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시설공사 준공서류 관련 문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절기 공사 정지 후 해제가 되어 공기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및 재착공 신고를 한 경우 준공계에 기재해야할 착공일을 최초 착공일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계약 후 제출했던 재착공일로 기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계(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공사를 완료 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로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별지 제91호서식〉준공검사(감독)조서에는 공사명, 계약자,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기한, 준공일자, 준공검사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확인하신 것(지방자치단체 준공서류에는 착공일은 최초 착공일로 작성)과 마찬가지로 교육청(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임) 공사의 준공계에 기재되어야 할 착공일 역시 최초 착공일이며, 재착공일은 부가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 향후, 계약서류 간소화, 명확화에 대한 홍보․안내를 통하여 계약서류 관련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실(☏031-249-038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재무담당관, 031-249-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