제정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우리나라 만큼 이렇게 세세하게 의무 고지의 내용과 절차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규제 완하라는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성능기록부의 내용 및 절차를 계속 엄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계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 없지만, 그 만큼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거래 형태가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가 중고차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할 만큼 이 시장에 자정능력이 있거나 성숙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능점검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라는 내용은 너무 지나치치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까지 불신을 받고 있구나 하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매매단지에서는 성능점검을 허위로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너무 까다롭게 성능점검을 해서 장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기타 어느 지역에서 극히 형식적으로 혹은 허우로 하는 성능 점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점검현장 사진을 찍어서 고지를 해야 한다는 법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매매업계가 자초한 일이니 강하게 반대할 명분도 없기는 합니다.
성능점검 제도가 향후 어느 수준까지 더 강화될지는 모릅니다만 금년 10월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수준이면 중고차 소비자가 기대하는 차량 정보 및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성능기록부와 가격산정서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방식, 나아가 강제적인 가격산정 제도는 최 단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도 아닌 제 3자에게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산정받는다는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의 산정자들이 마치 "중고차 시장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고차라는 상품의 속성 그리고 그 시장의 구조와 거래 생태를 고려해 볼 자체가 지나치게 무리한 비 현실적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능기록부" 개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