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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카페 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소이가족들의 궁금증 소이증,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연말정산 해당?
디도엄마 추천 0 조회 755 19.01.25 16: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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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26 07:42

    첫댓글 의료비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인것은 맞구요~ 작년서류는 산정특례 혜택과는 상관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등록은 병원에 요청하셔야 하구요~ 등록방법은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19.01.30 23:05

    아직8개월이라 한건 청력검사 한번뿐인대..
    등록해놓는게 좋은가요??
    외이도페쇄나 귀성형할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소이증외 다른걸루 입원 검사등 이런건 산정특례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19.01.31 05:25

    @딴딴이맘 지금 하실 필요는 없구요~ 나중에 수술앞두고 하시면 됩니다^^

  • 19.01.31 09:37

    @하준아빠 감사해요~~^^

  • 작성자 19.01.25 16:41

    늘 감사합니다 하준이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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