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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60
일부 공공기관이 콜센터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민간위탁 계약 체결시 용역회사에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는 29일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7월20일까지 공공기관이 공고한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 IBK기업은행·근로복지공단·신용회복위원회·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창업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안요청서에 ‘상담사 집단화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두 차례 “집단행동 예방계획” 요구
사무금융노조 “하청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 밝힌 것”
기업은행은 지난 4월 카드상담과 영업외시간, 아웃바운드 콜센터 입찰계약을 진행하면서 제안요청서에 “문제 상담직원 발생시 대처계획 및 집단행동 예방계획”을 평가항목에 넣었다. 배점은 6점이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멀티상담 콜센터 입찰계약 제안요청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상담센터 운영위탁 용역 입찰을 하면서 상담인력 관리 방안으로 “센터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상담사 집단화 예방 및 방지방안”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복지사업과 광주 일자리 상담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에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방안 및 발생시 대처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창업진흥원은 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 용역입찰을 공고하면서 “기타 콜센터 운영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위기 상황을 “상담인력 집단행동, 문의 폭주, 시스템 장애 발생, 착오 상담 등”으로 명시했다.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위기 상황”으로 본 것이다.
“민간위탁 콜센터, 노조 설립되면 교체하는 게 관행
이런 행태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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