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이번 연말정산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대상에 포함되는거 맞나요?그래서 작년 병원비 연말정산 하는데는 필요없는 서류인가요?올해 서류 필요없고, 내년 이 시점에 필요한 해당서류 맞나요? 그리고 산정특례 등록하러 병원가야하나요?
첫댓글 의료비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인것은 맞구요~ 작년서류는 산정특례 혜택과는 상관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등록은 병원에 요청하셔야 하구요~ 등록방법은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8개월이라 한건 청력검사 한번뿐인대..등록해놓는게 좋은가요??외이도페쇄나 귀성형할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소이증외 다른걸루 입원 검사등 이런건 산정특례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딴딴이맘 지금 하실 필요는 없구요~ 나중에 수술앞두고 하시면 됩니다^^
@하준아빠 감사해요~~^^
늘 감사합니다 하준이 아버님~
첫댓글 의료비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인것은 맞구요~ 작년서류는 산정특례 혜택과는 상관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등록은 병원에 요청하셔야 하구요~ 등록방법은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8개월이라 한건 청력검사 한번뿐인대..
등록해놓는게 좋은가요??
외이도페쇄나 귀성형할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소이증외 다른걸루 입원 검사등 이런건 산정특례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딴딴이맘 지금 하실 필요는 없구요~ 나중에 수술앞두고 하시면 됩니다^^
@하준아빠 감사해요~~^^
늘 감사합니다 하준이 아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