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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정(67. 1. 18.),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국외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
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
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에 밀려 사회과학관 건물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6. 16.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
법원) (2006. 11. 20. 제188차)
김서정(67. 1. 18.), 보상,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국외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
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
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에 밀려 사회과학관 건물에서 농성,
시위 중 화재에 의해 입은 상이 (2009. 11.
23. 제290차)
김석(65. 3. 12.),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 28. 교내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
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
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대학본관 등을 점거농성
한 사실로 1987. 2. 6.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2001. 12. 11. 제33차)
김석경(52. 9. 6.),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4. 1. 21. 동 대학 의
대 강의실에서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
사실로 3. 2.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5
년(비상고등군법회의) 및 1975. 10. 2. 학
사징계(제적) (2001. 1. 29. 제11차)
김석곤(57. 8. 4.),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울산지역 직선제 개헌쟁취 및 호헌철폐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으로 1987. 6. 24.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직선제 개
헌 쟁취 및 호헌철폐 범국민 평화대회’ 홍
보물을 배포한 사실로 6. 25. 불법유인물배
포죄로 구류 15일(울산지방법원) (2012. 3.
19. 제367차)
김석규(67. 1. 16.), 명예, 1986・1989,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사대 학생회
장으로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
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
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6. 학사징계(무기정학); 1989. 7. 24. 미문
화원 점거시도를 한 사실로 1990. 3. 2.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7. 19.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02
제113차)
김석근(57. 10.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남서울중 교사로 1989. 4. 8. 교원노
조설립 추진비용 명목으로 모금을 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활동대회에 참
여한 사실로 6. 22. 해직 및 9. 23. 국가공
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5. 13. 제66차)
김석문(68. 8. 1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6. 1.~
10. 31. 사이에 노동의 역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의 책으로 수차례 학습 및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로 1990. 11. 13.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 자격정지 1년(대법원) 및 같은 해 1990.
2. 16. 해직 (2006. 2. 13, 제159차)
김석봉(65. 8. 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연세대학교 제적생으로 1986. 4. 7. 당시 협
진양행의 노동탄압에 항의하여 서울 명동에
서 “노동3권 보장”, “군사정권 퇴진”, “민정
당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석산(62. 3. 15.), 명예, 1986, 한미은행 점거
농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2. 4. ‘전두
환정권 반대’ 유인물을 제작한 사실로 12.
27. 학사징계(무기정학); 1986. 5. 30. 한미
은행 영등포지점을 점거하여 “독재타도, 생
활임금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1.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7. 3. 제23차)
김석원(53. 10. 24.), 명예, 1975, 김상진 열사
추도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5. 5. 22. 교
내에서 ‘김상진 열사 1주기 추모식’에 참여
하여 “박대통령 하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6. 5. 22. 학사징계
(제명) (2003. 8. 26. 제79차)
김석자(58. 9. 14.), 명예, 1985, 해태제과 노조
탄압 사건 1985. 3. 5. ‘해태제과 노조민주
화 추진위원회’를 결성, 1985. 6. 10. 동료의
부당해고에 항의하고 8. 27. 서울 세종로 삼
보빌딩 옥상에서 ‘해태제과는 노동운동탄
압 말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등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한 사실로
1986. 2.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2. 8. 해직;
1985. 6. 25. 회사 동료들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해고자 복직” 등을 요
구하며 회사 출입 차량 등을 방해한 사실로
1987. 3. 16.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 인명편 Ⅰ| ㄱ~ㅂ
203
10일 (2005. 7. 18. 제143차)
김석중(48. 9. 7.), 명예, 1981, 신군부 반대 대
한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임용되어
전남 장흥군 보건소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남연합회 회장
으로 활동 중 1981. 3.경부터 광주, 청주
등지에서 ‘군사정권 독재반대 집회’, ‘구속
자 석방과 민주구국기도회’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83. 4. 8. 대한가족계획협회 전남
지부에서 해직 (2006. 3. 6, 제161차)
김석진(56. 9. 15.),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서울 감리교신학대 학생으로 1980. 5.
15. 09:30경부터 20:00까지 신군부의 계엄
령 철폐를 요구하며 교내 및 새문안 교회
를 거쳐 서울역과 남대문 등지에서 가두시
위를 전개한 사실로 1981. 3. 24. 계엄포고
령위반으로 징역 3년(대법원) 및 1980. 8.
6. 학사징계(제적) (2009. 6. 29. 제275차)
김석학(41. 8. 9.),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전남일보 문화부장으로 1980.
5. 26. 신군부의 검열을 거부하고 ‘자유언
론실천결의 및 제작거부’ 활동에 참가한
사실로 8. 13.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석현(66. 8. 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6. 2. 5. 서울 영등
포에서 “군부독재타도, 파쇼헌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7. 3. 제23차)
김석형(25. 2. 27.), 명예, 1986, 농민생존권 투
쟁 전남 무안군 기독교 농민회 회장으로
1986. 4. 19. 전남 무안읍 버스터미널 앞에
서 ‘수입개방 저지 및 미국예속 정권타도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군부독재 몰아내고
민주헌정 쟁취하여 농민 살 길 찾아내자”,
“농가부채 탕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6.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목
포지원) (2001. 1. 29. 제11차)
김선구(50. 2. 7.),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대전대 학생으로 1969. 9. 6. ‘3선개헌
반대’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70. 3. 12.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벌금 3만원) (2001.
7. 18. 제24차)
김선구(50. 2. 7.), 보상,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대전대 학생으로 1969. 10.경 대전시민
회관 앞 등지에서 “3선 개헌 반대” 시위 후
귀가 중 대전중부경찰서로 연행되어 3~4일
동안 조사 시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04
입은 상이 (2001. 1. 8. 제10차)
김선규(63. 2. 27.),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11. 21. 광주 시
내에서 ‘전국학생연맹 호남지역평의회 결
성식’ 참여하여 “민정당 일당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5.
1. 29. 학사징계(제적) 및 같은 해 4.1.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방법
원) (2001. 7. 3. 제23차)
김선균(66. 1. 5.), 명예, 1985・1986, 서울미문
화원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5.
5. 23.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민
주화운동 진압병력 이동승인에 대한 미국
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
로 1986. 12. 15.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
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6. 8. 미
대사관에서 민족민주투쟁선언문 등을
배포하고 “헌법특위 결사반대” 등을 주장
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10.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
법원) 및 같은 해 6. 30. 학사징계(무기정
학) (2004. 12. 13. 제127차)
김선금(62. 10. 9.), 명예, 1983・1986, 전두환정
권 반대, 농심 노동민주화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3. 6. 13. 교내에서 6월 민주학생 투
쟁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독재정권
퇴진 및 학내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7. 15. 학사징계(제적) 및 11.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
방법원); 농심 군포공장에 위장취업하여
1986. 4. 13. 생산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는 유인
물을 배부하고 집회를 준비한 사실로 7.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수원지방법
원) (2001. 11. 27. 제32차)
김선기(69. 9. 30.), 명예, 1990, 노태우정권반
대 영남대 학생으로 1990. 3. 22. 교내에서
개최된 ‘영대 반민주 3당 야합 분쇄 및 상
반기 투쟁선포식’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1. 2. 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김선기(69. 9. 30.),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영남대 학생으로 1989. 5.~6. 23. 수차
례 “구속학우 석방”, “이철규 사인규명” 등
을 요구・주장하는 시위 참가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9. 12. 제27차)
김선돈(42. 12. 12), 보상, 1965, 한일회담 반대
투쟁 연세대 학생으로 1965. 8. 24. 한일회
담 반대 가두시위에 참가 중 진압경찰의
| 인명편 Ⅰ| ㄱ~ㅂ
205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9. 11.
15. 제289차)
김선명(63. 8. 1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공주사대 학생으로 1985.9.24.부터 같
은 달 26.까지 교내 동아리 건물을 점거하
여 구속학우 석방 및 학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학원안정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9. 28. 학사징계
(무기정학) 및 1989. 2. 이를 이유로 사범대
졸업 후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5. 3. 14. 제
133차)
김선문(61. 5. 1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광주5・18민중항쟁 부상자동지회 회원
으로 1990. 5. 24. 순천시 소재 효천고에서
5・18 추모집회를 예비한 학생들에게 무기
정학 등 처벌한 데 대하여 교장 등에게 항
의한 사실로 8. 22. 업무방해, 폭처법위반
으로 벌금 10만원(광주지방법원) (2004. 1.
13. 제93차)
김선문(61. 5. 12),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대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1991. 5. 1.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박승희 학생 분신 투쟁 보
고 및 고 강경대 열사 살인만행 노태우 퇴진
1차 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진압경
찰의 방패와 경찰봉으로 전신을 구타당하여
쓰러진 상태에서 경찰 최루탄을 맞아 입은
상이 (2006. 7. 10. 제174차)
김선미(65. 1. 22.),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수
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18. 서울 가락동 소재 민주정의당 중앙정
치연수원을 점거, “파쇼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1986.
6.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5.
15. 제19차)
김선미(72. 7. 18.), 명예, 1997, 전북대 자주대
오 사건 전북대 학생으로 1993.~1997. 4. 사
이에 이른바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
에 가입하고 ‘제3기 전북총련 제1차 간부학
교’, ‘제4기 전북총련 대의원대회’ 등에 참
가한 사실로 2000. 6. 13.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대법원) (2006.
6. 26. 제172차)
김선숙(54. 2. 20.), 명예, 1975・YWCA 위장결
혼식 사건, 5・18 민주화운동 이화여대 학생으
로, 같은 대학 대강당에서 채플 후 1975. 4.
9.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7호 발령 사태를
맞아 유신철폐 주장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4. 9. 학사징계(제적);
1979. 11. 24. YWCA에서 열린 결혼식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06
가장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출 저지 국민대회”(‘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 참여하여 시위를 벌인 사실로 구
류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위 학교에서 1983. 3. 강제 휴학조치되고,
1986. 3. 17. 제적 (2001. 4. 3. 제16차)
김선숙(64. 2. 10.),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6. 2. 4. ‘전학련 범
국민파쇼헌법철폐운동추진본부 발대식 및
파쇼헌법철폐투쟁연합 결성식’(‘서울대 연
합시위’)에 참여,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5. 19.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6. 11. 학사징계(무
기정학), 이를 이유로 1989. 9. 교원임용에
서 제외 (2004. 6. 1. 제107차)
김선아(73. 4. 8), 명예, 1997, 한총련 활동・사건
상명여대 학생으로 1997. 3. 23. 홍익대 부
근에서 열린 ‘서총련 대의원 대회’에 참가
하고 3. 24. 학내에서 열린 ‘류재을 추모
및 김영삼 정권규탄 결의대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7.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서울지방
법원) (2010. 6. 7. 제311차)
김선애(61. 9. 29.), 명예, 1986, 해태제과 노동
민주화 성신여대 학생으로 1986. 4. 11. 해
태제과에 위장취업, 9. 4. “민중생활 수탈
하는 미국을 몰아내고 예속정권 타도하자”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조민주화 활
동을 한 사실로 12. 26.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선옥(60. 6.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동아여고 교사로 6. 5. 전교조 광
주지부 동아여중고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선옥(60. 11.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전남 함평 나산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9.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선옥(61. 10. 1.), 명예, 1982, 태창섬유 노조
민주화 익산 태창섬유 노조원으로 1982. 5.
20.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
고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선출케 하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자 이에 대항하며 노조원 교
육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1982. 8. 3. 해직
(2011. 1. 24. 제333차)
| 인명편 Ⅰ| ㄱ~ㅂ
207
김선일(66. 3. 23.), 명예, 1987, KBS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7. 12. 18. 한국
방송공사(KBS)의 대통령선거관련 왜곡・편
파보도에 항의하여 KBS를 점거하고 “부정
선거 저지하여 군부독재 끝장내자” 등의 구
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로 1988. 2. 13.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6. 12. 제21차)
김선일(64. 3. 2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문과대학 학생회장으로 1986.
8. 12.~8. 13.까지 교내에서 “헌법특위 저
지하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10.
18. 고연제 행사 후 “장기집권 분쇄하고 민
주민권 쟁취하자”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한 사실로 1987. 6. 5.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서울고등법원) (2006. 3. 6, 제161차)
김선자(56. 12. 8.),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섬유노조의 조직행동대 등의 똥물테
러 및 민주노조 대의원 선출대회 무산 등
탄압에 항거하여 명동성당 등에서 시위・농
성을 벌인 사실로 4. 1. 해직 (2004. 6. 1. 제
107차)
김선장(69. 9. 21.),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8. 5. 6. 교내에서
‘민족생존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
이 및 후유증 (2001. 11. 13. 제31차)
김선정(68. 12.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건국대 학생으로 1990. 5. 18. ‘5・18광
주 민주항쟁정신계승 결의대회’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0. 16.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
법원 북부지원) (2001. 10. 30. 제30차)
김선정(67. 5. 6.), 명예, 1994, 전교조 결성・활
동 논산 양촌초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로
1989.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유아교육 개혁을 위한 민원제기 및 농성을
주도하고, 1994. 8. 정식교사 임금청구 소송
등 교육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주도한 사실
로 1995. 2. 28. 해직 (2005. 5. 30. 제139차)
김선주(47. 6. 15.), 명예, 1974・1975, 조선일보
자유언론실천선언 조선일보사 편집국 문
화부 기자로 1974. 10. 24. 유신체제의 언
론검열 등 언론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 1975. 3. 6.
자유언론 쟁취 및 동료기자들에 대한 부
당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농
성에 참여한 사실로 11. 18. 해직 (2001. 12.
11. 제33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08
김선주(61. 7. 9.), 명예, 1973・1980, 청계피복
노동교실탄압 사건, 아프리 점거농성 사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동화시장 내 럭키사 근
로자로 1975. 12. 23. 동화시장 옥상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농성에 참가하여 이
무렵 해직; 서울 을지로 소재 삼학사 근로
자로 1977. 9. 9.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청
계피복노조 노동교실 봉쇄 항의 및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가한 이유로 이 무렵 해직; 서울 청계천
소재 대도사 근로자로 1980. 4.경 임금인상
및 퇴직금 지급요구 농성에 참가한 이유로
이 무렵 해직; 서울 청계천 소재 연화사 근
로자로 1981. 1. 30.~1. 31. 서울시의 청계
피복노조 해산명령에 항거하여 서울 강남
구 서초동 소재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
동기구(아프리・AAFLI)’ 한국사무소 점거농
성에 참가한 이유로 이 무렵 해직 (2010. 2.
1. 제297차)
김선중(61. 10. 26.), 명예, 1983・1987, 전두환
정권 반대,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
생으로 1983. 4. 15. ‘고대 학원자유화 선
언’을 배부하며 “파쇼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20. 학사
징계(제적) 및 6.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3. 5. 인천
소재 정원실업에 위장취업, “강제잔업 폐
지” 등을 요구하며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1. 29.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
원); 1987. 12. 16.~12. 18. 대통령부정선거
관련 구로구청 점거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1988. 2.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
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9. 4. 11. 창원시
소재 삼정공영에 위장취업,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노동민주화 활동을 한 사실로
1990. 9. 26.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6
월(부산고등법원) (2002. 6. 12. 제44차)
김선창(61. 4.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신월중 교사로 1989. 6. 13.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선철(67. 1. 3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홍익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 3. 16. 교
내에서 ‘5공비리 광주학살원흉 노태우정권
처단 및 구국투쟁선언 홍익인 결의대회’
등 수차례 집회・시위를 주도하고 6. 21. 서
강대에서 ‘서부지구시민학생 통일학교개교
식’을 개최,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엽서와
티셔츠 등을 판매하고, 1990. 5. 7. 민자당
사를 점거, “민자당 해체”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2. 20.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 인명편 Ⅰ| ㄱ~ㅂ
209
2년(서울고등법원) (2005. 5. 9. 제137차)
김선철(66. 1. 2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성균관대 평양축전 준비위원장으로 활
동 중 1989. 6. 22. ‘제13차 세계청년학생평
양집회 홍보포스터’를 교내에 부착하고, 6.
23. “조국통일” 등을 외치며 자유교 남문다
리에서 평양축전 참가기도를 한 사실로 10.
1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
법원 의정부지원) (2006. 10. 30. 제185차)
김선출(58. 9. 1.), 명예, 1978・1980, 우리의 교
육지표 사건, 5・18 민주화운동 전남대 학생으
로 1978. 6. 27. 송기숙 교수가 우리의 교
육지표를 발표한 이유로 연행된 것에 항
의하여 6. 29. ‘6・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을 교내에 배포・
낭독하고, “민주교육 선언교수 즉각 석방하
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7. 31. 학사징계(제적); 1980. 5. 17.~5.
26.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살만행
이 자행되었다 제하의 유인물 등을 제작・
배포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제적) (2004.
3. 23. 제100차)
김선태(67. 11. 2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3. 15.~6. 1.
“민중생존권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수차례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7.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춘천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선태(70. 4. 24.),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91. 4. 19. 총학생회
에서 주최한 ‘4・19기념식’에 참여하여 “민
생파탄 초래한 노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0.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청주지방법원) (2004. 12. 13. 제127차)
김선태(70. 4. 24.),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91. 4. 19. 총학생회
에서 주최한 ‘4・19기념식’에 참여하여 “민
생파탄 초래한 노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
해 입은 상이 (2004. 12. 13. 제127차)
김선태(61. 9. 11), 명예, 1986, ML당 사건 서
울대 제적생으로 1985. 12.~1986. 10. 사이
에 지역현장 운동론 제하의 글을 작성하
여 토론하고, ‘구로지역 현장조직’을 결성
하는 등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당’ 사
건과 관련하여 1987. 8. 12.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10
울고등법원) (2006. 8. 28. 제178차)
김선택(55. 8. 23.), 명예, 1978・1980, 김대중 내
란음모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78. 10. 3.
6개 대학 민주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제
작・배포하여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판한 사
실로 1979. 2. 24.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
원) 및 같은 해 1. 15. 학사징계(제적; 1980.
5. 17. 계엄령 선포 시 내란음모 혐의로 조
사받은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1.
9. 12. 제27차)
김선호(64. 8. 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1986. 4. 8. “군부독재 타도, 파쇼헌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7. 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인천지방법원) (2003. 3. 25. 제61차)
김선환(68. 6. 17.),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충남대 학생으로 1988. 9. ‘임시혁명정부
쟁취 학생투쟁위원회’에 가입하고, 혁노
맹 기관지 등을 교재로 학습하는 등 유인
물을 탐독・보관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
군 복무 중 1991. 4. 1.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2년(육군고등군사법원) (2004. 3.
23. 제100차)
김선흥(56. 6.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살레시오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갑(65. 4. 1.) 명예, 1991. 대우자동차 노동
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대우자동차
노조원으로 1991. 2. 12.~4. 8. 사이에 대기
업노조연대회의 수련회에 참가한 노조위원
장의 구속과 관련 ‘위원장 석방촉구 결의
대회’ 등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고, 노조 수
석부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여 조업을 중
단시키고 회사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1.
7.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인천지방법원)
및 5. 20. 해직 (2011. 8. 22. 제348차)
김성갑(65. 4. 1.), 보상, 1987, 대우자동차 노동
민주화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원으로 1987.
9. 4. 회사 측과 “민주노조 결성”, “노동조
건 개선” 등과 관련한 합의를 마친 새벽에
농성장을 강제 진압하는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2012. 2. 27. 제365차)
김성걸(58. 7. 12.),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79. 5. 축제기간 중
운동권 노래집을 제작하고 반정부 유인
물을 교내에 배포한 사실로 6. 13. 학사징
계(제적) (2003. 11. 18. 제88차)
| 인명편 Ⅰ| ㄱ~ㅂ
211
김성경(58. 11. 12.), 명예, 1989, 효성기계 노동
민주화 창원시 효성기계 노조부위원장으
로 1989. 8. 5.~8. 16.까지 “노동악법 철폐”,
“구속동지 석방” 등을 요구하며 파업농성
을 주도한 사실로 1990. 5. 30.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마산지방법원), 1990. 9. 21. 해직
(2005. 9. 26, 제148차)
김성계(77. 1. 27.), 명예, 1996, 대선자금공개
요구시위 순천공대 학생으로 순천시 풍덕
동 시장 등지에서 대선자금공개를 위한 청
문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11.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2003. 9. 9. 제81차)
김성곤(66. 11. 8.),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1989.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여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7. 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10. 21. 제85차)
김성관(62. 1. 27.),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11. 3. 같은 대
학 법대 강의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사망한 고 박관현
의 추모식 및 군사정권이 폐지한 학생의
날 부활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 이유로 11.
11. 학사징계(무기정학 처분 및 11. 13. 강
제징집을 위한 지도휴학으로 변경처분)
(2001. 2. 5. 제12차)
김성구(59. 12. 20.),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81. 5. 16. 청주시
남문로 소재 YMCA회관에서 충북청년연합
회 주최 함석헌 초청 경연회를 마친 후 “전
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에 참가한 사실로 11.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청주지방법원) 및 5. 18. 학사징
계(제적) (2001. 3. 6. 제14차)
김성구(66. 12. 10.), 명예, 1990, 노태우 정권
반대 서원대 학생으로 1990. 1. 14. “전두
환을 즉각 구속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6. 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7. 18. 제24차)
김성권(54. 7.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숭실고 교사로 1989. 7. 20.~8. 20.경
사이에 명동성당에서 ‘전교조 합법화 쟁취
단식투쟁’에 참가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12
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규(60. 8. 26.),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강원대 학생으로 1979. 9. 3. 교내서 “유신
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9. 4. 학사징계
(제적) (2001. 5. 15. 제19차)
김성규(66. 7. 23.), 명예, 1989,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통일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3.
21. “무노동 무임금 분쇄” 등을 주장하고
7. 20. 사내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4. 30. 노
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마산
지방법원); 1989. 10. 18. 사내에서 노조위
원장의 연행・구속 등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시위한 사실로 1990. 3. 13. 업무방해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2005.
10. 31, 제151차)
김성균(40. 9. 6.),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실
천선언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사
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 성
명서 발표, 항의농성 등 언론민주화 활동
을 한 사실로 1975. 10. 10. 해직 (2004. 4.
27. 제104차)
김성균(65. 10. 2.), 명예, 1987, 고려대 애국학
생회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애국학생회’에
가입하고, 총학생회 편집부장으로 활동 중
1987. 3.~같은 해 8. 사이에 ‘특집, 정치에
서의 자주화를 위하여’ 등의 내용으로 총
학생회 기관지 ‘민주광장’을 총 7회에 걸
쳐 제작, 배포한 사실로 1988. 2. 9.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1. 3.
14. 제338차)
김성근(60. 1. 17.), 명예, 1980・1989, 전교조 결
성・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80. 5. 20. 개
봉동 주택가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계
엄군의 진압을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한 사
실로 1982. 2. 교원임용에서 제외; 서울 영
동중 교사로 1989. 5. 14. ‘전교조발기인대
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에 참가하고 6.
21. ‘전교조 영동중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사실로 7. 21. 해
직 (2004. 11. 22. 제125차)
김성길(70. 1. 25.), 명예, 1989・1991, ‘91년 5
월투쟁’ 서원대 학생으로 1991. 5.경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광주민중항쟁계승 및
노태우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집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0. 15. 학사
징계(제적); 1989.경부터 각종 이념서적
| 인명편 Ⅰ| ㄱ~ㅂ
213
및 유인물을 입수하여 읽고 소지한 사실
로 1992. 11. 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성길(70. 1. 25.), 보상, 1991, ‘91년 5월투쟁’
서원대 학생으로 1991. 5.경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광주민중항쟁계승 및 노태우 정
권 타도’를 요구하는 집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 중 경찰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10. 17. 제29차)
김성길(61. 3.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일신여상 교사로 1989. 5. 14.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발기인대회에 참가하고, 6. 13.
전교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남(56. 5. 27.),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8. 9. 11. 유신헌법과
유신체제의 불법성을 알리는 시위를 개최
하기 위하여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 민
주화투쟁선언 등 유인물을 제작 및 시위
를 계획한 사실로 1979. 2. 24. 긴급조치9
호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서울
지방법원 영등포지원) (2000. 12. 29. 제9차)
김성대(64. 6. 27.), 명예, 1986. 풍성전기 노동
민주화 창원대 학생으로 1986. 10.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 이후 각종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1. 13. 학사징계(무기정학); 1988. 2.
창원시 소재 ㈜풍성전기에 위장취업, 노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1991. 1. 24.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부산고등법원)
(2001. 8. 14. 제25차)
김성만(57. 5. 13.), 명예, 1977・1978,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7. 10. 27. 반독
재 구국선언문과 ‘결의문’ 초안을 작성・
검토하는 등 긴급조치 비판 시위를 예비하
였다는 이유로 1978. 2. 1.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78. 3. 1.부터 수차례 서울구
치소, 공주교도소 등지서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친 사실로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대전지방법원) (2003. 11. 11. 제87차)
김성민(66. 2. 12.), 명예, 1986・1990,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6. 집시법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14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
방법원 북부지원); 1990. 2. 5. 울산시 중구
소재 세호에 위장취업, 노동현장의 민주화
를 위해 활동한 사실로 7. 6. 사문서위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울
산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성민(60. 11. 28.), 명예, 1981, 아프리 점거농
성 사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화성사 근
로자로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노
조원으로 활동 중 1981. 1. 6. 서울시장의
노조해산명령에 항거하여 1. 30. 서울 강남
구 서초동 소재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
동기구(아프리・AAFLI) 한국사무소’를 점거
하여 농성・시위한 이유로 같은 날 해직
(2010. 2. 1. 제297차)
김성배(57. 9. 3.), 보상, 1991, ‘91년 5월투쟁’
군산시 대명동 소재 금성전기를 경영 중
1991. 6. 군산시내에서 강경대 치사사건 항
의시위 참가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9. 12. 제27차)
김성보(69. 5. 13.),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 9. 13. 교내에서
열린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분쇄와 미국
반대를 위한 남대협 하반기 투쟁 선포식’
에 참가하여 시위 중 진압경찰 쪽에서 날
아온 물체에 맞아 상이 (2006. 11. 6. 제186차)
김성복(26. 2. 2.),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민주통일당 국제부국장으로 1974. 1. 25.
“1. 8 긴급조치 철회, 민주인사 석방” 등의
발표문을 작성하여 중앙일간지 편집장 등
에게 발송한 사실로 4. 17. 긴급조치위반으
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비상고등군
법회의) (2003. 1. 14. 제57차)
김성복(57. 6. 24.),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위
연세대 총학생회 대의원으로 1980. 5. 13.
광화문 앞에서 “계엄령 해제와 군부세력퇴
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1. 학사징계(무기정학) (2004. 1. 28. 제94차)
김성복(71. 10. 1.), 명예, 1990・1992, 호남대 학
원민주화 호남대 학생으로 1990. 11. 5. 교
내에서 열린 ‘총학생회 부회장 구속 규탄
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2.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1992. 1. 17.~3.
30. 사이에 ‘등록금 동결’ 등을 외치며 수
회에 걸쳐 이사장실 등에서 농성을 하고,
3. 9. ‘반미 구국 표정두 열사 혁명정신 계
승 및 기만적 사면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를 위한 10만학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4. 2. 17. 집시법위반
| 인명편 Ⅰ| ㄱ~ㅂ
215
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
원) (2005. 9. 26, 제148차)
김성수(62. 4.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천고 교사로 1989. 6. 27.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천고등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수(68. 4. 15),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사망) 서울대 학생으로 1986. 3.~6. 17. 사
이 ‘철학인의 모임’, 써클 ‘총연극회’에 가
입하여 ‘4. 19 기념집회’, ‘전방입소 반대’
등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6. 16. 명동성
당에서 열린 이영희 교수의 한반도와 핵
강의를 듣고 나오던 중 유인물 소지로 관
악경찰서로 연행・훈방된 후 6. 18. 영등포
자취방에서 40세가량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간 후 6. 21. 부산 송도 앞바다
에서 사망한 채 발견 (2006. 7. 31. 제176차)
김성수(66. 11.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서창 고려대 총학생회 홍보부장으로
1988. 12. 6.~1989. 8. 29. 사이에 ‘노동법
개정’, ‘전두환, 이순자 구속’ 등을 촉구하
며 시위하고, ‘89학년도 2학기 진군식 행
사’ 등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89.
12.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
예 5년(대전지방법원) (2006. 11. 6. 제186차)
김성식(54. 8. 9.), 명예, 1980. ‘민주화의 봄’ 시
위 군산대 학생으로 1980. 4. 14. ‘고 김상
진 열사 추모식’ 집회에 참여하고, 5. 16.
“비상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유기정학)
(2001. 11. 13. 제31차)
김성식(58. 2.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양정고 교사로 1989. 6.경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식(62. 5.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구 계성중 교사로 1989. 6. 15.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 계성중학교 분
회를 결성, 7. 9.서울에서 개최된 전교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제1차 범
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
로 8.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아(65. 5. 9.), 명예, 1985・1991, 서울 미문
화원 점거농성사건, 성음전자 노동민주화 성균
관대 제적생으로 1985. 5. 23.~5. 26.까지
“광주학살 책임”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 미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16
문화원을 점거농성하고, 1986. 3. 7. 교내에
서 ‘민주총회’를 개최하여 ‘문무대 입소 거
부’ 집회를 주최한 사실로 1986. 7. 8.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구류 10일(서울형사
지방법원); 부천시 성음전자에 위장취업한
후 노조 부위원장으로 1991. 4. 13.~4. 23.
사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92. 7. 2. 업무방해로 징역 6월(인
천지방법원) (2006. 7. 10. 제174차)
김성언(67. 12. 20.), 명예, 1990, 현대자동차 노
동민주화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원으로 1990.
4. 28. 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저
항하여 현대자동차 앞길에서 “노사화합 하
자는데 공권력이 웬말이냐” 등을 외치며 시
위를 한 사실로 1991. 3.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부산고등법원),
1990. 12. 28 해직 (2011. 4. 4. 제339차)
김성영(68. 3. 14.),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전주대 학생으로 1991. 4. 18. 교내에
서 ‘전주대 4월혁명투쟁선포식 및 노태우
정권퇴진을 위한 실천대회’ 등 수차례 집
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1.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 (2004. 10. 18. 제122차)
김성오(60. 10. 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포항 소재 성은건설회사 근로자로 포
항지역 기독청년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중
1986. 4. 5. 신한민주당 개헌추진 대구경북
지부 결성대회에 참가, “파쇼헌법 철폐, 민
주정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
위에 참가한 이유로 7. 21. 집시법위반 등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
원) (2001. 5. 29. 제20차)
김성용(66. 12. 1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홍익대 학생으로 1986. 6. 13. 봉천4거
리 중앙시장 앞에서 “헌법특위 결사반대,
민중운동 탄압 말라, 용공조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1987. 3.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성용(67. 11. 7.), 명예, 1993, 부천 한누리 노
동청년회 사건 연세대를 졸업하고 부천시
대신공업 등에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면서
1993. 11. 6. 부천시 원미구 YMCA 강당에
서 ‘부천 한누리 노동청년회’를 창립한 후
8. 14.~8. 15.까지 서울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4. 12. 1.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4. 10. 제164차)
| 인명편 Ⅰ| ㄱ~ㅂ
217
김성욱(61. 11. 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2. 9. 22. 전두환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에 항의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6. 12.
제44차)
김성운(65. 9. 19.),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9.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
원) (2001. 11. 13. 제31차)
김성운(61. 8.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운암고 교사로 1989. 6. 16.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원(37. 5. 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현대경제일보 기자로 1980.
5. 언론탄압에 대항하여 ‘신문제작거부
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8. 8. 해직 (2001. 9.
12. 제27차)
김성원(66. 5. 1.), 명예, 1990・1991, 노태우정
권 반대 경상대 학생으로 1990. 3. 8.~1991.
3. 20.까지 교내에서 ‘경상대 91학년 자치
기구 연합출범식 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
한 궐기대회’ 등 수차례 집회 및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1991. 12. 30. 집시법위반 등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고등법
원) (2001. 10. 17. 제29차)
김성원(57. 1. 25.), 명예, 1981, 한국외대 반파
쇼투쟁 선언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1.
9. 29. 교내에서 “파쇼독재 타도, 굴욕외교
반대, 학원민주 쟁취” 내용의 반파쇼 투쟁
선언서를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2. 9.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대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성은(66. 8. 5.), 명예, 1986・1987,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감리교신학대 학
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
성식’에 참가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7. 5.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11. 13. 교내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8.
2.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6. 12. 제44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18
김성익(66. 1. 20.), 명예, 1991, 삼양금속 노동
민주화 안산시 삼양금속 노조 홍보부장으
로 1991. 4.~같은 해 5.까지 “임금인상”,
“노조탄압 분쇄” 등을 요구・주장하며 잔업
투쟁을 주도하고 5. 13.~같은 7.경까지 점
거파업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2. 1.
30.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수원지방법원)
및 1992. 1. 30. 해직 (2005. 9. 12, 제147차)
김성일(60. 10. 23.),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5. 23. 교내에서
“폭력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4. 1. 19.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성일(62. 1. 5.),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인천대 학생으로 1983. 9. 23. 학내에서
“전두환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을 배포하고 “민주주의 회복하자, 파쇼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인천지방법원) (2010. 11. 29. 제328차)
김성재(65. 6.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9. 4. 28.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공안합수부 해체” 등을 요구・
주장하며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7. 15. 공
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성재(54. 1. 1.),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도서출판 ‘형성사’ 출판부장으로 1988.
12. 북한 출간서적을 편집, 출판한 사실
로 1991. 7. 2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2003. 3. 18. 제60차)
김성종(55. 8. 6.), 명예, 1978・1979, 유신정권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78. 5. 16. 위 대
학에서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24. 문교부장관의 지시로 학사징계(유기
정학3월, 근신6월); 1979. 6. 28. 서울 광화
문사거리 부근 육교에서 미국 대통령 방한
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박정희 독
재정권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카
터, 방한 환영제하의 대형 광고물에 방
화한 사실로 1979. 7. 초순경 구류 29일(종
로구 순회재판소) (2007. 10. 8. 제218차)
김성주(64. 4. 10.), 명예, 1985・1987, 구로동맹
파업, 반제동맹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6. 29. 구로구 대우어패럴㈜에서 노조위
원장 구속에 항의하며 농성 중인 근로자
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장으로 들어가
“구속자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 인명편 Ⅰ| ㄱ~ㅂ
219
에 참여한 사실로 1986. 4. 15.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
법원); 1986. 7.경부터 이념서적 등으로 학
습을 하고 1987. 8. 17. 부평역에서 열린
노동자 웅변대회에서 “파쇼타도”를 외치
며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제동맹당 결성・
활동과 관련하여 1988. 3. 3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4. 6. 8. 제
108차)
김성주(64. 4. 10.), 보상, 1989, 노동절 100주년
시위 1989. 4. 30. 연세대에서 ‘노동절 100
주년행사’가 무산되자 이에 항의하여 서울
역 일대에서 시위 중 경찰서로 연행되어 폭
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4. 6. 8. 제108차)
김성중(61. 5.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금호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진(67. 10. 26.),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주대 학생으로 1990. 3. 29. “노태우
군사정권 퇴진, 3당야합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한 사실로 8. 3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전
주지방법원) (2001. 2. 5. 제12차)
김성진(63. 11. 16.), 명예, 1986・1991, 전두환・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10.
19. 부마항쟁 5주년 기념 학내시위에 참
가한 활동과 관련하여 10. 21.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25일(마산지방법원);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1985. 6. 30. 노동운동탄압
과 관련한 대정부 비판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7. 3. 마산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
벌법위반으로 구류 7일; 1986. 5. 10. 마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서 신민당 직
선제개헌추진본부 결성식에 참가, 민주헌
법 쟁취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8.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마산지방법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 사무처장으로 1991. 5. 9. 마산시
육호광장에서 ‘민자당해체 및 공안통치 종
식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등 수차에 걸
쳐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92. 10. 30.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창
원지방법원) (2001. 5. 2. 제18차)
김성진(57. 3.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 영흥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진(60. 2. 22.), 명예, 1982・1989, 전두환・
노태우정권 반대 인하대 학생으로 군복무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20
중 1982. 4. 19.~27. 부대 내무반에서 교회
사회선교협의회 발표의 성명서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에 대
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하의 편지를 작성
하여 배포한 사실로 1982. 7. 8. 집시법위
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제6군단 보통군법회의);
1985. 3. 20.~6. 1. 교내・외에서 ‘문익환목
사 초청강연회’ 등을 주관하고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군부독재 반대 및 연행학
생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1. 15. 학사징계(제적) 및 1986. 4.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
원); 1989. 2.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등의 유인물을 소지・반포한 사실로 7. 2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2년(인천지방법원) (2003. 6. 10. 제70차)
김성진(73. 1. 10.), 보상,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2. 10. 13. 교내에
서 열린 ‘공안정국조성 노태우정권 퇴진
및 대선승리,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청년
학생 결의 대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진압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상이 (2007. 1. 8. 제
193차)
김성진(67. 7. 2.), 명예, 1989, 경기대 학원민주
화 경기대 학생으로 1989. 11. 6. 서울지방
검찰청을 점거하여 우리는 왜 검찰청에
들어 왔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은 학교 재단이사장의 부정비리 조속처
리를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90. 7. 4.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7. 6. 18. 제210차)
김성진(60. 5. 10.), 명예, 1986, 농민생존권 투
쟁 한국기독교청년회 강진연합회장으로
1986. 1. 20. “농가부채 탕감하라, 농민조
합원을 머슴 삼는 호화판 준공식을 중단
하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강진읍 일원에
배포하고, 1. 22. 위 강진읍 소재 농협청사
개관식장에서 계란을 던지며 시위한 사실
로 4. 1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 1.
28. 제231차)
김성진(73. 1. 10.), 명예, 1994, 김영삼정권 반
대 조선대 경상대 학생회장으로 1994. 3.
23. 위 대학 등지에서 ‘쌀수입 개방 반대,
김영삼 퇴진”을 요구하는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이유로 1996. 4.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광주지방법원) (2008. 1. 28. 제231차)
김성채(48. 9.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송원중 교사로 1989. 6. 2. 전국교
| 인명편 Ⅰ| ㄱ~ㅂ
221
직원노동조합 송원학원 연합분회를 결성하
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7.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철(59. 3. 16.),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0. 6. 12. 서울 경동초
등학교 앞에서 전두환정권 반대와 광주민
주화항쟁을 알리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무기정학) (2007. 3. 5. 제198차)
김성철(66. 2. 4.), 명예, 1988・1989, 풍산금속
노동민주화 풍산금속 안강공장 병역특례 노
동자로 1988. 11. 13. 서울 충무로 소재 본
사에서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여하고, 같은 해 12.
23.~12. 28.사이 경남 울주군 소재 위 회사
온산공장에서 노조위원장이 사용자 측과
단체협약 직권조인을 체결한 것에 맞서 ‘회
사 측의 단체협약 재교섭 촉구 및 위원장 사
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사실로 1989.
1. 30. 해직; 해직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1989. 2. 16. 육군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
영 통지서를 받고 노동기본권의 탄압이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유로 5. 26.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대구지방
법원경주지원) (2007. 10. 15. 제219차)
김성칠(61. 1. 7.), 명예, 1985・1988, 전두환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5.~1985. 3.
사이에 우편으로 일본 일월서점에서 공
산당 선언’ 등의 책자를 구입하고, 학습
서클 ‘민주과학학습회’를 구성하여 수회
토론을 진행한 사실로 1986. 1. 20.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5. 9. 16. 학사징계(제적); 1988. 8. 20.
경 북한사회 바로알기 글을 작성하여
전남대신문에 게재한 사실로 1990. 12. 1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광주지방법원)
(2006. 6. 26. 제172차)
김성태(67. 1. 2.), 명예, 1987, 전두환・노태우
정권 반대 전북대 총학생회 부학생회장으
로 1987. 10. 22. 원광대학교에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추진위원회 출정식을 개최하
고 이리역전 광장에서 “노태우 일당 즉각
퇴진하라” 등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2.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1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1. 3. 20. 제15차)
김성태(68. 11. 9.),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경상대 학생으로 1991. 3. 20. ‘91학년도
자치기구연합출범식 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22
위한 궐기대회’ 등 수차례 노태우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7. 학사징계(유기
정학 및 제적) 및 1993. 5. 27.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고
등법원) (2001. 7. 3. 제23차)
김성태(70. 11. 3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 6. 16. 조선대에
서 ‘이철규 의문사 진상규명 및 노태우 군
부독재 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노태우 정
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성태(61. 1.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남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3. 해직 및 1991. 1. 24. 국
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
년(부산지방법원) (2003. 4. 11. 제63차)
김성택(65. 3. 25.), 명예, 1986, 민민투 활동・사
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2. ‘연세대 반제
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3. 18. 교내에서 연대 민민투 발족 및 제
2차 서명투쟁 실천대회라는 제하의 유인
물을 배포하고 “파쇼헌법 철폐하자” 등 구
호를 외치는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7. 2. 1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
등법원) (2003. 6. 10. 제70차)
김성학(66. 11. 28.),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7. 10. 21~10. 26.
사이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군사파쇼의 완전한 타도
와 민족민주 헌법제정을 위한 범고대인 전
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유인물과 현수막
을 제작한 사실로 1988. 2. 2.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
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2.
11. 제191차)
김성호(63. 5. 24.), 명예, 1987, 우진전자 노동
민주화 1986. 10. 한신대를 졸업, 부천시
소재 우진전자에 위장취업하여 1987. 8.
22.~9. 1. 승리의 함성 등을 제작・배포
하고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
보자”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1.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성화(64. 9.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상도여중 교사로 1989. 5. 28. ‘전교조
| 인명편 Ⅰ| ㄱ~ㅂ
223
결성보고대회 및 교직원노동조합 탄압규
탄대회’에 참가하고 6. 20. 전교조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활동 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성환(62. 3. 24.), 명예, 1983・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전국적 정치신문 준비체계’ 사건 성균
관대 학생으로 1983. 3. 22.~3. 23.까지 교
내에서 “전두환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시
위를 주최한 사실로 1983. 5. 23.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0.말경 “반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위
한 전위조직 결성을 위한 ‘전국적 정치신문
준비체계’를 구성하고 11. 29. 안양시 유한
양행 등지에서 예속 파쇼 타도하여 민중민
주주의 쟁취하자 제하 등의 유인물을 배포
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1987. 7. 10.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
격정지 1년6월(수원지방법원) (2005. 8. 22.
제145차)
김성환(58. 3. 27.),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9. 17. 교내에서
우리의 반파쇼투쟁은 끊이지 않으리 등
의 유인물을 배포한 후 이를 낭독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9.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같은 해 9. 17. 학사징계(제적) (2007. 1.
29. 제195차)
김성회(65. 3. 24.), 명예, 1984・1987, 민정당 중
앙당사 점거농성, 금성사 노조민주화 연세대
학생으로 1984. 11. 13. 민정당사를 점거,
“전두환 퇴진” 등을 주장하며 농성한 사실
로 11. 19. 구류 25일(서울형사지방법원);
연세대 민족자주수호투쟁위원장으로 1985.
4. 19. 종로2가 영안빌딩 옥상 등지에서 서
울 4개 대학 학생들과 함께 반외세 반독
재 민족자주수호 투쟁선언을 배포, “예속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
울형사지방법원) 및 1986. 4. 3. 학사징계
(제적); 1986. 3. 14. 주민등록증을 위조,
㈜금성사 평택공장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8. 2. 4. 공문서위조로 징역 6월(수원지
방법원); ㈜금성사 평택공장에서 ‘노조민
주화추진위’를 구성, 1987. 8. 14. 사내 농
성장에서 “어용노조 퇴진”, “민주노조 건
설” 등을 주장하며 쟁의에 개입한 사실로
1988. 1. 22.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6월(수원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김성희(64. 6. 19.), 명예, 1990, 3당합당 반대시
위 중앙대(안성) 총학생회장으로 1990. 4.
19.~5. 9. 사이에 ‘민자당 분쇄를 위한 의혈
인 결의대회’ 등의 집회를 주최하여 시위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24
주도하고, 노동영화 파업전야를 상영한
사실로 1992. 12. 11. 집시법위반, 영화법
위반, 공연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11. 제191차)
김성희(43. 9. 19.), 명예, 1971・1979, 반독재 구
국선언, 남민전 사건 경북대 학생으로 1971.
4. 학생운동 서클인 ‘정진회’가 주관한
‘4・19혁명 10주년기념 전국대학생토론회’
에서 배포된 ‘반독재구국선언’의 초안을 작
성한 혐의로 같은 해 5. 구속된 사실과 관
련 5. 4. 대구매일신문사 기자로 재직 중
해직; 1979. 2. 초순경 한국민주투쟁국민
위원회(민투) 및 남민전에 가입한 후 1979.
2.말경 남민전 관련한 교육을 받고, 같은
해 6. 중순경 남민전 회비를 납부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을 이유로, 1980. 5. 2. 국가
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자
격정지 2년(대법원) (2011. 12. 5. 제358차)
김세균(47. 11. 1.), 명예, 1979, 크리스찬 아카
데미 사건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담
당 간사로 민주노조 간부 육성을 위한 교
육활동과 ‘공산당 선언문’ 등을 번역한 사
실로 1980. 1. 30.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세영(68. 7. 7.), 명예, 1987・1989, 조선대 학
원민주화 조선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1987. 5. 6. “어용총장 물러가라”, “어용폭
력교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
내 시위를 한 사실로 7. 31.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1989. 7. 19. 교내 감사실 부근에서 조선대
학교 학원민주화투쟁으로 추대된 이돈명
총장을 고발한 학생 3명을 감금, 배후에 대
해 추궁한 사실로 1990. 2. 16. 폭처법위반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
원) (2005. 10. 10, 제149차)
김세옥(59. 12. 12.),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
민주화 한국통신 노조 국제국장으로 1994.
12. 1.~1995. 5. 1. 사이에 한국통신 본사
에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금가이
드라인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회 점거농
성 및 시위를 한 사실로 1996. 4. 18. 업무
방해로 벌금 150만원(서울지방법원) 및
1995. 10. 10. 해직 (2006. 5. 22, 제168차)
김세원(65. 10. 18.),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성균관대 민주회복투쟁위 소속으로
1986. 2. 4. 서울대에서 개최된 전학련 주
최 집회(‘서울대 연합시위’) 및 2. 5. 영등
포역 앞 시위 등 수차례 “민주개헌 실시”,
“파쇼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
| 인명편 Ⅰ| ㄱ~ㅂ
225
도하고 소속 조직원들에게 “외세와 파쇼권
력, 매판독점자본 타도” 등을 주장하는 발
언을 한 사실로 12. 1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
년(서울고등법원) 및 1987. 1. 1. 학사징계
(제적) (2004. 12. 13. 제127차)
김세진(65. 2. 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자연대학 학생회장으로 1984.경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완전한 학내민주화 쟁
취를 위한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4. 10.
2. 학사징계(근신); 1985. 5. 경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구류 15일; 1985. 11. 경 팟쇼헌법 타도를
위한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5. 11. 15.
경 학사징계(근신) (2001. 8. 28. 제26차)
김세진(65. 2. 20.),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사망)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1986. 4. 28. 서울 동작구 신림사거리 소재
가야쇼핑센타 앞 3층 건물 옥상에서 “양키
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반전반
핵 양키고홈” 등을 외치며 시위 중 경찰의
시위 학생 연행에 항의하여 동교 이재호와
함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한 후 3층에
서 투신, 투병 중 5. 3. 한강성심병원에서 사
망 (2001. 8. 28. 제26차)
김세창(62. 9. 3.),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홍익대 학생으로 1985. 4. 6.~9. 28. 사이
수회에 걸쳐 교내에서 “군부독재 타도, 광
주학살 진상규명”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배
포 및 시위를 한 이유로 1986. 1. 15.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 5. 15. 제19차)
김소성(70. 2. 26.),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90. 5. 9. 학교 부근
에서 열린 ‘5월 정신 계승과 반민중적 3당
야합 반대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 중 진압
경찰관이 던진 물체에 맞아 상이 (2007. 1.
8. 제193차)
김소영(63. 11. 6.),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5. ‘제12대 국회
의원 총선 반대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활
동과 관련하여 1985. 1. 30. 구류 7일 처
분; 1985. 8. 28. 위 대학 내에서 ‘학원안정
법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학원안정법 철폐
하라”, “구속학생 석방하라”, “군부독재 퇴
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986. 3. 1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
원) 및 같은 해 2. 11. 학사징계(제적) (2001.
10. 17. 제29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26
김소영(62. 4.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종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송번(40. 9. 16.),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중앙일보 편집부 기자로
1980. 5. 20. 언론탄압에 항의하여 ‘신문제
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7. 31. 해직
(2001. 10. 30. 제30차)
김송희(66. 5. 1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1.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수경(65. 7. 1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성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한
사실로 1987. 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
원) (2003. 11. 18. 제88차)
김수경(72. 4. 25.), 보상, 1989, 전교조 탄압항
거(사망) 경화여고 학생회 총무부장으로
1989. 8. 전교조 교사 6명에 대한 징계철회
를 요구하며 시험거부 및 농성을 주도하였
다는 이유로 가해진 부당한 대우 및 체벌에
항의하여 1990. 6. 5. 영남대에서 투신사망
(제99차, 2004. 3. 16.)
김수길(41. 5. 25.), 명예, 1990・1991, 대우정밀
노동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경남
양산 소재 대우정밀 노동조합 법규부장
으로 1991. 2. 노조위원장 윤명원 등 ‘연
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 간부구속에 항
의하여 작업거부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
로 6. 28.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같은 해 3. 29. 해직 (2007. 7.
2. 제212차)
김수길(63. 9. 2.), 명예, 1986, 라이프제화 노동
민주화 라이프제화노조 총무차장으로 1986.
4. 21.~4. 25.까지 위 회사 3층 식당을 점
거하여 임금 인상과 노동악법의 개정을 요
구하는 시위・농성을 한 이유로 1986. 4.
| 인명편 Ⅰ| ㄱ~ㅂ
227
28. 해직 (2009. 6. 29. 제275차)
김수남(48. 7. 14.), 명예, 1980, 조선대 학원민
주화 조선대 전임강사로 1980. 4. 30. 학
원 민주화를 위한 선언서 및 결의문을 발
표한 사실로 8. 14. 해직 (2005. 7. 18. 제143차)
김수생(38. 2. 3.), 1964, 한일회담반대투쟁 경
상대 학생으로 1961.경 민족자주통일연맹
활동 관련 강제입영, 전역한 사람으로
1963. 5. 경 위 대학에 복학하여 군사정권
연장 반대, 개헌반대 및 한일회담 반대시
위를 주도한 이유로 1964. 4. 9. 학사징계
(근신처분) 및 같은 해 5. 28. 학사징계(제
적) (2010. 8. 23. 제317차)
김수연(67. 3. 28.),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
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
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
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
징계(제적) 및 1990. 1. 25. 폭처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
산고등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수연(68. 1. 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경원대 졸업생으로 1989. 4. 17. 장충동 통
일연수원을 점거 ‘통일논의 정부독점반대
자주적 민간교류보장’ 현수막을 부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농성한
사실로 7.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8.
22. 제145차)
김수연(61. 11. 12.),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22. 해직 (2009. 10. 26. 제286차)
김수열(57. 8.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단양 매포중 교사로 1989. 7.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단양지회장으로 선
임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수열(59. 9.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주 제일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28
동한 사실로 8.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수영(40. 7. 7.),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1972. 10.경 면사무소 직원들의 유신헌법
개헌을 위한 선전에 항의하고 비판한 사실
로 1973. 1. 10.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6월
(육군고등군법회의) (2001. 10. 17. 제29차)
김수영(65. 1. 30.), 명예, 1986, 5・3 인천시위
연세대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소
속으로 1986. 5. 3.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3. 소요죄로 징역
2년(서울고등법원) (2003. 8. 26. 제79차)
김수영(64. 12. 5.), 명예, 1985・1988, 전두환정
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5. 교내에서
‘광주사태 7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사실로
5. 10. 구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5. 9. 및 5. 13.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파쇼
헌법 철폐”,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 등을
주장하는 등 시위・집회를 주관한 사실로
12.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5. 6.
노동운동을 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흥창물산에 위장취업을 시도한 사실로 11.
18. 공문서변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04. 8. 9. 제115차)
김수영(66. 12. 15.),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효성여대 총학생회장으로 1988. 6. 11.
정부종합청사에서 ‘6・10남북학생회담’에 대
한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여 “기만적 통일정
책 노태우 퇴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0. 9. 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김수영(68. 12. 1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6. 1.~
10. 24. 사이에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책자 등을 교재로
수차례 학습토론을 한 사실로 1991. 4.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 자격정지 1년(대법원) 및 1990. 2. 16.
해직 (2006. 2. 13, 제159차)
김수욱(69. 9. 5.), 명예, 1990・1994, 부산대 활
동가조직 사건 부산대 학생으로 1990. 5.
23. 학내에서 열린 ‘전대협 출범식 참가보
고 및 고 신장호 장례식’ 에 참가, 시위를
한 사실로 1993. 7. 1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1년6월(보통군사법원);
1990.~1995. 3. 사이에 ‘부산대 활동가 조
직’에 가입한 후 ‘전체 활동가 애국자 대
회’ 등을 개최하고 출정선언 등의 유인
물을 입수하여 읽고 보관하는 등의 사실로
| 인명편 Ⅰ| ㄱ~ㅂ
229
1995. 10. 1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1년(육군군사고등법원) (2011.
3. 7. 제337차)
김수인(64. 11. 27.),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7. 9. 10.
및 11. 19. 이대 학우 석방을 위한 결의 및
규탄대회, 1987. 12. 12~12. 26. 구로구투
표함 관련 부정선거 의혹 규탄 시위에 참
가한 이유로 1988. 2.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1. 5. 15. 제19차)
김수일(53. 8.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김해여중 교사로 1989. 6. 3.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김해지회 결성식에 참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수자(64. 4. 10.), 명예, 1988, 위장취업 등
서울적십자 간호전문대 학생으로 1988. 3.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을 변조, 이를 통해 이력서를 위조, 제출한
사실로 8. 22.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수자(57. 4. 5.),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탄
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섬유노조의 조직행동대 등의 똥물테
러 및 민주노조 대의원 선출대회 무산 등
탄압에 항거하여 명동성당 등에서 시위・농
성을 벌인 사실로 4. 1. 해직 (2004. 6. 1. 제
107차)
김수천(56. 9. 26.),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6. 경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학원 민주
선언문,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메시
지를 전국 주요대학 학생회장에게 발송
하려한 이유로 6. 13. 학사징계(제적) 및
12. 16.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3년 및 자
격정지 3년(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김수한(70. 1. 22.), 명예, 1989・1990, 노태우정
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9. 12. 교내
에서 개최된 ‘마산, 창원노조테러 규탄대
회’에 참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전주지방법원); 1990. 5. 3. ‘전북대 인
천항쟁계승 및 동의대사태규명을 위한 결
의대회’에 참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전주
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30
김수호(60. 8. 20.), 명예, 1980・1987, 전두환정
권 반대 한국체육대 학생으로 1980. 5. 19.
동 대학 지하인쇄소에서 같은 해 5. ‘서울역
시위’ 당시 공수부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
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유인
물을 제작, 계엄사령부에 연행된 이유로 7.
29. 학사징계(제적); 1987. 10. 23. 부산・창
원지역 해고근로자들의 해직 철회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민주정의
당 서울시지부를 점거, “노동악법 철폐, 노
동3권 쟁취” 등을 주장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8. 2.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4.
14. 제236차)
김수호(60. 8. 20.),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지역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투쟁국장으로 활동 중 1987. 10. 23. 서울
강남구 소재 민주정의당 서울시지부를 점
거하여 “군부독재 타도”, “노동3권 쟁취하
자” 등을 요구・주장하며 농성 중 진압경찰
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입은 상이 및 후유
증(2008. 11. 2. 제252차)
김수환(63. 6. 15.),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6. 2. 4. ‘전학련
범국민 파쇼헌법철폐운동 추진본부 발대식
및 파쇼헌법철폐투쟁연합 결성식(서울대
연합시위)’에서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5. 19.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6. 27. 학사징계(무
기정학) (2004. 6. 1. 제107차)
김수환(62. 1. 23.), 명예, 1991, 기아기공 노동
민주화 기아기공노조 교육부장으로 1991.
2. 9.~5. 9.까지 회사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철회, 상여금 쟁취 등을 요구・주
장하며 작업거부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92. 5. 12.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창원지방법원) 및 같
은 해 5. 27. 해직 (2009. 7. 6. 제276차)
김숙란(64. 8. 16.),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가리봉전자 노조 편집부 차장으로 1985. 6.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등이 임금인상 등
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다 구속된 것에 항
의하여 구로공단 내 다른 노조들과 연대하
여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연대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1986. 1. 21. 해직.
(2009. 6. 22. 제274차)
김숙원(44. 11. 25.), 명예, 1979・1986, YWCA
위장 결혼식 사건 내외문제연구회 회원으로
1976. 12. 4. 대법원에서 김대중 및 이우정
에 대한 ‘명동사건’ 공판 진행 중 ‘민주인사
| 인명편 Ⅰ| ㄱ~ㅂ
231
석방,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헌정 회복’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7.
12. 16.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1979. 11. 24. 서
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하여 열
린 긴급조치 및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에 의한 대통령 선거 반대 집회(‘YWCA 위
장 결혼식 사건’)에 참여한 사실로 포고령
위반으로 구류 29일; 1986. 5. 3. ‘민주화촉
진시민대회’ 및 반독재 시위에 참여한 사
실로 긴급조치위반으로 구류 5일 (2001. 8.
28. 제26차)
김숙임(57. 5. 16.),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여대 학생으로 1978. 10. 14. 유신헌법
과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자유민주선언’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예비한 사실로 1979.
2. 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2002. 6.
12. 제44차)
김숙임(57. 5. 16.), 보상, 1978・1979, 유신정권
반대 서울여대 학생으로 1978. 10. 14. 유
신정권 반대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1. 8.~1979. 7. 17.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 12. 11. 제33차)
김숙자(55. 4. 2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원
풍모방 노조 대의원으로 회사 노조원들을
합동수사본부로 강제연행 조사하는 등 노
동조합을 탄압하자 이에 항거하여 1982.
10. 13. “노동조합 정상화, 구속자 석방” 등
을 주장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3.
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 및 1982. 10. 8. 해직 (2001.
4. 17. 제17차)
김숙자(61. 9.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상고 교사로 1989.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에 가입, 5. 26. 전교조 여수상고 분
회를 결성하고 7. 9. 전교조 합법성쟁취 범
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숙자(64. 8. 1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2.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
지방법원) 및 2. 20. 학사징계(무기정학)
(2004. 2. 3. 제95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32
김숙자(59. 3. 4.),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노조
대의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
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
서 “부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
을 요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
은 해 10.경 해직; 1982. 10. 13. 경 강남성
심병원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과 폭력배를
동원한 노조탄압을 거부하는 가두시위를
한 이유로 구류 20일 (2009. 6. 22. 제274차)
김숙희(64. 7. 29.), 명예, 1984・1985, 전두환정
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4. 11. 5・18
광주항쟁 관련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사
실로 구류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6. 19. 서울 종로 1가에서 군부독재 타도
내용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한 사실로 구
류 5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1. 15.~
11. 27. 군부독재 타도 및 파쇼헌법 철폐,
민중민주화운동 탄압 중지, 학원탄압 중
지 등의 구호로 집회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6. 2.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년6
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2. 19. 제13차)
김순경(40. 1. 28.),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사진부에 재직 중, 1974.
10. 24. 동아일보사의 언론인들이 총회를
개최하고,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여
동아일보에 선언문 전문을 보도한 이유로
1975. 3. 27. 해직 (2001. 4. 3. 제16차)
김순남(61. 2. 11.),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3. 10. 7. 위 대학
재료관 부근에서 피로써 파쇼의 총칼에
항거한다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
창회관 2층 화장실 밖으로 ‘졸업정원제 폐
지’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에 참여한 사실
로 1984. 1. 25.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부산지방법원) 및 1983. 10. 17. 학
사징계(출학처분) (2001. 4. 17. 제17차)
김순녕(59. 2. 23.), 명예, 1986, 교육민주화선
언 경일여중 교사로 1986. 5. 10. 및 같은
해 9. 6.「교육민주화선언 다짐 결의대회
에 참여한 사실로 12.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순란(60. 4. 9.),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조
원으로 1982. 9. 27. 사용자가 구사대를 동
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
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당해고조
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
| 인명편 Ⅰ| ㄱ~ㅂ
233
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9. 27. 해직 (2009.
9. 28. 제283차)
김순래(57. 11.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인천 성헌고 교사로 1989. 5. 14.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발기인대회 참여, 6. 10. 전
교조 인천지역 결성대회에 참여하는 등 활
동 사실로 5.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순례(58. 11. 16.),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구
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9. 6. 22. 제274차)
김순봉(56. 7.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원 동해중 교사로 1989. 6.경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동해시지회 결성에 참여하
여 부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3. 해직 및 1990. 3. 29. 국가공무원법위반
으로 벌금 60만원(춘천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순석(69. 6. 22.),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6. 3. 전남도청
앞에서 “이철규 사인 진상규명, 합동수사본
부 해체” 요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7.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
년(광주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김순석(63. 10. 1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총학생회장으로 1986. 11. 4.~
11. 13. 교내에서 “독재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이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7. 학사징계(제적) 및 1987. 5. 12.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광주고등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순애(67. 9. 15.), 명예, 1989, 5・3 동의대 사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
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징계(제
적) 및 1990. 6. 2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대법
원) (2002. 4. 27. 제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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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김순애(60. 1. 2.),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원풍모방 노조원으로 1982. 9. 27.
경부터 노조간부 해고 등 탄압에 맞서 “부당
해고 조합원 전원 즉각 복직”, “민주노조 탄
압 중지”, “노동악법 철폐” 등을 외치며 단식
농성을 한 사실로 그 무렵 구류 20일 및 같
은 해 10.초 해직 (2004. 4. 13. 제102차)
김순옥(55. 2. 13.), 명예, 1980, 롯데제과 노동
민주화 롯데제과 노조부위원장으로 1980.
5. 16.~5. 27. 사이에 노조원들에게 태업을
하게 하여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광주항쟁의 진상을 알리
는 유인물을 동료들에게 읽어보게 한 사실
로 1980. 8. 19.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
회의) 및 8. 21. 해직 (2010. 5. 24. 제309차)
김순천(64. 6. 27.), 명예, 1986, 부산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5.
21.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정권은 퇴
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부산 미문화원
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987. 2. 28.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대구고
등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순천(61. 2. 6.), 명예, 1985・1986, 모세미용
실 점거농성 사건・서노련 사건 서울 구로공단
소재 유니전 근로자로 1985. 7. 노조설립
및 임금인상 관련 유인물을 소지한 사실로
7. 13. 해직; 1986. 3. 19. 서울 구로구 소재
모세미용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점
거 후 “생활임금제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 27. 집시법
위반으로 구류 7일(서울지방법원); 1985.
11. 14. 서울노동운동연합 노동자신문
제6호에 노동자의 꿈 기사를 게재하고
1986. 5. 3.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신한
민주당개헌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에
참가, 시위한 사실로 11. 11. 국가보안법위
반, 소요죄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2. 제98차)
김순태(34. 1. 17.), 명예, 1975, 재외 민주화운
동 주독일 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1975. 8.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긴급조치를
비판하고 독일에 망명, 귀국 발령을 거부,
망명 선언을 발표하고 해외에서 유신개헌
의 반민주성과 불법성을 비판하는 횃불
지 등을 발간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10. 21.
정부에서 해직(파면) (2000. 11. 29. 제6차)
김순택(63. 2. 5.), 명예, 1984, 민정당사 점거농
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4. 11. 14. 서
울 소재 민정당사에 들어가 우리는 왜 민
| 인명편 Ⅰ| ㄱ~ㅂ
235
정당사를 찾아왔는가 제하의 성명서 낭독
및 학도호국단 설립령 폐지, 전면해금 실시,
언론기본법 폐지, 최저임금 보장 등 14개항
의 요구사항을 외치고, 농성한 사실로 1985.
3. 26.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5. 1. 18. 학
사징계(무기정학) (2001. 3. 20. 제15차)
김순필(67. 1. 25.), 명예, 1986, 신흥정밀 박영
진 열사 장례・추모 시위 대한광학 해고자로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활동 중 1986.
3. 19. 전태일기념관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5일간 농성한 사실로 3. 27. 집시
법위반으로 구류 7일(서울지방법원); 1986.
4. 27. 신흥정밀 고 박영진 장례식에서 “군
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에 참가한 사실로 8.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의
정부지원) (2001. 7. 3. 제23차)
김순헌(63. 1. 5.), 명예, 1986. 모세미용실 점거
농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6. 3. 19. 서
울 구로구 소재 모세미용실을 손님을 가장
하여 점거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생활임
금제 보장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농성한 사실로 7.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2004. 5. 4. 제105차)
김순회(55. 8. 15.), 명예, 1980・1986, 대일화학
노동민주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대
일화학 근로자로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중
1976. “24시간 철야노동금지”, “노동청 조
사 시 자유로운 발언 허용”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978. 3. 근로조건
개선 및 민주노조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가
하고, 1980. “유해작업 환경개선”, “야근수
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한 사
실로 1980. 12. 12. 해직; 대일화학 해고자
로 1986. 6. 24. 서울노동운동연합에서 개
최한 구로동맹파업 1주기 기념집회에 참가
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이유로 6. 28. 집시
법위반으로 구류3일 (2009. 11. 2. 제287차)
김승규(57. 12.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청담중 교사로 1989. 6. 7.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청담중학교 분회 결성 등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7.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승균(39. 7. 12.), 명예, 1970・1979, 남민전 사
건 사상계 편집사원으로 1970. 4. 10. 김
지하의 「담시5적」을 사상계 5월호에 게
재하여 발간, 배포한 사실로 1982. 9. 14.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대법원); 1977. 1. 30.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민위(민투)’에 가입,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36
같은 해 4.경부터 지하신문 발행을 준비한
사실로 1980. 9. 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2006. 3. 13, 제162차)
김승길(65. 6. 15.), 명예, 1989・1991. 노태우정
권 반대 동아대 학생으로 1989. 11. 23. 교
내에서 열린 ‘공안통치분쇄 및 광주학살 5
공 주범 노정권 퇴진을 위한 민족동아투쟁
제1차 진군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
실로 1990. 2.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1991.
1. 29. 전대협 회의자료 한국변혁운동과
민주정부 수립투쟁 제하의 유인물을 소지
하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학생증을
위조한 사실로 1993. 3. 12. 국가보안법위
반, 공문서위조로 징역 1년(대법원) (2006.
2. 20, 제160차)
김승길(65. 6. 15.), 보상,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동아대 학생으로 부경총련 사무국장으
로 활동 중 1992. 1. 한국변혁운동과 민주
정부 수립투쟁 제하의 유인물을 읽고 보
관한 사실로 구속, 1992. 7. 21. 마산교도소
수감 중 전방조치하려는 것에 항의하여 교
도관들로부터 폭행 및 고문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6. 5. 22, 제168차)
김승만(51. 9.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구로고 교사로 1989. 6. 3. ‘전교조 구
로고분회 결성식’에 참여, 분회장으로 활
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 해직 및 1990. 10. 24.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유예(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5. 13. 제66차)
김승민(61. 9.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효천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승배(64. 12. 19.),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민족민주투쟁위
원회(민민투) 위원장 및 전국 반외세 반독
재 애국학생투쟁연합 동부지구 위원장으
로 활동 중 1986. 3. 20. 위 대학에서 “파쇼
헌법 철폐, 파쇼악법 타도” 등의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하는 등 각종 교내 시위 및 집
회를 주도한 이유로, 1986. 3. 22.~1987. 6.
29.(6・29 선언) 시까지 수배 생활로 입은
상이 (2001. 2. 19. 제13차)
김승배(60. 7. 22.),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6. 12. 위 대학 1, 2
동 앞 운동장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현
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 인명편 Ⅰ| ㄱ~ㅂ
237
에 참가한 사실로 12. 16. 긴급조치위반으
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및 같은 해 6. 13. 학사징계
(제적) (2001. 6. 12. 제21차)
김승수(68. 8. 25.),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울산대 학생으로 1988. 11. 3.~1989. 4.
2. “전두환, 이순자 구속, 반민주악법 철폐”,
“현대중공업노조 공권력 투입 규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5. 31. 집시법위반 등
으로 징역 3년 6월(부산고등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승식(62. 3. 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충남대 학생으로 1983. 4. 19. “유신잔당과
반동군부세력은 전국민의 민주적 열망을
짓밟으며 12. 12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의거를 총칼로 말살하여 현정권을 세웠
다”는 등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84. 1.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대전지방법원) 및 1983. 6. 10. 학사징계
(제적) (2001. 3. 20. 제15차)
김승영(58. 4. 25.),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1978. 7. 3. 부산대 대운동장 본부석 벽면
에 “유신철폐” 등 구호를 페인트로 기재하
여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선동한 사실로
11. 6.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부산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승일(66. 1. 1.),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충
남대 학생으로 1987. 6. 4. 동 대학 민주광
장에서 ‘군부독재종식 및 민주정부 수립
투쟁위원회’ 결성식 등 각종 학내외 시위
에 참가하고, 11. 20. 노태우는 광주학살
의 원흉으로 대통령 후보자격이 없다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88. 2. 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
년(대전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김승종(31. 7. 17.),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순천농업전문대 교수로 1981. 10. 운동
권 학생들의 제적을 반대하는 등 군사정권
의 폐해를 지적하고 종식을 촉구한 사실로
1983. 2. 28. 해직 (2002. 5. 22. 제43차)
김승종(44. 9. 9.), 명예, 1976, 유신정권 반대
예수고난회 수사, 가톨릭신학대 학생으로
1976. 2. 14.~. 8. 사이 서울 소재 프란체스
코회관 현관에서 동료로부터 5・16 군사쿠
데타 및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등 국내 제
반정세에 대해 비판하는 제10장의 역사
연구 제하 유인물을 교부받고 이를 수녀,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1976. 11.
18.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및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38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7. 8.
20. 제214차)
김승주(60. 11. 28.), 명예, 1994, 금호타이어 노
동민주화 및 탄압사건 금호타이어 노조교육
차장으로 1994. 5. 25.~6. 24. 사이 “해고자
복직”,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태업 및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사
실로 8. 4. 해직 (2004. 2. 24. 제97차)
김승태(51. 10.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여주 여흥고 교사로 1988. 4.경부터
여주이천지역 평교사협의회에 가입하여 활
동하고, 1989. 6.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
기지부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승필(64. 9. 26.), 명예, 1985,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숭실대 삼민헌법쟁취투쟁위
원장으로 1985. 11. 18. 민정당 중앙정치연
수원을 점거하여 군부독재반대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986. 3. 28.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남부
지원) (2001. 5. 2. 제18차)
김승한(57. 2. 18.),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전주 신흥고를 졸업, 1977. 4. 21. 전주시
덕진중앙교회, 전북대 등지에 유신정권을
비판하는 고난동참 투쟁선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77. 12. 30 긴급
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전주지방법원) (2004. 4. 27. 제
104차)
김승한(25. 10. 2.),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중앙일보 주필로 1980. 5.
경 광주항쟁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하
라는 신군부의 보도지침에 맞서 제작거부
등으로 항거한 이유로 동서문제연구소로
좌천 후 7. 31. 해직 (2010. 1. 18. 제296차)
김승현(63. 2. 22.), 명예, 1991, 대우자동차 노
동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인천 대우
자동차 노조 상무집행위원으로 1991. 2. 10.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 참가하여 불구속되
고, 5. 7. “구속동지 석방” 등을 요구・주장하
며 조합원들에게 집회참가를 선동하고 작업
을 중단시킨 사실로 7. 31.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6. 18. 해직 (2011. 3. 7. 제337차)
김승호(51. 5. 30.),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1. 10. 18. “학원병
영화 반대, 교련강화 반대” 등을 요구하며
박정희 독재정권 반대시위를 주도한 사실
| 인명편 Ⅰ| ㄱ~ㅂ
239
로 학사징계(제명) (2001. 12. 11. 제33차)
김승환(59. 11. 8.), 보상, 1980, ‘서울의 봄’ 시
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0. 5. 14. 서울 여
의도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대규모 시위
에 참가 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3. 제16차)
김승희(63. 8. 8.), 명예, 1990, 제일물산 노동민
주화 인천시 남동공단 소재 제일물산 노동
자로 1990. 6. 초순경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
하여 각종 작업환경 및 복리후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위 회사 측에
전달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한 사실로
12. 1. 해직 (2007. 5. 7. 제206차)
김시동(63. 9.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7. 30. 해직 (2003. 7. 16. 제75차)
김시열(66. 3. 10.), 명예, 1988, 미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8. 5. 20. 서
울 종로 미대사관을 점거하여 “광주학살 주
범 미 제국주의 축출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11. 14. 폭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
원) (2005. 4. 18. 제135차)
김시용(68. 3. 1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
로 1990. 5. 9. ‘친미보수야합 민자당분쇄
와 전투적 노학연대를 위한 애국외대 실천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1.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3. 6. 10. 제70차)
김시형(54. 9. 30.),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기독학생회장으로 1975. 4. 교내에
서 타 서클 동료들과 함께 반정부 시위를
준비한 이유로 4. 7. 서대문서로 연행・훈방
된 사실과 관련하여 4. 11. 학사징계(제적)
(2004. 1. 28. 제94차)
김신(70. 12. 2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한양대(안산) 학생으로 1992. 3. 31. ‘애국
한양 제10대 총학생회 진군식 및 3. 15부정
선거 규탄대회’에서 “노태우정권 타도, 민
주정부 수립”을 외치는 등 수차에 걸쳐 시
위를 주도한 이유로 1993. 2. 9.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
고등법원) (2001. 7. 3. 제23차)
김신(65. 1. 4.),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애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40
학투련 결성)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
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1. 2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서울고등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신응(66. 9. 1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89. 3. 20. 위 대학
도서관 앞 광장에서 “광주항쟁 진상 규명,
5공 비리 책임자 처벌, 현 정부 퇴진”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90. 1.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서울고등법원) (2001. 3. 6. 제14차)
김신호(57. 11.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잠실여고 교사로 1989. 7. 9. 전교조
합법성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해
6. 10. 전교조 위 학교 분회 결성을 주도하
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신회(61. 3. 20.), 명예, 1981・1985, 전두환정
권 반대 공주대 학생으로 1981. 12.경 민주
화운동으로 강경경찰서에 구속 중인 친구
를 면회하면서 책을 넣어준 이유로 불온용
공서적 차입 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12. 15. 학사징계(근신 3주); 1985.
9. 9. 위 대학에서 ‘학원안정법’을 반대하
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9. 10. 구류 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및 9. 11. 학사징
계(제적) (2007. 8. 20. 제214차)
김안나(58. 1. 20.),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78. 4. 12. 학원의 자
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등
의 활동과 관련하여 11. 30.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및 같은 해 7. 18. 학사
징계(제적) (2001. 5. 2. 제18차)
김안산(70. 7. 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여수수산대 학생으로 1990. 5. 9. 같은 대
학 민주광장에서 ‘민자당 전당대회 결사저
지를 위한 애국청년 학우 결의대회’ 및 가
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9. 1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
방법원 순천지원) (2009. 12. 21. 제294차)
김안홍(60. 8. 8.), 명예, 1990, 3당합당 반대시
위 목포 해양개발연구소 잠수부로 1990.
3. 31. 반민주적인 3당 합당에 반대하여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광주지검 청사 내에
진입한 사실로 8. 17.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 인명편 Ⅰ| ㄱ~ㅂ
241
1년, 벌금 50만원(광주지방법원) (2004. 1.
28. 제94차)
김애란(65. 11. 4.), 명예, 1990, 전교조 결성・활
동 부안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90. 4.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애량(63. 1.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신원중 교사로 1989. 6. 9.~7. 3.
사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원중학교
분회결성’에 참여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
고, ‘민주화 앞당기는 교직원 노조’ 리본을
패용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사실로
8. 17. 해직 (2006. 11. 20. 제188차)
김양기(69. 2. 1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한남대 학생으로 1990. 5. 3. “한남대학
교 5. 3. 항쟁 계승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
와 민자당 해체를 위한 결의대회”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93. 4. 6.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대전지방법
원) (2001. 4. 3. 제16차)
김양래(45. 3. 19.),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여성동아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화
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한 사실로 1975. 8. 17. 해직 (2001. 5. 2.
제18차)
김양숙(64. 12.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오류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9. 2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양행(52. 12.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진흥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양호(71. 2.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동아대 학생으로 1990. 5. 16. 교내에서
‘광주항쟁 10주년 계승집회’ 등 수차례 시
위에 참가하고 한국근현대 민족해방운동
사 등을 탐독・소지한 사실로 11. 28. 국가
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부산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양희(59. 4.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 혜인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억만(64. 1.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42
동 전북 무주 설천중 교사로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1989.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억환(60. 11.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홍주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언석(68. 11. 28.), 명예, 1990, 전주대 학원민
주화 전주대 학생으로 1990. 3. 27. 학교
앞 로타리에서 어용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
는 시위와 관련하여 ‘전주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보고대회’에 참가한
후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8. 31.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전주
지방법원) (2005. 10. 10, 제149차)
김언호(45. 10. 26.),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출판국 신동아부 직원
으로 1974. 10. 24.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
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
화운동과 언론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와 농성한 사실로 1975. 10.
10. 해직 (2001. 10. 30. 제30차)
김연기(61. 3. 7.), 명예, 1980・1989, 전민학련
(학림) 사건,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사건
경희대 학생으로 1980. 4.~1981. 9.경까지
사회사상사 등을 교재로 학습하고, 교내
에서 현 정권은 파쇼독재정권이다 내용
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국민주학생연
맹’ 활동을 한 사실로 1982. 9. 28. 국가보
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대법원) 및
1981. 9. 29. 학사징계(제적); 1987. 1. 헌
법제정민중회의(CPA)를 결성, 사상학습
등을 하고, 1989. 1. ‘성남피디그룹’을 구성
하고 11. 6.까지 ‘인천지역피디그룹’, ‘사상
연구팀’, ‘서울지역피디그룹’ 등을 통합하
여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을 구성,
활동한 것과 관련하여 1991. 9. 19.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서울고등법원) (2005. 8. 22. 제145차)
김연동(68. 2. 5.), 명예, 1989, 현대중공업 노동
민주화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2.
14.~3. 7.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회사 앞과 서울 현대
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 및 농성을 하고 파
업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경찰에 저항한 사
실로 1993. 2. 9.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9. 3.
24. 해직 (2006. 5. 8, 제166차)
| 인명편 Ⅰ| ㄱ~ㅂ
243
김연명(61. 8. 9.),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2. 11. 2. ‘전두환 파
쇼집단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원사찰을 중
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3. 학사징계(제적) 및 1983. 2.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연미(59. 10. 10.), 명예, 1986, 5・3 인천시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회원으로 1986. 5.
3. ‘5・3 인천시위’에 참가하여 천만노동자
해방투쟁 승리만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
면서 ‘민주화촉진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이념서적 및 표현물을 취득・소지, 탐독한
사실로 1987. 5. 18. 국가보안법위반, 소요
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10. 11. 15. 제326차)
김연수(61. 3. 19.), 명예, 1980, 5・18민주화운
동 성인경상전문대(현 호남대학교) 학생
으로 1980. 5. 16.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된
반정부투쟁 횃불시위 등 광주민주화운동
에 참가한 이유로 8. 2. 학사징계(무기정
학) (2001. 7. 18. 제24차)
김연숙(63. 1. 6.),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1. 22. 서울 청
계6가 육교 위에서 서울 4개 대학 연합시
위를 주관, 시국선언문 등 유인물을 뿌
리면서 “군부독재 타도하자”, “파쇼헌법 철
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2.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5. 24. 서
울 도봉구 미아4동 소재 대지극장 앞에서
서울시내 여러 대학과 연합하여 군부독재
를 반대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순천교도소
복역 중 1987. 2. 3. 추가 기소되어 도로교
통법위반으로 구류 15일(광주지방법원 순
천지원) (2001. 1. 29. 제11차)
김연숙(62. 5. 4.),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선일섬유노조 조사통계부장으로 “구속노동
자 석방, 해고자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구하는 대우어패럴노조의 파업 및 투쟁
에 연대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 효성물산노
조, 가리봉전자노조 등과 함께 1985. 6.
24.~6. 27.사이 동맹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6. 29. 해직 (2009. 5. 18. 제270차)
김연심(56. 12. 31.),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3.
10. 근로자의 날 행사장에서 “동일방직 노
조 합법성 쟁취” 등을 요구・주장하는 등 동
일방직 노동민주화 투쟁과 관련하여 활동
한 사실로 1978. 3. 10. 구류 25일 및 4. 1.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44
해직; 1978. 4. 26.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2년(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2001. 8.
14. 제25차)
김연인(61. 8. 10.), 명예, 1983・1988, 전두환정
권 반대 홍익대 학생으로 1983. 9. 29. 학
원자율 보장하고, 군사정권 물리치자는 유
인물을 제작하고 10. 4. 교내에서 유인물 배
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0.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
원); 도서출판 ‘힘’ 대표로 1989. 1. 10. 북
한서적 등을 제작한 사실로 10. 19.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90. 2.
7. 항일무장투쟁 활동을 다룬 북한소설을
제작하여 판매・소지하는 등 북한 관련 서
적을 출판한 사실로 7. 13.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3. 6. 10. 제70차)
김연자(65. 5. 15.),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구로구 소재 롬코리아 생산직 사원으
로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 중 1985. 6. 22.
경 구로공단 내 대우어패럴(주) 노조위원장
및 노조 간부들이 구속됨에 따라 같은 달
24.경부터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구하는 대우어패럴
노조의 파업 및 투쟁에 연대하기 위하여 같
은 지역 효성물산, 선일섬유 노조 등과 함께
동맹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86. 2. 25. 해
직 (2009. 10. 12. 제284차)
김연중(59. 11.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영서중 교사로 1989. 6. 12.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영서중학교 분회 결성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2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연지(65. 2. 2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7. 19. 서울 중
구 스카라 극장 앞에서 “폭력 성고문 자행
하는 살인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8. 22.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김연진(59. 1.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기 청담종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연화(63. 5.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신천중 교사로 1989. 7. 3. 전국
| 인명편 Ⅰ| ㄱ~ㅂ
245
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
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연회(69. 10. 5.),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1989. 3. 민족민주혁명학
생투쟁연맹에 가입, 3. 14. 학생회 주최로
개최된 ‘학생자치기구 연합발대식’에 참여,
“군사파쇼투쟁”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
에 참여한 사실로 1992. 1. 16.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대전지방법원) (제99차,
2004. 3. 16.)
김열(58. 10. 16.), 명예, 1995, 전두환・노태우
기소 요구투쟁 1995. 7. 24.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두
환,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고소사건을 검찰
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
실에 항의한 사실로 1995. 7. 25. 집시법위
반으로 구류 1일(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2. 14. 제37차)
김영갑(68. 11. 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공주교대 총학생회장으로 1988.경~
1990. 사이에 학원민주화 투쟁에 가담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초청 경연회 등을 하고, 민자당 합당 반대
삭발 단식농성 등을 한 사실로 1991. 2. 졸
업 후 교원임용 제외 (2006. 5. 29, 제169차)
김영갑(68. 11. 6.), 보상, 1989, 전교조지지 시
위 경상대 학생으로 1989. 9. 5. 교내에서
개최된 ‘전교조탄압저지 및 참교육실천을
위한 진주지역 대학생공동대책위원회 발대
식’ 및 시위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입
은 상이 (2002. 9. 24. 제50차)
김영곤(51. 5. 24.), 명예), 1969・1978, 민우
지(NH회) 사건・대우중공업 노동민주화 고려대
학생으로 1969.~1971. 사이에 3선개헌 반
대운동, 전태일 추모집회, 부정선거 규탄
및 교련수업 반대운동 등을 한 사실로
1971. 10. 학사징계(제적); 1969. 4.경부터
고려대 ‘한맥회’(NH회)에 가입하여 각종
시국토론회 등에 참가한 사실로 1974. 11.
2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서울형
사지방법원); 1978. 4. 28. 인천 대우중공
업 노조사무국장으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
은 이유로 1981. 9. 해직; 반월공단의 일
진㈜에 재직 중 1986. 6.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사실로 그 무렵 해직
(2013. 3. 11. 제392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46
김영관(47. 1. 28.), 1980, 조선대 학원민주화
조선대 전임강사로 1980. 5. 1. 같은 대학
교수들의 학원자율화 등을 요구하는 ‘4.
30.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
해 투쟁을 결의하는 등의 사실로 1982. 3.
1. 해직 (2005. 8. 8. 제144차)
김영교(64. 5. 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6. 9. 5. 동 대학 해방
광장에서 “문무대 입소거부 투쟁으로 군
부독재 타도하자”, “헌법특위 분쇄하고 제
헌의회 소집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한 사실로 1987. 2. 26.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3. 20.
제15차)
김영국(55. 1.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성심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1989. 8. 21. 해직 (2002. 4. 27. 제
41차)
김영국(68. 11. 26.), 보상, 1989, 노동절 100주
년 기념시위 목포대 학생으로 1989. 5. 1.
교내에서 ‘세계노동절 1백주년 기념식 및
민중생존권압살하는 노태우퇴진 실천대
회’에 참가하여 “노동악법 개정” 등을 요구
하며 시위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1. 13. 제93차)
김영국(62. 6. 10.), 명예, 1985, 삼민투위 활동・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5. 5. 15.~5. 20.
사이 서울 소재 대학 등지에서 광주민중
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제발표를 하
고 8. 9. 같은 대학 삼민투위 산하 ‘민족・
민중・민주탄압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으
로 성명서를 낭독하고 “학원안정법 철폐하
라, 학원탄압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
며 시위하는 등 수차에 걸쳐 학원안정법 저
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86. 4. 2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
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5. 12. 27.
학사징계(무기정학) (2007. 7. 9. 제213차)
김영권(67. 4. 5.), 명예, 1989, 5・3 동의대 사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권타도”
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재발
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
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징
계(제적) 및 1990. 6. 22. 현주건조물방화
| 인명편 Ⅰ| ㄱ~ㅂ
247
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5년(대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영규(64. 4. 1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6. 30. 서울
가리봉동 공단지역에서 “군부독재 타도하
고 제헌의회 소집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7.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2002. 2. 14. 제37차)
김영규(64. 9. 27.),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6. 2. 4. 교내에서
‘파쇼헌법철폐서명운동 추진본부발대식 및
파쇼헌법철폐 투쟁연합 결성식(서울대 연
합시위)’에 참여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1.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서울형사
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김영균(71. 12. 20.),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안동대 학생으로 1991. 5. 1. 같은 대학 민
주광장에서 열린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안동대인 결의
대회’에서 “공안통치 분쇄하고 노태우 정
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 1991.
5. 2. 사망한 사실로, 9. 30. 미등록 제적
(2001. 3. 20. 제15차)
김영균(71. 12. 20.), 보상, 1991, ‘91년 5월투
쟁’(사망) 안동대 학생으로 1991. 5. 1. 같
은 대학 민주광장에서 열린 ‘고 강경대 열
사 추모 및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안동
대인 결의대회’에서 “공안통치 분쇄하고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 경북대의대병원에서 1991. 5. 2. 사
망 (2001. 3. 20. 제15차)
김영균(63. 1. 10.), 명예, 1986・1989, 서울대연
합시위, 민불련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4. 12. 서울 신당동 네거리에서 “청계노조
인정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6. 4. 1.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2. 4. 서울대 광장에서 열린 ‘파쇼헌법철폐
및 범국민개헌운동 추진본부발족대회(서
울대 연합시위)’에 참가, “파쇼헌법 철폐하
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6.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4. 민중
불교 10호 등 이념적인 불교운동을 독려
하는 내용을 제작, 반포하고 1989. 4. 민중
불교운동연합 제3기를 구성하여 조직국장
으로 활동한 사실로 1990. 4. 6. 국가보안법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48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서울
고등법원) (2005. 7. 11. 제142차)
김영근(56. 7. 4.),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2. 6. 10. 교내
에서 3,500만 민족에게 드리는 글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군부독재 타도”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8.
학사징계(제적) 및 1984. 2. 23.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북부지원) (2001. 8. 28. 제26차)
김영근(52. 2. 4.), 명예, 1992, 농민생존권 투쟁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 부회장으로
1992. 11. 25. 정읍군 소재 태인면사무소 앞
에서 “추곡 전량 수매” 등을 요구하는 등 수
차에 걸쳐 농민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3.
2.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2년(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2008. 1.
12. 제229차)
김영기(64. 3. 27.), 명예, 1986・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전북대 국문학과 학생으로 1986.
4. 26.~6. 10. 동 대학 ‘군부독재타도 및 민
족민주정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부독재 타도 및 민주정권쟁취”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각종 시
위 및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1987. 2. 25.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주
지방법원) 및 같은 해 2. 5. 학사징계(제적);
1987. 5. 13. 교내에서 “개헌 서명교수 부당
인사 항의”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18.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영기(64. 7. 15.),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전남대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 산
하 노동자연대투쟁위원장으로 1986. 5. 15.
교내에서 ‘5월 혁명 계승 및 광주항쟁 원흉
처단 실천대회’ 등 시위를 주도하고 오월
전선 제하의 유인물에 노학연대투쟁관련
글을 게재・배포한 사실로 1987. 5. 28. 집
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 자격정지 1년(광주고등법원) (2003.
6. 24. 제72차)
김영기(64. 5. 25.), 명예, 1985・1987, 민정당 정
치연수원 점거농성,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서
울대 학생으로 1985. 11. 18. 민정당 중앙
정치연수원을 점거, “파쇼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4. 2. 폭처
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서울형사지방
법원); 1987. 12. 16. 구로구청을 점거하여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및 독재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8. 5.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
| 인명편 Ⅰ| ㄱ~ㅂ
249
원) (2004. 10. 4. 제120차)
김영기(61. 3. 5.), 명예, 1988・1989, 노태우정
권 반대 한림대 학생으로 1988. ‘어용교수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7. 29.
학사징계(무기정학); 1989. 2. 25.~6. 20.사
이 강원대 등지에서 ‘생존권탄압 노태우,
부시퇴진 궐기대회’ 등에 참가, “농민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7. 27. 학생회
관 벽에 “자주통일” 등을 주장하는 대자보
를 게시한 사실로 11. 1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
년6월, 집행유예 3년(춘천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김영기(67. 7. 2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제주대 총학생회 산하 ‘광주학살 부정
비리 주범처단을 위한 광민특위’ 위원장으
로 1989. 4. 19. ‘광민특위’ 발대식 및 현정
권 퇴진 가두시위, 6. 9. 위 대학교 민주광
장에서 ‘이철규 열사 살인 진상규명 및 광
주학살 비리주범 처단 촉구대회’ 등 수차
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
년(제주지방법원) (2007. 8. 20. 제214차)
김영기(61. 2. 13.),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노동조합 동래지부 대의
원으로 1990. 8. 6.~9. 11.까지 “주간 2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무임금 철회, 징계철
회”, “신임노조 집행부 임시전임 인정” 등
을 요구하면서 쟁의를 하고 중식집회, 부
산영업소 출입통제, 회사 점거 철야농성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92. 8. 27. 집
시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1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1990. 11. 24. 해직 (2007. 10. 15. 제219차)
김영달(29. 4. 15.), 명예, 1967, 박정희정권 반
대 경북 영천군 대창면사무소 산업계장으
로 1967. 6. 5.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
주공화당 경상북도 제14지역구를 당선시
킬 목적으로 영천군청 내무과장으로부터 9
개항 부정선거 지시를 받고 이 사실을 폭로
한 이유로 해직 (2009. 9. 28. 제283차)
김영대(60. 10. 15.), 명예, 1981・1985, 아프리
점거농성 사건, 구로동맹파업 청계피복노조원
으로 1981. 1. 6. 청계피복노조지부 해산령
등 탄압에 맞서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
기구(AAFLI) 한국사무소’를 점거, “청계피
복노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
한 사실로 1981. 7. 13.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5.
6. 27.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에서 “대우어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50
패럴 구속자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1.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지역
노조협의회 의장 등으로 1990. 2. 정부의 업
무조사권 발동 등 노조탄압에 맞서 전노협
업무조사 해당사업장 노조대표자회의를
열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케하고 같은
해 11. 11. 노동탄압분쇄 세계노동절 쟁취
를 위한 노동자결의대회 등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1. 5. 2. 노동쟁의조정법위
반,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
형사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김영덕(54. 11. 1.), 명예, 1980, 삼양식품 노동
민주화 삼양식품 노조 사무장으로 회사측
과 단체협상 중 1980. 3.경부터 회사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으면서 참고인으로 수사
기관에 출석 중 노조활동 중단 및 사직 등
의 회유와 협박을 받아 1981. 해직 (2006.
11. 6. 제186차)
김영도(59. 5. 10.),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목포 소재 향토중고등학교 교사
로 서울 구로구 동부제강㈜에 위장취업,
1985. 9. 23.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규
탄활동을 주도하는 등 노동민주화 활동사
실로 해직(징계면직); 1987. 2. 7 명동성당
에서 고 박종철 사망관련 유인물을 낭독
후 “박종철 살려내라, 추도집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1년(서울지방법원); 1987. 12. 17. 제 13
대 대통령선거 구로을 선거관리위원회 사
무실을 점거하여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15.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
원) (2004. 12. 6. 제126차)
김영란(65. 2. 19.), 명예, 1989, 유유 노동민주
화 서울대 제적생으로 1986. 3.~1989. 4.
사이 노동현장 민주화활동을 위해 구로 건
명전자, 구로 일신통상, 유유 등에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유유주식회사에서 문화
부장, 교육부장 등으로 활동, 해고된 후 노
조의 투쟁에 개입하는 등의 사실로 1989. 8.
14.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
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6.
10. 22. 제184차)
김영만(45. 12. 19.), 명예, 1989・1990, 전교조
결성・활동 전국교직원노조 경남공동대책위
원회 위원장으로 1989. 9. 24. 경남대에서
개최된 ‘폭력테러 분쇄 및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 참가 후 구
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91.
7. 12.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마산지
| 인명편 Ⅰ| ㄱ~ㅂ
251
방법원); 국민연합 마산창원지역본부 공동
의장으로 1990. 9. 22. 및 1991. 5. 9. ‘민자
당일당 국회해산과 노동운동탄압분쇄 결
의대회’ 참가 후 1992. 1. 17.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
원) (2002. 4. 27. 제41차)
김영모(51. 9.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문창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미(66. 6. 6.), 보상, 1986, 전두환 정권 반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6. 9. 4. 위 학교에서
개최된 ‘헌법특위 분쇄 및 86아시안게임
결사 반대를 위한 애국청년 궐기대회’에
참여하여 시위 중 경찰의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2. 19. 제13차)
김영미(63. 2.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신양중 교사로 1989. 6. 16.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
여하는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미(66. 2.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서중 교사로 1989. 6. 13.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7. 7.
전교조 탄압 저지 결의 농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2.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영미(61. 2. 14.), 명예, 1986, 위장취업 등
장지상고 교사로 1986. 3. 25. 안양시 부전
공업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7. 10. 23.
사문서위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수
원지방법원), 1987. 8. 해직 (2004. 5. 4. 제
105차)
김영미(60. 9. 29.),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교대 학생으로 1984. 10. 17. 교내
에서 학생대표로서 “학원자율화 보장”, “학
도호국단 직선제” 등을 주장하며 연좌농
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2. 학사
징계(무기정학), 1985. 4. 2. 학사징계(제
적), 이를 이유로 4개월간 교원임용이 보류
(2004. 6. 29. 제110차)
김영미(59. 6. 15.), 명예, 1985・1986, 구로동맹
파업 서울 구로구 소재 효성물산 근로자로
1985. 6. 22.경부터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구속 등 노동탄압에 맞서 파업・농성에 참
여하고, 6. 27.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
를 점거, “민주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6. 2. 14. 집시법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52
반, 업무방해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4. 9. 6. 제117차)
김영미(65. 10. 29.), 명예, 1986・1987, 전두환
정권 반대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원으로 1986. 5. 21. 교내에서 광주민중항
쟁 관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5. 23.
‘타도하자 군부독재’, ‘학원자율 쟁취하자’
등 9가지종류의 구호로 스티커를 만들어
교내에 부착한 사실로 11. 26. 학사징계(퇴
학); 1987. 4. 20.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중
의 나라 건설하자”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을 받아 교내 도서관에 배포한 사실로 7.
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선고유예(서울지방
법원 동부지원); 1989. 4. 8. “예산・결산심
의 학생참여”, “교육재정 국고확충”, “기성
회비 인상동결” 등을 주장하며 남태현이
분신사망하자 ‘고 남태현 장례준비위원회’
를 구성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동부지원) 및 7. 1. 학사징계(퇴학)
(2005. 6. 13. 제140차)
김영미(63. 6.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혜
천여중고 사학민주화 대전 혜천여중 교사로
1989. 2. 11. ‘교사협의회 창립대회’에 발기
인으로 참여하고 1989. 5.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대전지부 조합원으로 참가하고 1990.
5. 재단의 폐교방침에 맞서 “교사신분보
장”, “교육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등 비민
주적 학교운영개선을 요구하는 수업거부
등 사학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5. 11.
해직 (2005. 7. 18. 제143차)
김영민(70. 4. 1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남대 학생으로 1990. 2. 19. 마산시
중앙동 소재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을 점거하고 마산시민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2004. 3. 23. 제
100차)
김영민(61. 10. 27.), 명예, 1985・1988, 전두환
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3. 19. 교
내에서 전두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
위에 참여한 사실로 3. 23. 구류 15일 및
4. 6. 학사징계(제명); 1985. 10. 경부터 이
념서적 및 문건 등을 교부받고 탐독・보관
한 사실로 1986. 10. 13.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1988. 2. 16. 노동운동을 위
하여 인천 소재 동성상공에 위장취업, 3. 7.
근로계약서를 위조 후 제출한 사실로
1988. 6. 7. 사문서위조로 징역 6월(인천지
방법원); 1988. 3.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 인명편 Ⅰ| ㄱ~ㅂ
253
혁명’을 목적으로 ‘인천지역노동자그룹’을
구성, 강령을 정하고 현장소조 등 조직계획
을 세우는 등 활동사실로 1990. 10. 11.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6. 15. 제109차)
김영배(68. 7. 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 5. 15.~6.
사이에 교내외에서 열린 ‘이철규 사인규명
결의 및 노정권 퇴진 결의대회’, ‘전교조
탄압분쇄 및 임수경양 사법처리반대 전학
협 진군대회’ 등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고
‘통일토론자료집’을 복사하여 교내에 배포
한 사실로 1990. 1. 3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전
주지방법원) 및 1989. 학사징계(성적경고)
(2006. 5. 8, 제166차)
김영빈(69. 5. 2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4. 2.~6. 22. 사
이에 ‘노태우정권 퇴진 및 이철규 고문살
인 규탄대회’등 수회 집회에 참가하여 시
위를 한 사실로 1990. 9. 2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춘천지방법
원) (2007. 1. 29. 제195차)
김영삼(68. 11. 5.), 명예, 1989, 호남대 학원민
주화 호남대 학생으로 1989. 2. 22. 광주시
전남도지사 공관 일대에서 “5공비리척결”
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4. 13. “민주학원 건
설하자, 이사장은 각성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5. 28.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광주고등
법원) (2005. 10. 10, 제149차)
김영상(59. 3. 15.),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9. 13. 위 학교 교
내에서 “유신정권 철폐, 독재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시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1979. 6.
13.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1. 3. 6. 제14차)
김영상(59. 3. 15.), 보상,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9. 13. 위 학교 교
내에서 ‘유신정권 철폐, 독재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시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1978.
9. 27.경부터 영등포구치소에서 미결수감
중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 3. 6. 제14차)
김영서(62. 1. 5.), 명예, 1983・1986, 전두환 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6. 8. 당시
정권의 학원・언론・종교・노조 탄압을 비판
하는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1. 18.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1년6월(수원지방법원) 및 같
은 해 6. 8. 학사징계(제적); 1986. 10. 4.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54
군부독재 반대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2.
2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수원지방
법원) (2001. 7. 18. 제24차)
김영석(66. 4. 20.),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87. 4. 16. 교내에서
개최된 ‘5・18광주항쟁 7주년 추모제’에 참
여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8.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영석(69. 2. 19.), 명예, 1989・1991, 민족한남
활동가조직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군 복무
중 1989. 6. 12. 교내 자유의 광장에서 “이
철규열사 살인진상 규명하라, 구속학우 석
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 학내・외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0. 2. 17.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대전
지방법원); 1988. 4.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단체를 구성・가입하여 평양축전 성사를
위한 대자보 작성 등 활동을 하였다는 이
유로 1993. 5. 1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1년 및 자격정지 1년(육군고등군사법원)
(2007. 4. 23. 제204차)
김영선(50. 4. 11.),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4. 1. 21. ‘긴급조치를
즉각 해제하라’라는 결의문 작성 등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같은 해 3.초 학사징계
(제적) 및 3. 30.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5
년(비상고등군법회의) (2001. 11. 13. 제31차)
김영선(68. 9. 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국민대 학생으로 1989. 9. 22. 총학생회
주최의 ‘전교조사수 결의대회’에 참여,
“공안통치 분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한 사실로 1989. 12. 27.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4. 12. 13. 제127차)
김영성(70. 6. 21.), 명예, 1993, 한총련 활동
대구교육대 총학생회장으로 1993. 4. 17.~5.
14.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 등을 배포하고 같은
해 9. 17. 경북대에서 ‘대경총련 의장 강제
연행 규탄대회’를 주최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4. 9. 1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대구
지방법원) 및 9. 26. 학사징계(제적) (2005.
10. 17, 제150차)
김영성(66. 1. 15.), 명예, 1986, 농민생존권 투
쟁 고려대 학생으로 1986. 9. 9. 조치원역
에서 “수입개방 결사반대, 양담배 수입 중단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6. 12. 5. 집시법위반 등
| 인명편 Ⅰ| ㄱ~ㅂ
255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대전지방법원)
2년 (2007. 12. 3. 제225차)
김영수(51. 10. 24.),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71. 10. 5.~10. 15.
교내에서 교련반대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0. 16.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8. 28.
제26차)
김영수(61. 6. 10.),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3. 11. 9. 교내에서
반민족적 군부독재집단을 타도하자 등
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독재타도”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4.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1983. 11. 10. 학사징계(제적)
(2001. 10. 30. 제30차)
김영수(61. 10. 8.), 명예, 1985,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5. 5. 23.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사태 진
압병력 이동승인에 대한 미국측의 공개사
과’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2.
4.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고등법
원) 및 1985. 10. 12. 학사징계(퇴학) (2001.
10. 30. 제30차)
김영수(70. 11. 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국민대 학생으로 1990. 3. 16. 교내에
서 개최된 ‘민자당일당독재음모 분쇄대
회’에서 “민자당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7. 20.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 1. 13. 제93차)
김영수(46. 6. 18.),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감리교회 전도사로 1980. 6. 15. 유신체제
및 신군부를 비판하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등사・제작하
여 강화군 소재 홍의교회 기도회에서 배포,
낭독한 사실로 8. 19.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
회의) (2007. 6. 4. 제209차)
김영수(62. 11. 18.),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으로 1987. 4.
통근버스 내에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호헌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5. 11. 해직 (2011. 9. 26. 제351차)
김영숙(63. 4. 21.), 명예, 1985, 광주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전북대 학생으로 1984. 9.부
터 ‘학내민주화운동, 반민족민주 반독재’ 등
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5.
10. 31. 학사징계; 1985. 12. 2. 광주 미문화
원을 점거하고 “파쇼헌법 철폐” 등을 요구・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56
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6. 9.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
주고등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영숙(57. 2.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경화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3.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숙(67. 12.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충남 광천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숙(57. 2.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옥동초교 교사로 1989. 6. 3.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울산・울주지회 여성부장으로
선출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8. 22.해직 및 1990. 1. 16. 국가공무원
법위반으로 선고유예(부산지방법원 울산지
원) (2003. 5. 13. 제66차)
김영순(57. 2. 13.),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시 동구 소재 동일방직 노조
원으로 1978. 3. 10. 노동절을 맞아 “동일방
직 문제를 해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단식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4. 1. 해직; 197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사 노조지부장 이
총각에 대한 구형공판 중 증인의 거짓증언
에 항의한 사실로 7. 18. 법정소란 구류 20
일; 1978. 9. 22.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동일방직사건 탄압사건을 다룬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는 연극을 공연 후 “노동3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2. 집시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구류 25일 (2001. 11. 27. 제32차)
김영순(58. 8. 15.), 명예, 1990, 삼성제약공업
노동민주화 성동구 삼성제약공업 노조 부
위원장으로 1989. 5.~1990. 3. 사이에 도봉
구 동아건설, 성동구 대동화학 등의 노조
투쟁을 지지・지원하고, 1990년도 단체협
약이 결렬되자 사무실을 점거하여 파업
을 하고, 노동사무소의 노조업무조사를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거부한 사실로
1992. 7. 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로 벌금 200만원(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1. 13. 제187차)
김영술(67. 2. 19.), 명예, 1989, 민정당 중앙당
사 점거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9. 3.
17. “광주학살・5공비리 노태우 정권 퇴진”
등을 요구・주장하며 민정당 중앙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이유로 7. 25. 집시법위반으
로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 인명편 Ⅰ| ㄱ~ㅂ
257
김영식(49. 4. 2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천주교 신부로 경남 민통련 의장, 국민
운동대표 등으로 활동 중 1989. 11. 12.
‘광주학살・5공비리 책임자처벌 및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위한 경남지역 결의대회’
및 시위를 주최한 사실로 1990. 6. 18. 집
시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마산지방법원)
(2004. 12. 6. 제126차)
김영애(65. 6. 15.), 명예, 1986, 학원민주화 시
위 부산교대 학생으로 1986. 11. 21. 부
산교대 신문기자 2명이 민주화투쟁의식
을 고취하는 깨어 있으라 승리의 그날
까지라는 문구와 삽화를 이유로 징계를
받자, 부당징계 철회와 교내 언론탄압 중
지를 요구하며 14일간 수업거부 운동을
전개한 사실로 12. 4. 학사징계(제적) 및
이를 이유로 1989. 8. 26. 교원임용에서 제
외 (2004. 7. 6. 제111차)
김영애(64. 7. 5.), 명예, 1987, 위장취업 등 한
국외국어대 졸업생으로 1987. 4.~같은 해
8. 사이에 보원무역에 위장취업, 파업농성
에 참가하고, ‘완전복직 및 해고반대를 위
한 전국 노동자 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하
고 강철시리즈 등의 유인물로 학습을 한
사실로 12. 28.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2.
4. 제190차)
김영옥(63. 4. 5.),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학 학생으로 1983. 10. 11.~같은 해
11.까지 미국이 군사정권을 배후지원・조종
하여 민주화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레이건 대통령 방한반대 등의 유인
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84. 2. 15.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광주지방법원)
및 1983. 11. 15. 학사징계(제적) (2001. 6.
12. 제21차)
김영용(58. 4. 8.),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기독교농민회 무안군지회 회원으로 1987.
11. 21. 전남 무안읍 소재 노상에서 민주쟁
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민정당 부정
선거 등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벌인
이유로, 1988. 2. 2. 대통령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7. 18. 제24차)
김영용(44. 7. 30.), 명예, 1974・1975, 조선일보
자유언론실천선언 조선일보사 편집국 경제
부 기자로 1974. 10. 24. 유신체제의 언론검
열 등 언론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자유언
론실천선언에 참여, 1975. 3. 6. 자유언론
쟁취 및 동료기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 철회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58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농성에 참여한 사
실로 4. 4. 해직 (2001. 12. 11. 제33차)
김영욱(63. 8. 17.), 명예, 1994, 성남노동자회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성남노동자
학교를 개설하여 교사로 활동 중, 1992.
11. 11. 만남의 집 강당에서 노동운동 단
체인 ‘성남지역 노동자회 창립대회’를 결
성하고, 1994. 3. 27. 한길노동연구회와 통
합결성식을 개최하여 ‘일꾼 노동교실’을
여는 등 단체를 결성・활동하였다는 이유
로 1995. 4.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8. 12. 1. 제255차)
김영웅(61. 2.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구리초교 교사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리, 미금, 남양주지회 지회장으로 선출되
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7.해직 및 1991. 2. 5. 국가공무원법위
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
법원 의정부지원) (2002. 4. 27. 제41차)
김영웅(44. 3. 14.),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한
국토지공사 재직 중 1980. 3.경 동국대에서
열린 ‘재야인사 김대중 선생 초청강연회’에
청중들을 동원하고 같은 해 5. 전북 정읍
에서 열린 ‘동학제’에 참여하여 “군부독재
반대,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는 취지의 연
설 등을 한 사실로 7. 1. 해직 (2005. 2. 14.
제131차)
김영의(63. 10. 2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5. 5. 10. 교내에서
‘광주항쟁진상 보고대회’를 개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2.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5.
9. 19.경부터 ‘민주제개헌 경희대토론회
및 개헌쟁취 투쟁위원회 발족식’ 등을 개
최, “살인고문수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
며 가두진출 및 각종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86. 3.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지
방법원 북부지원) (2003. 10. 21. 제85차)
김영인(56. 5. 26.),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75. 9. 김지하 양심
선언문을 제작하여 서울시내 각 대학에
배포한 사실로 12. 24. 학사징계(제적)및
1976. 8. 1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8
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
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영인(60. 1.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청량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9. 해직 (2002. 4. 27. 제41차)
| 인명편 Ⅰ| ㄱ~ㅂ
259
김영일(54. 12. 22.), 명예, 1976・1979, 유신정
권 반대, 부마민주항쟁 부산대 학생으로 1976.
6. 학생회 회지 창간호 인사의 말에 유신헌
법을 비방하는 내용을 실은 사실로 6. 17.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및 7. 1. 학사
징계(제적); 1979.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활
동 중 10. 16. 발생한 부마항쟁에서 “데모군
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로 1981. 2. 10.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2년 (2002. 1. 15. 제35차)
김영일(56. 3.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문성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일(70. 11. 18.),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청주대 학생으로 1990. 청주대 민족민주혁
명학생투쟁연맹에 가입, 11. 13. ‘전태일
추모제 및 민중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청년
학도 결의대회’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2. 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원) (2004. 3. 16. 제99차)
김영일(65. 3. 12.), 명예, 1992, 대림자동차 노
동민주화 창원 대림자동차공업 노조 부위
원장으로 1992. 1. 18.~2. 24. 사이에 수회
에 걸쳐 “효성중공업의 공권력 투입에 항
의한다”, “노조탄압 중지하라” 등을 외치며
파업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2. 3. 업무방해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창원지방법원)
및 1995. 4. 12. 해직 (2006. 5. 15, 제167차)
김영일(64. 7. 30.),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동래공장 노동조합 부위
원장으로 1990. 8. 6.~9. 11.까지 “주간 2교
대 근무 철회, 무노동・무임금 철회, 징계철
회”, “신임노조 집행부 임시전임 인정” 등
을 요구하면서 중식집회, 부산영업소 출입
통제, 회사를 점거 철야농성 등 쟁의를 주
도하고 9. 15. 부산지역노동조합총연합, 부
산・울산지역총학생협의회와 공동으로 ‘풍
산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를 개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6. 19. 업무방해, 노동
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3
년(부산고등법원) 및 같은 해 7. 23. 해직
(2007. 10. 15. 제219차)
김영자(59. 1.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합덕농고 교사로 1989. 5. 14. 대전, 충
남지역 교원노조 결성 발기인대회 및 6. 9.
교원노조 당진군지회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31. 해
직 (2002. 4. 27. 제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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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제(56. 7. 10.), 명예, 1980・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0.10.13.~10.
15. 사이에 “전두환 퇴진” 등을 주장하는
연세구국선언문을 제작한 사실로 11.
21. 학사징계(제적); 1985. 인천시 선창산
업에 위장취업한 후 “임금인상”, “군사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 내 노동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1986.
3. 26. 해직 (2010. 11. 8. 제325차)
김영종(63. 10. 28.),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5. 4. 24. ‘반외세・
반독재투쟁위원회 결성식’ 및 5. 14. ‘5・18
투쟁위원회’ 결성식 등 집회를 개최하고 “전
두환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5.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4. 2. 3.
제95차)
김영종(55. 1. 20.), 명예, 1976・1986, 유신정권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76. 4. 18. 유신체제하의 문교정책이 학
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
문을 작성하고, 4. 19. 교내에서 위 결의문
을 낭독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사실로 1977.
5. 1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광주고등법원);
한신대 편입생으로 1978. 12. 16. 입영을 거
부하고 ‘병역문제 대책위원회’ 명의의 유
인물을 작성하여 서울대 등지에 배포하고,
1979. 3.~같은 해 10.까지 수회 사회과학 학
습모임을 한 사실로 1980. 4. 23. 병역법위
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대구지방법원); 사계절 출판
사 경영자로 1986. 6.경 일본어 책을 번역
한 일하는 자의 철학을 제작, 판매한 사실
로 1988. 1.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88. 12.경 사회과학사전 및
1989. 4. 일하는 자의 철학을 다시 제작・
판매한 사실로 1990. 1. 25.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
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0. 9.
제182차)
김영주(61. 11.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운중 교사로 1989. 6. 21.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주(65. 7. 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6. 4. 12. 교내
에서 “4월 혁명 정신계승, 군사정권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4. 14. 집시법위반으
| 인명편 Ⅰ| ㄱ~ㅂ
261
로 구류 5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
4.부터 교내 등지에서 ‘전방입소거부투쟁
보고대회’ 등의 집회에 참여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친미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4.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서울지
방법원 북부지원) 및 1987. 학사징계(제적)
(2003. 11. 11. 제87차)
김영주(70. 4. 10.),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고교를 졸업, 대학 입시 준비생으로
1988. 5. 20.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민주택
시운전자협의회 등의 주도로 개최된 ‘민주
기사 5월항쟁계승 결의대행진 및 민주기
사의 날 선포식’에 참가하여 가두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
이 (제89차, 2003. 12. 2.)
김영준(64. 11. 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한양대 학생으로 1986. 9. 5.~9. 11. 교
내에서 헌법특위분쇄를 위한 결사투쟁선
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 “아시안 게임
저지, 학우여모입시다”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영준(58. 4.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재송중 교사로 1989. 5. 14. 부산대
에서 ‘교직원노조건설을 위한 부산교사대
회 및 발기인대회’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에 수차례 참여한 사실로 1990. 4. 4.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5. 28. 제68차)
김영준(47. 4. 16.), 명예, 1974・1975, 민청학련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73.경 1974. 신학
기를 맞이하여 전국적 반정부 시위를 전개
하기로 하고 1974. 1.경부터 교내 서클 동
조자를 규합, 시위를 모의하고 3. 14.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참가 제의를 받아 이
에 동의하는 등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1989. 6. 30.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
반, 내란예비음모로 면소판결(서울고등법
원); 1975. 8. 30.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목
마르게 기다리며 고통과 억눌림을 인내하
는 우리의 민중들 등의 편지를 작성, 발송
한 사실로 1978. 3. 10.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고등법원) 및 1976. 10. 현대조선주식
회사에서 해직 (2005. 1. 10. 제129차)
김영중(60. 3. 28.), 명예, 1983, 조흥화학 노동
민주화 고려대 학생으로 1983. 5. 2. “학원
자유화, 사찰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0. 24.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62
10. 17. 서울 관악구 소재 조흥화학공업에
위장취업, 민주노조를 결성하는 등의 활동
을 한 이유로 1986. 6. 30.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13. 제31차)
김영진(64. 2. 15.), 명예, 1985, 삼민투위 활동
중앙대 총학생회 체육부장으로 1985. 4.
30. 총학생회 산하 삼민투 발족식에 참여
한 이유로 같은 날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5. 11.
22. 중앙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군부독재
타도와 파쇼헌법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한
이유로 1986. 3.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5. 군
부독재타도와 민중민주정부수립 및 민족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삼민투) 산
하 삼민운동탄압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으
로 활동한 이유로 도피생활 중 10. 10. 학
사징계(제적) (2001. 2. 5. 제12차)
김영진(65. 8. 25.), 명예, 1986, 대구 한미은행
점거농성 사건 계명대 학생으로 1986. 6.
17. 한미은행 대구지점을 점거하고 ‘예속
정권 타도하자’, ‘양키자본 몰아내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는 왜 한미은행에
들어왔는가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농성
한 사실로 1987. 3. 2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1.
3. 6. 제14차)
김영진(38. 12. 17.),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호남탄좌 오산광업소 직원으로 1972. 11.
21. 대통령 간접선거제, 유신개헌투표 반
대 등 정부비판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73. 3. 해직 (2001. 9. 25. 제28차)
김영진(47. 11. 17.), 명예, 1979・1982, 유신정
권 반대 강진농협 재직 중 한국기독교장로
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으로 1979. 10. 29.
광주YMCA에서 유신철폐를 주장하며 시국
관련 기도회를 개최한 사실로 1980. 7. 31.
해직; 1982. 5. 18. 광주YWCA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2주기 추모제’를 주도
한 사실로 6.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영진(45. 12. 21.),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전국기자협회 동양통신사
분회장으로 1980. 5. 19. 신군부의 검열을
거부하고 ‘자유언론실천결의 및 제작거
부’ 활동에 참가한 사실로 8. 5.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영진(67. 9. 1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 인명편 Ⅰ| ㄱ~ㅂ
263
대 중앙대 총학생회장으로 1990. 2. 6.부
터 수차례 ‘망국적 보수야합 분쇄를 위한
실천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고 “기만적 보수
연합 반대하고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9. 1. 학사징계(제
적) (2003. 11. 11. 제87차)
김영진(64. 8. 2.), 명예, 1986, 인천지검 점거농
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7. 28. ‘폭
력성고문 살인정권 타도하자’라고 쓴 현
수막 및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인천지검
을 점거농성 한 사실로 1987. 5. 26.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원) 및
2. 1. 학사징계(무기정학) (2004. 1. 13. 제93차)
김영진(60. 7. 2.), 명예, 1987, 남노련 사건 군
복무 중 1986. 7. 23. ‘서울남부지역노동자
연맹’(남노련)을 결성, 조직의 이념과 목적
등을 작성하고 산하 ‘민주헌법쟁취 서울지
역 노동자투쟁위원회’를 통해 직선제 개헌
시위를 지시하고 이념표현물 등을 입수・토
론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1987. 12. 22.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5년(육군고등군법회의) (2004. 6.
29. 제110차)
김영집(63. 2. 21.), 명예, 1981・1983, 전두환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1. 9. 29. 학내
에서 열린 ‘반제반파쇼 투쟁’ 집회에 참가
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0. 7. 학사징계(강제휴학); 1983. 4.
19. 학내에 ‘4・19기념 민주화 집회’ 홍보
낙서를 한 사실로 4. 21. 경범죄처벌법위반
으로 구류 10일 및 5. 2. 학사징계(유기정
학); 1983. 5. 11. 학내에서 반파쇼 민주화
투쟁 학우의 외침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
한 사실로 1984. 2. 16.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광주지방법원) 및 1983. 7. 11.
학사징계(제적) (2010. 12. 20. 제331차)
김영찬(59. 12. 13), 명예, 1983・1985, 전두환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3. 12. 13. “미
국은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져라” 등을
외치며 광주미문화원을 점거농성하기 위하
여 현관문 등을 부순 사실로 1984. 6. 15. 재
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
방법원); 1985. 3.~같은 해 4. 사이에 한국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론 등의 책자를 읽
고 토론한 사실로 1986. 5. 31.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서울고등
법원) 및 1985. 9. 16. 학사징계(제적) (2006.
7. 10. 제174차)
김영채(64. 8. 19.), 명예, 1985・1986, 서울 미문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64
화원 점거농성, 건국대 점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5. 5. 23.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사태 진압병력
이동승인에 대한 미국 측의 공개사과’ 등
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0. 14. 학사징
계(학사경고);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
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
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
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987. 2. 16.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영철(64. 9. 21.),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한양대 학생으로 1985. 10. 29. “민주헌
법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6. 1.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7.
3. 제23차)
김영철(49. 3. 10.),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
대 연세대 한국문제연구회 부회장으로
1971. 10. “군부독재 타도, 교련강화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0.
18. 학사징계(제적) (2001. 7. 18. 제24차)
김영철(66. 1. 3.),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
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영철(63. 2. 1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85.
10. 6. 교내에서 ‘민족자주권 쟁취투쟁위
원회’ 결성집회를 한 후 시위를 주최하고,
10. 11. 서울대에서 개최된 ‘전학련 남부지
구 평의회 제4차대회’에 동국대 대표로 참
가, ‘군부독재 타도의 함성으로 민중・민
주・개헌투쟁 전선에 총집결하자’는 제하
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시위를 주최한
사실로 12.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0.
17, 제150차)
김영철(53. 9. 1.), 명예, 1975・1979, 유신정권
반대, 남민전 사건 중앙대 비상총학생회장으
로 1975. 4. “유신헌법철폐 및 긴급조치철
폐,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이유로 4. 9. 학사징계(제
적); 1979. 7. 4. 제4차 세계시인대회가 열
린 서울 워커힐호텔 앞에서 “구속문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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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방”, “언론자유보장”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0. 11. 5. 경범죄처벌법위반
으로 구류 10일(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1978. 8.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산하 ‘한국민
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 가입, 10. 15.
서울 배재고 안에서 모이자, 광화문, 박정
권타도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1980. 5. 2.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6. 3. 13, 제162차)
김영철(53. 9. 1.), 보상, 1974. 유신정권 반대
민주청년 인권협의회 부장으로 1979. 7. 4.
제4차 세계시인대회가 열린 서울 워커힐호
텔 앞에서 “구속문인 석방”, “언론자유보장”
등을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수도경비사 경
호군인에게 연행되면서 폭행을 당하여 입
은 상이 및 후유증 (2006. 3. 13, 제162차)
김영철(66. 5. 1.), 명예, 1991, 대우정밀 노동민
주화 대우정밀공업 교육선전부장으로 1991.
5. 15.~6. 3. 사이에 사용자가 노조탈퇴 강
요, 노조 간부 고소・고발 및 해고를 통해 단
체교섭을 거부하자 “임금인상 요구안 완전
쟁취,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고소・고
발 취하”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 농성을 한
사실로 6. 18. 해직 (2007. 7. 2. 제212차)
김영철(62. 8. 8.), 명예, 1983, 건국대 학원민주
화 건국대 학생으로 흥사단 경기・인천지
역 대학생 아카데미 총무 등으로 활동 중
1983. 3.경 같은 대학 공과대학 체육대회
폐회식에서 “학내 어용교수 물러가라.”,
“학원 민주화를 요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
치면서 교내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3. 29.
학사징계(무기정학) (2007. 8. 20. 제214차)
김영철(57. 12. 13.),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제주경찰청 전투경찰로
복무 중 1979. 10. 18. 제주경찰서 내무반
에서 ‘2천 제주 대학생에게 고한다’라는 제
하로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민주회복”
등을 주장하는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사실
로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파면되고 육군으
로 재입대 후 1980. 3. 20. 강제전역 (2010.
1. 11. 제295차)
김영춘(57. 11.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안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1989. 5.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안지회
에 가입하여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4.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영태(66. 2. 1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파쇼헌법철폐와 군부독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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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도투쟁위원회 소속으로 1986. 1. 30. 교내
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 제하의 유인물
을 배포한 사실로 6.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1986. 10. 26. 영등포의 돈보스코 청
년센터에서 개최한 ‘민주헌법쟁취 서울지
역 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식’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
로 1987. 4.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5. 18. 제106차)
김영학(70. 11. 13.), 보상, 1991, ‘91년 5월투
쟁’ 목포대 학생으로 1991. 5. 17. 목포역
앞에서 ‘광주민중항쟁 11주년 및 노태우
살인정권 규탄대회’에 참가, 시가행진을 하
던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1. 6. 제92차)
김영현(55. 2. 3.),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1. 15.경 “유신헌
법과 긴급조치의 폐지, 언론탄압중지, 학생
자치기관부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제작
한 이유로 1978. 6. 26.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
원) 및 같은 해 2. 6. 학사징계(제적) (2001.
5. 29. 제20차)
김영호(60. 3. 1.), 명예, 1981, 전두환 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1. 5. 15. “현 정부를
파쇼집단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학생운동
은 과학적, 조직적이어야 하며, 민중과의
연대 하에 전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
인물을 배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10월(청주지방법원) (2001. 4. 3. 제16차)
김영호(44. 6. 3.),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로 1980.
5. 신군부의 검열을 거부하고 ‘자유언론실
천결의 및 제작거부’ 활동에 참가한 사실로
1980. 8. 1.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영호(60. 4. 16.),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9. 16. 교내서
경협중지, 교과서 왜곡 일제 타도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한일 안보 거부한다,
전두환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8.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및 같은 해 9. 16. 학사징계(제적)
(2001. 10. 17. 제29차)
김영호(57. 1.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천 수산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 인명편 Ⅰ| ㄱ~ㅂ
267
김영호(57. 10. 26.),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육군 교육장교로 1982. 4. “전두환의
국민을 기만하는 꼴을 눈뜨고 보지 말자”
등의 내용으로 한 외침 등의 원고를 부
대에서 작성・보관하고 같은 해 5. 군내 의
식화에 관심 있는 사병들에게 북치는 앉
은뱅이 등의 서적을 대여한 사실로 1983.
4. 1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보통군법회의) (2004. 3. 23. 제100차)
김영호(59. 8. 1.),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졸업생으로 도서출판 녹두를 설립,
1985. 12. 25. 녹두서평을 제작, 인문사
회과학서점에 판매하고 1987. 4. 18.~19.
전 서울대 이념서클 모임을 주도, 3・31구
국선언 제하의 유인물 등을 탐독한 사실
로 1988. 2.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
년, 집행유예 5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5. 2. 제136차)
김영호(68. 10. 12.),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고려대(서창) 학생으로 1989. 8. 29.~
9. 4. 사이에 교내에서 ‘구속학우 석방촉구
를 위한 결의대회’ 등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3. 2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대전지방법원); 1989. 8. 1. “부정입
학 비리 책임자 총장 퇴진”, “총장직선제
도입” 등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한 사실로 8. 9. 학사징계(제적) (2006. 10.
22. 제184차)
김영호(58. 8. 29.), 명예, 1991, 농민생존권 투
쟁 충남 예산군농민회 사무국장으로 1991.
10. 2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삼광연탄 앞
삼거리에서 추곡 전량 수매요구를 요구하
며 경운기, 트랙터 등을 동원하는 등 시위
를 수차 주도한 사실로 1992. 12. 3. 집시
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대전지방법원 홍
성지원) (2007. 12. 26. 제228차)
김영환(45. 5. 17.),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방송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운동
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
하고 시위 및 농성한 이유로 1975. 10. 10.
해직 (2001. 5. 15. 제19차)
김영환(64. 6. 1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인하대 제적생으로, 1986. 3. 3. 인천
경동 소재 극장 앞에서 “파쇼헌법 철폐, 군
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고 시위한 이
유로 6.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
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5. 15. 제19차)
김영환(34. 5. 13.),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1969. 8. 21. 광주시 동구 태양예식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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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선 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전남지
부를 결성한 후 한국은행 광주지점까지 시
위를 한 사실로 1973. 7. 19. 집시법위반으
로 벌금 10,000원의 선고유예(광주지방법
원) (2001. 12. 20. 제34차)
김영환(44. 1. 14.),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
투쟁 동국대 학생으로 1965. 8. 21. ‘한일
협정비준 무효화 성토대회’를 개최하는
8. 26.까지 같은 취지의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67. 3. 9.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65. 9. 2. 학사징
계(무기정학) (2009. 4. 20. 제268차)
김영효(53. 9.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무안 청계중 교사로 1989. 5. 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광지회를 결성하여
지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3.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훈(45. 2. 12.),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제주신문사 기자로 1980. 5.
16. 유신체제에서 보도가 봉쇄당한 사실
을 세상에 알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내
용을 독자들에게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신군부의 언론인 정화조치에 따라
8. 7. 해직 (2001. 7. 3. 제23차)
김영훈(39. 9. 1.),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국제신문사 편집부 차장으로
1980. 4. 7. 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언론
은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되
며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로 8. 16. 해직 (2001. 11. 27. 제32차)
김영훈(59. 1.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등포여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2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희(62. 7.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동아여중 교사로 1989. 7. 9. 전교
조 합법성 쟁취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범
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희(63. 1.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함평 나산중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9.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희(63. 8. 3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주도 대정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 인명편 Ⅰ| ㄱ~ㅂ
269
사실로 1989. 8.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영희(64. 3.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청송여종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27. 해직된 사실 (2002. 4.
27. 제41차)
김영희(61. 6. 9.),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
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의하
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같은 해 10. 해고
(2004. 2. 17. 제96차)
김영희(64. 3. 5.), 명예, 1988・1989, 경희여상
사학민주화 부산 경희여상 교사로 1988.
11. 21.~1989. 3.사이 ‘부산경희여상 평교
사협의회’를 결성, 사학재단의 전횡 등 비
리에 맞서 “족벌체제 척결”,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이를 이유
로 한 동료교사들에 대한 파면에 맞서 “부
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교육위원회
등지에서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9. 4. 30.
해직 (2004. 8. 9. 제115차)
김영희(61. 9. 1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예희(58. 4. 22.),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8. 해
직 (2009. 9. 28. 제283차)
김오범(66. 4. 15.),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강릉대 학생으로 1991. 4. 18. ‘4. 19정
신계승 기념행사’에 참여, “노태우정권 타도
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1.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
원 강릉지원) (2003. 9. 30. 제83차)
김오순(61. 6. 1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70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 소그룹팀장으로 1982. 9. 27.~10. 7. 사
용자가 정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
여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
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10. 8.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오재(70. 8. 26.),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1. 9. 16. 조선대에
서 개최된 ‘영호남 대단결과 공안통치 분
쇄, 비핵군축 실현을 위한 시민대회’ 참가
후 가두행진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입
은 상이 (2001. 9. 25. 제28차)
김옥경(62. 9.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시흥고 교사로 1989. 6. 15.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가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옥근(71. 8. 2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5. 15. 전남대
부속병원에서 ‘이철규사인 진상규명 보고
대회’에서 “이철규를 살려내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
법원) (2003. 8. 26. 제79차)
김옥두(38. 8. 18.),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김대중 수행비서로 1978. 1. 1. ‘3. 1 명동
구국선언사건’과 관련하여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병원에 치료차 수
용 중인 김대중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시위한 사실로 9. 26.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김옥만(53. 12. 23.), 명예, 1991, 농민생존권 투
쟁 충남 예산군 농민회 부회장으로 1991.
10. 2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삼광연탄 앞
삼거리에서 추곡 전량 수매요구를 요구하
며 경운기, 트랙터 등을 동원하는 등 같은
취지의 시위를 수차 주도한 사실로 1992.
12. 3.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대전지
방법원 홍성지원) (2007. 12. 26. 제228차)
김옥선(34. 3. 25.),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중 1989. 2. 11. 명동성당에서 ‘광주학살책
임자 처벌 및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
민대회’에 참가하여 “노태우 정권 반대 및
연행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 중 진압
경찰에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1. 6.
12. 제21차)
| 인명편 Ⅰ| ㄱ~ㅂ
271
김옥선(34. 4. 2.), 명예, 1971・1975, 유신반대
신민당 제9대 국회의원으로 1971. 4. 19.
제7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부정부패 및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주도하고, 5. 17. 부
정선거에 대한 미온적 수사를 항의한 사실
로 1978. 3. 1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법원); 1975. 10. 8.
제7차 국회본회의 사회문제에 관한 대정
부 질의과정에서 유신독재를 비판한 사실
로 10. 13. 해직(제명) (2003. 10. 7. 제84차)
김옥선(62. 1. 2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옥섭(55. 11. 16.),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노조대의원 선거 시 사용자와 섬유노
조의 행동대원들이 똥물을 퍼붓고 협박하
며 방해(이른바 ‘똥물테러 사건’)한 데 항
의하여 명동성당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4. 1. 해직; 1978. 5. 15. 동일방직 노조파
괴를 주도한 섬유노조 지부장이 ‘통일주
체국민회의’ 대의원후보로 출마하자 낙선
시킬 목적으로 부산진구 주택가 등지에
비판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79. 2. 7.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고등법원);
1983. 12. 16. 인천지방사무소에서 “블랙
리스트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에 참여한 사실로 1985. 1. 12. 폭처법위
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
원) (2001. 8. 14. 제25차)
김옥수(58. 3. 18.), 명예, 1986, 제헌의회그룹
사건 용인 외국어대 학생으로 1986. 7.~같
은 해 12. 사이 제헌의회 그룹의 번역실 구
성원으로 가입하고, 이념서적 등을 번역
및 보관한 사실로 1987. 7. 2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
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1.
20. 제188차)
김옥순(60. 2. 26.),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0. 3.~5. ‘시국
강연회’를 개최하고, 서울역 등 서울시내
일원에서 ‘학도호국단 폐지와 학생회 부활
등 학내민주화 완전보장과 유신잔당 타파,
계엄철폐’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72
계(제적) (2003. 10. 21. 제85차)
김옥영(65. 5.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성동초교 교사로 1989. 6. 23. 부산교
직원노동조합초등지회 결성대회에 참가,
7. 9. 서울 한강고수부지에서 열린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탄압저지 및 합법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 등 전교조 활동
사실로. 8. 12. 해직 및 1990. 4. 24. 국가공
무원법위반으로 선고유예(부산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옥준(53. 7. 2.), 명예, 1980, 5・18 민주화운동
동신전문대 학생으로 1980. 5. 13. 교내에
서 ‘계엄령 해제’ 등 시국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고 5. 16. 전남도청 앞에서 제2시국
선언을 낭독, “유신잔당 물러가라” 등 구
호를 외치며 농성을 한 사실로 7. 19. 학사
징계(무기정학) (2003. 10. 21. 제85차)
김옥진(63. 2. 19), 명예, 1994. 금호타이어 노동
민주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조 조직부
장으로 1994. 5. 25.~6. 24. 사이 “해고자
복직”,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태업 및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사
실로 1995. 5. 19.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
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광주
고등법원) (2004. 2. 24. 제97차)
김옥태(56. 7.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영광 소재 해룡고 교사로 1989. 5.
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광지회를 결성
하여 지회장으로 선출되고, 같은 무렵 전
교조 해룡중・고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
로 활동하는 등의 사실로 8. 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옥현(66. 4. 2.), 명예, 1989. 민정당 중앙정치
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89.
9. 교지 용봉에 민족해방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11. 8.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 농성한 사실로 군 복무 중 구속되어
1990. 10. 3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보통군사법
원) (2004. 10. 11. 제121차)
김옥현(62. 7. 1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6. 3.~같은 해 5.
사이에 ‘경북대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
2차 실천대회’ 등 수회 집회를 개최하여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2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
원) (2011. 10. 31. 제354차)
김옥희(59. 5.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예천여고 교사로 1989. 6. 7. 예천
성당에서 개최된 ‘전교조 예천군지회 결성
| 인명편 Ⅰ| ㄱ~ㅂ
273
대회’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로 8. 18. 해직; 전
교조 문경지회장으로 1991. 12. 5. 경 사무
실 유리창에 ‘전교조 점촌・문경지회’란 표
시물을 부착・활동한 사실로 1993. 6. 9. 노
동조합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대구지방
법원 상주지원) (2003. 7. 2. 제73차)
김옥희(65. 11. 4.), 명예, 1986, 효성여대 학원
민주화 대구 효성여대 학생으로 1986. 4.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중간고사를 거부
하고 “학생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 “졸업
정원제 폐지“, “총장퇴진“, “군사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며 교내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8. 학사징계(제적) (2005. 11. 21, 제153차)
김옥희(60. 3. 21.),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완섭(53. 1. 3.), 명예, 1980, 언론자유 실천선
언(언론인 정화조치) 내외경제신문 기자로
1980. 2. 1. 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
서 언론자유 실천선언 및 활동에 참여한
이유로 8. 5. 해직 (2001. 7. 18. 제24차)
김완영(66. 6. 28.), 명예, 1991, 서원대 학원민
주화 청주시 서원대 학생으로 1991. 4. 2.
교내에서 열린 ‘학원자주화투쟁승리를 위
한 서원학우결의대회’에 참가,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6.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청주지방법원) (2005.
9. 26, 제148차)
김왕태(63. 8. 27.), 명예, 1984・1986, 민정당 중
앙당사 점거, 전경련회관 점거농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4. 11. 14. 민정당사를 점거하
고 “전면해금 실시”,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10. 16. 집
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
원); 1986. 3. 18. 전경련회관을 점거하고
“특혜정책 철폐”, “파업의 자유 쟁취” 등을
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7. 1.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2.
13. 제127차)
김요준(70. 9. 1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10. 25. 학내에
서 열린 ‘공안통치 분쇄 및 노정권 퇴진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74
위한 투쟁위원회 발대식’에 참가한 후 전
남공고 5거리까지 진출하여 가두시위를 한
사실로 1990. 2.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10.
4. 4. 제303차)
김요준(70. 9. 17.),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1. 8. 학내에서
열린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 1주년 기념
식’에 참가한 후 지산동 천주교회 부근에
서 “군부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
중 경찰 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상이
(2010. 4. 4. 제303차)
김용경(52. 7. 28.), 명예, 1972, 검은10월단 사
건 고려대 학생으로 1972. 10. 동료 학생들
과 반유신단체인 ‘검은10월단’을 조직, 계
엄령선포 및 국회해산 등 박정희정권을 비
판하고 야생화라는 유인물을 제작・배포
한 사실로 1974. 2. 28.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1년(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용관(57. 8. 4.), 명예, 1977・1978, 서울대 사
회학 심포지엄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0. 7.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
의 사회학 심포지움이 연기되자 “학보 및
신문에 대한 검열을 철폐하라, 학도호국단
을 자율화하라”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978. 6. 3.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영등
포지원) 및 1977. 10. 17. 학사징계(제적);
서울구치소 수감 중 1978. 6. 26 및 6. 29.
“긴급조치해제, 유신헌법철폐, 독재정권타
도, 학원자유보장”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
로 1979. 6. 2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제21차)
김용관(53. 6. 26.),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KBS 부산방송국 기자로
1980. 5. 22.~5. 23.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
을 취재하여 보도한 이유로 8. 8. 해직 (2001.
7. 18. 제24차)
김용광(57. 1. 1.),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민
주화 한국통신 노조 조직3국장으로 1994.
7. 27.~1995. 5. 1.한국통신 본사에서 통신
구조개편 반대 및 민주노조탄압, 임금가이
드라인 등에 맞서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996. 1. 25.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및 1995. 6. 13. 해
직 (2006. 5. 22, 제168차)
김용구(29. 1. 31.),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1974.
| 인명편 Ⅰ| ㄱ~ㅂ
275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 지지 사설을
규제하는 데 항의하여 논설위원실 집필 거
부를 주도하고 11. 27. 서울 종로 기독교회
관에서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 및 ‘민주회
복국민회의’ 발족에 참여한 사실로 1980.
8. 1. 강제해직 (2005. 2. 14. 제131차)
김용국(59. 7.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구룡포여종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용권(64. 6. 10.),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4. 9. 19. 청계피복
노조 합법성쟁취 대회 등 학내・외 시위에
참가하고 1985. 1. 16. “민주총선”을 주장
하며 ‘신한민주당사 점거농성’에 참여한 사
실로 1. 17. 구류 10일 및 1. 19. 학사징계
(근신처분) (2003. 9. 23. 제82차)
김용권(64. 6. 10.),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사망) 서울대 학생으로 1984. 9. 19. 청
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등 수차 시위
및 1985. 1. 16. 신한민주당사 점거농성 등
을 주도하다 미8군에서 군 복무 중 군 보
안대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고 1987. 2.
20. 내무반 막사에서 목을 맨 채로 사망
(2008. 9. 8. 제247차)
김용규(69. 3. 12.), 명예, 1991, 6・3 외대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91. 6. 3. 교내에
서 “참교육 짓밟은 전교조 탄압주범 정원
식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2. 13.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
방법원 북부지원) (2003. 8. 12. 제77차)
김용규(68. 3. 10.), 명예, 1991, 청노맹 사건
청주대 학생으로 1990. 8.~1991. 2. 사이에
이른바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청주
지역 노동자 연맹’(청노맹)을 결성하고 선
전국장 및 중앙위원으로서 활동한 사실로
1992. 1. 2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
년, 자격정지 3년(청주지방법원) (2006. 10.
30. 제185차)
김용균(72. 11. 2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 9. 8. 부산대 교
내에서 개최된 ‘민자당일당 국회해산과 지
역감정 해소를 위한 영・호남청년학생 결의
대회’에 참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부산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용기(60. 7. 7.),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3. 23.~3. 24. 사
이 교내에서 83민주학우 대정부 투쟁선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76
언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전두
환 독재정권 타도하라, 학원민주화 쟁취하
자”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
사지방법원) (2004. 1. 6. 제92차)
김용기(58. 1. 20.), 명예, 1985・1990, 모세미용
실 점거농성, 삼민동맹 사건 서울대생으로 한
국후지카공업 등에 위장취업, 해고된 후
1986. 3. 17. 구로구 소재 모세미용실을 점
거하여 “노동악법 철폐, 독재정권 타도” 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
는 등 사실로 1986. 7. 22. 집시법위반 등
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1987.
12.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
중앙위원으로서 기관지 노동자의 깃발
4호 등에 ‘각계 각 분야에서 정치조직 건설
과 민주화 투쟁에 매진하자’ 등의 원고를
작성, 발간하는 등 활동을 한 사실로 1990.
10. 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
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0.
18. 제122차)
김용남(54. 7.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북 영생여상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1989. 8. 8. 해직 (2002. 4. 27. 제
41차)
김용남(65. 11. 23.), 명예, 1989,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통일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4.
24. 마창노련이 주최한 ‘89임투 완전쟁취
및 노동운동탄압규탄 결의대회’ 참가를 저
지하는 경찰에 맞서 시위를 한 사실로 7.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마산지방법원) (2005. 10. 31, 제151차)
김용덕(63. 10. 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충남대 총학생회장으로, 1985. 7. 3.~
9. 11.까지 “학원탄압규탄대회” 등을 개최
하여 “폭정타도”, “학원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6. 4. 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및 같은 해 1. 21. 학사징
계(제적) (2001. 5. 2. 제18차)
김용덕(60. 12. 13.),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단국대 학생으로 1983. 3. 31. 대학 공
대 강의실을 점거하여 언론통폐합, 학원탄
압 등 전두환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파쇼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 11. 1. 제123차)
김용덕(52. 4. 1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평
민당 조직1부장으로 1987. 6. 26.경 광주
| 인명편 Ⅰ| ㄱ~ㅂ
277
동구 대인동 소재 구 시민회관 앞에서 “호
헌철폐,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며 시
위 중 진압경찰로부터 최루탄 총 개머리판
에 맞아 입은 상이 (2008. 1. 12. 제229차)
김용돈(61. 3. 12.), 명예, 1991, 대우자동차 노
동민주화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 총무부장
으로 1991. 4. 8.~10. 사이에 노조부위원장
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구속영장집행에
저항하고, ‘경찰연행 규탄대회’에 참가하고
파업농성을 준비한 사실로 8. 3. 업무방해
로 징역 1년6월(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5. 20. 해직 (2011. 3. 7. 제337차)
김용래(52. 12. 5.), 명예, 1971・1972, 전남대
함성지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1. 10.
‘유신정권의 부정부패를 성토하고 교련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6.
학사징계(무기정학); 1972. 10. 유신타도
를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 함성지 등
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76. 6.
2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
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대법원) 및 1973.
7. 18. 학사징계(제적) (2001. 10. 30. 제30차)
김용만(48. 10. 8.),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1987. 6. 27.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개최된 ‘전두환 독재정권 장기집권 반대와
직선제를 위한 민주화운동’ 집회 및 시위
에 참가 중 진압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김용만(66. 7. 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한남대 학생으로 1989. 평양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주장하는 등 교
내외 시위를 주도하고 민중가요 및 이념문
건 등을 제작・배포・소지한 사실로 1991. 5.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
지 1년, 집행유예 1년(대전지방법원) (2005.
3. 7. 제132차)
김용미(64. 7.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천안여지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용민(59. 10. 19.),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11. 3. ‘국민에
게 드리는 글’을 종로 일대에 배포하고 전
두환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0. 학사징계(제적) 및 1983. 3. 19.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2002. 6. 12. 제44차)
김용삼(65. 3.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대 총학생회 인권복지부장으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78
1990. 2. 2. 교내에서 열린 ‘반민주야합 및
범애국세력투쟁 촉구대회’에 참가, 시위한
사실로 1990. 3. 21.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
예(부산지방법원) (2003. 12. 2. 제89차)
김용삼(65. 3. 25.),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대 총학생회 인권복지부장으로
1990. 2. 2. 교내에서 열린 ‘반민주야합 및
범애국세력투쟁 촉구대회’에 참가, 시위한
사실로 구속, 부산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들
의 폭행으로 발병 후 같은 해 5. 29. 집시법
위반으로 재차 구속되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때까지 부산구치소에서의 수감 생
활로 악화된 질병 (2003. 12. 2. 제89차)
김용상(54. 12.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산청 덕산초교 교사로 1989. 7. 24.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구속교사 석방하라”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등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2. 해
직 및 1990. 2. 27.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마산지방법원 진
주지원) (2002. 4. 27. 제41차)
김용상(66. 10. 3.),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7. 5경부터 ‘노동
자의 철학’ 등을 교재로 학습하고, 같은
해 7.~10.사이 ‘군사파쇼의 완전한 타도와
민족민주헌법제정을 위한 범고대인 전진
대회’를 준비한 사실로 1988. 1. 26. 국가
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
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4. 3. 30. 제101차)
김용상(50. 8. 7.),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한신대 강사로 긴급조치에 저항하는 시국
기도회로 목회자들이 구속되자 1974. 1.
21.~1. 25. 사이에 개헌 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경위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서울, 전주시내 우편으로 목회자들에게
발송한 사실로 1974. 7. 26. 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죄로 징역 3년(대법원) (2010. 4. 4.
제303차)
김용서(64. 12. 30.), 명예, 1985・1988, 민정당
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18.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
거하여 “군부독재퇴진” 등을 주장하며 시
위・농성한 사실로 1986. 1. 21. 학사징계
(유기정학); 1986. 10. 16. 위 대학 아크로
폴리스 광장에서 개최된 ‘남부지역 반외
세・반독재 구국학생투쟁연합결성식’ 등 집
회에 참가하여 시위한 사실로, 1987. 2.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 남부지원) 및 같은 해 2. 27. 학
사징계(무기정학); 1988. 11. 울산 연암동
| 인명편 Ⅰ| ㄱ~ㅂ
279
소재 덕양산업㈜에 위장취업, 1989. 6. 19.
위 회사 휴게실에서 임금협약에 항의하여
근로자들을 집결시켜 “어용노조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8. 9. 1.
제246차)
김용석(50. 6. 26.), 명예, 1975, 대학생연맹 사
건, 5・18 민주화운동 연세대 학생으로 1971.
10. 15. “특권층의 부정부패 척결”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8. 학사
징계(제적); 1975. 5. 3. “유신헌법 철폐” 등
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준비하고 시위를 계
획하는 등 ‘대학생연맹사건’ 관련하여 7. 3.
학사징계(제적) 및 12. 2.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80. 5. 17. ‘5・18민주화운동’
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7. 31.
학사징계(제적); 1980. 9. 한일스텐레스스
틸 노조간부로 민주노조를 설립하기 위
하여 활동한 사실로 1982. 7. 해직 (2001. 7.
3. 제23차)
김용석(68. 2. 21.), 명예, 1989・1990, 노태우정
권 반대 광운대 학생으로 1989. 4. 19.~6.
23.까지 ‘이철규 고문살인 진상규명 및 평
양축전 저지 노태우 퇴진 규탄대회’ 등 수
회에 걸쳐 집회에 참가, 시위를 한 사실로,
1989. 9.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0.
5. 9. 교내에서 ‘민자당 창당 저지를 위한
광운학우 전진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4. 26.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5. 10.
31, 제151차)
김용선(57. 2.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옥과고 교사로 1989. 6. 15. 옥과
중・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 결성에
참여하고, 전교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8. 18. 해직 (2003.
7. 2. 제73차)
김용수(51. 10.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배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10. 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용수(63. 4. 18.), 명예, 1989, 여천공단 건설
노조 투쟁 전남 여천공단건설 현장근로자
로 1989. 1. 23.경부터 여천시청 앞에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와 근로조건개선
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1. 31. 노조설립신
고필증 교부요구를 거부한 데 항의하여
여수지방노동사무소를 점거하여 농성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80
사실로 7. 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12. 27. 제128차)
김용숙(63. 3. 19.), 명예, 1990, 인민노련 사건
고교 졸업 후 인쇄소 근로자로 재직 중
1989. 1.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
련)에 가입하고, 이념서적 등을 학습하고,
기관지 노동자의 길 창간호를 제작, 여러
단체에 배포한 사실로 1990. 8. 16.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4. 12. 13.
제127차)
김용순(57. 10. 20.),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동구 소재 동일방직 근로자
로 1978. 3. 10. ‘근로자의 날’ 행사에 참가
하여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동일방
직 노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시위・농성을
한 이유로 4. 1. 해직 (2001. 7. 18. 제24차)
김용식(60. 6. 14.), 명예, 1982, 전두환 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2. 9. 22. “전두환
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
위에 참가한 이유로 12. 21.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김용신(63. 4. 16.), 보상,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2. 16. 입영, 군복무 중 같은 해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
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서 점거농
성 및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87. 2. 보안
사로 연행되어 조사 중 고문 및 가혹행위
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4. 6. 15. 제109차)
김용애(61. 7. 7.),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노
조 탄압사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대한마
이크로전자노조 문예부장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불인정하는 한편 근무 교대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노조간부들을 해고
하자 1985. 7. 8.~7. 16.까지 “민주노조 탄
압중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
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및 해고자의 출근투
쟁 지원을 이유로 7. 16. 해직 및 7. 19. 구
류 7일 (2008. 12. 1. 제255차)
김용우(62. 10. 8.),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창원대 학생으로 1988. 4. 20. 창원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민
정당 후보 연설회에서 ‘망국 민정당 낙선,
민정당은 찍자말자, 구속학생 석방하라’는
깃발과 피켓을 흔들고 “독재타도” 등을 주
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7. 7. 국회의원선거
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마산
| 인명편 Ⅰ| ㄱ~ㅂ
281
지방법원) (2006. 3. 20, 제163차)
김용운(67. 2. 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한국외국어대(용인) ‘임수경 대표 사법처
리반대 및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위한 애
국학생 특별위원장’으로 1989. 8. 15. 성남
시 단대동 단대쇼핑센타 일대에서 “임수경
사법처리반대”를 주장하며 시위하는 등 집
회・시위를 주도하고 같은 해 9. 한반도 분
단원인 및 통일방안을 다룬 남북통일방
안 비교분석 제하의 원고를 청맥지에
게재・배포한 사실로 1990. 6. 21.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5. 5. 2.
제136차)
김용원(35. 11. 10.), 명예, 1974. 인혁당재건위
사건 경기여고 교사로 1972. 10.~1974. 4.
사이에 전국에 걸친 반유신 시위를 위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과 회합
을 하고, 경북대학교 반유신 시위 등을 지
도하며 민중・민족・민주선언문 등을 민
청학련 관련자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1975.
4. 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내란예
비음모죄로 사형 선고(대법원) (2012. 3. 19.
제367차)
김용원(35. 11. 10.), 보상, 1974, 인혁당재건위
사건(사망) 경기여고 교사로 1972. 10.~
1974. 4. 사이에 전국에 걸친 반유신 시위
를 위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
과 회합을 하고, 경북대학교 반유신 시위
등을 지도하며 민중・민족・민주선언문
등을 민청학련 관련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로 1975. 4. 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
반, 내란예비음모죄로 사형 확정판결 후 4.
9. 사형집행으로 사망 (2014. 10. 20. 제409차)
김용인(63. 11. 3.),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2. 9. 15. 교내에서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와 5・18 광주민주
화운동 계승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벌
인 사실로 9. 15. 구류 29일(광주지방법원)
및 9. 16. 학사징계(무기정학) (2006. 12. 4.
제190차)
김용자(57. 3. 1.),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탄
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근로자로 1977. 5.
‘동일방직노조 합법성쟁취’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8. 4. 26. 해직; 1978. 7. 18. 구
속 중인 노조지부장 및 총무부장의 공판
중 노조파괴를 행한 섬유노조 증인의 위증
에 항의한 사실로 구류 20일(인천지방법
원); 1978. 9. 22. 기독교회관에서 동일방직
노조탄압사건(‘똥물테러 사건’)의 전모를
극화하여 공연하고 시위한 사실로 구류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82
20일; 1983. 12. 16.~12. 19. 노동부 인천
지방사무소에서 “블랙리스트 철폐, 해고노
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5. 1.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김용정(43. 11. 16.),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계 정화 조치) 동아일보 편집국 경제부 기
자로 1980. 4. 17. 신군부의 언론자유 침해
및 광주민주화운동 보도통제에 항거하여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참여하고, 제작거부
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8. 9. 동아일보사에
서 해직 (2001. 6. 12. 제21차)
김용주(54. 4. 1.),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기독교 농민회 회원으로 1987. 11. 21. 전
남 무안읍 소재 노상에서 민주쟁취국민운
동본부가 주최하는 ‘민정당 부정선거 등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벌인 이유
로, 1988. 2. 2. 대통령선거법위반으로 벌
금 30만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7. 18. 제24차)
김용주(70. 5. 29.),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동아대 학생으로 1991. 3. 7. 학내에서
열린 ‘동아대 자주학원 건설과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민족동아결의대회’에 참가하
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4.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부산고
등법원) (2011. 4. 4. 제339차)
김용준(55. 2. 26.), 명예, 1975, 광주제일고 사
건 광주제일고 학생으로 1975. 5. 1. 위 학
교 개교기념일에 맞춰 유신반대 대규모 시
위를 계획하였으나, 1975. 4. 30. 계획이 발
각되어 이를 이유로, 긴급조치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구류 10일 및 같은 이유로 5. 7.
학사징계(제적) (2001. 2. 19. 제13차)
김용준(27. 10. 23.), 명예, 1975・1980, 개헌청
원 100만인 서명운동, 지식인 134인 선언 고려
대 교수로 유신헌법 개헌을 요구하는 ‘개
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실
로 1976. 2. 28. 해직; 1979. 3. 12. 복직된
후 1980. 신군부 정치관여를 반대하는 지
식인 134인 시국선언 작성에 참여한 사실
로 7. 30. 해직 (2002. 1. 15. 제35차)
김용준(55. 1.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일신여상 교사로 1989. 6. 10.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
으로 선임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9.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용직(70. 5. 13.), 명예, 1995, 김영삼정권 반
| 인명편 Ⅰ| ㄱ~ㅂ
283
대 건국대(충주) 총학생회장으로 1995.
12.경부터 1996. 4.경 사이에 ‘정치학교’에
참가하고 ‘민중민주 학생회론의 문제의식’
등 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전학련 투쟁
결의대회’, ‘노수석 열사 추모 집회’ 등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7. 2. 1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청주지방법원 충주지
원) (2006. 1. 9, 제156차)
김용진(56. 10. 26.), 명예, 1977・1978, 서강선
언문 사건, 유신정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1977. 11. 18. 서강선언문을 작성・배포하
고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2. 19. 학사징계(제적) 및 1978.
2. 1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
정지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78. 6. 26.
및 10. 3. 서울구치소 등에 수감 중 “긴급조
치 해제하라, 민주정치 이룩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79. 4. 20. 긴급조
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
(대전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용철(33. 1. 19.), 명예, 1974・1976, 유신정권
반대 임실초등학교 교사로 1974. 12. “오
글목사 추방 규탄과 인혁당 사건 공개재
판 요구, 국적있는 교육 요구”, “김대중
납치사건, 정권안보 위장하여 민주시민
억압하는 박정희는 대통령 자격 없다” 등
의 발언을 한 사실로 12. 17.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3일(전주지방법원) 및 1975.
1. 8. 강제해직; 위의 해직 처분에 부당해
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던 중, ‘복직 불가
능에 대한 답변장 요구서’라는 제하의 내
용을 교육청으로 송부하는 등 정부를 비방
했다는 사실로 1976. 1. 15.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전주지
방법원) (2001. 2. 19. 제13차)
김용출(58. 9. 10.),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78. 7. 3. 같은 대학 강
당에서 유신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민주학
생선언문 등을 낭독한 이유로 8. 23. 학사
징계(제적) 및 12. 29.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광주고등법원)
(2001. 7. 18. 제24차)
김용태(64. 5. 2.),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1984. 5. 광주
민주화운동 4주기를 맞아 “5월 진상규명,
동아리연합회 합법성 쟁취” 등을 주장하는
집회와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5. 31. 학사
징계(제적) (2004. 7. 19. 제113차)
김용택(60. 9. 12.), 명예, 1984・1987, KBS 점거
농성 사건 감리교신학대 학생으로 1984. 9.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84
경 같은 대학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
반대 등 당시 권위주의정권에 항거한 활
동을 이유로 같은 무렵 구류 10일(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1987. 12. 11. 서울 영등
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방송공사 별관을
점거하여 우리는 왜 KBS에 들어왔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부정선거 자행
하는 군부독재타도”, “편파보도 KBS 각성
하라” 등을 주장하며 농성한 이유로 1988.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5.
29. 제20차)
김용택(45. 1.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마산여상 교사로 1989. 5.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교조 결성・활동대회’ 등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12.
해직; 1990. 3. 26. “학교현장 인사위 구성”
등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며 경남교육위 교육
감실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991. 11. 8. 폭
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마산지방법
원); 1992. 전교조 경남지부장으로 전교조
사무실에 ‘전교조경남지부’ 간판을 부착한
사실로 4. 8. 노동조합법위반으로 벌금 20
만원(마산지방법원) (2003. 7. 22. 제76차)
김용판(64. 7. 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동국대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으
로 1986. 1. 26. 서울 홍은동 소재 민주정
의당 지구당 사무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의 독재적인 요소를 철폐하
고, 독재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4. 1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5. 15.
제19차)
김용표(64. 5. 16.), 명예, 1987, 민민투 활동・사
건 동국대 학생으로 민족민주투쟁위원회
‘남부지역평의회’에 가입하여 이념문건 등
을 토론하고 11. 13. 서울 신길동에서 열린
‘헌법특위분쇄와 제헌의회소집을 위한 범
국민 실천대회’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6. 학사징계(제적) 및 1987. 6.
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3. 9. 30. 제83차)
김용현(41. 9. 23.),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제작국 제작3부
차장으로 1980. 5. 12.~5. 13. 문화방송 보
도국 기자총회를 개최하고 “우리는 민중과
함께 굳게 뭉쳐 언론자유 수호 및 쟁취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하
고 언론자유를 위한 제작거부에 참여한 사
실로 7. 19. 해직 (2001. 4. 17. 제17차)
| 인명편 Ⅰ| ㄱ~ㅂ
285
김용현(53. 2. 8.),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인권위원 등으
로 활동 중 1989. 2. 11. 의문사 진상규명
및 광주오적 처단 촛불시위 중 경찰에 폭
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1. 7. 18. 제24차)
김용호(66. 1. 15.), 명예, 1986・1989, 민족해방
활동가조직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경
부산미문화원 점거농성에 참가한 사실로
1986. 6. 18. 학사징계(유기정학); 1987. 3.
3.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의 49제를 기하
여 ‘고문추방 민주화 대행진’에 참가하여
을지로에서 시위를 한 사실로 6. 4.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선고유예(서울지방
법원 북부지원); 1988. 사회과학대 학생회
장으로 ‘학원민주화’, ‘등록금인상 반대’
등의 내용으로 교수에게 항의한 사실로
6. 29. 학사징계(무기정학); 1989. 2. 1.~5.
19. 사이에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에 가
입하여 선전부장으로 기관지 전진하는 동
지 준비호, 2호 등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92. 2. 1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육군고등
군사법원) (2007. 1. 22. 제194차)
김용환(66. 11. 19.), 명예, 1988, 광주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조선대 학생으로 1988. 10.
14. ‘5・18진상 규명’ 등을 요구・주장하며
광주 미문화원 점거・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1988. 10. 대학
학회지 ‘민주조선’에 북한의 생활을 바로알
자는 취지로 글을 투고한 사실로 1990. 9.
2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
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광주고등법원)
(2003. 3. 4. 제59차)
김용환(66. 11. 19.),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광주학살 5공비리주
범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단 애국결사대장’
으로 활동 중 1989. 6. 전남대병원 앞길에
서 ‘이철규 사인규명을 위한 집회’ 및 가두
시위 중 진압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5. 9. 12, 제147차)
김용환(60. 12. 1.), 명예, 1986・1987, 백양나염
노동민주화 부천시 경원기계공업㈜ 근로자
로 1986. 3. 어용노조의 임금협상 등에 맞
서 노조민주화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
한 사실로 3. 14. 해직; 1986. 3. 15 회사 정
문에서 횃불을 들고 사내로 뛰어 들어가면
서 “모두 나오라” 라고 소리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1987. 9.
1. 백양나염에 입사, 노조를 결성하고 위
원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준수” 등 근로조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86
건 개선을 위한 집회 및 농성을 주도하고,
1989. 4. 19.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노동
위원회 조정이 결렬되자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7.
30. 사용자의 폐업으로 인한 해직 (2005. 5.
30. 제139차)
김용훈(52. 4. 13.),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민주헌정동지회 논산지회장으로 1979. 4.
중순경 주변인에게 동지회가입을 권유하
고, 유신헌법 반대 선동을 한 사실로
1979. 9. 2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
년 6월, 자격정지 2년(대전지방법원) (2004.
4. 27. 제104차)
김용흠(57. 4. 28.), 명예, 1978・1980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연세대 학생으로
1978. 11. 13. 위 교내에서 “유신독재 타도
하고 민주주의 쟁취하자”는 등의 현수막
을 들고 시위를 하고, 같은 해 12. 26. 영등
포구치소 수감 중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79. 3. 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
년, 자격정지 3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
원) 및 1978. 11. 13. 학사징계(제적); 1980.
5. 13. 서울역 주변에서 “독재타도”를 외치
면서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28. 학
사징계(무기정학) (2001. 3. 6. 제14차)
김용흥(61. 1.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함평 나산중 교사로 1989. 6. 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평군지회 결성에
참가하고, 6. 22. 전교조 나산중고등학교
분회를 결성, 같은 해 7. 18. 전교조 합법성
쟁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사실로 9. 9.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우경(59. 4. 3.), 명예, 1981・1983. 전두환정
권 반대 충남대 학생으로 1981. 4. “현정권
퇴진, 언론자유보장”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을 제작하여 반정부시위를 준비한 사실로
1981. 9.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대
전지방법원); 1983. 5. 4. 충대 민주청년을
위한 양심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
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 10. 21.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대전지방법원)
(2004. 3. 30. 제101차)
김우성(53. 6.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보문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7.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우영(67. 4. 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9. 8. ‘반제반파쇼
민족민주 투쟁위원회 발족식’을 마친 후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 인명편 Ⅰ| ㄱ~ㅂ
287
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3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
원) (2001. 9. 25. 제28차)
김우종(30. 2. 4.), 명예, 1974, ‘문인간첩단 사
건’ 경희대 교수로 1974. 1. 7. 명동성당 앞
에서 유신헌법개헌 청원지지 성명문을
발표하고, 일본 재일교포 간행잡지인 한
양지에 순수의 자기기만 등의 작품을
기고한 한 사실(‘문인간첩단 사건’)로 1976.
2. 28.해직 및 7. 2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
지 1년(대법원) (2003. 4. 22. 제64차)
김우한(55. 8.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잠실여고 교사로 1989. 6. 10.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을 주도하고,
같은 해 7. 9. 전교조 합법성 쟁취 및 결의대
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욱(67. 9. 6.),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애
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
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
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7. 2.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1. 28. 제94차)
김욱한(42. 3. 22.),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이유로 1975. 3. 27. 해직
(2001. 5. 15. 제19차)
김원갑(60. 12. 26.), 보상, 1979, 한일스텐레스
스틸 노동민주화 민통련 회원으로 1985. 6.
8. 민통련 및 인천사회운동연합 간부들과
함께 “노조탄압 중지, 회사의 정상가동”을
요구하면서 농성 중인 한일스텐레스스틸
㈜ 공장에 대한 진상조사요구 시 구사대로
보이는 괴한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3. 9. 9. 제81차)
김원배(52. 2.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서석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원석(56. 8. 10.), 명예, 1990, 포항제철 노조
민주화 포항종합제철 노조대의원으로 1990.
11. 10. 근로자들의 특별휴가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기만하는 공장장은 각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88
성하라 제하의 유인물을 공장단지 게시판
에 부착하고, 8. 12.~11. 13.까지 동료 노동
자의 부당인사에 항의하는 등 민주노조 건
설 활동과 관련하여 191. 5. 17. 해직 (2008.
4. 14. 제236차)
김원수(61. 12. 7.),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3. 11. 11.교내에
서 학원 민주화 투쟁선언문 등을 배포
하는 등 수차에 걸쳐 유인물 배포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4. 2. 2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11. 17. 학사징계(제적) (2001. 10.
17. 제29차)
김원수(59. 4.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7.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원수(72. 6. 21.), 명예, 1997, 한보비리 진상
규명 시위 등 청주대 학생으로 1997. 3. 28.
교내에서 열린 ‘충북총련 총궐기대회’에 참
가하여 시위를 하고 3. 29. 청주경찰서 앞
에서 “한보비리의 주범은 현정권” 등을 주
장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7. 6.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청주지방법원) (2005. 9. 12, 제147차)
김원식(35. 1. 13.), 명예, 1976, 3・1 민주구국선
언 1976. 3. 민주구국선언문과 관련하
여 김대중씨 등을 구속한 정권을 비난하는
서신을 주변인에게 전파한 사실로 10. 1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추징금 347,000원(광주지방법원 장흥
지원) (2002. 6. 26. 제45차)
김원연(69. 8. 2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9. 10. 27. 서울대
에서 “민중운동 탄압 분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1.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원용(64. 11. 26.),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사건 연세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1986.
6. 1.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 산하 연세대
민족민주투쟁위원회 명의의 전두환정권
비판 유인물을 중고생들에게 인쇄・배포하
고 10. 18. 서울 강남구 소재 영동백화점
등지에서 연고제를 마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987.
6. 5.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2004.
8. 9. 제115차)
김원욱(44. 9. 1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 인명편 Ⅰ| ㄱ~ㅂ
289
론인 정화조치) 전남매일신문사 사회부장으
로 1980. 5. 16.~5. 26. 보안부대로부터 광
주민중항쟁보도 전면금지의 보도지침이 시
달되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로 8. 14. 해
직 (2001. 12. 11. 제33차)
김원일(65. 5. 1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8.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3. 12. 23. 제91차)
김원재(60. 5. 9.), 명예, 1986, 노태우정권 반대
국민대 대학원생으로 1986. 11. ‘반제동맹
당’ 결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조직적 관련
성이 없자 남한 사회주의자의 당면 조직
적 과제에 대하여 제하의 유인물 등을 갖
고 있다는 사실로 1987. 5. 7.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인천지방법원) (2011. 10. 10.
제352차)
김원주(63. 9.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고척중 교사로 1989. 6. 14.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11. 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원주(64. 10. 12.), 명예, 1986・1987, 민민투
활동・사건 경희대 반제반파쇼 민족민주
투쟁위원장으로 1986. 3. 6. 교내에서 열린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회 발족식’ 등 수차
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서
적을 구입・소지한 사실로 1988. 3. 24. 집
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7. 10. 제46차)
김원주(63. 4. 15.), 명예, 1987・1991, 서울민미
련(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안성 중
앙대 학생으로 1987. 9.말경 5・3사태를
생각하며 제하의 유인물 등을 읽고 보관
한 사실로 1988. 6. 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수
원지방법원); 서울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회원으로 1988. 3.~1991. 3. 사이에 ‘노동
자시민 미술학교’를 개설하고, 1989. 4. 14.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민족해방
운동사 걸개그림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판화, 걸개그림을 제작하여 서울지역노
동조합협의회 주최 가을문화행사제 등에
수회 전시하는 등의 사실로 1991. 7. 30. 국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90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9. 25. 제181차)
김원중(66. 8. 8.), 명예, 1988, KAL기 대자보 사
건 전남대 학생으로 1987. 12.~1988. 2. 사
이 교내외에서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수
회에 걸쳐 시위를 주도하고, ‘KAL기 폭파사
건’을 정권이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유인
물 및 대자보를 제작・배포한 사실로 1988.
7. 2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광주지방법원) (2007. 1. 29. 제195차)
김원진(61. 7. 4.),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2. 6. 10. 장영
자 사건 진상 규명, 군사독재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6. 13. 구류
15일 및 6. 18. 학사징계(유기정학) (2001. 9.
25. 제28차)
김원철(67. 9. 25.), 명예, 1989, 민정당사 점거
농성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9. 3. 17.
민정당사를 점거 “노정권 퇴진하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2. 7.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9. 12. 제27차)
김원태(48. 7. 2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로
1980. 5. 19. 편집국 비상총회에서 ‘광주사
태 왜곡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광주진
상이 보도될 때까지 전원이 제작을 거부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신문
제작을 거부한 사실로 7. 31. 해직 (2001. 8.
28. 제26차)
김원필(58. 8. 16.), 명예, 1990, 현대중공업 노
동민주화 현대중공업노조 노동조합 비상대
책위원회 쟁의국장으로 1990. 4.부터 “구속
노동자 석방, 민주노조 사수” 등을 요구하
는 작업중단 등을 주도하고 4. 28.~5. 10.
까지 위 같은 취지로 동료노동자들과 함
께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 농성한 사실로
1991. 3. 7.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부산고등법원) 및 1990. 10. 31.
해직 (2009. 6. 8. 제272차)
김위경(54. 7. 8.), 명예, 1975・1980, ‘서울의 봄’
시위 성균관대 학생으로 1975. 4. 11. 교
내에서 “유신철폐, 박대통령 하야”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11. 학사징계(제
적) 및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5일; 1980.
5. 15. 이화여대 강당에서 전국총학생회
장단 모임에 복교생 대표로 참가하여 서
| 인명편 Ⅰ| ㄱ~ㅂ
291
울역 광장 집회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로
구류 8일 및 7. 29. 학사징계(근신) (2001.
11. 27. 제32차)
김위선(61. 12. 8.),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2. 5. 10. 교내에
서 “구속학생과 민주인사를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5. 11.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김유능(61. 1. 4.),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3. 3. 7. 전두환 군사
독재 비판 및 학원민주화를 주장하는 동
국 반독재 민주투쟁 제하의 유인물을 배
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8. 3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3년(서울지방법원) (2000. 11.
29. 제6차)
김유동(68. 6.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90. 5. 24. 교내에서
‘매국적 방일규탄 및 광주학살주범처단과
미국반대를 위한 연세인 진군대회’에 참가
하고 북한영화 소금 등을 상영한 사실로
1991. 6. 3.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서울지방법원) (2002. 7. 10. 제46차)
김유미(60. 9. 15.), 명예, 1990, 서울대병원 노
동민주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위원장으로
1990. 9. 14.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부당
인사 철회, 병원민주화”, “농성노조원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거부”,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주장하면서 파업・농성 및
병원비리를 폭로하는 투쟁속보 신새벽
을 수차 배포하는 등 쟁의를 주도하고 서
울특별시의 노조 업무조사를 탄압의 일환
으로 보고 거부한 사실로 1992. 12. 8. 업
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대법원) 및
같은 해 12. 30. 해직 (2007. 11. 5. 제222차)
김유복(51. 3. 13.), 명예, 1989, 서울지하철 노
동민주화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 조직부장
으로 1989. 2. 28.~3. 16. 사이에 ‘노조탄압
및 합의각서 미이행’을 규탄하며 공사 사
무실을 점거하고, 승객 무임승차 시위 및
서울시내 전 구간에 걸친 전면파업에 참
여한 사실로 12. 16. 업무방해, 노동쟁의조
정법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서울형사지방
법원) (2006. 11. 13. 제187차)
김유수(57. 11. 8.), 명예, 1978, 78 민중선언 사
건 고려대 학생으로 1978. 9. 14. ‘78 민중
선언’을 낭독하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학사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92
징계(제적) 및 11. 28.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1. 7. 3. 제23차)
김유순(61. 8.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원 정선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8. 26. 해직 및 1990. 5. 25.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춘천지
방법원 영월지원) (2002. 4. 27. 제41차)
김유원(38. 7. 22.), 명예, 1974・1975, 조선일보
자유언론실천선언 조선일보사 편집국 외신
부 기자로 1974. 10. 24. 유신체제의 언론검
열 등 언론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자유언
론실천선언에 참여, 1975. 3. 6. 자유언론
쟁취 및 동료기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농성에 참여한 사
실로 4. 4. 해직 (2001. 12. 11. 제33차)
김유정(74. 2. 16.), 명예, 1994, 농민생존권 투
쟁 서강전문대 학생으로 1994. 6. 17. 여의
도에서 개최예정인 ‘UR국회비준저지 국민
대회’ 참가를 시도하고, 6. 18. 홍익대 집
회에 참가하여 시위하는 등 수차에 걸쳐
농민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0. 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8.
1. 28. 제231차)
김유주(40. 6. 17.),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방송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이유로 1975. 10. 10. 해직
(2001. 5. 15. 제19차)
김육훈(62. 1.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명일여중 교사로 1989. 6. 12.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에 선임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7.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윤(53. 1. 4.), 명예, 1974・1975, 유신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74. 3. “유신헌법
철폐”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4. 9. 긴급
조치1호위반으로 징역5년(국방부 비상군
법회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대명농
민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1975. 10 22. 서강
대학교 내에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제3호 자유서강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76. 10. 6.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 자격정지 각 1년(서울고등
법원) (2001. 4. 3. 제16차)
김윤(63. 10. 3.),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 인명편 Ⅰ| ㄱ~ㅂ
293
서울대 학생으로 1983. 5. 6. 교내에서 전
두환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5. 10. 학사징계(제명); 1983.
5. 24. 교내에서 학우여 피끓는 민주 학
우여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전두환군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0.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윤규(54. 8. 4.), 명예, 1987・1995, 기아기공
노동민주화 창원시 기아기공 노조원으로
1987. 8. 7.~8. 23.까지 근로자 300여명과
함께 “어용노조 퇴진”, “임금인상” 등을 요
구하며 점거・농성한 사실로 1988. 1. 25.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마
산지방법원) 및 1987. 10. 26. 해직; 노조 부
위원장으로 1991. 2. 9.부터 7. 19.까지 수
회에 걸쳐 “전노협 사수”, “공안통치 종식”,
“살인정권 퇴진”,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
구하며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며 쟁의행
위를 한 사실로 1992. 5. 12. 업무방해, 노
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창원지방
법원) 및 같은 해 5. 27. 해직; 1995. 6.
20.~7. 8.까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
며 회사 내에서 농성한 사실로 11. 1. 폭처
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창원지방법원); 경남노동자협의회(경노
협) 의장으로 1992. 12. 30.~1995. 2. 사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 활동
을 하고, ‘경노협’ 산하에 ‘창원노동문제상
담소’를 운영하면서 전진하는 노동자를
제작하는 등의 사실로 1998. 3. 16.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부산
고등법원) (2006. 6. 12, 제170차)
김윤근(44. 11.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경북 내남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1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윤기(64. 12. 18.), 명예, 1986, 5・3 인천시위
국민대 학생으로 1986. 5. 3. 인천시민회관
에서 열린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현판식을
맞아 인천 시내에서 반독재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6. 9. 26. 소요죄로 징역 1년(인
천지방법원) 및 1986. 1학기 학사징계(경
고); 1983. 3. 초순경 같은 대학 서클 ‘청문
회’에서 활동 중 수차에 걸쳐 반정부 및 군사
독재정권타도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3.
2학기 등 학사징계(경고) (2001. 5. 29. 제20차)
김윤기(64. 12. 18.), 보상, 1989, 덕진양행 노동
민주화(사망) 성남시 소재 덕진양행 노조위
원장으로 1988. 12. 초순경 사용자의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공장이전 반대투쟁을 결
의하고 1988. 12.부터 파업, 철야농성, 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94
위 등을 전개하던 중 1989. 4. 3. 11:00경 사
내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 참가 하에 11차
협상을 하면서 “공장이전 철회에 대한 확실
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용자
가 거부하자 분신 사망 (2001. 5. 29. 제20차)
김윤기(57. 10. 14.), 명예, 1978, 「우리의 교육
지표」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8. 6. 29.
송기숙 교수의 연행에 항의하며 우리의
교육지표, 6. 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한 사실로 1978. 7. 31. 학
사징계(제적) (2004. 4. 27. 제104차)
김윤기(64. 6. 23.), 명예, 1992, 포항제철 노조
민주화 포항 제철정비철구공업 근로자로
1992. 1. ‘노조사수대책위’를 결성한 후 27.
만세지 1호 제하의 소식지를 제작 배포,
노조민주화 활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민중
정당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 등에
참가한 사실로 1992. 2. 14. 해직 (2005. 10.
10, 제149차)
김윤기(61. 1. 21.),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인하대 제적생으로 1983. 9. 30. 인천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9월 월례청년 금요
강좌’를 마친 후 민주횃불을 드높이자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쇼정권 타
도”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인천지방법
원) (2006. 11. 13. 제187차)
김윤덕(66. 5. 2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6. 11. 12. ‘금강산
댐건설저지 규탄대회’에 교련수강생을 동
원한 것에 대한 진상과 해명을 요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7. 학사징
계(제적) 및 1987. 3. 7.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1년(전주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윤삼(64. 11. 30.),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제주대 학생으로 1987. 7. 11. 제주시
소재 동문로타리에서 ‘이한열 열사 추모집
회’에 참가하던 중 전경이 던진 돌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김윤세(65. 7. 2.),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대
구대 학생으로 1987. 6. 23. 교내 및 대구
백화점 앞 광장 등지에서 “호헌철폐 및 직
선제쟁취”를 요구・주장하며 유인물을 배포
하고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3. 12. 2. 제89차)
김윤수(36. 2. 11.), 명예, 1975・1980, 흥사단 아
카데미 사건 이화여대 미대 강사로 1975. 9.
| 인명편 Ⅰ| ㄱ~ㅂ
295
5.~12. 7. 반정부 학생시위를 주도, 수배 중
인 제자를 은닉하고 12. 10.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문을 입수・배포한 사실로 1976.
2. 25. 전임강사에서 해직 및 12. 2. 긴급조
치9호위반으로 선고유예(대법원); 1980. 3.
신군부를 반대하는 학내 민주화운동과 교
수협의회 결성 및 선언발표 등에 주도적
으로 참여한 사실로 8. 19. 부교수에서 해
직 (2001. 12. 11. 제33차)
김윤수(53. 6.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순창고 교사로 1989. 5. 14.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결성대회 및 전북지부 준비위원
결성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해 6. 15. 전교
조 전북지부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한 사실로 8.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윤수(59. 9. 29.), 명예, 1989, 대림자동차 노
동민주화 경남 창원 소재 대림자동차공업
㈜ 노조총무부장으로 1989. 1. 경부터 노
조사무실에 이념서적을 비치・탐독한 사실
로 1990. 9. 1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마산지방법원) 및 1990.
11. 21. 해직 (2004. 9. 13. 제118차)
김윤수(64. 2.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경여상 교사로 1988. 9. 4. 정원초과
학생모집, 신입생모집 의무할당제, 잦은
교사교체 등에 맞서 학습권을 위해 전교
협 산하 인천교사협의회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2. 30. 해직; 인천 성헌고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하여 활동한 사실로 8. 4. 해직 (2005. 5. 30.
제139차)
김윤수(70. 1. 15.), 명예, 1989, 호남대 학원민
주화 호남대 학생으로 1989. 4. 13. ‘호남
대 민주화투쟁특별위 발대식’을 마치고 학
교 앞 도로 등지에서 “민주학원 건설하자.
이사장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하고 8. 22.경부터 등록금 동결 등을 요
구하며 점거농성・시위한 사실로 1991. 3.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
방법원) (2005. 9. 26, 제148차)
김윤식(14. 11. 8.),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구속자가족협의회 부회장으로 1975. 10.
15. 긴급조치 및 민주인사 탄압 등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한국의 민주회복을 위
한 근본문제 제하의 논문을 작성, 제작하
여 배포한 사실로 1976. 10. 14.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
월(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제94차)
김윤옥(57. 10. 19.),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96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8. 해
직 (2009. 9. 28. 제283차)
김윤자(52. 6. 28.),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한국일보사 주간여성 기자
로 1980. 5. 언론탄압에 대항하여 ‘신문제
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8. 1. 해직
(2001. 9. 12. 제27차)
김윤제(49. 11. 13.),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
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으로 1971. 6.~같
은 해 10.경 사이에 “군사훈련 반대”, “중앙
정보부 해체”, “고려대 위수령 반대” 등의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1. 10. 17. 학사
징계(제적) (2006. 3. 6, 제161차)
김윤창(57. 10. 20.), 명예, 1975, 광주제일고 사
건 광주제일고 학생으로 1975. 4. 15. 점심
시간에 동교 운동장에서 반독재 반유신을
외치며 할복자살한 서울농대 김상진의 추
도식을 거행하고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4. 17. 학사징계(무기정
학) (2001. 4. 17. 제17차)
김윤태(65. 7. 3), 명예, 1986・1989,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1986. 3.~7.
사이에 학내에서 ‘민족민중민주운동 1차
실천대회’ 등 수회에 걸쳐 집회, 시위를 주
도하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
등록증을 위조한 사실로 1987. 집시법위
반, 공문서위조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
원); 1989. 4.~같은 해 7. 사이에 80년대
전국적 전위조직 건설논의와 실체적 규명
제하의 글을 외국어대 학보에 게재한 사실
등으로 199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10. 3. 29. 제302차)
김윤한(60. 12.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구 경상고 교사로 1989. 5. 14. 경북
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
구・경북지부 발기인대회. 5. 28. 한양대학
교에서 개최된 전교조 결성대회에 참가하
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윤환(21. 3. 22.), 명예, 1973・1980, 민우지
(NH회) 사건, 「지식인 134인 선언」 사건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1965. 12.경부터 1971. 4.
경까지 고려대학교 ‘한맥회’ 서클 지도교수
로 있으면서 1973. 고대 ‘한맥회’ 학생들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민우지를 발간하고,
| 인명편 Ⅰ| ㄱ~ㅂ
297
노동운동에 관한 글들을 여러 잡지에 게재
한 사실로 1973. 7. 14. 1차 해직, 1976. 2.
29. 2차 해직; 1980. 5. 15. 학계, 언론계,
문단 등의 지식인 134인이 신군부를 비판・
규탄하는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 발표에
서명하고 가담한 사실로 8. 28. 해직 (2001.
3. 6. 제14차)
김윤환(53. 8. 11.),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4. 3. 26. 및 4. 5. 민
청학련 구성원들과 ‘유신헌법 및 긴급조
치 철폐’ 시위에 사용할 선언문을 제작하
고 그 장소를 제공한 사실로 4. 10. 학사
징계(제적) (2006. 11. 27. 제189차)
김윤환(53. 8. 11.), 보상, 1974, 민청학련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4. 4. 9. 민청학련 사
건과 관련하여 광주 동부경찰서 정보실로
연행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한 사실로 입은
상이 (2006. 11. 27. 제189차)
김융희(57. 12.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영등포고 교사로 1989. 6. 14.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9. 2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은규(72. 6. 25.), 보상, 1993, 전두환・노태우
기소요구 시위 나주시 동신대 학생으로
1993. 9. 4. 전남대에서 열린 ‘6공비리 완전
청산과 전・노 사법처리 쟁취를 위한 개강
선포식’에 참가한 후 가두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상이 (2006. 6. 19, 제171차)
김은령(65. 2. 1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경북대 아시안게임저지투쟁위원장으로
1986. 9. 12. 대구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영구분단
획책하는 아시안게임 저지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2. 29.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
법원) (2003. 9. 30. 제83차)
김은미(61. 7.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남초교 교사로 1989.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교조 서울시지부 결
성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활
동을 한 사실로 1989. 9. 2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은숙(63. 10. 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이화여대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
원회 위원장으로 1986. 4. 16. “파쇼헌법
철폐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6. 12.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298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김은숙(62. 6.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연신중 교사로 1989. 6. 23.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1989.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은숙(58. 9. 15.), 명예, 1982. 부산미문화원 방
화사건 고신대 학생으로 1979. 10. 부산 영
도구의 봉래성당내 ‘밀알 청소년근로야학
회’에서 수차례 여성해방의 논리, 한국
노동운동의 구조 등을 교재로 학습・토론하
고 1982. 3. 18. 부산미문화원 현관에 휘발
유를 부어 방화하고 농성한 사실로 3. 31.
학사징계(제적) 및 12. 13.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7년(대구고
등법원) (2003. 6. 10. 제70차)
김은영(63. 10. 9.),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0. 11. 안양4
동 소재 삼원극장옥상에서 “민주제개헌 가
로막는 군부독재 타도” 플래카드를 게시하
고, “국민경제를 파탄시킨 현 정부는 물러
나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시위
한 사실로 12.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김은영(72. 12. 13.), 명예, 1995・1996, 한국산
본 노조탄압 사건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한국
산본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1995. 6.
부터 1996. 3.까지 사용자의 임단협 협상
거부 및 상습적 임금체불, 민주노총 탈퇴
강요 등 탄압에 맞서 성실교섭을 요구하면
서 집단조퇴와 집회 및 천막농성 등을 전
개한 사실로 1996. 5. 15. 해직 (2007. 10. 15.
제219차)
김은옥(61. 12. 17.), 보상, 1985, 농민생존권 투
쟁 전북대 학생으로 1985. 8. 24. 전북 부
안군 등룡마을에서 천주교 전주교구 가톨
릭농민회 주최로 개최된 ‘농축산물 수입개
방반대와 소값 피해보상 쟁취대회’에 참가
중 진압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2. 2. 25. 제38차)
김은임(55. 3. 18.), 명예, 1990, 삼성제약 노동
민주화 서울 성동구 삼성제약 노조위원장
으로 1989. 6. 5.부터 대동화학, 천안염직
노조 등의 쟁의를 지원하고, 12. 18. 단체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하고, 1990.
2. 2.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의 노조업무
조사를 거부한 사실로 1992. 7. 1. 노동쟁
| 인명편 Ⅰ| ㄱ~ㅂ
299
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10월,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5. 15,
제167차)
김은자(61. 7. 26.), 명예, 1985, 부산화학 노동
민주화 부산대 제적생으로 1985. 2. 15. 부
산시 부산화학에 위장취업, “근로조건개
선”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결성을 위해
활동한 사실로 1985. 9. 3. 해직 및 1990.
8. 25. 이를 이유로 교원임용 제외 (2005.
10. 10, 제149차)
김은종(67. 2. 23.),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순천대학교 학생으로 재학 중, 1990.
3.~같은 해 6.경까지 ‘5월항쟁 정신계승 및
민자당분쇄 민중기본권대회’ 등 시위에
참가한 활동과 관련하여 11. 2.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3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 6. 12. 제21차)
김은주(61. 3. 1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2. 3. 11. 한국경
제의 식민지적 구조란 무엇인가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하고 같은 해 8.경
반제투쟁의 현실적 근거란 무엇인가 제
하의 유인물 제작을 예비한 활동과 관련
하여 1983. 1.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
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3. 6. 제14차)
김은주(64. 8.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함평 나산중 교사로 1989. 6. 22.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나산중고 분회를 결성하고
7. 19. ‘전교조합법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
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은철(70. 10. 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인하대 학생으로 1990. 5. 16. 교내에서
‘백골단 학원침탈규탄 및 민자당분쇄를 위
한 인하인 결의대회’ 등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9.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인천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은철(76. 5. 17.), 명예, 1995, 전두환・노태우
기소요구 시위 호남대 학생으로 1995. 3. 남
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에 가입하고, 수회
에 걸쳐 ‘5・18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결
의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1997.
1. 3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및 1996. 11. 학사징계(경
고) (2005. 8. 29. 제146차)
김은혁(75. 9. 15.), 명예, 1996, 대선자금공개
요구 시위 전남대 학생으로 1996. 3. 23. 교
내에서 ‘대선자금공개와 5월 학살자 완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00
처벌 및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위한 남총
련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하고
4. 11. 제 15대 국회의원 총선거 시 신한국
당 소속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
거운동을 한 사실로 9. 25.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광주고등법원) (2003. 9.
9. 제81차)
김은형(57. 9.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개봉중 교사로 1989. 6. 13.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여
분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은희(70. 11. 24.),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군산대 학생으로 1991. 3. 24.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92. 1. 31. 지방
의회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전주지
방법원) (2002. 1. 15. 제35차)
김은희(60. 5. 2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경희대를 졸업, 서울 성동구 상도산업
에 위장취업 중 1986. 4. 5. 서울 성동구 도
루코 주유소 앞에서 학생 및 근로자들과
함께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중생존권 쟁취
하자는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쟁취하자”는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수차에 걸쳐 시위
를 예비・주도한 이유로 1987. 4. 2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5. 14. 제207차)
김을선(35. 2. 1.), 명예, 1988, 정경식 사인규명
시위 의문사한 대우중공업 근로자 정경식
의 어머니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산하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 활동 중 1988.
12. 7. 대우중공업 공장정문 등지에서 정
경식의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
하여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은폐조작 웬말
이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9. 9. 5.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마산지방법원) (2003. 6. 18. 제
71차)
김을선(35. 2. 1.),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의문사한 대우중공업 근로자 정경식의 어
머니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산
하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 회원으로
활동 중 1988. 5. 18. 경남대에서 개최된
‘광주민주항쟁 추모집회’에 참여하여 시
위 중 연행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3. 6. 18. 제71차)
김을용(61. 11. 22.), 명예, 1982・1989, 강원대
| 인명편 Ⅰ| ㄱ~ㅂ
301
민주화투쟁선언, 전교조 결성・활동 강원대 학
생으로 1982. 4. 22. 교내에서 전두환 독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강원대
민주화투쟁선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
실로 7. 1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춘천지방법원)
및 4. 22. 학사징계(제명); 강원도 철원 김
화중 교사로 1989. 7. 9. 여의도에서 개최
된 ‘전교조 합법성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하
여 “구속교사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991. 1. 29.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서울형사지방법원)
및 9. 7. 해직 (2003. 7. 8. 제74차)
김응기(66. 8. 22.), 명예, 1987, 군대내 민주화
육군 복무 중 1987. 1. 초순경부터 4. 20.까
지 수회에 걸쳐 소속 부대 대대장에게 현
정권의 장기집권 기도 및 광주항쟁의 진상
과 관련하여 발언하고, 해방신학의 재조
명 등의 책을 영내로 반입하거나 유인물
을 작성하는 등 활동 이유로 9. 16.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육군고등군법회의) (2007. 7.
9. 제213차)
김응석(62. 7.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양정고 교사로 1989. 6. 14.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동참
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응선(60. 9. 14.),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한양대 학생으로 1983. 2. 28. “전두환
파쇼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한양민주학우
에게 보내는 글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배
포하고 5. 9. “학원민주화 투쟁” 등을 주장
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개최한 사실로 7.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지방법
원 동부지원) (2005. 4. 18. 제135차)
김응수(64. 9. 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국민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 9. 11. 위 대
학교에서 학생 300여 명과 함께 ‘보안사
학원 공작 진상규명 및 규탄대회’에 참가
한 후 “보안사 해체하라.”, “테러책임자 처
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2.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7. 2. 제212차)
김의걸(64. 10. 21.), 보상,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대 학생으로 총기독학생회 활동 중
1985. 6. 29. 서울 구로구 소재 대우어패럴
에서 노조위원장 등의 구속 등 노조탄압에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02
맞서 농성에 참가 중 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7. 5. 14. 제207차)
김의겸(63. 5. 22.),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5.
3. 15.~11. 18.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점거
하고 “파쇼헌법 철폐하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농성하는 등 수차례 교내외 시위
및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86. 3. 31.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7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 10. 30. 제30차)
김의경(28. 12. 5.), 명예, 1976, 민주구국선언
서울 서대문구 순복음 교회 집사로 유신헌
법의 반대를 선동하는 내용의 1976. 3. 민
주구국 선언문 배포 관련 수배 중인 목사
를 집에 숨겨주고 불고지한 사실로 9. 21.
범인은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성동지원) (2004. 1. 28. 제94차)
김의곤(55. 7. 18.),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4. 10. 31. 위 대학 정
문에서 유신반대 시위에 참가한 활동과 관
련하여 1975. 2.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2001.
1. 8. 제10차)
김의연(70. 3. 18.), 명예, 1989・1991, 6・3 외대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9. 11. 24.
민정당 노원갑지구당사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태우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10.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 6. 3. 교내
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에게 계란을 투척하
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7. 2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
원 북부지원) (2003. 8. 12. 제77차)
김의연(70. 3. 18.),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8. 11. 교내
에서 ‘광주학살과 5공 비리주범인 전두환
구속처벌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시
위 중 진압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입은 상
이 (2002. 9. 24. 제50차)
김이경(61. 1. 8.),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2. 10. 5. 교내 도서
관에서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에 항의하는 유
인물을 배포하고 “일본제국주의 물러가라,
파쇼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한 이유로 1983. 1. 14.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2. 10.
5. 학사징계(제적) (2001. 5. 15. 제19차)
김익수(56. 8. 9.), 명예, 1985・1988, 한국콘티넨
| 인명편 Ⅰ| ㄱ~ㅂ
303
탈식품 노동민주화 한국콘티넨탈식품 근로
자로 “열악한 노동환경 시정”, “어용노조 퇴
진”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사실로 1986.
3.경 해직; 1986. 3. 30. 위 회사 내에서 “해
고자 복직”, “어용노조 물러가라” 등을 요구
하며 집회를 주최한 사실로 7. 9. 집시법위
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노동운동단
체협의회 회원으로 1988. 4. 25.~6. 23. 사
이에 성남시 고려피혁 노조결성 점거농성
및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1. 1.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수
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6. 19, 제171차)
김익종(70. 2. 1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9. 5. 같은 대학
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성 쟁취투쟁을 위
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등 수 회에 걸
쳐 학내・외 민주화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0. 8. 3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춘천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김익중(56. 8. 27.), 명예, 1979・1989, 전교조 결
성・활동 공주사대 학생으로 1979. 10 13.
유신을 선전하는 대학본관 현판을 지우고,
‘유신철폐, 독재타도’ 대자보를 붙인 사실
로 10. 26. 학사징계(무기정학); 중원중 교
사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책실
장으로 활동 중 1989. 5. 14.~6. 14. 수차례
전교조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로
8. 16. 해직 (2003. 4. 1. 제62차)
김익흥(62. 9. 20.),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5. 11. 23. ‘학간협
의체’를 구성하여 12. 6.~1986. 2. 5. 수차
전두환군사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고, 노동
자혁명을 주장하는 표현물 등을 소지한 사
실로 7. 2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 11. 13. 제31차)
김인경(61. 9. 6.),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덕성여대 학생으로 1983. 10. 26.~10. 28.
“대학의 자유와 권리 회복, 반역사적인 전
두환 파쇼집단 타도“를 주장하는 ‘4,000 덕
성인에게 고함’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 12. 2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같은 해 10. 28. 학사징계(제적) (2001.
12. 20. 제34차)
김인경(60. 11. 1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의
하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해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04
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
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같은 해 11. 해고
(2004. 2. 17. 제96차)
김인곤(62. 1.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산동공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10.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인규(62. 5.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충남 서산 해미고 교사로 1989. 5. 19.
대전카톨릭 농민회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충남지역 발기인대회’, 7. 9. 여의도에
서 ‘전교조 결성・활동의 합법성쟁취를 위한
국민토론회’에 등에 참여한 사실로 8. 31.
해직; 1990. 7. 13. 해직 후 원이중 교장실에
서 장학사들을 상대로 전교조 관련 해직 등
에 항의한 사실로 1992. 6. 12. 공무집행방
해,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대전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김인담(65. 10. 8.), 명예, 1991, 삼양금속 노동
민주화 안산시 삼양금속 노조 쟁의부장으
로 1991. 4.~같은 해 5.까지 “임금인상”,
“노조탄압 분쇄” 등을 요구・주장하며 잔업
투쟁을 주도하고 5. 13.~같은 해 7.경까지
점거파업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2.
1. 30. 업무방해,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및 1992. 2. 12. 해직 (2005.
9. 12, 제147차)
김인봉(54. 11.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진안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인상(49. 7. 25.),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0.~1971. 사이에
교내에서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에 항의하기
위해 ‘교련반대, 유신헌법 반대’ 집회에 수
차례 참가하여 시위한 사실로 1971. 10.
17. 학사징계(제적) (2007. 1. 22. 제194차)
김인선(60. 10. 5.), 명예, 1990, 삼민동맹 사건
사회운동가로 활동 중, 1988. 10. 14. 경기
시흥군 소재 ‘작은 자리’에서 ‘민족통일 민
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을 구성, 기관
지 노동자의 깃발 편집팀에서 활동한 사
실로 1991. 2.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7. 4. 9. 제202차)
김인섭(26. 11. 15.),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
대 전북 ‘내장산 관광호텔’ 사장으로 1971.
4. 27. 김대중 대통령후보 일행의 호텔 숙
식료를 대신 지불해주며 선거자금으로 기
| 인명편 Ⅰ| ㄱ~ㅂ
305
부한 사실로 1972. 8. 31. 해직 (2005. 8. 29.
제146차)
김인수(59. 11.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광주 옥천여상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인수(53. 9. 11.), 명예, 1986. 5・3 인천시위
1986. 5. 3.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신민당
주최 ‘대통령 직선제개헌 추진 국민대회’에
서 “광주학살책임자 전두환 구속하라”는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5.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인천지방법
원) (2002. 6. 12. 제44차)
김인수(62. 11. 6.), 명예, 1983・1986, 전북 노동
현장활동가모임 사건 전북대 학생으로 1983.
교내에서 의식화교육을 한 사실로 수배 및
도피생활로 1983. 12. 16. 학사징계(제적);
1985. 10. 31. 교내에서 “군부독재 타도하
자, 외채정권 타도하자” 등을 주장하는 등
수차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6. 28.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주
지방법원); 1986. 8. 16. 노동운동단체 노동
현장활동가모임 제2차 대회에서 이 단체에
가입 등 활동사실로 1987. 7. 18.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김인숙(54. 10. 9.),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동일방직노조 총무부장으로 1978.
2. 21. 동일방직노동조합 합법성쟁취 시위
에 참가한 이유로 4. 2. 해직 및 9. 12. 폭처
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인천지원) (2001. 7. 18. 제24차)
김인숙(65. 1. 7),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대
우어패럴 노조탄압 사건) 구로구 소재 대우어
패럴 노조 회계감사로 1985. 6. 22. 노조간
부가 구속되는 등 탄압에 맞서 구로지역 5
개 노조와 연대하여 6. 24.~6. 29.까지 “민
주노조 탄압중지”, “폭력경찰 반대”, “노동3
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한 사
실로 1985. 6. 29. 해직 (2010. 4. 19. 제305차)
김인순(66. 11. 25.),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대우어패럴 노조탄압 사건) 대우어패럴노조
대의원으로 1984. 10. 17.~11. 2.사이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 및 시위, 한국노총위원장실
및 민한당사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1985.
4. 사내 농성 및 시위를 비롯하여 같은 해
6. 24.~6. 29.까지 구로공단 내 노동자 및
학생들과 연대하여 위 같은 내용을 요구・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06
주장하며 작업장을 점거・농성(구로동맹파
업)한 이유로 6. 29. 해직 및 12. 14. 집시
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1985. 7. 경 가리봉 5거리에
서 구로동맹파업에 참가한 해고자와 학생
들과 함께 “민주노조 탄압하지 말라”, “폭
력경찰 물러가라”, “노동3권 보장하라” 등
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에 참가한 이유로 7.
26. 구류 3일 (2009. 10. 12. 제284차)
김인영(60. 5.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구로중 교사로 1989. 6. 14.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구로중학교 분회 결성에 참가하
고, 7. 12.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농성
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인영(63. 4. 3.), 명예, 1989, 한국TC전자 노동
민주화 마산시 한국TC전자 노조 교육부장
으로 1989. 4. 4.~12. 31.까지 사용자의 위
장폐업 및 노조탄압에 맞서 회사를 점거・농
성한 사실로 1990. 3. 14.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및
1989. 4. 3. 해직 (2006. 12. 11. 제191차)
김인영(63. 4. 3.), 보상, 1988, 한국TC전자 노
동민주화 마산시 수출자유지역 내 다국적
기업 한국TC전자노조 교육부장으로 사용
자의 노동조합 불인정에 맞서 1988. 7. 9.
“노동조합 인정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선전활동 중 회사 관리자 및 구사대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7. 11. 이와 같은 폭행에 항
의 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리사
원들에 의해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7. 6. 25. 제211차)
김인자(65. 4. 2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숙명여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 1986.
9. 23. 및 9. 30. 학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
고 “장기집권획책하는 아주대회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4.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0. 4. 19. 제
305차)
김인재(64. 8. 26.),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
대 대전 목원대 학생으로 1986. 9. 10. “아
주게임 반대, 수입개방 저지, 미제 축출, 88
올림픽 반대, 파쇼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
는 등 수 회에 걸쳐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2.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0월(대전
지방법원) (2001. 4. 3. 제16차)
김인주(55. 2.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중앙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 인명편 Ⅰ| ㄱ~ㅂ
307
동한 사실로 8. 1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인채(65. 3. 5.),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농
성 사건 서울대 제적생으로 1987. 12. 17.
구로구청에서 제13대 대선 ‘구로구청 부정
투표함’과 관련한 ‘부정선거규탄 및 선거무
효화 쟁취대회’에 참여하고 농성을 한 사
실로 1988. 2.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2006. 12. 4. 제190차)
김인태(52. 8. 13.), 명예, 1974, 우리의 신앙고
백선언 한국신학대 학생으로 1974. 9.경
위 대학에서 같은 학교 학생회 명의로 “긴
급조치 해제, 유신체제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고백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학내시위를 주도한 활동과 관
련하여, 1975. 6. 10. 학사징계(제적) (2001.
3. 6. 제14차)
김인태(60. 1.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동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7.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인한(26. 10. 24.),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편집국 교정부 차장으
로 유신선포 후 행해진 당국의 언론통제에
대항하여 동료 기자들과 함께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인권탄압 등 관계 기사를 보도함
에 따라 언론탄압이 계속되자, 이에 맞서
제작거부를 하며 농성을 한 활동을 이유로
1975. 3. 27.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인호(60. 11. 19.),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자영업자로 1991. 5. 14. 귀가도중 광주
시 구 공용터미널 앞에서 학생들과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노태우정권 퇴진”, “백골단
해체”, “공안탄압 중지”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김인환(61. 8.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등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인희(58. 11.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치악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30. 해직 및 10. 5. 국가공무
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춘천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일(67. 3. 6.), 명예, 1988, KAL기 대자보 사건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08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8. 4. 7 교내에
KAL기실종사건의 의혹과 진실 제하의 대
자보를 부착하고 4. 28. “조국분단 강요하
는 미국을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2.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
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김일권(65. 11. 5.), 명예, 1990, 위장취업 등
한양대 제적생으로 1988. 1.~1990. 2. 사이
에 노동운동을 위하여 이력서를 위조 작성
하여 부산 사하구 소재 ㈜진양기계, 대광
정밀공업사, 신일볼트공업 등 수개 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로 1990. 8. 3.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
산지방법원) (2007. 5. 7. 제206차)
김일범(39. 2. 24.),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인권국장으
로 활동 중 1986. 7. 초순경 마포구 동교동
소재 김대중 자가에서 김대중 민추협 공동
의장의 가택연금 해제와 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버스에서 하
차 중 이를 저지하던 전투경찰의 방패에
의해 입은 상이 (2007. 10. 15. 제219차)
김일수(55. 2. 11.), 명예, 1986, 농민운동 한
국가톨릭농민회 임실협의회 총무로 1986.
8. 5. 전북 임실군 임실읍사무소 앞에서
‘농민 생존권확보 및 민주헌법 쟁취대회’를
개최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11.
1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전주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일수(41. 12.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광주 서석고 교사로 1989. 6. 16. ‘전
교조 광주시지부 강주서석고 분회’에 가입
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
로 8. 12. 해직 (2003. 7. 2. 제73차)
김일한(64. 3. 10.), 명예, 1991, 대우자동차 노
동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인천 대우
자동차 노조 산업보건부장으로 1991. 2.~
같은 해 4. 사이에 대기업노조연대회의 관
련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구속에 항의
하여 ‘경찰연행규탄대회’ 등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고 파업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8.
14.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7. 3. 해직
(2011. 3. 7. 제337차)
김일해(57. 6. 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이
발관 경영 중 1987. 6. 20. 부산 서면에서
개최된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하여 시위 중
입은 상이 (2001. 10. 17. 제29차)
김임섭(62. 5. 7.), 명예, 1990, 전노협 활동 진
주시 소재 우창기계 노조사무국장으로 1990.
2. 25. 진주지역 민주노조협의회가 주관
한 ‘반민주3당야합분쇄 및 민중기본권쟁
취를 위한 국민대회’ 등 수차에 걸쳐 노태
우정권 퇴진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사실
로 11.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마산지
방법원) (2003. 7. 2. 제73차)
김임섭(62. 5. 7.),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대
진주 우창기계 노조 사무국장으로 1990.
2.~1991. 5. 사이에 경상대에서 열린 ‘반민
주 3당 야합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를 위
한 국민대회’ 등 수회 집회에 참가하여 시
위를 한 사실로 1991. 6. 10. 진주경찰서에
연행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6. 9. 4. 제179차)
김자명(18. 6. 2.),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통일연구협회 지도위원으로 1975. 5.경부
터 위 사무실 등지에서 “인혁당 사건 관련
자와 김지하는 수사기관에서 공산주의자로
조작한 것”이라는 등 유신체제 비판 및
한국 인권문제 관련 발언을 사실로 1977.
6. 1. 긴급조치9호위반죄로 징역2년 6월,
자격정지 2년6월(서울고등법원) (2000. 12.
18. 제8차)
김자현(62. 7. 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3. 11. 9. 교내에서
민족자존 민주화 반독재투쟁 이라는 유
인물을 배포, “군사종속 반대한다”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4. 2.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3. 12. 1. 학
사징계(제적) (2001. 10. 30. 제30차)
김잠운(61. 4. 28.), 명예, 1988, 대명공업 노동
민주화 경남 창원시 대명공업 근로자로
1988. 7. 29.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열고 부
위원장에 선출된 사실로 7. 27. 소급하여 해
직; 1988. 8. 18.~8. 22.까지 복직을 요구하
며 위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한
사실로 1988. 11. 28. 업무방해로 선고유예
(부산고등법원) (2009. 4. 6. 제266차)
김장곤(38. 11. 11.), 명예, 1973・1975, 100만인
개헌청원 서명운동 민추협 기획실장 및 상
임위원으로 1973. 12. 18. 명동예술극장에
서 열린 민주통일당 임시전당대회에 참가
후 “유신체제 철폐하고, 민주체제 회복하
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73.
12. 19.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0일(서울형
사지방법원); 1975. 2. 24. 서울 종로구 소
재 새문안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협의
회 주관의 ‘출옥 기독자를 위한 연합연배’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10
에서 함석헌, 장준하, 김대중 등과 유신헌
법 국민투표 무효 및 100만인 헌법개정 서
명운동을 한 사실로 1975. 2. 25. 집시법위
반으로 구류 20일(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 28. 제94차)
김장권(66. 9. 2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3. 23. 교내에서
‘광주학살 5공 비리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
한 애국전대 투쟁위원회발대식’ 등 교내외
시위를 주도하고 6. 1.경부터 “평양 세계청
년학생축전의 평화와 친선”을 주장하는 원
고를 대학신문에 기고하고 북한바로알기
대자보 등을 부착하는 등의 사실로 1990.
4. 2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전주지방법원)
(2005. 1. 10. 제129차)
김장만(51. 7.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서석고 교사로 1989. 6. 16.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서석고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장수(49. 8. 19.),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경
남항운 노조원으로 1987. 6. 26. 마산시 육
호광장에서 ‘민주화 사랑의 대평화운동’에
참가, 행진 중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에 맞
아 상이 (2007. 1. 22. 제194차)
김장영(43. 11. 27.),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전남대 학생으로 1964. 6. 4. 위 대학
본관 앞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성
토대회’를 마친 뒤 가두시위 및 4. 19 기념
탑 앞 연좌 단식투쟁을 한 사실로 6. 19.
학사징계(무기정학) (2009. 1. 19. 제259차)
김장영(43. 11. 27.), 보상,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전남대 학생으로 1964. 6. 5. 광주공
원 4・19기념탑 앞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투쟁’ 단식 철야농성 중 경찰의 강제
진압 및 연행, 조사 중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9. 5. 11. 제269차)
김장옥(36. 9. 3.),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신민당 고흥지구당 선전부장으로 1969.
9. 20. 사무실에서 “3선 개헌은 또 하나의
쿠테타다, 박정희정권 타도를 위해 마지막
피를 뿌리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관내 면
책임자에게 배포한 사실로 12. 10. 국민투
표법위반으로 벌금 1만원(광주지방법원 순
천지원) (2001. 8. 28. 제26차)
김장일(71. 4. 19.),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동신대 학생으로 1989. 5. 31. 전남대
| 인명편 Ⅰ| ㄱ~ㅂ
311
부속병원에서 의문사한 조선대생 이철규
사인 진상규명 집회에 참여하여 “노태우 처
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9. 11.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
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김장호(64. 5. 17.), 명예, 1985・1986, 민민투 활
동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 16. 서울 여
의도 신민당사를 점거하여 “직선제 쟁취”,
“김대중・김영삼 정치활동 보장” 등을 주장
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5. 1. 19. 구류 15
일 및 1. 16. 학사징계(근신); 1985.하반기
경 교내에서 “학생회 사수와 탄압중지” 요
구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1. 22. 학사징계
(유기정학); 1986. 2. 4. 서울대에서 전국학
생총연합이 주최한 ‘파쇼헌법 철폐와 헌법
제정 국민회의 소집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
동본부 결성대회(서울대 연합시위)’에 참
가하고 3. 10.경부터 ‘서울대 반제반파쇼민
족민주투쟁위원회’를 구성, ‘민족민주혁명
론’, ‘개헌투쟁의 방향성’ 등을 토의한 사
실로 11. 17.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11. 25. 학사징계(제명) (2004.
12. 13. 제127차)
김장홍(62. 12. 24.),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2.경 ‘민주회복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4. 23. 학원사찰
지휘본부를 점거하여 전두환 정권을 규탄
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수 회에 걸쳐 집회
에 참여하고 주도한 사실로 4. 27. 학사징
계(제적) (2006. 3. 6, 제161차)
김장환(64. 1. 23.), 명예, 1985,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5. 11.
18. ‘전대협 구국결사대’를 조직하여 민정
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 “군부독재 타
도”를 외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6.
4. 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
행유예 4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장희(37. 1. 18.),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민주통일당 청년국장으로 1974. 1. 25. 민
주통일당 회의실에서 “오늘의 문제는 1・8
긴급조치 철회와 장준하의 석방문제 뿐이
므로 오늘이라도 즉시 결정하여 이를 시행
하고 우리가 구속될 각오로써 시위를 하
자”라고 발언한 이유로 4. 17. 긴급조치위
반으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비상고
등군법회의) (2001. 5. 29. 제20차)
김재갑(61. 6. 8.), 명예, 1979・1986, 유신정권
반대, 5・3 인천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9.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12
9. 20. 교내에서 유신독재 반대하는 집회
에 참여하고 배포할 유인물을 소지한 사실
로 9. 22. 경범죄처벌법위반 구류 5일 및
9. 20. 학사징계(유기정학); 1982. 11. 17.
교내에서 학원의 자율・민주화 등을 요구하
는 민주학우선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7. 학사징계
(제명) 및 1983. 6. 10.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수원지방법원); 1984. 11. 16. 학원
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
로 11. 18.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5일 및
12. 19. 학사징계(근신); 1986. 5. 3. ‘신한
민주당 개헌추진 인천경인지부 결성대회’
에서 ‘민주헌법 제정 및 군사정권 퇴진’ 등
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7. 1. 국가보안법위반, 소요죄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재갑(67. 5. 3.), 명예, 1990, 한국스타 노동민
주화 현대정공 노조 홍보차장으로 1990.
8. 27.~8. 28.까지 마산시 한국스타 공장
내에서 노조의 쟁의에 참가하여 “외자횡포
자행하는 일본놈들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로 1991. 4. 12. 수출자
유지역설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마산지방법원) (2006. 5. 8, 제166차)
김재갑(67. 7. 19.),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0. 12. 11. 교내에
서 열린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규탄 집
회’ 및 북한영화 상영을 저지하기 위한 경
찰의 교내 진입을 저지하며 시위 중 최루
탄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아 상이 (2006.
11. 6. 제186차)
김재관(36. 12. 3.),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이유로 1975. 3. 8. 해직
(2001. 5. 15. 제19차)
김재관(65. 8. 1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6. 10. 25. D.R.
(민주주의혁명) 제하의 유인물을 교재로
학습하고 10. 11. 사상투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의
전략론 등에 관해 학습하고 책자 등을 보관
한 사실로 1987. 5. 25.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김재구(68. 3. 18.),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8. 11. 광주시 구
공용터미널 도로에서 ‘전두환, 이순자 구
| 인명편 Ⅰ| ㄱ~ㅂ
313
속’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 중 진압경찰의
돌에 맞아 입은 상이 (2009. 10. 26. 제286차)
김재규(48. 12. 11.), 명예, 1974・1981, 민청학
련 사건, 부림(양서협동조합) 사건 부산대 학생
으로 1971. 4. 9. 서울대에서 ‘군사훈련강화
반대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6. 학사징
계(제적처분); 1974. “유신헌법과 1. 8 조치
철회하라”는 내용의 구국선언문을 소지・교
부하는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
련) 활동과 관련하여 8. 14. 긴급조치위반으
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비상보통군법
회의); 1979. ‘양서협동조합 독서토론회(부
림사건)’ 활동과 관련된 사실로 1982. 6. 2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부산지방법원) (2003. 1.
14. 제57차)
김재규(65. 11. 25.), 명예, 1991, 대우자동차 노
동민주화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대의원으로
1991. 4. 8.~같은 해 9. 사이에 노조위원장
을 비롯한 노조간부 구속에 항의하여 ‘경
찰연행 규탄대회’ 등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고 파업에 참가한 사실로 11. 12.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원) 및
같은 해 7. 3. 해직 (2011. 3. 7. 제337차)
김재근(65. 3.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 중앙여고 교사로 1989. 5. 27.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여수중앙여고분회 결성
에 참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
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재길(65. 11. 1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20. 학사징계
(무기정학) 및 6.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재길(67. 3. 10.), 명예, 1989, 영원무역 노동
민주화 성남시 소재 영원무역㈜ 근로자로
1989. 1. 16. 노조결성을 추진한 사실로 3.
25. 해직; 1989. 3. 27.경부터 사용자의 단
체교섭 지연 및 휴업공고에 항의하여 쟁의
를 주도하고 4. 26.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서 “해고근로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
농성한 사실로 1989. 7. 25.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2004. 9. 13. 제118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14
김재남(65. 10. 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9. 13. 광주시
대인파출소 앞에서 “파쇼정권 타도”, “노동
3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9.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
원) 및 3. 18. 학사징계(무기정학); 1987.
11. 21.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된 ‘노태우
후보 퇴진 및 민정당 부정선거 규탄 도민
행진’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4. 대통령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2001. 8.
28. 제26차)
김재명(61. 10. 8), 명예, 1990, 신흥고무 노동민
주화 진주시 상평동 소재 신흥고무 노조조
사통계부장으로 1990. 5. 22. 직장동료의
산재사망 규명 및 작업조건개선 등을 요구
하며 추모식 개최 및 시위를 선동한 사실
로 7. 20. 해직 (2001. 10. 30. 제30차)
김재묵(69. 3. 19.),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 3. 29. 교내에서
‘호남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제3기 출
범식’에 참가하여 “노태우 물러가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5. 18.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
년(광주지방법원) (2005. 12. 5, 제154차)
김재문(33. 6. 11.), 명예, 1974, 조선일보 자유
언론실천선언 조선일보사 출판국 주간조
선 기자로 1974. 10. 24. 유신체제의 언론
검열 등 언론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자
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고, 1975. 3. 6.
자유언론 쟁취 및 동료기자들에 대한 부
당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농
성에 참여한 사실로 4. 4. 해직 (2001. 12.
11. 제33차)
김재석(66. 6. 17.),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8. 8. 25. 교내에
서 ‘8. 15남북학생회담 보고대회 및 전두
환 구속촉구대회’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9. 1.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벌금 2만원,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1988. 5. 16. 교내에서 ‘북한 바로알기 심포
지엄’을 개최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2. 28.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춘천지
방법원) 및 1991. 6. 21. 학사징계(제적)
(2002. 7. 10. 제46차)
김재석(54. 7. 11.),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5. 5. 22. 교내에서 열
린 ‘유신철폐’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시
위를 한 사실로 1975. 5. 22. 학사징계(제
명) (2005. 9. 12, 제147차)
| 인명편 Ⅰ| ㄱ~ㅂ
315
김재선(59. 6.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청송여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재섭(68. 7. 2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1990.~1992. 강릉 민주청년회원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에 참가하
고 이념서적을 탐독하는 등의 활동을 사실
로 1992. 12. 2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김재수(60. 12. 12.), 명예, 1985・1986, 5・3 인
천시위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으로
1985. 9. 9. 청주 민정당사를 학생들이 점
거농성하자 관련소식을 함성지에 게재
하여 청주일원에 배포한 사실로 9. 18. 경
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7일; 1985. 하반
기부터 재야단체의 군사독재반대와 개헌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소식을
함성지를 통해 전파한 사실로 11. 21. 경
범죄처벌법위반 구류 7일; 1986. 5. 3. 인천
시민회관에서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인천
지부 결성대회’, 같은 달 27. 충북지부 결
성대회 등에 참가, “독재타도, 민주헌법쟁
취” 등을 외치는 등 직선제 개헌 요구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7.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청주지방법원); 1991. 5. 4.~5.
14. “노태우정권퇴진, 민자당 해체”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2.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재술(49. 10. 6.), 명예, 1978, 남민전(민투)
사건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1978. 7. 31.~
1979. 1.경 사이에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
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 가입, 모이자 광
화문, 박정권 타도 제하의 유인물을 이화
여고, 배재고 등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 사
실로 1980. 5. 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6. 6. 19, 제171차)
김재언(46. 3. 15.), 명예, 1995, 전두환・노태우
기소 요구투쟁 5・18 교생동지회 회원으로
1995. 7. 24.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
통령의 고소사건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
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항의한 사실로
1995. 7. 25.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일(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2. 14. 제37차)
김재영(65. 3. 3.), 명예, 1984・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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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11.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 11. 15. 구류 7일(서울지방법원);
1986. 6. 24. 교내에서 “전방입소 철폐” 등
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예비한 사실
로 6.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및 이를 이유로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6. 29. 제110차)
김재영(71. 9. 21.), 명예, 1993, 김영삼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3. 5.~11. 사이에
학내외에서 ‘고 이철규 열사 사인 진상규
명 및 반미구국 혁명정신 계승 실천대회’
등 수회의 집회에 참가한 후 시위를 한 사
실로 1994. 9.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2010. 5. 10. 제
307차)
김재욱(67. 10. 30.),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신학대 학생으로 1988. 5. 17. ‘광
주학살 원흉처단을 위한 민족한신 애국결
사대’를 조직, 5. 20. 민정당사 경기도지부
를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9. 12.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수
원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재운(68. 2. 24.),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8. 9. 23. 고려대에
서 열린 ‘양심수 구속 규탄 및 석방 촉구대
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돌에 맞아 입은 상
이 (2004. 6. 29. 제110차)
김재운(61. 1. 2.), 명예, 1989, 여천공단 건설노
조 투쟁 전남 여천공단건설 현장근로자로
1989. 1. 23.경부터 여천시청 앞에서 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와 근로조건개선을 요구
하며 시위하고, 1. 31. 노조설립신고필증 교
부요구를 거부한 데 항의하여 여수지방노
동사무소를 점거하여 농성한 사실로 11.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광
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12. 27. 제128차)
김재웅(66. 7. 21.), 명예, 1987, 이석규추모 시
위 청계피복노조 대의원으로 1987. 8. 28.
옥포 대우조선 분규 시 사망한 이석규의 장
례일에 영등포역 집회에 참가, “살인정권
폭력정권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
위한 이유로 11.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및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1. 해직 (2009.
7. 6. 제276차)
김재위(21. 8. 22.), 명예, 1974・1975, 유신정권
반대 남한강개발㈜ 대표이사로 1974. 5.
20. 유신체제를 비판한 사실로 1974. 9. 7.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
년(비상보통군법회의); 1975. 8. “대통령의
| 인명편 Ⅰ| ㄱ~ㅂ
317
전방시찰 중 헬기가 충돌하여 추락하였다”
고 발언한 사실로 1977. 6. 1.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
울고등법원) (2003. 3. 25. 제61차)
김재윤(66. 8. 13.),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노조 동래지부 대의원으로
1990. 8. 6.~9. 4. 사이에 “주간2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무임금 철회”, “징계철회” 등
을 요구하며 수회 집회 및 쟁의행위를 한
사실로 1991. 11. 6. 업무방해, 노동쟁의조
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
고등법원) 및 같은 해 8. 17. 해직 (2010. 11.
22. 제327차)
김재일(55. 3. 3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목포 영흥고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재준(55. 3. 6.), 명예, 1975・1980,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건국대 법정대학 학
생회장으로 1975. 4. 10. 교내에서 열린 ‘유
신헌법 철폐 및 군사정권퇴진 집회’를 주도
한 이유로 4. 17. 학사징계(제적); 1980.
4.~같은 해 5. 군사정권반대 및 조속한 민
주화조치 요구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같은
해 9. 3. 학사징계(무기) (2001. 7. 18. 제24차)
김재철(72. 8. 25.), 명예, 1995, 5・18특별법 제
정 요구 시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구국결
사대 대원으로 1995. 10. 16. ‘5・18광주민
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6. 1. 22.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2001. 9. 12. 제27차)
김재철(59. 8. 7.), 명예, 1981, 서울대 반파쇼 시
국선언 서울대 학생으로 1981. 5. 13. 및 5.
28. 교내에서 반파쇼시국선언, 국풍음
모 분쇄하자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0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같은 해 5. 13. 학사징계(제적) (2006. 12. 4.
제190차)
김재현(56. 10.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홍일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재현(72. 11. 22.), 명예, 1994, 김영삼정권 반
대 상지대 학생으로 1994. 8. 15. 범민족대
회에 참가 후 수배중인 상지대 총학생회장
을 경찰이 연행하려하자 이제 저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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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로 10. 20.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 집행
유예1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3.
6, 제161차)
김재현(41. 2. 13.),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투
쟁 중앙대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65. 8. 23.~8. 24. ‘한일회담 비준무효화
성토대회’를 개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69. 3. 19.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서
울형사지방법원) 및 1965. 8. 30. 학사징계
(제적) (2009. 2. 6. 제260차)
김재호(58. 6.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주 서귀농업고 교사로 1989. 6.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재호(65. 3. 2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광운대 학생으로 1986. 11. 16.~11. 17.
하나가 되자, 분노의 함성, 투쟁의 깃발
이라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1987. 3.
3. ‘박종철군 49제 추모제’에서 “살인고문
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10. 28.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
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김재호(56. 10. 3.), 명예, 1979, 영남대 한국적
민주주의 장례식 영남대 학생으로 1979. 5.
15.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장례식’ 등의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대구지방법원) 및 5. 25. 학사징계(퇴
학) (2004. 4. 27. 제104차)
김재홍(50. 1. 3.), 명예, 1971・1980, 유신정권
반대, 언론민주화(언론인 정화조치) 서울대 학
생(문리대 대의원의장)으로 1971. 10. 박정
희정권에 항의하여 교련거부 및 성토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0. 17. 학사징계(제적);
동아일보 외신부 기자로 1980. 5. 신군부의
언론통제로 광주항쟁사건이 보도되지 못하
자 신문제작과 검열을 거부한 사실로 8. 9.
해직 (2001. 8. 28. 제26차)
김재홍(78. 1. 3.), 명예, 1997, 류재을 열사 장례
식 시위 광주 동신대 학생으로 1997. 5.
16.~5. 17.까지 조선대에서 열린 ‘조선대생
류재을 장례식’에 참가하여 “부활 류재을,
현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한 사
실로 1997. 12.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5.
9. 12, 제147차)
| 인명편 Ⅰ| ㄱ~ㅂ
319
김재환(66. 1. 5.), 명예, 1991, 제파피디그룹 사
건 한성대 제적생으로 1990. 4.~1991. 6.
사이에 서울 동서자동차공업 및 낫소 등에
위장취업하고,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
명그룹’(제파피디그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한 사실로 1992. 1. 28.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형
사지방법원) (2006. 12. 4. 제190차)
김전승(60. 4. 24.), 명예, 1982・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0. 11. 전두환
정권 퇴진을 위한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1. 2. 12. 학사징계(직권휴학); 1982.
10. 15.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두환 물러
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0. 28. 학사징계(제적) 및 1983. 6.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
방법원); 1986. 3. 30. ‘헌법개정추진위원회
전남도지부 결성식’에 참가 후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 집시법위
반으로 벌금 70만원(광주지방법원); 1987.
2. 7. ‘고 박종철군 추도집회’에 참여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한 사실로 7. 8. 집
시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광주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점수(60. 8. 14.), 명예, 1989・1991, 대우조선
노동민주화 거제 대우조선 노조대의원으로
1988. 11.~1991. 3. 사이에 노민추 소식
지, 새벽을 여는 함성 등의 유인물을 발
행하고 ‘골리앗점거농성’을 주도하는 등의
사실로 1991. 11. 2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마산지방법원) 및
같은 해. 12. 28. 해직 (2006. 2. 20, 제160차)
김점숙(67. 2. 18.), 명예, 서노협 결성 및 활동
(나우정밀 노동민주화) 서울 구로구 나우정밀
노조위원장 및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서노협) 구로지구 의장으로 1989. 12. 19.~
1990. 6. 8. 수회에 걸쳐 임금인상 등을 요
구하며 직장점거 농성 등 쟁의를 주도하고,
크라운전자 공권력 투입과 서노협 구로지
구 간사 불법연행 등에 항의하여 연대투쟁
을 주도한 사실로 1991. 5. 6. 해직 (2009. 6.
8. 제272차)
김점순(65. 5. 24.), 명예, 1988・1989, 서노협 결
성 및 활동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중
원전자 노조위원장 및 서울지역노동조합협
의회(서노협) 교육국장 등으로 1988. 5. 4.
가리봉동 소재 나우정밀, 7. 25. 구로구 독
산동 소재 주식회사 유유 등의 파업 및 농
성장에서 “민주노조 쟁취하자” 구호를 제
창하는 등 쟁의에 개입하고 1989. 12. 15.~
12. 23. 사내에서 태업 등 쟁의행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1. 1. 15. 노동쟁의조정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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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5. 4. 18. 제135차)
김점순(61. 10. 1.),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8. 해
직 (2009. 9. 28. 제283차)
김점옥(63. 12. 20.), 명예, 1985, 아메리카은행
점거 사건 부산대 학생으로 1985. 11. 13.
아메리카은행 부산지점을 점거하고 우리
는 왜 민정당사와 미국은행을 찾아왔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예속정권 물
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이
유로 1986. 3. 3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및 학
사징계(제적) (2001. 7. 18. 제24차)
김점옥(63. 12. 20.), 보상,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4. 10. 26. 교내에
서 ‘10월 부마항쟁계승 및 10. 26규탄대회’
를 마치고 가두시위 중 입은 상이 및 후유
증 (2001. 8. 14. 제25차)
김점유(63. 1. 15.), 명예, 1986・1987,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2. 하반
기부터 수회에 걸쳐 교내시위에 참가하고
어느 돌멩이의 외침 등의 서적을 읽고 토
론한 사실로 1984. 12. 20.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
8. 11. “파쇼정권 타도”, “민족 자주정권 수
립”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사실로
1986. 12. 2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광주지방법원); 1987. 12.
17. 구로구청에서 13대 대선 부정투표함
과 관련하여 ‘부정선거 규탄 및 선거무효
화 쟁취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
로 1988. 2.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10. 16. 제183차)
김점진(61. 7. 15.), 명예, 1988, 한국민중전선
사건 서울 소재 성수교회 노동청년회 회장
으로 1986. 7.~1988. 2.까지 ‘반제반파쇼
한국민중전선 건설회 발족선언’ 등의 표현
물을 소지・보관하였다는 이유로 1991. 9.
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1년(서울고등법원) (2007. 10. 29. 제221차)
김정곤(64. 11. 20.), 명예, 1984,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 시위 연세대 학생으로 1984.
11. 청계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항의
| 인명편 Ⅰ| ㄱ~ㅂ
321
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같은 달 구류 15일 (2002. 1.
15. 제35차)
김정국(72. 1. 20.),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 중, 1991.
6. 8. 동인천역 광장 앞 도로에서 학생 등
50여명과 “공안통치 분쇄하고 민주정부 수
립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
로, 1991.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1. 6.
12. 제21차)
김정규(52. 2. 17.),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1972. 11. “박정권을 정부라 인정할 수 없
다. 이 나라는 한 정당에 의해 발전과 번영
이 좌절되고 정책을 속임수로 국민을 우롱
하였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 국회의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유로 1973.
1. 11.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6월(육군고등
군법회의) (2000. 11. 29. 제6차)
김정규(53. 2.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문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정근(56. 10. 7.), 명예, 1985・1987, 부산파이
프 노동민주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부
산파이프 근로자로 영등포 산업선교회원으
로 활동 중 1985. 4. 25. 회사 본관 앞에서
“어용노조 퇴진,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주장하며 파업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4. 29. 해직; 1987. 1.
26. 서울 구로구 협진양행 정문에서 영등
포 산업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협진양행 부
당해고 근로자들의 출근투쟁을 지원한 사
실로 1. 28.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일(서울
남부지원) (2009. 6. 22. 제274차)
김정기(74. 5. 13.),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목포전문대 학생으로 1992. 5. 19. ‘목
전대 반미규탄 및 민자당장기집권 음모분
쇄를 위한 목대협 규탄대회’ 등에 참가하
여 노태우 퇴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김정기(68. 8. 20.), 명예, 1989, 경기대 학원민
주화 경기대 학생으로 1989. 11. 6. 서울지
방검찰청을 점거하여 우리는 왜 검찰청에
들어 왔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은 학교 재단이사장의 부정비리 조속처
리를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90. 6. 5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22
원) (2007. 6. 18. 제210차)
김정길(74. 1. 19.), 보상, 1995, 김영삼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95. 9. 20. ‘광주5・
18항쟁 관련자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을 요구하는 시위 중 입은 상이 (2001. 9. 12.
제27차)
김정길(44. 8. 20.), 명예, 1969・1975, 3선개헌
반대, 유신정권 반대 통일사회당 조직국장으
로 1969. 8. 10. 서울 종로구 소재 통일사
회당 사무실에서 “3선개헌 철회”를 주장하
는 성명서를 대통령 및 공화당 의원 등에
게 보내는 등 3선개헌 반대운동을 한 사실
로 12. 1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
형사지방법원); 1975. 8. 24. 유신정권 비
판 발언이 담긴 통일사회당 의장의 공소
장 등을 인쇄, 언론기관에 배포한 사실로
1976. 6. 10. 긴급조치9호위반, 반공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4. 8. 9. 제
115차)
김정길(51. 12. 6.), 명예, 1974・1979,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1.
11. 교련철폐를 요구하다 학사징계 처분
을 받은 학생들의 구제를 요구하는 결의문
과 중간고사 거부를 제안하는 선언문을 배
포한 사실로 11. 24. 학사징계(무기정학);
1972. 12. 2. 전남대 학생들과 함께 “비상
계엄은 쿠데타이며 국회해산은 헌법의 파
괴이고 민주주의 포기다” 등의 내용과 교
내 서클 학생들을 조직할 것을 논의한 사
실로 1976. 6. 2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대
법원); 1973. 12. 24.전국적 학생조직의 필
요성을 논의하고 ‘구속학생 석방대책’ 등의
유인물을 전남대 학생 등에게 전달하고
1974. 2.경부터 유신체제 타파를 위한 전
국적 학생조직 건설을 위해 호남대, 조선
대 등지에 조직책임자 역할을 정하는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활동과 관련하여
1975. 7. 13.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
반, 내란예비음모죄로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비상보통군법회의); 1979. 2. 13. 남
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
투)’ 및 9. 10. 남민전에 가입하여 광주지
역 민주화운동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등 활동한 사실로 1980. 12. 23. 국가보안
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
지 3년(대법원); 1991. 4. 30.~5. 25. 사이
에 ‘전남대 박승희 분신 경과보고 및 노정
권 타도 학생시민 결의대회’, ‘노정권 퇴진
과 민자당 해체 국민대회’ 등의 집회를 개
최하고 시위를 한 사실로 1995. 9. 27.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인명편 Ⅰ| ㄱ~ㅂ
323
(광주고등법원) (2006. 3. 13, 제162차)
김정남(48. 2. 20.), 명예, 1978・1986. 유신정권
반대 1978. 9. 16. “유신헌법과 유신체제의
불법성으로 유신헌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는 내용의 서신을 청와대로 우송한 이유로
11. 17.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
격정지 2년; 1986. 11. 1. 민주화운동청년
연합 배후로 수배중인 장기표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여 도피케 한 활동과
관련하여 1986. 5. 28.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1. 7. 18. 제24차)
김정남(66. 11. 20.), 명예, 1987, 대양고무 노동
민주화 부산 대양고무 근로자로 1987. 4.
10.~5. 사이에 회사 내에서 “임금인상”, “남
여차별금지” 등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내걸
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5. 해직 (2012. 5. 7. 제370차)
김정덕(66. 9. 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국민대 교지편집장으로 1989. 1.경부터
통일운동 45년, 조국통일운동의 전망과
과제 등의 내용을 수록하여 교지 북악
40호를 제작한 사실로 1992. 6. 18.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김정동(65. 12. 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6. 9. 16. 교내에
서 “헌법특위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12. 2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대구지방법원)
및 1987. 2. 20. 학사징계(무기정학); 1990.
3. 29. 문희갑 후보 사무실 앞에서 “경제
파탄 책임지고 노정권은 물러가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91. 8.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대구지방법
원) (2001. 8. 14. 제25차)
김정동(65. 12. 5.),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90. 3. 29. 민자당
문희갑 사무실 앞에서 “경제파탄 책임지고
노정권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 중 연행되어 조사과정에서 고문・폭행으
로 입은 상이 (2001. 8. 14. 제25차)
김정란(54. 1.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신령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정만(59. 10. 22.),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1. 10. 27. 교내
에서 ‘현 정부는 정통성이 없고 경제정책
실패, 언론 및 학원탄압으로 민주주의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24
말살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 500여
장을 배포하고,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한 이유로, 1982. 3.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및 1981. 11. 20. 학사징계(제적) (2001.
2. 5. 제12차)
김정명(43. 7. 1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국 보도국 편집국
기자로 1980. 5.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제작거부운동참여, 계엄사 발표를 축소・편
성 방영한 사실로 7. 19. 해직 (2001. 9. 12.
제27차)
김정명(62. 10. 20.), 명예, 1990, 한국스타 노동
민주화 마산・창원지역 노조연합(마창노련)
소속 현대정공 노조조직부장으로 1990. 8.
27. 마산시 양곡동 한국스타에서 “외자횡포
자행하는 일본놈들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쟁의에 개입한 사실로 1992. 4. 14. 수
출자유지역설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1년(대법원) (2005. 4. 18. 제135차)
김정미(63. 7. 1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총학생회 사회부장 및 파쇼
헌법투쟁위원으로 활동 중, 1985. 12. 6. 민
정당 제6지구당 앞에서 학생 100여명과 함
께 “군부독재 타도, 파쇼헌법 철폐, 민정당
응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6. 10.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및 1986. 2. 10.
학사징계(근신 2주) (2001. 2. 5. 제12차)
김정미(65. 5.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송중초교 교사로 1989. 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전교조 건설을 위한 서울교사
전진대회’에 참가하고, 6. 29. 전교조 위 학
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정복(49. 2. 24.), 명예, 1987, 경익운수 노동
민주화 대전 경익운수 운전사로 1987. 8.
15. 대전역 등지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
하며 가두시위를 하고, 8. 16. 동료 운전사
들에게 노동운동가를 소개하고, 9. 22. 충
남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해고신청 심사
시 항의하는 등의 사실로 1990. 5. 4. 집시
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2006. 8.
28. 제178차)
김정사(55. 8. 18.), 명예, 1977, ‘김정사 간첩사
건’ 서울대 학생(재일교포)으로 1976. 10.
경부터 씨알의 소리를 구입하여 탐독,
동료학생들에게 박정희정권을 비판하는 발
| 인명편 Ⅰ| ㄱ~ㅂ
325
언을 하고 ‘김지하 법정투쟁기’, 서울대 학
생들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4월 선언문」등을 전달한 활
동과 관련하여 1980. 2. 21. 국가보안법위
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9년, 자격정지 9
년(서울고등법원) (2003. 10. 30. 제86차)
김정섭(66. 8. 2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사대 학생으로 1986. 2. 5. 광주 동
구의 대인시장 앞에서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
로 2. 6.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광주지
방법원); 1986.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규탄대회’를 계획하는 등 사실로 1987. 3.
13. 학사징계(지도휴학) 및 1992. 2. 26. 졸
업 후 국립사대 출신 우선임용에서 제외
(2004. 7. 19. 제113차)
김정수(26. 4. 20.), 명예, 1978, 우리의 교육지
표 사건 전남대 부교수로 1978. 6. 27. 박
정희정권의 비민주적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교육자의 올바른 자세확립을 다짐하는 내
용으로 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에 서명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로 7. 19. 해직
(2001. 8. 28. 제26차)
김정수(48. 12. 14.), 명예, 1980, 세종대 사학민
주화 세종대 조교수로 1980. 4. 3.부터 ‘평
교수 협의회’를 결성하고 ‘교권에 대한 간
섭 배격’ 등을 내용으로 수회 결의문을 발
표한 사실로 8. 27. 해직; 1981. 3. 전남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직 채용시험에 합
격하여 강의 중, 치안본부에서 ‘국립대학
교수 부적격자’로 신원조회 통보한 사실로
해직(교수직 미발령) (2006. 5. 29, 제169차)
김정수(60. 3. 16.), 명예, 1985,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창원 통일중공업 대의원으로
1985. 4.~같은 해 7. 사이에 “임금인상” 등
을 요구하며 집회, 잔업거부 등을 통한 쟁
의를 주도하고, 노조위원장 구속에 항의하
는 발언 등을 한 사실로 7. 24. 해직 (2012.
5. 7. 제370차)
김정숙(62. 3.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주 연평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9.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정숙(66. 3. 25.), 명예, 198, 전두환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4. 12.~1987. 1. 사이
에 이념책자 등을 읽고 보관한 사실로 1987.
3. 1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부산지방법
원) 및 같은 해 3. 24. 학사징계(유기정학)
(2006. 10. 9. 제182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26
김정숙(60. 3. 6.),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선일섬유노조 여성부장으로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
구하는 대우어패럴노조의 파업 및 투쟁에
연대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 효성물산노조,
가리봉전자노조 등과 함께 1985. 6. 24.~6.
27.사이 동맹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6. 29.
해직 (2009. 5. 18. 제270차)
김정숙(61. 10. 16.),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당
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
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
해직 (2009. 5. 25. 제271차)
김정순(51. 9. 26.), 명예, 1985・1986, 농민생존
권 투쟁 한국기독교농민회 서기로 1985. 9.
9. 전남 강진군 소재 화신농약사에서 “부채
탕감”, “소값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가두시
위 및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85. 9.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류 5일(광주지방법
원 장흥지원); 1986. 2. 25. 전남 강진군 소
재 도암 단위농협 창고 벽면 등에 “농가부
채 탕감하라”, “살인농정 철폐하자” 등의
글을 쓴 이유로 1986. 3.경 경범죄처벌법위
반으로 구류 10일(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 1. 21. 제230차)
김정순(62. 1. 11.),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9. 5. 25. 제271차)
김정순(60. 5. 7.),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조
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2.
10.경 해직 (2009. 9. 28. 제283차)
김정신(59. 4. 13.),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1. 6. 4. 교내에
서 “현정권 퇴진” 주장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한 사실로 8.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6. 20. 학사징계
(제적) (2001. 8. 14. 제25차)
| 인명편 Ⅰ| ㄱ~ㅂ
327
김정심(63. 2. 4.),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숙명여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장으로
1986. 3. 3. “군부독재 타도, 파쇼헌법 철
폐”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
사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정열(46. 2. 21.),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평민당 선거유세 자원봉사자로 1987.
11. 14. 충남 예산경찰서 김대중 대통령후
보 유세장에서 동료 봉사원의 경찰연행에
항의,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을 주장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5. 3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대전
지방법원) (2004. 12. 13. 제127차)
김정오(62. 9.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구여중 교사로 1989. 5.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경북 발기인 준비위원회 결
성대회에 참가하고, 전교조 대구여자중학
교 분회를 결성하고 분회장에 선출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7.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정옥(67. 1. 3.), 명예, 1985, 동보전기 노동민
주화 인천시 소재 동보전기 노동조합 홍보
담당으로 1985. 12. 13.경 위 회사에서 체
불임금이 발생하자 인천시 북구 효성동 소
재 한국산업수출공단 인천사업소 상무이사
실을 점거하여 “실업대책 마련하라, 노동운
동 탄압 말라, 체불임금 해소하라” 등의 구
호를 외치는 등 농성한 사실로 이 무렵 구
류 5일 및 해직 (2007. 5. 7. 제206차)
김정우(68. 4. 2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숭실대 학생으로 1989. 4.~같은 해 10.
사이에 ‘서총련 남부지구 광주학살 5공비
리 주범 노태우 퇴진을 위한 청년학도 투
쟁연합 발대식’ 등 집회에 수회 참가하여
“파쇼악법 철폐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9. 12.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11. 1. 31. 제334차)
김정욱(61. 2. 17.),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기독교 농민회 회원으로 1986. 8. 12.
경북 상주시 서문동 성당에서 ‘농민운동
탄압저지 및 농민생존권쟁취를 위한 상주
농민대회’에 참여, “군사독재타도” 등을
주장하며 가두시위 중 입은 상이 (2007. 4.
23. 제204차)
김정원(66. 3. 12.), 명예, 1989, 구미 동진이공
노동민주화 구미시 공단동 동진이공 노조위
원장으로 1989. 1. 30.~1990. 3. 27. 회사 내
노동운동과 같은 지역 내 3개 사업장의 노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28
조설립 지원 및 민주노조 건설 등에 참여한
사실로 7. 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정원(67. 11. 26.),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7.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
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정원(63. 6.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재송중 교사로 1989. 5. 13.~5.
14. 부산교대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
조 부산지부 결성대회 및 발기인대회 참
가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1989. 8. 23. 해직 및 1990. 3. 7.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
고유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4.
27. 제41차)
김정윤(36. 9. 18.), 명예, 1976, 유신정권 반대
경기도 안성중 교사로 1976. 2. 9. 수업시간
에 “방위성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적십자회비 사용처가 불투명하다”, “북한
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로 10. 28. 긴급조치9호위반, 반공
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대법
원) 및 12. 28. 해직 (2010. 8. 30. 제318차)
김정임(67. 1. 9.), 명예, 1989, 한국TC전자 노
동민주화 마산시 한국TC전자 노조위원장
으로 1988. 11. 17.~1989. 12. 사이에 ‘위장
폐업철회’를 요구하면서 회사 측의 기계
설비 반출을 막고, 회사를 점거・농성한 사
실로 1990 2. 21.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
년6월(마산지방법원) 및 1989. 4. 3. 해직
(2006. 12. 11. 제191차)
김정임(67. 1. 9.), 보상, 1989, 한국TC전자 노
동민주화 마산시 한국TC전자 노조위원장
으로 “위장폐업철회”를 요구하며 점거농성
중 1989. 7. 9. 및 7. 11. 회사 측 관리자들
에게 끌려가 2차례에 걸쳐 전신구타를 당
하여 상이 (2006. 12. 11. 제191차)
김정자(53. 5. 26.),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서
울사대부속여중 교사로 1977. 2. 5.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민위(민투)’에 가입하
고 1978. 10. 16. 모이자 광화문, 박정희
타도 제하의 유인물을 숙명여고와 중동고
교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1980. 12.
| 인명편 Ⅰ| ㄱ~ㅂ
329
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및 1979.
10. 10. 해직 (2006. 3. 13, 제162차)
김정자(66. 2. 20.), 명예, 1990, 한국동경전자
노동민주화 마산시 한국동경전자 노조사무
장으로 1989. 10. 14.~1990. 2. 사이에 회
사 측의 노조탄압과 집단해고 등에 맞서
“일자리 보장, 출산휴가 90일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수회에 걸쳐 집회, 시위, 부분
파업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90. 9. 26. 노
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
예 2년(마산지방법원) 및 같은 해 4. 16. 해
직 (2011. 1. 24. 제333차)
김정재(67. 6. 1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6. 4. 10. 교내에서
‘반외세 반파쇼 민족민주쟁취투쟁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여하여 유인물을 배부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3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정주(65. 11. 9.), 명예, 1985・1986, 5・3 인천
시위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5. 11. 13.
서울 소재 오스카극장 앞에서 진행된 “전
태일 열사 추모” 가두시위 사실로 그 무렵
구류 5일; 위 대학 법정대 학생회장으로
1986. 4. 29. 교내에서, 분신한 서울대생 김
세진・이재호 추모시위 및 5. 3. 인천시민회
관 앞 신민당 인천지구 개헌현판식 참가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7.
4. 23. 제204차)
김정진(56. 1.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신목중 교사로 1989. 5. 3. ‘교육여건
개선 및 전교조 건설을 위한 서울교사 전
진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해 6. 23. 신목중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에 선임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정태(39. 8. 5.),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원 및 민주수호청년협의회 지도위원
으로 1972. 10. 2. 서울대 문리대에서 학생
들이 발표한 민주화선언문을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한 사실로 1974. 4. 19.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3. 5. 28. 제68차)
김정태(39. 8. 5.), 보상, 1972,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원 및 민주수호청년협의회 지도위원
으로 1972. 10. 2. 서울대 문리대에서 학생
들이 발표한 민주화선언문을 인쇄하여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30
전국에 배포한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 수
사관이 체포하려 하자 도피 중 수사관이
발사한 총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3. 5. 28.
제68차)
김정택(50. 6. 4.), 명예, 1979・1991, 유신정권
반대, ‘91년 5월투쟁’ 서울감리교신학대 학생
으로 1977. 4. 18.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이
철폐되고 새로운 민주헌법이 시행될 때까
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
려 한 사실로 1978. 4. 11.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대
법원); 1979. 11. 24. “유신헌법 철폐”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0.
8. 26.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2년(대법
원); 1986. 3. 9. 경기도경의 도시산업선교
회 일꾼교회 압수수색에 맞서 “선교탄압
중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8. 2. 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1991. 5. 4. ‘강경대학생폭력살인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인천시민결의대회’
에서 “노태우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
한 이유로 1992. 4. 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1년(인천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정택(50. 6. 4.), 보상, 1979, YWCA 위장결혼
사건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회장으로 1979.
11. 24.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통일
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반대, 유신헌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위장
결혼식 집회에 참가한 이유로 이태원 보안
사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며 군인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5. 10. 10,
제149차)
김정필(69. 12. 17.),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원광대 총학생회장으로 1992. 3. 중순
경부터 같은 해 5. 사이에 ‘국가보안법 어
기기 운동’을 추진하고, 같은 해 5. 29.부터
31.까지 한양대에서 열린 ‘전대협 제6기 출
범식 행사’에 참가하여 “미군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작
하여 배포 및 시위를 주도하는 등 수회의
집회를 주최한 사실로 1993. 5. 7.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10.
17, 제150차)
김정한(70. 5. 10.),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9. 6. 13.~11. 11.
사이 “광주학살, 이철규 살인 노태우 정권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1990. 2. 7.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1. 7. 18. 제24차)
| 인명편 Ⅰ| ㄱ~ㅂ
331
김정헌(65. 2. 21.), 명예, 1990, 아폴로제화 노
동민주화 부산 아폴로제화 노조 조사통계
부장으로 1989. 3.~7. 사이에 사용자가 조
합원의 조퇴신청을 거절, 폭행을 하고 구
사대를 동원하여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일
방적으로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긴 것에
항의하여 농성과 시위를 수회 주도한 사실
로 1989. 7. 해직; 1990. 2. 8.~3. 16. 사이
에 “부당징계,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하
면서 회사 정문 앞에서 시위 및 농성을 수
회 진행한 사실로 11. 25. 업무방해로 벌금
10만원(부산지방법원) (2010. 7. 19. 제316차)
김정호(60. 6. 18.), 명예, 1985, 아메리카은행
점거농성 사건 부산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
로 1985. 11. 13. 부산 중앙동 소재 민정당
제1지구당과 아메리카은행을 점거, 미국의
경제침략 및 전두환 군사정권을 규탄, 시
위한 사실로 1986. 3.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부산지방법원) 및 1986. 3.
31. 학사징계(제적) (2001.4.17. 제17차)
김정호(61. 9. 15.), 명예, 1982・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9. 10. 교내
에서 일본교과서 왜곡 및 전두환 정권을 규
탄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8. 학사
징계(휴학); 1986. 5. 28. ‘광주민중항쟁 진
상규명촉구 및 학살책임자 처벌촉구대회’
에 참여한 사실로 9. 12.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1991. 5. 마산시 소재 ㈜중앙기업에 위장
취업, 노조결성 및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6. 10. 해직 및 1992. 7. 16. 업무방해, 노동
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마신지방
법원) (2001. 8. 14. 제25차)
김정호(65. 11. 14.),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
난사에 항의하여 시위학생들이 시위대열
속에 있던 사복전경을 납치, 감금하고 동
의대 도서관을 점거, 농성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경찰관들이 사상한 소위
‘5・3 동의대사건’에 참여한 활동과 관련하
여, 1989. 7. 27. 위 대학에서 제적; 비상총
학생회 회장직을 맡아 ‘5・3 동의대사건’ 진
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및 집회를 주도
한 사실로 1990. 10. 31. 폭처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부
산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정호(66. 1. 6.), 명예, 1991, 노태우정권반대
청계피복노조 쟁의부장으로 1991. 6. 8. 서
울 중구 청계천 7가에서 개최된 ‘전교조 합
법성 쟁취를 위한 제5차 범국민대회’에 참
가하여 시위를 한 이유로 같은 해 6. 중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32
경 해직 및 9.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0. 2.
1. 제297차)
김정호(63. 7. 30.), 명예, 1986, 대한광학 노동
민주화 서울대 학생으로 1986. 2. 12.~2.
13.까지 구로구 대한광학공업에 위조한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장
취업한 사실로 6. 3. 사문서위조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11. 10. 31. 제354차)
김정환(54. 2. 11.), 명예, 1975・1985 김상진 열
사 추도시위,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
로 1975. 5. 22. 학내에서 ‘김상진열사 추
도식’을 개최, 장례 선언문과 조시를 낭독
하고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1976.
4. 26.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
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및 1975. 5. 22.
학사징계(제적); 1985. 12. 18. 자유실천문
인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기관지인 ‘민족문
학’의 제작에 관여한 사실로 1986. 3.경 경
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7일, 같은 해 7.
경 같은 죄명으로 구류 7일, 같은 해 10.
15.경 같은 죄명으로 구류 3일(서울형사지
방법원); 1986. 11. 10. 서울 장충동 소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군부독
재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집회
를 열고 유인물을 낭독하는 등 3차례 걸쳐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3.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3. 6. 제14차)
김정환(66. 12. 3.), 명예, 1997,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 사건 1992. 10.말경 사회민
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에 가입, 1994. 11.
8.~12. 6.사이 제26기 정치학교를 개설하
여 자료집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1995.
12.중순경 위 사민청사무실에서 개최된
사민청 제10차 정기총회 자료집 등 표현물
을 보관한 이유로 1997. 6. 27.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6월(서울지방법원) (2008. 1. 21. 제
230차)
김정훈(67. 11. 1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희대(용인) 학생으로 1989. 3. 30. ‘임
수경대표 사법처리반대, 전교조 합법성쟁취
를 위한 투쟁본부발대식’을 개최, 1989. 10.
14. 경원대에서 ‘노태우 매국방미규탄 및
공안통치분쇄를 위한 4만학도 결의대회’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6.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고등법
원) (2005. 4. 18. 제135차)
| 인명편 Ⅰ| ㄱ~ㅂ
333
김정희(49. 8. 9.),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72. 5. 3. 교내에서 광
주 대공분실 주관으로 개최된 ‘교련반대시
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특강’에 참가
하여 “교련반대” 등 구호를 외친 사실로
12. 26.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
지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및 5.
4. 학사징계(제적) (2001. 10. 30. 제30차)
김정희(56. 1.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남 김해 진례중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9. 29.해직 및 1992. 6.
26.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대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정희(64. 5.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괴정초교 교사로 1989. 7. 9. 전교조 합
법성쟁취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
회 참가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1989. 9. 21. 해직 및 1990. 8.
24.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유예(부산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정희(57. 11. 16.), 명예, 1979・1989, 신군부
반대, 전교조 결성・활동 전남대 학생으로
1979. 8. ‘최규하 내각사퇴, 계엄령해제,
구속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반포한 사실로 8. 20. 학사징계(무기정학);
1979. 11. 30. 민주학생선언문을 낭독,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0. 4. 24.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육군고둥
군법회의); 광주 운암중 교사로 1989. 8.
14. ‘전교조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
대회’에 참여하고 7. 1. ‘전교조 광주지부
운암중분회 결성’을 주도한 사실로 9. 11.
해직 (2003. 7. 16. 제75차)
김제선(63. 11. 18.),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충남대 학생으로 1982. 4. 27. 군부통
치를 반대하는 유인물 300장을 제작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환기통을 통해 배포
한 사실로 1984. 1. 1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대전지방법원) 및 1983. 6. 10.
학사징계(제적) (2001. 3. 20. 제15차)
김제안(48. 9. 15.), 명예, 1980, 조선대 학원민
주화 조선대 조교수로 1980. 5. 3. 학원민
주화를 요구하는 조선대 시국선언을 발
표하고 5. 17. 전남도청 앞에서 “전두환 물
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횃불시위를 한 사
실로 1980. 8. 14. 해직 (2005. 7. 18. 제143차)
김제영(61. 4.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담양 창평고 교사로 1989. 5. 28.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34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0.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제완(57. 8. 8.), 명예, 1988, 도서출판운동
도서출판 ‘오월’ 경영자로 1988. 9.부터
북한 원전을 출간, 판매한 사실로 1989. 9.
2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9. 26, 제148차)
김제자(60. 3.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신림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조현(62. 5. 15.), 명예, 1991, 대우자동차 노
동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인천 대
우자동차 노조대의원으로 1991. 2.~같은
해 5. 사이에 대기업노조연대회의 사건 관
련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속에 항의
하는 파업에 참가하고 “구속동지 구출” 등
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21. 업
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인천
지방법원) 및 6. 18. 해직 (2011. 3. 7. 제337차)
김종각(63. 4. 28.), 명예, 1987, 신한공기 노동
민주화 고려대 학생으로 1987. 7. 16. 위
조한 이력서 등을 인천 신한공기㈜에 제출
하여 위장취업하고 8. 17. 회사 정문 등지
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철
야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7. 12. 4. 사문
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
방법원) (2004. 4. 13. 제102차)
김종갑(54. 4.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문성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구(39. 10. 24.), 명예, 1975, 서울시청(환경
미화원) 노동민주화 전국연합노조 서울시청
지부 중구분회장으로 1975. 12. 9. 서울특
별시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12. 13. 법정근
로시간인 1일 8시간 근무를 실행한 사실로
같은 해 12월 해직 (2001. 9. 12. 제27차)
김종구(63. 1.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가산중 교사로 1989. 6. 13.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7. 7. ‘전교조 탄압저지 철야농성’에 참가
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국(68. 1.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목포대 학생으로, 1989. 9. 24. 목포역
| 인명편 Ⅰ| ㄱ~ㅂ
335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한
제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목포지
원) (2005. 10. 31, 제151차)
김종국(69. 10. 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4. 10. ‘구속학
생 석방촉구 결의대회 및 비상학생총회’
및 가두시위 등 수차에 걸쳐 ‘노태우정권
퇴진’ 집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0. 6. 28.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춘천지방법원) (2009. 11.
30. 제291차)
김종근(54. 9.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살레시오고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근(60. 6. 28.),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
민주화 한국통신 노조 조직처장으로 1994.
7. 27.~1995. 5. 1. 사이에 한국통신 본사
에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금가이
드라인 분쇄” 등을 요구하며 수회 점거농
성 및 시위를 한 사실로 1995. 8. 31. 업무
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
법원) 및 같은 해 10. 10. 해직 (2006. 5. 22,
제168차)
김종금(66. 7. 29.),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5. 후배들에게 학
생운동이론에 대한 학습을 지도해 오던
중 1987. 1. 이념서적 등을 소지・반포한
사실로 4. 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
법원) (2002. 7. 10. 제46차)
김종기(70. 6. 1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원대 학생으로 1990. 9. 6. ‘경원대 제
7대 총학생회 발대식’ 참가, “민자당 박살
내어 조국통일 앞당기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한 사실로 11.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2001. 10. 30. 제30차)
김종기(60. 8. 27.),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출판업자 및 시 창착활동 중 1982. 3.
30. 전두환정권 비판 및 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작성, 인쇄・운반한 사
실로 1982. 6. 1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자격정지 2년(광주지방법원) (2004.
10. 4. 제120차)
김종길(69. 7. 2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36
대 전주교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90.
5. 9. 교내에서 ‘민자당창당 봉쇄를 위한
투쟁대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1. 6.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김종길(54. 12. 27.), 명예, 1989・1990, 노태우
정권 반대 대구・경북 민족민주운동연합 사
무국장으로 1989. 8. 12. 대구 서구 비산파
출소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수배 중인 산
하단체 소속 회원을 검거하려고 하자 연
행을 저지한 사실로 1990. 4. 18.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1년(대구고등법원); 민중당
구미시 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 1990.
10.~ 1991. 5.사이 “백골단 해체”, “노태우
정권 퇴진” 취지의 규탄사를 낭독하는 등
수차 시위를 주최한 사실로 1994. 7. 22. 집
시법위반 등으로 벌금 3백만원(대구지방법
원) (2007. 11. 26. 제224차)
김종년(66. 2. 9.), 명예, 1987, 노태우정권 반대
영남대 학생으로 1987. 12. 13. 대구 수성
천변의 대통령후보 유세장에서 ‘노태우
후보의 기만성과 폭압성을 폭로’한 이유
로 1988. 2. 6. 대통령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1. 5.
29. 제20차)
김종대(56. 10.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목포 영흥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대(64. 9. 15.), 명예, 1989, 군 양심선언
육군 소대장으로 1989. 1. 5. 서울 종로 한
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
서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등 7개항이
담긴 양심선언문을 발표한 사실로 2. 28.
해직(파면처분) (2005. 5. 30. 제139차)
김종대(56. 2. 2.), 명예, 1989, 부산 덕원공고 학
원민주화 덕원공고 평교사협의회 부대변인
으로 1989. 3. 23. 재단 측의 국고보조금
유용과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한 감사요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산시교육위원회
에서 “재감사 실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한 사실로 1991. 6. 14. 집시법위반 등
으로 선고유예(대법원) 및 8. 8. 해직 (2005.
7. 18. 제143차)
김종대(36. 8. 23.), 명예, 1974, 인혁당 재건위
사건 건재상 운영자로 1972.경부터 종로
구에 삼락일어학원을 운영하고, 1974. 2.
반유신 활동가들과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폐지를 위한 학생운동과 연결한 투쟁 등을
논의하고 1974. 4. 7. ‘전국민주청년학생총
| 인명편 Ⅰ| ㄱ~ㅂ
337
연맹’ 명의의 민중・민족・민주선언을 받
아 읽는 등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하
여 1975. 4. 8.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
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죄, 반공법위반
으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대법원)
(2006. 1. 23, 제157차)
김종대(40. 8. 14.), 보상, 1980, ‘서울의 봄’ 시
위 통일사회당 정치위원으로 1980. 5. 17.
“전두환 퇴진, 계엄해제, 민주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점거농성
준비에 자금을 지원하여 1980. 7.경 보안사
에 연행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한 사실로
상이 (2010. 8. 30. 제318차)
김종대(69. 5. 2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90. 4. 30. 민중압
살정권, 노동운동 탄압하는 민자당 타도
를 위한 결사대 출사표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9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2년(대구지방법원) (2013.
9. 9. 제398차)
김종두(63. 3.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녕여자종합고 교사로 1988. 9. 14. 평
교사 협의회를 결성, 활동하고 1989. 10.경
부터 전교조 활동기금을 모으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사
실로 1990. 1. 23. 해직 (2004. 3. 2. 제98차)
김종득(66. 7. 18.), 명예, 1989,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계명대 총학생회 사회부
장으로 1989. 11. 8. 서울 송파구 소재 민
정당 연수원을 점거하여 “광주학살 5공비
리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
며 농성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0. 5. 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종량(41. 6. 17.),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전북신문 정치부 차장으로
1980. 5. 16. 자유언론수호의 공정보도 등
7개항 실천 강령결의 등의 언론민주화운동
에 참여한 사실로 8. 13. 해직 (2001. 11. 27.
제32차)
김종련(64. 3. 2.), 명예, 1991, 대구 파티마병원
노동민주화 대구 파티마병원 간호사로 노
조부위원장 활동 중 1991. 3. 18. 대구지역
병원노조 및 전국병원노조연맹 등과 함께
“91임금인상 쟁취, 국민건강권 확보, 의료
민주화 쟁취, 민주노조 사수” 등을 요구・주
장하며 병원 내외의 집회・시위・파업농성
을 주도한 사실로 8. 28. 해직 및 1992. 3.
27.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38
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5. 5. 9. 제137차)
김종린(55. 9.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여수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만(66. 4. 15.), 명예, 1986・1988, 전두환・
노태우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6. 9.
25. “독재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2. 학사징계
(제적) 및 5.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1988. 3.
25.~6. 10. ‘노태우정권저지규탄을 위한 애
국전북대 제1차 및 제2차 투쟁대회’ 등의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27.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전주
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종만(57. 8.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기도 배영초 교사로 1989. 5. 14. 연
세대에서 ‘서울경인지역 교직원노조 발기
인대회’에 참여, 6. 12. 전교조 의정부지회
장에 선출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
동에 참여한 사실로 7. 7. 해직 (2003. 5. 28.
제68차)
김종만(66. 3. 15.), 명예, 1989,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통일중공업 해고 노조원으로 1989.
2. 11.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회사
내에서 농성을 하고, 5. 25.부터 10. 18. 사
이에 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의 경찰에 연
행된 것에 대해 사용자 및 관리자들에게
항의 시위한 사실로 1990. 7. 26.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
산고등법원) (2005.10.31, 제151차)
김종만(64. 3. 1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6. 5. 1. 부산 사상
파출소 앞길에서 “노동3권 보장”, “군부독
재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고려청
자제과점 앞길에서 시위학생을 연행하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로 7. 31. 집시법
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
년(부산지방법원) (2006. 12. 11. 제191차)
김종문(56. 2. 21.), 명예, 1992, 전교조 결성・활
동 경남 고성 칠성중 교사로 1992. 5. ‘전
교조의 합법화’와 ‘전교조 해직교사의 원상
복직 촉구 및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서명
운동’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사실로
9. 23. 해직 (2003. 7. 22. 제76차)
김종민(64. 5. 12.), 명예, 1986, 서울대 해방선
언지 사건 서울대 지양편집실 편집장으로
1986. 3. 전국학생총연합 기관지 백만학
| 인명편 Ⅰ| ㄱ~ㅂ
339
도 호외를 발간・배포하고, 같은 해 5. “군
부파쇼정권 타도”, “민주헌법 쟁취” 등을
주장하는 해방선언을 4회에 걸쳐 제작・
배포한 사실로 1987. 3. 14.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4. 2. 3. 제95차)
김종박(60. 12. 22.), 명예, 1982・1997, 노동자
정치연대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2. 5.
10. 교내에서 “구속된 민주학생, 민주인사
를 석방하라”, “민주학우여 투쟁하자” 등을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9.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민중정치연합 집행위
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1995. 9. 민정련 정
책자료집 제하의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
고, 1996. 3. 3. 서울에서 ‘노동자정당 추진
위원회’ 및 노동자정치연대 등을 구성한
사실로 1997. 8. 2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5. 8. 29. 제146차)
김종배(64. 2. 6.), 명예, 1986・1991, 전노협 탄
압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4. 11. 교
내에서 ‘군부독재 학원탄압응징 궐기대회’
를 개최하여 ‘4월투쟁 선언문’을 낭독하고
“학원탄압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구
호를 외치는 등의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사
실로 11.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에서 활동 중 1991. 5. 7.~5. 10. 안양병원
에서 투신사망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에 대한 검찰의 부검실시에 맞서 “강
제부검 철회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0. 2. 업무방해로 징
역 8월(수원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김종백(68. 11. 2.), 명예, 1989, 민학투련 사건
계명대학교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 선
전부장으로 1989. 7. “파쇼정권 타도, 총파
업”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대구대학교 등
지에 판매하고, 1989. 8. 좌경 유인물을 교
부받아 이를 소지・탐독한 사실과 관련하여
1991. 6. 1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대구지방법원) (2005. 7. 4. 제
141차)
김종범(62. 1. 3.), 명예, 1995, 한국타이어 노조
민주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조원으로
1995. 5. 30. 서울 소재 아카데미 하우스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장에서 노조위원장
및 지부장 직선제 선출을 요구하며 항의하
고, 12. 9.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원
자격을 박탈한 것에 항의하여 “노조원 자
격 제명처리는 부당하다”, “어용노조 물러
가라”며 점거・농성 및 유인물을 배포하는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40
등 시위한 사실로 1996. 5. 22. 업무방해로
벌금 1백만원(대전지방법원) 및 12. 29. 해
직 (2007. 10. 8. 제218차)
김종복(56. 2. 7.), 명예, 1978・1985, 서울대 민
주구국선언, 민청련 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78. 6. 12. 교내에서 “유신헌법 철폐, 긴
급조치 해제” 등을 외치고, 민주구국선언
문을 낭독하는 등 반유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9. 6. 21.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1985. 2. 5. 서울 종로 소재 파고다공원에
서 직선제개헌을 위한 시위에 참여한 사실
로 2. 8.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형
사지방법원);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청년부장으로 1985. 8. 10. 서울 마포 소재
신촌교회에서 열린 ‘민청련 제5차 정기총
회’에서 “전두환정권 퇴진” 구호를 제창하
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 6. 제92차)
김종복(56. 2. 7.),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청년부장으로
1985. 7. 서울 종로 소재 단성사 부근에서
‘구로지역 노동자연대파업 지지대회’에 참
가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1. 6. 제92차)
김종삼(59. 12. 8.), 명예, 1981・1989, 한국외대
반파쇼투쟁 선언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1. 9. 29. 반파쇼 투쟁선언서라는 제
하의 유인물을 배포・낭독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2. 2. 15.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5.
10. 안양상담소에 출입하며 파업에 관하
여 등의 문건을 소지하고 노동자 의식화
활동을 전개한 이유로 1987. 7. 15.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 9. 20.~9. 21. 전
주시 소재 ㈜선전자공업에서 노동쟁의행위
를 지원한 사실로 12. 23.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전주지방법원) (2002.
6. 12. 제44차)
김종삼(48. 9. 30.),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1977. 12.~1979. 4. 사이에 남민전에 가입
하고, 서울시내에서 격! 박정권 타도 등
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하신문인 민중의
소리 제작에 참여하고, 자금마련을 위한
‘땅벌 1호 작전’ 등에 참여한 사실로 1980.
12. 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대법원) (2011.
12. 5. 제358차)
김종상(55. 8.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 인명편 Ⅰ| ㄱ~ㅂ
34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3.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상(63. 11. 19.), 명예, 1997,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 사건 1994. 11. 초순경 사
민청에 가입, 1996. 2. 25.경 위 사민청 사
무실에서 사민청 제11기 제1차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임시자료집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8.경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악
법 개악규탄 궐기대회’ 등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7. 11. 14.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
년6월(서울고등법원) (2008. 1. 21. 제230차)
김종생(57. 5. 12.), 명예, 1981, 한울회 사건 한
국침례교 신학대 학생으로 1979. 11. YWCA
위장결혼식에 참가하여 유신철폐와 통일주
체국민회의 선거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등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 오던 중
1980.~1981.경 기독교청년들의 신앙공동체
모임인 ‘한울회’를 구성, 활동한 것에 대해
공산주의사회 변혁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1982. 3.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
년, 자격정지 5년(보통군법회의) (2001. 10.
30. 제30차)
김종석(63. 2. 2.),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민
주화 한국통신 노조 서청주전화국 지부장
으로 1994. 7. 27.~7. 28. 한국통신 본사에
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금가이드
라인 반대”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
고 1995. 5. 17. ‘서청주지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95 임투 승리하여 민주노조 사
수하자” 등을 제창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96. 2. 29.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원) 및 1995. 6.
13. 해직 (2006. 5. 22, 제168차)
김종선(58. 5. 9.), 명예, 1990, 유니온고분자 노
동민주화 부천 유니온고분자 노조 운영위
원으로 1990. 5. 7. 노조를 결성, “노조인
정”,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
고, 5. 10.~6. 1.까지 부분파업을 주도한 사
실로 8. 30.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
예 2년(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5. 30. 해
직 (2006. 10. 16. 제183차)
김종성(62. 4. 1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9. 5. 25. 제271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42
김종세(57. 12. 5.), 보상, 1979, 부마민주항쟁
부산대 학생으로 1979. 10. 16. 부산대 앞
에서 “유신철폐, 독재타도, 언론자유”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0. 17.
긴급조치위반으로 연행되어 보안대 등에
서 조사 중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4.
10. 4. 제120차)
김종수(65. 4. 4.),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
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한
사실로 1987. 6.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종수(67. 3. 21.), 보상, 1989, 서광노조 탄압
사건(사망) ㈜서광노조 구로지부 노동쟁의
부장으로 1989. 4. 사용자와 어용노조의 노
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 “지부장
석방” 등을 요구・주장하며 파업을 주도하
고, 5. 3. ‘파업기간 임금지급 및 민・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사용자가 번
복한 것에 항의하여 5. 4. “무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분신사망
(2004. 6. 1. 제107차)
김종수(56. 10. 16.), 명예, 1979・1981, 유신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9. 9. 20. 교
내에서 유신반대시위를 주도하여 긴급조
치위반으로 구속(면소판결)된 사실로 9.
20. 학사징계(제적); 한울출판사 운영자로
1979. 12.~1981. 9. 사이에 불균형발전
등의 외국서적을 복사 판매하는 등 사실
로 1982. 6. 25.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6. 12. 4. 제190차)
김종숙(65. 12. 23.),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7. 12. 16.경
부터 구로구청에서 ‘부정선거규탄 및 선거
무효화 쟁취대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8. 2.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
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4. 10. 4. 제120차)
김종순(65. 8. 23.), 명예, 1985・1986, 전두환 정
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5. 10. 7. “졸
업정원제 폐지, 학생회활동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총장실을 점거・농성한 이유
로 10. 12. 학사징계(근신); 1986. 10.경 동
료학생들의 재판을 방청 중 재판이 부당하
다고 항의한 이유로 1986. 11. 4. 공판정 소
란죄로 구류7일 (2001. 7. 18. 제24차)
김종식(45. 12. 22.),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 인명편 Ⅰ| ㄱ~ㅂ
343
론인 정화조치) 경향신문 기자로 1980. 5.
10. ‘계엄을 조속히 해제하고 언론검열을
철폐하라’ 등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신군부
의 언론검열을 거부한 사실로 언론인 정화
조치에 따라 7. 19. 해직 (2001.7.3. 제23차)
김종신(67. 11. 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9. 6. 8. “노태우정
권 및 광주학살 부정비리 타도” 등을 주장
하며 민정당 서울시지부를 점거・농성한 사
실로 9. 18.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3. 20. 제15차)
김종연(54. 4. 6.), 명예, 1992, 전국교사추진위
활동 서울 전농중 교사로 1992. 6. 12. 기
독교회관에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원상
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서울본부’를
결성, 공동의장을 맡아 해직교사 원직복
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사실
로 7. 25.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강제 해직
(2004. 2. 3. 제95차)
김종열(67. 4. 21.),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열
린 ‘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민주인
사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독재지
원내정간섭 미국놈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본관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2.
1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6월, 집행
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3.
20, 제163차)
김종옥(36. 1. 30.),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국・경향신문 연수
실 연수위원으로 1980. 6. 9. 문화방송 압
수수색에 대비하여 광주사태 관련 보도자
료 및 영문서적 등을 은닉한 사실로 7. 15.
해직 (2001. 11. 13. 제31차)
김종옥(65. 5.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정명여고 교사로 1989. 6. 16. 도서
실에서 개최된 ‘전교조 정명여고분회 결성
식’에 참여하고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항의,
단식수업과 교내 철야 농성 등을 한 사실로
8. 16. 해직 (2003. 7. 8. 제74차)
김종완(32. 11. 13.),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당원으로 1977. ‘민주헌정연구회’
를 결성, 1978. 1. 1.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대중을 만나지 못하도록 통제
하자 복도를 점거, 농성을 한 사실로 5. 12.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등 징역 1년, 집행유
예 3년(서울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44
김종용(58. 10. 18.), 명예, 1985・1986, 박영진
열사 장례시위 서울대를 중퇴, 인천 소재 ㈜
아풍에 위장취업하여 1985. 11. 사업주의
일방적인 감원조치에 항의,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85. 11. 해직; 1986. 3. 23.~3. 25.
전태일기념관 및 가두에서 ‘노동투사 박영
진 동지 장례식’ 팻말 등을 들고 “군부독재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김종우(68. 12. 25.), 명예, 1990, 전주대 학원민
주화 전주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1990. 2.
7. “문교총장 재단총장 물러가라”고 외치며
시위를 한 후 총장실을 점거하고, 3. 27.~
11. 6. 사이에 ‘민자당 일당 독재, 국회해산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궐기대회’ 등
집회를 주최한 사실로 1991. 4. 8.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전주지방법원), 1990. 2. 19. 학사징계(제
적) (2005. 10. 10, 제149차)
김종원(37. 1. 6.), 명예, 1974・1975, 조선자유
언론실천선언 조선일보사 편집국 주간조선
기자로 1974. 10. 24. 유신체제의 언론검열
등 언론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참여하고, 1975. 3. 6. 자유언
론 쟁취 및 동료기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농성에 참여
한 사실로 4. 4. 해직 (2001. 12. 11. 제33차)
김종원(64. 10. 23.),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5. 2.초순경 서울
종로2가 소재 YMCA 앞에서 “군사정권 반
대, 민정당을 심판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로 구류 5일 (2004.
1. 28. 제94차)
김종원(66. 3. 19.), 명예, 1988・1989, 쌍마섬
유・대하염공 노동민주화 대구 쌍마섬유공업
노조원으로 1988. 8. ‘임금인상 및 악덕간
부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가한 사
실로 1988. 9. 1. 해직; 대구 대하염공 노조
쟁의부장으로 1989. 2.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파업농성 및 노동청 사무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2. 28. 해직 및 6. 5.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2006. 10.
30. 제185차)
김종은(62. 2.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잠실중 교사로 1989. 6. 10.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분회 결성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 인명편 Ⅰ| ㄱ~ㅂ
345
김종은(54. 10. 25.), 명예, 1975・1980, 유신반
대, ‘서울의 봄’ 시위 숭전대(숭실대) 학생으
로 1975. 4. 교내에서 유신헌법・3선개헌
반대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4. 10. 구류 25
일(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및 4. 10. 학
사징계(제적처분); 1980. 4.경부터 같은 해
5.사이 신군부를 반대하는 교내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
적처분) (2003. 10. 30. 제86차)
김종이(68. 3. 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부산외국어대 학생으로 1989. 9. 26. ‘부산
울산지역 총대의원협의회 출범식’에서 “전
교조 사수하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여러
차례 시위에 참가하고 이념표현물을 소
지・탐독한 이유로 1990. 6. 8.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2003. 12.
2. 제89차)
김종익(64. 12. 20.),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7. 1.~10. 사이에
이념 표현물을 학습, 토론하고 학내에서
‘학원침탈분쇄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9.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0.
3. 29. 제302차)
김종인(55. 8.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김천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김천지회 사
무국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1989. 8. 18. 해
직 (2002.4.27. 제41차)
김종인(64. 11. 18.), 명예, 1984・1987,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서
1984. 11. 20. 종로구 민정당 중앙당사에서
“민정당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15일; 서울 강
동구 경희조경에 위장취업 후 근무 중,
1987. 4.하순경부터 이념 표현물을 읽고 보
관한 사실로 12. 18. 징역 1년, 집행유예2
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3. 20. 제163차)
김종일(70. 1. 19.),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인하대 학생으로 1992. 4. 28.부터 교
내에서 ‘강경대열사 1주기 추모 및 애국인
하5월투쟁선포식’ 등을 개최하며 “타도 민
자당”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9.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종찬(61. 3.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안동 성희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46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채(59. 7.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여천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철(57. 10. 13.), 명예, 1982・1986, 전두환
정권 반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2. 1.~7. 30.
군산고교 선후배를 대상으로『전환시대의
논리 등의 교재로 수차례 의식화 학습을
하고, 9. 26. 민족에게 고함이라는 유인
물을 제작하여 10. 4.~10. 5. 군산시내와 시
위대 등에서 배포한 사실로 1983. 3. 4. 학
사징계(제적) 및 8. 2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전
주지방법원); 수차례 민주운동단체의 자료
와 각종 성명서를 배포한 사실로 1985. 5.
23.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 1986. 7. 25.~8. 5. 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에서 부천경찰
서 성고문사건 고발이라는 유인물을 배
포한 사실로 12. 10.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1. 11. 27.
제32차)
김종철(57. 10. 13.), 보상,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4. 10. 군부독재정
권 타도 및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투옥되었
다가 복적한 학생들을 위한 환영대회 참여
중 정보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이 (2001. 11. 27. 제32차)
김종철(56. 2.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대동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철(44. 9. 2.), 명예, 1974・1986, 동아 자유
언론실천선언, 인천 5・3시위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사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
대회’를 열고 자유언론실천선언 채택을
주도한 사실로 1975. 3. 12. 해직; 1978. 10.
24.~10. 30. 사이 기독교회관 등지에서 ‘자
유언론실천선언 4주년기념식’에 참가하여
“유신헌법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
포・낭독한 사실로 1979. 8. 8. 긴급조치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
울고등법원); 민주통일민중연합(민통련) 대
변인으로 1986. 5. 3. ‘민주화촉진 인천시
민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고, 민
통련 관련 회의에 참가한 사실로 1987. 9.
3. 소요죄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4.
27. 제104차)
| 인명편 Ⅰ| ㄱ~ㅂ
347
김종철(64. 7. 6.), 명예, 1994, 현대중공업 노동
민주화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으로 1994.
6. 24.~8. 25.사이 수차례 전국노동조합대
표자회의(전노대) 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 발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공권
력 투입,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과
쟁의, 시위 및 유인물 배포, 기자회견 등
투쟁을 주도한 이유로 12. 28.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8. 7. 14. 제243차)
김종택(53. 11. 2.), 명예, 1974・1976, 유신정권
반대 1974. 3. 육군 장기복무 하사로 입대
하여 복무하던 중 김지하 시인의 “오적”이
라는 시집을 영내로 반입하여 탐독하고,
1976. 2.경 위 시를 친구에게 보내려고 시
도하다가 적발된 사실로 1977. 2. 16.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육군고등군법회) (2001. 5. 2. 제18차)
김종표(62. 7. 30.), 명예, 1987, 경동산업 노동
민주화 인천 경동산업 해고노동자로 1987.
8. 16.~8. 21. 사이에 ‘경동산업 임시노조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정문 앞에서 “어
용노조 퇴진, 원직복직” 서명운동을 하고,
인천시내에서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2. 12.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
방법원) (2011. 1. 31. 제334차)
김종필(63. 6. 1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1986. 4.부터 교
내에서 ‘4. 19추모식 및 계승실천대회’ 등
의 집회에 참여하여 “파쇼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3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및 1986.
8. 13.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김종필(63. 2. 14.),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2. 5. 종
로에서 ‘민주선거쟁취 국민대회’에 참가,
시위한 사실로 2. 8.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1. 13. 동
대문 오스카극장 앞에서 ‘청계피복노조 전
태일 추모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1. 15.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서울지방법원);
1985. 12. 6. 서울 도봉구 소재 민정당 지
구당사 인근에서 “파쇼헌법 철폐하고, 군
부독재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28.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
지방법원) 및 1987. 1. 1. 학사징계(유기정
학) (2004. 3. 23. 제100차)
김종필(68. 9. 6.),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48
순천대 학생으로 1990. 3. ~5. 사이에 교내
외에서 ‘5월 항쟁정신 계승과 민자당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대회’ 등 수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11.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광
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12. 11. 제191차)
김종필(44. 5. 22.),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
대 제8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신민당 전남
제5지구(목포)당 소속 국회의원의 선거운
동원으로 1971. 5. 22. 신민당 목포시당 사
무실에서 회의중 당시 목포시장의 부정선
거 기도에 항의하고 5. 23. 목포역 광장에
서 부정선거 규탄 연설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9. 3. 20.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선고유예(서울고등법
원) (2007. 6. 25. 제211차)
김종현(65. 2. 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인하대 학생으로 1989. 11. 3. ‘학생의 날
기념, 민중운동탄압 및 공안정국 철폐를
위한 실천대회’ 에 참가하여 “공안정국 분
쇄”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2.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03. 10. 30. 제86차)
김종호(68. 6. 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여수수산대 학생으로 1990. 5. 9. 위 대학
민주광장에서 ‘민주자유당 전당대회 결사
저지를 위한 애국청년 결의대회’를 마치고
“민자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 밖
으로 진출하여 가두시위에 참가한 활동과
관련하여, 1990. 11. 22.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광주고등법원)
(2001. 5. 29. 제20차)
김종호(66. 1. 28.), 명예, 1987, 민학련 활동・사
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7. 2. 7. ‘박종철
추도회’에서 “살인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하고, 5. 2. ‘반제반파쇼 민
족민주학생연맹 경인지역평의회’가 주관하
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4.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김종호(67. 8. 1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숭실대 학생으로 1987. 3. 20. 교내에
서 ‘고문추방 실천대회’를 개최, “고문정권
타도”, “민족민주전선 건설하여 민중민주정
부 수립하자”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례 교・
내외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5.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2004. 3. 23. 제100차)
김종환(65. 1. 5.),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수
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 인명편 Ⅰ| ㄱ~ㅂ
349
18.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하여
“파쇼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농성
한 사실로 1986. 4. 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지방법원) 및 이를 이유로 1989. 8.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6. 29. 제110차)
김종훈(62. 5. 2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반외세반민족 민주화투쟁위원
장으로 1985. 5. 2.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
두환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고 민주
노조 탄압 말라 등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
위를 선동한 사실로 1986. 4. 29.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종훈(64. 7. 3.),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울산대 학생으로 1988. 11. 3.~1989. 4. 2.
교내・외에서 ‘반민주악법철폐를 위한 울산
지역 투쟁본부 발족식 및 전・이 구속체포
결사대 결성식’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6.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1. 12. 11. 제33차)
김종훈(63. 3.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 영흥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훈(63. 12.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청량고 교사로 1989. 6. 15.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종훈(72. 7. 15.), 명예, 1992, 단기학생동맹
사건 원광대 학생으로 1992. 4.~8. 사이에
‘원광대 단기학생동맹’에 가입한 후 사상
투쟁전선 2호 등의 문건을 학습 토론하는
등의 사실로 1995. 3. 21.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고등군사법원)
(2006. 8. 28. 제178차)
김종훈(67. 7. 5.),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충남대 학생으로 1989. 5. ‘충청지역 민족
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민학투련)’을 결성
하여 군사파쇼 타도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
고 1990. 5. 서울지역 민학투련과 함께 ‘전
국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을 결성하여
기관지 전선 등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의 활동을 이유로 1991. 1. 24.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1. 25. 학사징계
(제적) (2007. 4. 23. 제204차)
김종희(65. 4. 18.),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교내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50
도서관에서 ‘전두환 정권의 광주학살만행’
을 규탄하는 시위 및 농성에 참가한 사실
로 1985. 11. 26. 학사징계(근신); 경동산업
에 위장취업, 1986. 5. 4.경부터 남한민중
의 해방은 남한 민중자신의 힘으로 제하
의 유인물을 받아 보관하는 등의 사실로
1987. 6. 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5. 10. 10,
제149차)
김주경(60. 1.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봉화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주리(64. 6.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서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주삼(57. 12. 13.), 명예, 1990, 대한교육보험
노동민주화 대한교육보험 노조 총무부장으
로 1990. 5. 24.~5. 31.까지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 결렬에 맞서 “물가걱정, 집값걱
정, 단합통해 해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
며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1.
1. 17.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90. 9. 17. 해직
(2006. 7. 10. 제174차)
김주성(60. 10. 29.), 명예, 1989, 서노협 결성・
활동 서울 구로구 신한밸브㈜ 노조위원장
으로 서울지역노조협의회 구로지구위원장
으로 활동 중 1989. 3. 10. 서울 관악산에
서 ‘89임투 전진대회 출정식’을 개최, “89
임투 승리, 노태우정권 퇴진” 등의 취지의
대회사를 하고, 5. 4. 서울 구로구 남성전
기산업㈜ 파업농성장에서 지지・연대 활동
을 한 사실로 1990. 2. 16. 집시법위반, 노
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50만원(서울지
방법원) (2004. 11. 8. 제124차)
김주영(58. 9. 20.),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6. 12. 위 학교에서
발생한 시위 때 배부되었던 ‘정부의 학원
지배, 유신체제 모순, 독도문제, 냉전의 공
포분위기 조성, 구속인사 석방’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유인물을 입수, 당시 부산대 재
학 중인 학생에게 우송하는 등 긴급조치
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활동과 관
련하여 1979. 3. 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고등법원) 및 1978. 7. 15. 학사징계(제
적) (2001. 3. 6. 제14차)
김주완(68. 5. 2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 인명편 Ⅰ| ㄱ~ㅂ
351
대 한양대 총학생회 노학연대 사업부 차
장으로 전대협 소속 결사대를 구성하여
1990. 10. 18. 미대사관 후문 앞에서 ‘통일
을 가로막는 미국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 31. 폭처법위반 등
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5.
4. 제105차)
김주용(63. 8.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동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주철(55. 8. 15.), 명예, 1976, 무궁화메리야
스 노조탄압 사건 무궁화메리야스 직원으로
1976. 1. 11.부터 전국섬유노조 서울시지
부 무궁화메리야스 분회를 결성, 분회장
으로서 근로조건 개선 활동 등을 주도한
이유로 1981. 1. 해직 (2002. 1. 15. 제35차)
김주현(70. 1. 2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외국어대 학생으로 1990. 5. 23.
‘학원자주화투쟁 경과보고 및 전대협 출범
식 참가 보고대회’에 참가하고 “민자당 박
살내자, 노태우정권 타도” 등의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벌인 사실로 7. 13.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
지방법원) (2001. 2. 19. 제13차)
김주호(58. 9. 16.), 명예, 1978・1987, 유신정권
반대 서울 종로구 소재 학원에 다니던 중
1978. 9. 22.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개최
된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가, 유신헌법 철폐 및 독재정권 반대시
위를 주도한 이유로 1979. 3. 5. 긴급조치9
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
고등법원); 1987. 3. 3. ‘고문추방 국민평화
대행진’ 및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8. 4.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
행유예 1년(대법원) (2001. 5. 15. 제19차)
김주환(60. 3. 2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6. 5. 1. ‘노동절기
념 노학동맹투쟁결의 및 전국민족민주학생
연맹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7.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7. 10. 구
속・수감 중 공판에서 “군부독재 타도하
자”라는 구호를 외친 사실로 1987. 3. 18.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
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주환(64. 9.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용곡중 교사로 1989. 7. 9. 전교조 탄압
저지 및 합법성쟁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
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52
김주환(69. 1. 2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9. 7. 7. 민주광장
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임수경방북지지
및 전대협좌경용공매도규탄 결의대회’에
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등 수차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이념서적을 탐
독・소지한 사실로 5. 1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92.
3. 1. 학사징계(제적) (2004. 1. 28. 제94차)
김준기(38. 9. 29.),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신구전문대 부교수로 1988. 9. 30. ‘민
족자주평화통일중앙위원회’(민자통) 대변
인으로 이로부터 1989. 4. 사이에 현 노태
우 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해 전민중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제작
배포하고, 북한농민은 어떻게 사는가 제
하의 글을 함께하는 농민 창간호에 게재
한 후 제작・판매하는 등의 사실로 1990.
4. 1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및 같은 해
7. 24. 해직 (2006. 10. 9. 제182차)
김준길(29. 6. 10.),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강원도 4지구당 선전부장으로 활동
중, 1974. 1. 27. 속초시 금호동에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긴급조치는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의 입을 막고 언론자
유를 통제하는 방편으로 민주주의를 말살
하는 조치”라고 비난한 사실로, 3. 15. 긴급
조치1호위반으로 징역 5년(비상보통군법
회의) (2001. 2. 19. 제13차)
김준래(64. 9. 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
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20.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3. 2. 제98차)
김준묵(57. 1. 22.), 명예, 1978・1986, 유신정권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1978. 5.중순경 “유신
헌법과 긴급조치 철폐, 언론자유와 학원의
자유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통일주체국
민회의 대의원 선거 거부” 유인물 및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민중집회’ 유인
물을 제작,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배포한
사실로 1979. 6. 29. 긴급조치위반으로 징
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출판
사 “미래사”를 경영 중 1986. 11. 이념서적
등을 인쇄・출판한 사실을 이유로 1987. 7.
1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
| 인명편 Ⅰ| ㄱ~ㅂ
353
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5. 8. 22. 제145차)
김준배(70. 1. 10.),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광주대 학생으로 1991. 10. 30. 교육현
장에 맞지 않는 산업대학개혁안을 일방적
으로 발표한 노태우정부에 항거하여 1991.
11. 7.경부터 수차 “교육부는 각성하라, 산
업교육대계획안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하고 1992. 3. 18.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시위한 사실로 1994. 8. 1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
지방법원) (2004. 6. 1. 제107차)
김준배(70. 1. 10.), 보상, 1997, 5・18특별법제
정투쟁 등 활동(사망) 광주대 학생으로 1995.
한총련 투쟁국원으로 활동 중 5・18 특별법
제정,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투쟁, 1996. 김영삼정권 대선자금 공개투
쟁을 주도하고 1997.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악 반대 등 시위를
주도한 것과 관련하여 수배 중 9. 15. 은신
처에서 전남경찰청 형사들의 체포를 피하
기 위해 도피 중 추락 9. 16.사망 (2004. 2.
17. 제96차)
김준범(52. 9. 1.),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TBC 방송국 편집부 기자로
1980. 5. 신군부의 언론통제와 검열에 대항
하여 제작거부 운동을 한 활동과 관련하여
7. 31.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준섭(68. 11. 1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한양대(안산) 학생으로 1989. 3.~1990.
1. 사이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중간고사 거부, 총장실 점거농성에 참가하
고, ‘전교조 사수 및 참교육 사수를 위한 민
중승리 결의대회’, ‘전노협결성식’ 등의 집
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8.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서울고등법원) (2010. 4. 26. 제306차)
김준수(47. 10. 27.),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5. 3. 교내에서 민청학
련사건과 관련하여 가석방된 학생들의 복
적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5.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 및 4. 11. 학사징계(제적) (2001. 10. 30.
제30차)
김준수(66. 3. 21.), 명예, 1988, 전주대 학원민
주화 전주대 민주화추진학생협의회 의장
으로 1988. 6. 3. 인천대에서 열리는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전국 사학학도결의 실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 측에 버스대
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연좌농성을 하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54
고, 6. 8.~6. 13.까지 학원민주화를 요구하
면서 총장실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9.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 및 9. 28. 학사징계(제적)
(2005. 10. 10, 제149차)
김준식(68. 6. 22.),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
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
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
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
징계(제적)를 받은 사실, 1990. 6. 22.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4년(대
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준연(67. 9. 9.),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6. 2.~1990. 4. 19.
교내에서 ‘제2차 노태우정권퇴진 및 이철
규 고문살인 규탄대회’ 등 시위를 주도하
고, 투쟁선언문 등의 유인물을 작성한
사실로 1991. 1. 17.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춘
천지방법원) (2002. 6. 26. 제45차)
김준영(57. 6. 17.),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동국대 학생으로 1978. 10. 8. 5・16 군사쿠
데타 및 10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동국
인이여,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라는 유인
물을 제작하여 10. 10. 교내에 배포한 사실로
11. 28. 학사징계(퇴학) 및 1979. 5. 21.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1
년6월(서울고등법원) (2003. 11. 18. 제88차)
김준영(66. 2. 26.),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자민투 위원장으로 수차에 걸
쳐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8. 13. 학사징계(제적); 1986. 9. 16.
한신대에서 ‘전학련 경기지역연합회 결성
식’ 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수원지방법원) (2004. 10. 18. 제122차)
김준용(58. 10. 20.), 명예, 1985, 대우어패럴 노
조탄압 사건 서울 구로공단 소재 대우어패
럴 노조위원장으로 1984. 10. 16.경~1985.
4. 30. 수회에 걸쳐 “해고자 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6. 4. 17.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김준용(62. 3.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낙동여중 교사로 1989. 7. 9. 전교조 탄
| 인명편 Ⅰ| ㄱ~ㅂ
355
압저지 및 합법성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23.해직 및 1991. 2. 12. 국가
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준탁(61. 11. 28.),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홍익공업전문대 학생으로 1981. 5. 16.
반파쇼민주화운동 선언문 등 유인물을
제작하여 시위를 주도한 활동과 관련하여,
11.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
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1. 5. 27.
학사징계(제적) (2001. 1. 8. 제10차)
김준희(61. 9. 25.), 명예, 1984, 대우어패럴 노
조탄압 사건 서울 구로공단 소재 대우어패
럴 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으로 1984. 10.
17. 회사 제2공장 운동장에서 위원장 등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차별대우 중지, 임
금인상,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시위
를 하고, 같은 취지로 1984. 11. 2. 서울 여
의도동 소재 민한당사를 조합원 57명과 함
께 점거・농성한 사실로 1986. 4. 26. 업무
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1. 3. 6. 제14차)
김중견(61. 9.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강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중길(58. 8. 2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5. 4.~같은 해 9.
교내에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퇴진을 위
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0. 집시법위
반으로 구류 29일 및 10. 31. 학사징계(제
적) (2001. 11. 27. 제32차)
김중락(60. 8. 26.),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위
경북대 학생으로 1980. 4. 19.~5. 17. 사이
에 교내에서 개최된 ‘4・19 기념’ 집회에 참
가하여 4・19 선언문을 낭독하고 수회에
걸쳐 각종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18. 학
사징계(유기정학) (2007. 2. 26. 제197차)
김중배(45. 1. 14.), 보상, 1965, 한일회담 반대
투쟁(사망) 동국대 학생으로 1965. 4. 13.
‘대일굴욕외교 반대 및 평화선 사수 성토
대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경찰봉에 머리
를 맞아 부상을 당하여 4. 15. 서울대부속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 (2009. 2.
6. 제260차)
김중보(42. 2. 17.),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매일경제신문사 산업부 기
자로 1980. 5. 신군부에서 실시하는 신문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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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열반대 및 제작거부 등의 민주화운동을 한
사실로 8. 6. 해직 (2002. 5. 22. 제43차)
김중석(62. 3.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청담중 교사로 1989. 6. 7.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2.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중순(56. 7. 12.),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사건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조원
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를 동
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당해고조
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
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
직; 해고자로서 출근투쟁 및 거리시위를
한 이유로 구류 20일 (2008. 12. 1. 제255차)
김중태(62. 2. 27.), 명예, 1981・1985, 전두환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1. 9. 29. 교
내에서 개최된 ‘5・18 진상규명, 책임자처
벌, 전두환 퇴진요구’ 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1982. 2. 2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및
1981. 10. 5. 학사징계(제적); 1985. 8.경
홍기일 분신 항의집회 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8. 19.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5일(광주지
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중태(40. 7. 28.), 명예, 1964・1967, 민족적 민
주주의 장례식,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회
장으로 활동 중 1964. 5. 20. 학내에서 ‘민족
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주도한 사실로 10.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서울형사지법); 1965. 7.~8. 25. 사이에
각 대학 연합체, 단체 대표들과 만나 한일협
정 반대를 위한 시위를 준비하여 9. 16. 내
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실로 9. 24. 학사징
계(제적); 1963. 11.~1964.초까지 ‘민비연’
에 가입한 후 제2대회장으로 선출되어 ‘한
일국교정상화 반대시위’ 등을 주도한 사실
로 196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2011. 2. 28. 제336차)
김중태(40. 7. 28.), 보상, 1964・1967,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64.~
1967. 사이에 박정희정권에 반대하며 ‘민
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으로 경찰
서, 중앙정보부 등에서 조사를 받으며 손
가락이 손상당하는 등의 고문과 가혹행위
를 당하여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11. 4. 24.
제341차)
| 인명편 Ⅰ| ㄱ~ㅂ
357
김중필(60. 8. 2.), 명예, 1980, ‘민주화의 봄’ 시
위 경상대 학생으로 1980. 5. 12. 교내에
서 ‘시국성토대회’를 마치고 가두로 진출하
여 “계엄철폐, 경찰중립, 민주화 일정” 등
을 요구하며 시위한 사실로 7. 30. 학사징
계(무기정학) (2004. 9. 20. 제119차)
김중한(63. 12. 1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1986.
4. 4. 교내에서 “민주헌법 쟁취” 구호를 외
치는 등 수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9.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
방법원) 및 11. 26.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김중현(60. 9. 6.),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9. 16. 교내에서
경협중지, 교과서 왜곡 일제타도라는 유
인물을 배포하고, 9. 24. 종로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6. 학사징계(제명) 및
12.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8. 28. 제26차)
김중환(64. 12. 12.), 명예, 1987, 삼척탄좌 노동
민주화 강원도 고한읍 소재 삼척탄좌 정암
광업소 광부로 삼척탄좌노동조합 민주화추
진위원회에 참여하고 1987. 8. 21. “퇴직금
누진제 실시”, “어용노조 퇴진” 등의 요구
하며 광업소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88. 4.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7.
5. 7. 제206차)
김중희(74. 4. 28.), 명예, 1997, 대선자금 공개
요구시위 전북대 학생으로 전북지역 청년
학생연대회의 의장으로 활동 중 1997. 5.
16. 및 5. 21. ‘5・18 민중항쟁 결의대회’,
‘류재을 열사 사망추모 및 현 정권 타도를
위한 전북지역 청년학생결의대회’를 개최,
“대선자금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2.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법원) (2006. 2.
6, 제158차)
김지숙(62. 7. 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감리교신학대 학생으로 1983. 10. 6. 현 정
권은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후 졸업정원
제 및 학원사찰 등으로 학원을 탄압하는
비민주적 정권이라는 취지의 시국에 관한
감신인 양심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폭력정권 몰러가라”, “파쇼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1983. 10. 8. 학사징계(제적)
(2001. 3. 6. 제14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58
김지숙(62. 5. 17.),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3. 11. 10.~11. 13.
“레이건 방한 철회, 민주적인 노동민주화
활동 학생운동 탄압을 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9. 학사
징계(제적) 및 1984. 2. 22.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지숙(64. 8.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정선여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0. 해직 및 1990. 4. 26. 국가공
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춘천지방법
원) (2002. 4. 27. 제41차)
김지숙(66. 5.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성수여중 교사로 1989. 6. 24.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지순(52. 11.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전남 여수공업고 교사로 1989.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지예(60. 9.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남서울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지철(51. 10.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천안중앙고 교사로 1989. 5. 14. 가톨
릭농민회관에서 ‘대전충남지역 교원노조결
성 발기인대회’를 개최, 대회사를 낭독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7. 5.해직 및 8. 30. 국가공무원법위반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대전지방법
원) (2003. 5. 13. 제66차)
김지탁(60. 7.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오남중 교사로 1989. 6. 14.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을 주도
하여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지형(66. 9. 10.), 명예, 1989, 자민통그룹 사
건 경기대 학생으로 1989. 6.~같은 해 9.
사이 이른바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그룹)에 가입하고, 새세대 제하의 유인
물을 학습하는 등의 사실로 1991. 9. 3.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서울고등법원) (2006. 12. 4. 제190차)
| 인명편 Ⅰ| ㄱ~ㅂ
359
김지호(62. 7. 14.), 명예, 1980, 5・18 민주화운
동 광주 대동고 학생으로 1980. 5. 19. 교
내에서 “비상계엄 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하고 교내 동아리 ‘끌텅’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 및 유인물을 제
작한 이유로 1981. 1. 19. 학사징계(퇴학)
(2002. 1. 15. 제35차)
김지훈(33. 12. 10.), 명예, 1980, 언론인 정화조
치(언론민주화) 제주신문사 편집부국장으로
1980. 5. 16. 제주신문사에서 개최된 ‘자유
언론실천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언론민
주화 활동 사실로 1980. 8. 14. 해직 (2004.
5. 4. 제105차)
김지희(65. 5.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안강여중 교사로 1989. 6. 27.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11. 해직 (2003. 4. 11.
제63차)
김진(50. 4. 24.),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대
전남대 법대 학생회장으로 1971. 10. 15.
‘교련반대, 부정부패성토 및 독재정권타
도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0. 16. 학사징
계(제적) (2001. 5. 29. 제20차)
김진갑(67. 7. 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0. 4. 4. 동 대학에서
‘민자당 일당독재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위원회 발족식’ 및 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9.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1. 5.
15. 제19차)
김진갑(67. 7. 5.),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8. 20. 전주 중앙성
당에서 개최예정이던 ‘전북노동자연맹 1주
년 기념집회’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에
항의, 시위 중 전투경찰이 던진 돌에 맞은
상이 (2001. 5. 15. 제19차)
김진갑(65. 8. 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경남대 학생으로 1986. 9. 11. 교내에서 직
선제 개헌 및 아시안게임 반대 등을 주장
하는 벽보를 제작・배부하고, “예속파쇼 타
도”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 집회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5. 23.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2년(마산지방법원) (2003. 12.
9. 제90차)
김진강(69. 6. 12.),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으로 1991. 6.
30. 청주여자교도소 앞에서 ‘임수경 구출결
의대회’를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통일인사 석방하라” 등을 외치는 등 집회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60
주최한 사실로 9. 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원) (2006. 12.
4. 제190차)
김진경(53. 4. 9.), 명예, 1985, 민중교육지 사건
서울 양정고 교사로 1985. 5.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민중교육지에 ‘해방
후 지배집단의 성격과 학교교육’이라는 논
문을 게재한 사실로 1986. 9. 23.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
형사지방법원) 및 1985. 8. 13. 해직 (2003.
5. 28. 제68차)
김진구(66. 9. 13.), 명예, 1987・1988, 대구지검
점거농성 사건 경북대 학생으로 1987. 4.
4・19를 맞이하여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직선제 개헌쟁취, 폭압적 문교정책, 군부
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12.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1988. 10.
26. 대구지검 검사실에 ‘전두환, 이순자 구
속, 노태우 퇴진’ 등의 현수막과 태극기를
내걸고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0. 2.
20.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대구지방법원) 및 1989. 6. 1. 학사징계
(제적) (2002. 10. 8. 제51차)
김진국(61. 9.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녕여자종합고 교사로 1988. 9. 14. 평
교사 협의회를 결성, 활동하고 1989. 10.~
같은 해 12. 전교조 활동기금을 모으고 유
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교조 활동 사실로
1990. 1. 29. 해직 (2004. 3. 2. 제98차)
김진국(59. 10. 20.), 명예, 1987・1989, 현대중
공업 노동민주화 현대중공업 수석부조합장
으로 1987. 9. 2.~1989. 4. 1. 사이에 “임금
인상”, “민주노조인정”,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0.
2. 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로 징
역 2년(부산고등법원) 및 1988. 1. 14. 해직
(2006. 2. 13, 제159차)
김진귀(65. 10. 18.), 명예, 1980, 문화예술운동
1980. 운동가요를 작사, 작곡하여 보급하
고, 북한의 라디오방송에서 투쟁가 등의
노래를 녹음, 소지한 사실로 1983. 12. 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
기 1년, 자격정지 1년6월(대법원) (2002. 1.
15. 제35차)
김진규(52. 6. 18.),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74. 3. 유신헌법을 반대
하는 선언문 및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74.
9. 25.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7년(비상고
| 인명편 Ⅰ| ㄱ~ㅂ
361
등군법회의) 및 11. 11. 학사징계(미등록 제
적) (2001. 7. 18. 제24차)
김진규(65. 4. 20.), 명예, 1987, KBS 점거농성
사건 인하대 학생으로 1987. 12. 11. 여의
도 소재 KBS별관을 점거하고 “부정선거 저
지하여 군부독재 끝장내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4.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8. 14. 제25차)
김진규(62. 5.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사북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6. 해직 및 1990. 3. 29. 국가공
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춘천지방법
원) (2002. 4. 27. 제41차)
김진덕(57. 8. 9.), 명예, 1978・1989, 유신정권
반대, 전교조 활동 경북대 학생으로 1978.
11. 7. 경북대에서 긴급조치9호를 비판하
는 구국선언문을 배포, “유신헌법 철폐하
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1. 8. 학사징계(제적)및 1979. 7. 5. 긴
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8
월(대구고등법원) ; 부산가락중 교사로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진덕(58. 8. 3.), 명예, 1989, 대하염공 노동민
주화 대구시 대하염공 노조위원장으로
1989. 2. 2. 사내에서 노동조건 향상을 요
구하는 농성을 하고 2. 4.~2. 8.까지 “연・월
차수당 지급”,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 “독
재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노동
청을 점거, 농성한 사실로 1990. 11. 1. 폭
처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대
구지방법원) (2005. 10. 10, 제149차)
김진도(62. 11. 27.), 명예, 1986, 동국제강 노동
민주화・인천 5・3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인천
동구 동국제강에 위장취업, 근로자 4명과
학습모임을 가지고 1986. 1. 31.~2. 4. 회사
정문 앞에서 배고파 못살겠다, 죽기 전
에 살길 찾자 등의 유인물 등을 배포한
사실로 2. 12. 해고 및 2. 14. 구류 5일(인
천지방법원);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
련)’ 산하 기구인 ‘하인천지역해고자투쟁
위원회(해투위)’에서 활동 중 1986. 5. 3.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동료 해투위 회원들
과 함께 “생활임금제 쟁취”, “삼민헌법 쟁
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이유로
1987. 8. 20. 소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7. 7.
9. 제213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62
김진복(67. 7. 1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목포대 학생으로 1986. 9. 1. 목포대학
앞에서 “부천 성고문사건 규탄, 군부독재・
파쇼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인하여, 1987. 1. 8.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
방법원) 및 1. 13. 학사징계(무기정학)
(2004. 12. 13. 제127차)
김진석(69. 3. 2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학교 학생으로 1990. 7. 12. “악
법양산 임시국회 온 국민이 분노한다”는 플
래카드를 들고 “장기집권 획책하는 민자당
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91. 2. 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진석(63. 9. 20.),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울산대 학생으로 1988. 3. 10.~6. 8. 교
내에서 ‘현대엔진노조탄압 규탄대회’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9.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
법원 울산지원); 울산 ‘새날여는 청년회’
회장으로 1992. 5. 18. ‘5・18광주항쟁추모
및 민자당재집권저지와 민주정부수립을 위
한 범시민 결의대회’ 등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
행유예 1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2.
6. 26. 제45차)
김진석(36. 11. 30.), 명예, 1980, 언론인 정화조
치(언론민주화) 부산문화방송 기자로 1979.
경 주말뉴스 방송에서 부마사태를 군사정
권에 항거한 민주투쟁으로 보도하고, 계
엄사의 언론검열에 대해 비판보도한 사실
로 1980. 신군부의 ‘언론정화계획’에 의해
1980. 8. 18. 해직 (2004. 4. 13. 제102차)
김진선(68. 3. 20.), 명예, 1992, 노동자문화마
당 일터 사건 덕성여대 인천사랑학우회 문
화부장으로 1988. 12. 인천지역 대학생대
표자협의회 산하단체인 ‘인천사랑학우회’
및 1991. 1. 26. ‘노동자문화마당 일터’에
가입하여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활동에 참가하고 조국은 하나다. 하나된
조국에 살기위하여라는 유인물을 회원들
에게 배포한 사실로 1993. 2. 9.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3. 6. 18. 제71차)
김진섭(61. 1. 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6. 4. 17. 동 대학 시
계탑 앞에서 총학생회 주최 4・19혁명추모
제에서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헌법 쟁취
하자”,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
| 인명편 Ⅰ| ㄱ~ㅂ
363
가라”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9.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1. 3. 20. 제15차)
김진섭(61. 1. 7.),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전북 노동자 투쟁위원회 회원으로, 1987.
6. 10. 익산 소재 제일은행 앞에서 원광대
학교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6월 항쟁 대열
에 참가하여 가두시위 중 진압경찰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3. 20. 제15차)
김진수(54. 6. 3.), 명예, 1974・1975, 유신정권
반대 한국신학대 학생으로 1974. 10. 29.
서울 동아일보사 앞에서 “유신체제 철폐하
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8. 5.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월(서울형사지방법원); 위 대학 학생대의
원 의장으로 1975. 5. 20. 위 대학 문제교
수 및 학생 등에 대한 징계 논의 이사회 개
최를 가로막기 위해 시위를 벌인 사실로
1976. 3. 4.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
법원) 및 1975. 6. 10.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4. 3. 제16차)
김진수(56. 4.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순천금당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23.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진수(60. 9.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구로중 교사로 1989. 6. 14.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구로중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
고 같은 해 7. 12.부터 3일 동안 같은 중학
교 교무실에서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농성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진수(70. 4. 2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남대 학생으로 1990. 5. 9. 경남대에
서 ‘고 이영일 열사추모식 및 민자당격파
를 위한 한마인 결의대회’에서 “사천만 민
중 일치단결 민자당 격파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3.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마산
지방법원); 1991. 1. 12. 마산역 광장에서
열린 코리아타코마㈜ 체불임금 해소 및 회
사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촉구 결의대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4. 징역 2년6
월(마산지방법원) (2002. 6. 26. 제45차)
김진수(64. 11.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부산 동평여중 교사로 1989. 6. 10.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대회’ 및 7. 9. 여의
도 광장에서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 결성・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64
활동에 참가한 사실로 8. 23.해직 및 1991.
4. 26.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
(부산지방법원) (2003. 4. 11. 제63차)
김진수(67. 11. 5.), 명예, 1987・1989, 서울교대
학원민주화 서울교대 학생으로 1987.경 서
울교대 체육관을 점거하여 “학장퇴진 및
학내 민주화 요구” 농성을 하고, 1989. 3.
경부터 “기성회비 인상 동결 및 남태현 학
생 분신자살” 관련하여 학내 농성 및 시위
에 참가한 이유로 1989. 7. 1. 학사징계(퇴
학) (2007. 8. 20. 제214차)
김진수(48. 4. 18.), 보상, 1971, 한영섬유 노동
민주화(사망)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 소재
한영섬유 노동자로 1970. 12. 28. 위 회사
에서 근로환경 개선,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섬유노조분회를 결성하자 1971.
3. 18. 회사 측에서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노조파괴를 위해 동원된 구사대
가 드라이버로 머리를 1회 2.5cm 깊이로
찔러 중상을 입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5. 16. 사망 (2009.
5. 18. 제270차)
김진숙(66. 4. 18.), 명예, 1987, 효성여대 학원
민주화 대구 효성여대 학생으로 1987. 2.
28~4. 30. “재단비리 척결”, “졸업정원제 폐
지”, “학칙개정”, “총장퇴진” 등을 요구하며
교내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5. 1. 학사징계
(무기정학) (2005. 11. 21, 제153차)
김진숙(66. 4. 18.), 보상, 1987, 효성여대 학원
민주화 대구 효성여대 학생으로 1987. 2.
28~4. 30. “재단비리 척결”, “졸업정원제 폐
지”, “학칙개정”, “총장퇴진” 등을 요구하며
교내 시위에 참가하고 학교 측에 의해 강
제해산당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동
원된 인원에 의해 추행과 모욕적 언사를
당하여 입은 질환 및 후유증 (2005. 11. 21,
제153차)
김진숙(60. 6. 7), 명예, 1986・1993, 한진중공업
노동민주화・부산노동자연합 활동 부산시 소
재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노조 대의
원으로 1986. 2. 20. 회사 노조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7.
14. 해직; 부산노동자연합 의장으로 1988.
4. 15.~6. 13.까지 대한조선공사 정문 등
지에서 수차에 걸쳐 임금인상 농성에 개
입하고 해고자 복직 요구 투쟁을 전개하고,
1990. 6. 1. 부산시 부전동 소재 부산노동
자연합사무실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집행하
려는 경찰관에게 항의한 이유로 1990. 10.
26. 폭처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노동쟁의조
정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 인명편 Ⅰ| ㄱ~ㅂ
365
2년(부산지방법원); 부산노동자연합 의
장으로 1993. 9. 20.~10 5.까지 부산 동래
봉생병원 노조의 파업에 개입하여 병원
장 면담을 요구하고, 수회 집회를 개최하
며 지지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로 11. 20.
폭처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6. 21.
제313차)
김진숙(60. 6. 7.), 보상, 1990, 부산노동자연합
활동 부산노동자연합 의장으로 1990. 6. 1.
부산노련 사무실에서 부산지역의 주요 민
주노조 투쟁에 개입한 이유로 수명의 경찰
들에게 강제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
하여 입은 상이 (2010. 1. 18. 제296차)
김진순(62. 12. 21.),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
노조 탄압사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대한
마이크로전자노조 통계부장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불인정하는 한편 근무 교대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노조간부들을 해고
하자 1985. 7. 8.~7. 16.까지 “민주노조 탄
압중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
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및 해고자의 출근투
쟁 지원을 이유로 7. 16.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진술(55. 10.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김제북중 교사로 1989.경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김제군지회 지회
장 및 학교분회장을 맡고 서울 명동성당,
전주일원 등지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등 활동한 사실로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진안(68. 11. 12.),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
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
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
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
징계(제적), 1990. 6. 22.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
년(대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진영(64. 4. 18.),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영
남대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선전・선
동위원장으로 1986. 5. 20.~5. 21. ‘5월항쟁
민족민주 1차 실천대회 및 마당굿 행사 종
합보고회’, ‘미문화원 농성 상황극’에 참가,
“5월항쟁 계승하자, 파쇼타도, 군부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66
사실로 1987. 5.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2000. 12.
18. 제8차)
김진오(71. 9. 18.),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청주대 학생으로 1991. 4. 4. ‘4월 구국
투쟁 선포식’에 참여하여 “노태우 퇴진” 구
호를 외치는 등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92. 6. 19.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서울고등법원) (2001. 8. 14. 제25차)
김진우(65. 5. 22.), 명예, 1989, 황토현 사건 경
희대 학생으로 전북 정읍시 황토현 운영
위원으로 활동 중 1988. 10.경부터 매주
‘한국민중사’ 등을 교재로 의식화 토론을
전개하고 ‘파랑새회’를 통해 고교생을 상
대로 체제비판 등을 한 사실로 1990. 8. 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1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4. 6.
8. 제108차)
김진우(64. 2. 3.), 명예, 1986, 반제동맹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4.경부터 인천에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정치노선으
로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5. 3. 인천시민
회관 앞에서 “직선제 개헌 쟁취” 등을 외치
며 가두시위를 주도하는 등 ‘반제동맹당’
사건과 관련하여 1987. 9. 5. 국가보안법위
반, 소요,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
지 3년(서울고등법원) (2005. 9. 26, 제148차)
김진욱(61. 3.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동북고 교사로 1989. 6. 24.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
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진종(65. 8. 5.), 명예, 1986・1987, 전두환정권
반대, 위장취업 등 충남대 총학생회장으로
1986. 4. 28. 같은 대학에서 “군부독재 물러
가라, 학원탄압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
치는 등 수회에 걸쳐 시위를 주최한 이유로
1986.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
원); 1987. 5. 25. 대전시 동구 대화동 소재
기흥기계㈜에 위장취업한 이유로 1988. 6.
28. 사문서위조로 선고유예(대전지방법원)
및 1989. 8. 26.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7. 8.
20. 제214차)
김진종(65. 8. 5.), 보상, 1987, 기흥기계 노동민
주화 1987. 4.경 대전시 동구 소재 기흥기
계㈜에 위장취업, 노동조합 설립과 임금인
상 투쟁을 주도하다 1987. 8.말경 대전경찰
서에 연행되어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며 같
| 인명편 Ⅰ| ㄱ~ㅂ
367
은 경찰서 2층 대공과 사무실에서 뛰어내
리면서 입은 상이 (2007. 8. 20. 제214차)
김진철(59. 4. 20.), 명예, 1981・1990, 전두환정
권 반대, ‘헌법제정민중회의’ 그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1. 5. ‘78협의체’ 모임을 갖고,
반파쇼 시국선언, 하나가 되자 제하의 유
인물을 제작・배포하고, 5. 28. 같은 대학에
서 “전두환 타도, 국풍 81을 철회하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전국민주주의학생연
맹(전민학련) 활동과 관련하여 1982. 5.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
원) 및 1981. 8. 21. 학사징계(제명); 1990.
11. 11. 헌법제정민중회의(CPC)를 주 슬로
건으로 하는 조직 결성을 주도・활동하고
‘통일전선론’ 등 표현물을 탐독・소지한 이
유로 1991. 12.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4년, 자격정지 4년(대법원) (2009. 4. 6. 제
266차)
김진태(68. 5. 24.), 보상, 1990, 3당합당 반대 시
위 동국대 학생으로, 1990. 5. 9. 서울 새로
나 백화점 앞에서 3당 합당 반대집회에 참
가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직격 최루탄에 눈
을 맞아 상이 (2001. 1. 29. 제11차)
김진태(54. 7. 2.),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계명대 학생으로 방위병으로 복무 중
1975. 6. 25. 학생모임 “유토피아”에서 유
신헌법을 부정,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4・19 선언문과 김상진 유서라
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77. 9.
21. 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 자격정지 1년(고등군법회의) (2001.
4. 3. 제16차)
김진태(57. 3. 13.), 명예, 1979・1985, 유신정권
반대, 서노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대학문
화연구회’에서 활동 중 1979. 9. 11. 학내에
서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같은 날
학사징계(제적); 1985. 1. 14. 여의도 소재
민한당 중앙당사를 점거, ‘노동3권 보장하
라’, ‘노동악법 철폐하라’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위・농성을 한
사실로 3. 18.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 서노련 선전부원으로 1985. 9. 서울
시내 등지에서 서노련 신문을 제작하여 2회
에 걸쳐 배포한 사실로 1987. 3. 13. 국가보
안법위반, 소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3.
9. 9. 제398차)
김진택(59. 8. 9.),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1985. 10. 28.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
회관 앞 광장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
명, 직선제 개헌, 전두환 정권의 농정실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68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천만 동포여 자각하
라’는 선언문을 낭독, 배포하고 분신자살
을 기도한 사실로 1986. 5. 31.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0.
12. 18. 제8차)
김진향(69. 3.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90. 6. 10. ‘불법연
행조작 안기부해체 및 민자당타도 복현학
우 결의대회’에서 “구속학우 석방”을 요구
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4.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대구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진헌(70. 2. 17.),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1. 6. 8. ‘노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도민대회 참여를 위한 전
북대 출정식’ 및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9.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
행유예 4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김진형(63. 6. 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 하반기 투
쟁 방향성 제하의 팸플릿을 탐독하고, 11.
29. 서울 종로 4가에서 ‘신민당 개헌 서울
대회’에 참가하여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7. 13.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6. 11. 20. 제188차)
김진호(28. 5. 6.), 보상, 1979, 부마민주항쟁
민주정의결사대원으로 활동 중 1979. 10.
중순경 부산극장 앞에서 “군부독재타도”
시위에 참가하여 군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
해 입은 상이 (2004. 7. 6. 제111차)
김진홍(44. 8. 15.), 명예, 19745,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방송국 편성부에서 재
직 중, 1974. 10. 24.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
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
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와 농성을 한 활동과 관련하
여 1975. 10. 10. 해직 (2001. 6. 12. 제21차)
김진화(66. 11. 25.),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대구교육대 학생으로 1988. 6. 13. 대
구 미문화원 앞에서 농수산물 개방압력 저
지, 민족분단의 미국 책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9.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
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진화(68. 10. 15.),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
| 인명편 Ⅰ| ㄱ~ㅂ
369
맹(민학투련)을 결성, 대표로서 1989. 3.
31.교내에서 ‘현대중공업노조 탄압규탄 대
회’에서 “군사파쇼 타도”를 외치는 등 시위
를 주도하고 노동자의 철학 등을 보관・
소지한 사실로 1991. 11. 23.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
년, 자격정지 2년(대전지방법원) (2004. 3.
16. 제99차)
김진화(70. 6. 1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생회 기획부장 및
민자당일당독재 분쇄와 민중대회쟁취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1990. 8.경부터 한국 노
동운동 분석 및 전략・전술 관련 문건 등을
탐독・보관하고, 9. 10. 반파쇼전선 구축 및
파쇼정권 타도와 민중권력 수립을 주장하
는 자료집을 제작하여 단과대 대의원들에
게 유포하고 10. 19. 교내에서 ‘민자당일당
독재 분쇄와 민중대회쟁취 특별위원회 발
족식’에서 “노태우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6.
2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91. 11.민중의 독자적 정치세
력화를 이루고 현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진 1호, 2호 등의 유인물을
보관・탐독한 사실로 1992. 11. 13.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 7. 11. 제142차)
김진환(49. 2. 18.),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대구 대명동 소재 금은방 운영 중 1980. 6.
7. 종업원 등에게 “광주사태는 깡패의 소
행이 아니라 김대중을 구속한데 대한 시민
들의 반항이다, 정부가 북괴의 남침위협
운운하는 것은 현실수습 방안이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로 1980. 8. 6. 포고령위반
으로 징역 1년(경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2001. 3. 20. 제15차)
김진훈(61. 8. 15.), 명예, 1988・1990, 경수노련
사건 중앙대 제적생으로 1987. 5. 안산시 덕
부진흥에 위장취업, 1988. 6. ‘경수지역노
동자연합’에 가입하여 오산시 신호제지 노
동쟁의에 개입하고, 1990. 8. 31. 금강공업
분신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지역
공동대책위’를 구성, 안산시 원곡성당 등지
에서 ‘살인적 공권력 응징 및 노동운동 탄압
분쇄 실천대회’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92.
1. 10.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
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3년(서울고
등법원) (2005. 8. 22. 제145차)
김진흥(67. 2. 26.), 명예, 1985・1988, 동보전기
노동민주화 인천시 동보전기 노조 교육선전
부원으로 1985. 12. 13. 인천 북구 한국수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70
산업공단을 점거, “악덕사주 구속”, “노동악
법 철폐” 등을 외치며 농성을 한 사실로 구
류 3일; 인천 동방기계산업 노조원으로
1988. 5. 14.~5. 17.까지 “임금인상”,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한 사실로
10. 14.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6. 7. 10. 제174차)
김진희(62. 11. 8.),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6. 1. 28.
서울대에서 ‘파쇼헌법 철폐와 헌법제정 국
민의회 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본부 결성식’에 참가, “파쇼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수차에 걸쳐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7.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진희(62. 5. 24.), 명예, 1989, 인민노련 사건
인천 송림동 사랑방노동상담소 상담원으로
인천지역 내 사업장 파업지원 등의 활동 중
1989. 8.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구성원
으로 가입하여 기관지 ‘정세와 실천’ 등을
학습하는 등 활동사실로 1990. 4. 14.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6. 29. 제110차)
김찬(63. 3. 8.),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5. 5. 7. 위 대학 교정
에서 광주항쟁 계승과 군부독재 타도를 주
장하는 민민투 결성식 및 시위, 7. 2. 서울
영등포구 노동부 남부지방노동사무소 앞
에서 “노동운동 탄압말라, 군부독재 타도
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6. 1. 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3. 6. 제14차)
김찬(58. 1. 30.), 명예, 1980・1986, 제헌의회그
룹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0. 9. 교내
에서 ‘광주학살 주범처벌 및 군부독재 타도’
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사실로 11.
11. 학사징계(제적); 도서출판 연구사의 편
집주간으로 1986. 10. 2. ‘제헌의회’ 그룹
중앙 사무국 및 지방위원회 활동과 관련하
여 1987. 7.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
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3. 9. 9. 제81차)
김찬국(63. 5. 15.), 명예, 1985, 한국노총(섬유
노조) 점거농성 사건 감리교신학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85. 12. 4. 서울 마포 섬유
노조 연맹회관을 점거하고 “군부독재 타도
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6. 5.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
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6. 3. 학사징
계(제적) (2001. 8. 14. 제25차)
| 인명편 Ⅰ| ㄱ~ㅂ
371
김찬국(27. 4. 23.), 명예, 1974・1980, 민청학련
사건, 지식인134인 선언 연세대 신학대학
장으로 1974. 1. 2.~3. 20. 학생들을 상대로
개헌청원 서명을 받는 등 유신헌법의 폐지
를 주장하고 민청학련 결성을 지원한 사실
로 1975. 4. 8. 긴급조치위반, 내란선동으
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대법원) 및 해
직; 1980. 5. 15. 신군부의 독재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내용의 지식인 134
인 시국선언에 서명한 사실로 7. 31. 해직
(2001. 12. 11. 제33차)
김찬봉(69. 11. 2.),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홍익대 제적생으로 1987. 12. 18.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부정선거 자
행하는 군부독재 퇴진”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8. 1. 2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3. 5. 제198차)
김찬수(61. 1. 20.), 명예, 1982・1984, 전두환 정
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2. 11. 17. “군
부독재 물러가라, 학원자유 보장하라”는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2.
9. 학사징계(제적) 및 1983. 1. 31.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1년(대구지방법원); 1984. 5. 광
주학살 책임자 처벌과 군사독재 타도를 위
한 각종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5. 2. 2.
학사징계(제적) (2001. 7. 18. 제24차)
김찬업(42. 8. 3.),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대구시 공무원으로 1975. 12. 10. 새마을지
도자대회 실황 녹화방송을 시청 중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
다는 이유로 1976. 4. 28. 긴급조치9호위반
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
년(대구지방법원) 및 같은 해 3. 30. 해직
(2000. 12. 18. 제8차)
김찬진(66. 7. 16.), 명예, 1986, 동일기업 노동
민주화 서울 동일기업 노조교육선전부장
으로 1986. 10. 14. 사내에서 “노동운동 탄
압하는 군부독재 타도”, “부당노동행위 즉
각 철회”, “노조결성 쟁취” 등을 요구・주장
하며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987. 6. 18.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
울고등법원) 및 1986. 10. 13. 해직 (2005. 9.
26, 제148차)
김찬훈(65. 8. 12.), 명예, 1986, 제헌의회그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4. 10. 서울대
민족민주투쟁위 기관지 민족민주전선을
제작하고, 7. 11. 제헌의회그룹에 가입하여
8. 10. 성균관대 금잔디 광장에서 “군부독
재 타도”,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하는 집회
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제헌의회 소집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72
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관한 사실로 1987. 9.
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4. 2. 3. 제95차)
김창권(62. 9. 29.),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5. 4. 18. 위 학교
도서관 앞에서 “학원탄압 중지하라, 예속정
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
에 참가한 사실로 12.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8. 30. 학사징계(제적) (2001. 5. 2. 제18차)
김창기(57. 2. 27.), 명예, 1981, 전민학련(학림)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0. 12. 전
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연계하여 ‘민
주학우회’를 결성하고, 1981. 5. 27. 교내에
서 “군사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2. 9. 14.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원) 및 1981.
8. 28. 학사징계(퇴학) (2002. 10. 8. 제51차)
김창남(69. 7. 27.),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제주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91. 2.
7. 위 대학 민주광장에서 ‘학생운동 억압분
쇄 및 도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아라다짐대
회’ 개최 등 수 차례에 걸쳐 노태우정권 퇴
진 등의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3. 1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제주지방법원) (2001. 4. 17. 제17차)
김창남(58. 3. 6.), 명예, 1987, 전두환 정권 반대
기독농민회 회원으로 1987. 11. 28. 전남 무
안읍 일원에서 열린 민주쟁취국민운동본
부 주최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시
위를 벌인 이유로 1988. 3. 17. 공무집행방
해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2001.
7. 18. 제24차)
김창년(66. 6. 29.),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9. ‘용인성남지역
청년학생 통일결사대’를 결성, 4. 17. 서울
중구 통일연수원장실을 점거하여 ‘조국통
일선언문’을 배포하고 “통일논의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7. 10.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1. 8. 제124차)
김창덕(64. 9. 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법위
| 인명편 Ⅰ| ㄱ~ㅂ
373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
법원 동부지원) (2004. 1. 6. 제92차)
김창덕(64. 9. 7.), 보상,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
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
하여 대학 사회과학관을 점거・시위 중 경
찰 진압과정에서 화재발생으로 입은 상이
(2004. 1. 6. 제92차)
김창선(43. 8. 3.),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실
천선언 동아일보사 편집국 사진부에서 재
직 중, 1974. 10. 24.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
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
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활동 관련하여,
1975. 10. 10. 해직 (2001. 5. 15. 제19차)
김창선(68. 11. 1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0. 4. 6. 교내에서
‘전북지역 대학생 민중민주학생연합 및 투
쟁위원회 발족식’에 참가하여 “3당 야합 민
자당을 분쇄하자”를 외치는 등 집회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9. 8.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전주
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창섭(69. 8. 11.), 명예, 1991, 서대노예련 사
건 서울예전 학생으로 1991. 3. ‘서울지역
대학생 노동해방예술가연맹’을 구성, 수차
례 ‘노동해방의 관점에 선 학생 예술운동
의 대중화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서
울산업대 등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
심수 석방 및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를 위
한 문화공연’을 하고 4. 29. 연세대에서 열
린 ‘폭력살인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유인물 배포 및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92. 5. 19.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6. 13. 제140차)
김창수(58. 7. 1.),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78. 11. 7. “구속학생
석방, 어용교사 사퇴, 학원사찰 중지, 언론
자유 보장, 유신헌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에 참가한 활동으로 1979. 7. 5.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대구고등법원) 및 1978. 11. 8. 학사징
계(제적) (2001. 3. 20. 제15차)
김창수(39. 8. 26.),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사 방송국 편성부 사원
으로 재직 중, 1974. 10. 24. 정부의 언론탄
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
고,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74
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활동 관련
하여, 1975. 3. 27. 해직 (2001. 5. 15. 제19차)
김창수(65. 11. 2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5월 학살 원흉처단 및 호헌분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87. 2.~5.사이
“살인고문 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 장기집
권 음모 내각제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수
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0.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
년(광주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창수(64. 11. 9.), 명예, 1986・1989, 고려대 애
국학생회 사건, 평화연구소 사건 고려대 학생
으로 1986. 9. 고려대 애국학생회에 가입하
여 ‘전국애국학생투쟁연합’ 중앙실무자로
활동 중 1987. 2. 7. 서울 세운상가 일대에
서 ‘박종철 추도식’을 개최, “‘파쇼타도”,
“고문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7. 8. 2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
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평화연구소 간
사로 1988. 12.경부터 노동자의 진실비
판 등 표현물을 교부받아 탐독・보관한 사
실로 1990. 2. 1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5. 8. 29. 제146차)
김창수(71. 6. 9.), 명예, 1996, 한총련 활동・사
건 경남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 1996. 1. 9.부터 3.경까지 부경
총련 관련 자료집 등을 학생회 간부들에게
복사, 배포하고, 같은 해 4. 8. 김영삼정권
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마산수출자
유지역에서 배포한 사실로 1996. 7. 11.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창원지방법원), 1997. 2. 20.
학사징계(제적) (2005. 10. 17, 제150차)
김창식(36. 8. 28.),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보도국 재직 중
1980. 5. 17.부터 광주민주화운동보도와 관
련하여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여 방
송 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7. 15.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창식(59. 7. 25.), 명예, 1986, 5・3 인천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6. 5. 3. 인천시 주안역
광장에서 민정당의 장기집권을 막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하여 개최된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1.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창식(34. 7. 22.), 명예, 1975, 개헌청원 100만
인 서명운동 민주통일당 노동국제 국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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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로 1975. 2. 23. 광화문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투표는 무효다. 유신체제 철폐하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국민투표 무효 및 100만
인 개헌청원서명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구
류 20일; 1975. 4. 초순경 서울 미도파 백
화점 인근 등지서 국민투표무효 및 100만
인 개헌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같
은 무렵 구류 20일 (2001. 12. 11. 제33차)
김창영(67. 10. 19.), 명예, 1988, 광주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88. 5. 23.
광주미문화원을 점거하여 “광주학살원흉
미국놈을 몰아내자” 주장하며 농성하는 등
수차례 시위를 벌인 사실로 1988. 11. 18.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창완(64. 11. 25.), 명예, 1989, 동원탄좌 노동
민주화 동원탄좌 노동조건개선추진위원회
파업지도부 대표로 1989. 5. 20.~6. 20.사
이 사용자의 도급제 및 저임금 강요 등에
맞서 “도급제 폐지하라, 민주노조 쟁취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
로 1990. 1. 19.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4년(서울고등법원) 및 1989.
10. 21. 해직(면직) (2004. 3. 2. 제98차)
김창우(56. 1. 23.),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7. 4. 22. 교내에서 유
신정권을 비판하는 학원문제의 본질 제
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78.
2. 23.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및 1977. 7. 12. 학
사징계(제명); 서울구치소 수감 중 1978. 3.
1.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주의 이룩하자”
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78. 11. 16.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2
년(광주지방법원) (2004. 4. 27. 제104차)
김창원(66. 9. 9.), 명예, 1988・1989, 노태우정
권 반대 울산대 서클연합회장으로 1988.
3.~같은 해 6. 사이 ‘현대엔진 노조탄압 규
탄대회’, ‘광주항쟁 8주년 추모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
대식’ 등에서 “구속노동자 석방”, “학원민
주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9.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
원); 1989. 4. 2. 울산대에서 열린 ‘임금투
쟁 승리를 위한 노동문화제 및 현대중공업
공권력개입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가두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10. 17.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부산고등법원) (2006.
10. 9. 제182차)
김창윤(66. 3. 1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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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8. 12. 총학생회
주최의 ‘안암해방대학’ 여름캠프를 저지한
경찰에게 항의・시위한 사실로 8. 13. 집시
법위반으로 구류 3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8. 29. 영등포역 광장에서 개최된 ‘아
시안게임저지 및 직선제쟁취실천대회’에
참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아시안게임 저
지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7. 1.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2. 13. 제127차)
김창재(72. 10. 4.), 명예, 1990, 3당합당 반대시
위 원광대 학생으로 1990. 5. 18. 교내에
서 광주항쟁 영령위령제 및 출정식을 마친
후 이리시내 전역으로 진출하여 “민자당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시위에 참
가한 이유로 1990. 11. 22. 집시법위반 등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광주고등법
원) (2007. 7. 2. 제212차)
김창주(69. 10. 2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0. 4. 19. ‘4. 19혁
명 정신계승 및 민자당분쇄를 위한 학우결
의대회’ 등 수차에 걸쳐 교내・외에서 노태
우 퇴진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7.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광주고등법원) (2004. 1. 28. 제94차)
김창주(22. 6. 17.), 명예, 1969・1979, 3선개헌
반대투쟁, 3・1구국선언 신민당 제5지구당(순
천) 부위원장으로 1969. 9. 20. 당사에서 3
선개헌 성토대회를 개최한 사실로 1970. 3.
11. 국민투표법위반으로 벌금 5천원(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1979. 3. 1. 유신체제
종식을 주장하는 3・1 구국선언문을 소지
하고 배포한 사실로 1979. 9. 3. 긴급조치9
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광주지
방법원) (2004. 4. 27. 제104차)
김창주(65. 4. 21.), 명예, 1988,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노동조합 안강지부 후생
복지부장으로 1988. 11. 1.~11. 22.까지 “부
당해고 철회,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
며 중식시간을 지연시키고 서울시 충무로
극동빌딩 소재 회사 본사에서 “부당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
하고 같은 해 12. 23.~12. 31.까지 경남 울
주군 소재 위 회사 온산공장에서 “어용 집
행부 물러가라”, “단체협약 조기 타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와 집회 및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1989. 11. 23. 업무
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및
같은 해 1. 30. 해직 (2007. 10. 15. 제219차)
김창중(60. 10. 7.), 명예, 1980, 전두환정권 반
| 인명편 Ⅰ| ㄱ~ㅂ
377
대 한국카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광주분
회 총무로 1980. 12. 5. 농민・대학생 연대
시위를 주도하고 1981. 5. 18. 반외세 투쟁
선언문을 배포한 사실로 1982. 3. 18. 국가
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
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1986. 3. 30. 광
주 금남로 YMCA회관에서 ‘헌법개헌추진위
원회 전남도지부 결성식’을 마치고 “독재타
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7. 30.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광주지
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창태(58. 6.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천고 교사로 1989. 5. 14. 충남 교원
노조 결성 발기인대회, 6. 29. 병천면, 목천
면 초중고연합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을
맡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활동사
실로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창한(60. 6. 2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2. 3. 30. 전두환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8. 학사징계(제적); 1982. 5. 27.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서울지방법원); 1984. 12. 17. 현장 노동
운동을 위하여 대림통상(주)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5. 12. 10. 공문서위조로 징역 8
월(서울고등법원); 1986. 11. 들어라 역사
의 외침을이란 교재로 교육을 한 사실로
1987. 7.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인천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김창한(60. 6. 25.), 보상, 1982, 동국대 반파쇼
반독재 투쟁선언 1982. 5. 27. 동국대에서
반파쇼 반독재 투쟁선언문이라는 유인
물을 배포하고 “독재정권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도서관에서 추락하여 입은
상이 (2002. 1. 15. 제35차)
김창한(52. 3. 12.), 명예, 1988, 철도노동민주
화 서울전동차사무소 기관사로 특별단체
교섭추진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988. 7
20.~7. 26.까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조
건 개선”을 요구・주장하는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92. 3. 13. 징역 8월, 집행유예 1
년(대법원) 및 1991. 11. 23. 해직 (2006. 2.
13, 제159차)
김창현(62. 7. 15.), 명예, 1986・1987, 남노련 사
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5. 26. 노동현
장에서의 활동을 위해 타인 소유의 주민등
록증을 습득・위조하여 서울 신도림동 소재
세광알미늄에 제시한 사실로 1986. 10. 7.
공문서위조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78
(서울남부지원); 1987. 1. 노동자대중정치
조직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남노련)을
결성하고 4. 11.부터 3일간 ‘남노련 조직원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결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1987. 10. 1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2009. 4. 6. 제266차)
김창호(52. 1. 27.), 명예, 1986・1989, 부산・경
남 교수시국선언 부산 동의대학교 조교수로
1986. 4. 19.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부산・
경남 지역 교수들의 ‘오늘의 현실에 대한 우
리들의 견해’ 제하의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1987. 9. 18.~9. 30. 교수 시국선언 참여 교
수들에 대한 부당 인사에 항의・농성하고
1989. ‘5・3 동의대 사건’ 이후 학교 당국의
학원정상화 지지서명 요구를 거절한 이유로
7. 26. 해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복직되었으나 1991. 8. 재차 해직(재임용
탈락) (2000. 12. 18. 제8차)
김창호(65. 10. 17.), 명예, 1983, 전두환정권반
대 시위 전남대 학생으로 1983. 11. 11. 교
내 도서관에서 반외세민주화투쟁-레이건
미국대통령방한을 거부하며 등 제하의 유
인물을 배포하며 시위한 사실로 1984. 2.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
년6월(광주지방법원) 및 1983. 11. 14. 학
사징계(제적처분) (2003. 10. 30. 제86차)
김창호(38. 7. 30.),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전남대 학생으로 1964. 6. 4. 전남도
청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한 사실로 1964. 6. 19.
학사징계(무기정학) (2009. 11. 15. 제289차)
김창호(38. 7. 30.), 보상,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전남대 학생으로 1964. 6. 4. 전남도
청 앞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를 요
구하며 도청 안으로 진입하는 등 시위 중
진압경찰에게 연행 및 조사 과정에서 입은
상이 (2010. 2. 8. 제298차)
김창홍(60. 11. 11.),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5. 27. 학교 건
물 베란다에서 시국선언문을 배포하면
서 흔들리지 않게 노래를 선창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5. 27. 학사징계(제적)
및 7.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2003. 11. 18. 제88차)
김창환(70. 12. 1.),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1. 3. 16.~4. 23.
전주 시내 일원에서 ‘수서비리은폐 및 지
자체 공안선거실시 민자당타도 결의대회’
등의 집회 및 “노태우정권 타도” 등 구호
| 인명편 Ⅰ| ㄱ~ㅂ
379
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0. 29.
집시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전주지방법
원) (2001. 12. 11. 제33차)
김창환(50. 7.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예천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18.해직 및 8. 17. 국가공무원법위
반으로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3. 5. 13. 제66차)
김창후(53. 7.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주 오현고 교사로 1989. 6. 11.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를 결성하고 부지
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10.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채복(65. 3. 15.), 명예, 1988, 광림전자 노동
민주화 성신여대를 졸업, 광림전자공업에
위장취업하여 1988. 6. 1.~1990. 5. 4. 노동
조합 결성 및 활동을 주도하고 현대중공업
및 한국방송공사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90. 9. 20. 강제해
직 및 12. 18.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
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처칠(56. 2. 24.), 명예, 1991, 택시노동민주화
합동물산 택시운전기사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 중 1987. 6.경부터 악덕사업주의 노조
탄압 및 불법비리에 맞선 경적시위, 노동민
주화 및 완전월급제를 위한 차량시위, 1990.
1. 17.경부터 회사 측의 노조파괴시도에 대
응한 파업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91. 7. 5.
해직 (2003. 11. 18. 제88차)
김천도(62. 10. 11.),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난
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
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권타
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재
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
징계(제적), 1990. 2. 21.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부산고등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천석(65. 2. 8.),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연
세대 민족민주투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86. 3. 18. 및 5. 6. 교내에서 개최된 ‘연
세대 민족민주투쟁위원회 발족식 및 제2
차 파쇼헌법철폐서명 투쟁실천대회’ 등에
서 “군부독재 타도하자, 파쇼헌법 철폐하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80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7.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
원) (2003. 6. 10. 제70차)
김천수(65. 3. 25.), 명예, 1985, 고려대 반파쇼
민중선언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1. 26.
서울 종로에서 ‘반파쇼 민중선언’을 배포
하고 “민중생존 압살하는 파쇼정권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수차례 주도
한 사실로 1986. 4. 1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8. 26. 제79차)
김천안(55. 11. 27.),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강원대 학생으로 1979. 9. 3. 교내에서 “긴
급조치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9. 18. 학사징계(무기정
학) (2001. 11. 27. 제32차)
김천영(58. 9. 19.), 명예, 1978・1980, 유신반대
시위, ‘서울의 봄’ 시위 한국외국어대 학생으
로 1978. 4. 12.~4. 18. ‘긴급조치반대 및
4・19기념시위’를 계획한 사실로 4. 19.학사
징계(유기정학); 1978. 8. 25.~9. 1. 유신
체제는 독제체제임을 선언한다 등의 유인
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9. 19. 학사징계
(제적) 및 1979. 2. 26.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
법원 성북지원); 1980. 5. 12.~5. 14. 서울
역 앞 이원집정부제반대와 계엄철폐요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
적); 1985. 1.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
는 제하의 책자를 번역・간행한 사실로 구
류 29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6.
12. 제44차)
김천우(56. 1. 1.), 명예, 1977・1978, 민주구국선
언 서울대 학생으로 1977. 3. 27. 위 대학
도서관 앞에서 “학내언론 자유보장, 학도호
국단 해체, 학생회 부활, 학원사찰 중지, 긴
급조치 해제, 인권 및 언론 탄압 중지”를 내
용으로 하는 민주구국 선언문을 낭독・배
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8.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
년6월(서울고등법원) 및 1977. 3. 28. 학사
징계(제적); 1978. 3. 1. 서울 서대문구치소
수감 중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주의 수
호하자” 등을 외친 사실로 10. 26.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
고등법원) (2001. 3. 6. 제14차)
김천홍(49. 8. 22.),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1. 4.~같은 해 10.
‘전국대학생총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군부
독재 및 학원병영화를 반대하는 시위 및 서
| 인명편 Ⅰ| ㄱ~ㅂ
381
명운동과 고려대에서 교수, 학생들의 농성
에 참가한 사실로 10. 18. 학사징계(제명)
(2002. 6. 26. 제45차)
김천희(52. 3. 17.),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0. 4. 및 5. 12. ‘군부
독재자의 말로와 민주화투쟁방안’ 등의 연
설을 하며 군부집권 반대시위를 주도한 이
유로 7. 31. 학사징계(유기정학) (2001. 5.
15. 제19차)
김천희(66. 10. 20.), 명예, 1987・1995, 노태우
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7. 12. 21.
교내 ‘광주학살 책임자 노태우 대통령 취임
결사반대 집회’에 사용할 화염병을 운반한
사실로 1988. 2. 17.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도서출
판 ‘한’ 편집부장으로 1990. 11.~1995. 6.
사이에 북한서적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95. 12.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서
울지방법원) (2006. 11. 20. 제188차)
김철(57. 8.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이리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익산지회 부지
부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1989. 8.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철(58. 7. 20.), 명예, 1986・1989, 5・3인천시위
등 인천대 학생으로 1986. 5. 3.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5. 3 인천시위’에 참가하고
10. 15.경부터 ‘인천대 재단 정상화 투쟁위
원회’를 결성한 후 “학원자유쟁취” 등을 외
치면서 학장실 등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2.
20. 집시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및 1987. 6. 17.
학사징계(무기정학);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애청) 부회장으로 1989. 6. ‘민애청자료
집 1. 조국의 하나됨을 위하여’를 편집하여
배포 판매한 사실로 1989. 11. 22.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2년(인천지방법원) (2005. 8. 29. 제146차)
김철(51. 2. 20.),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연
세대 대학원생으로 1975. 3.중순경 유신헌
법 및 긴급조치를 비판하고 반정부활동의
진로를 제시하는 “혈맥” 500부를 제작・배포
한 사실로 4. 11.학사징계(퇴학); 1975. 5.
13. 및 5. 22. 서울 중구 술집 등지에서 지
인들에게 서울대학생들의 김상진 추도 집
회지지 및 긴급조치 비판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12. 22.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육군보통
군법회의) (2007. 4. 16. 제203차)
김철문(58. 6. 12.), 명예, 1989, 세화기계 노동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82
민주화 광주시 광산구 세화기계 노조위원
장 및 광주지역 민주노조협의회 사무처장
으로 1989. 4. 6.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 1988. 5. 회사와 단체협
약 시 체결한 ‘1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12일간 거부하도록 독려, 10. 25.~11. 7. 파
업을 주도한 사실로 11. 27. 해직, 1990. 3. 3.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
만원(광주지방법원) (2005. 5. 30. 제139차)
김철미(59. 1. 24.),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백산서당 대표로 1988. 2. 북한 바로 알
기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원전 등 북한관련
서적을 출판한 사실로 1991. 8. 14.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
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30.~1994. 3. 30. 사회과학서적을 출판한
사실로 8. 1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7. 16. 제75차)
김철수(73. 3. 30.), 보상, 1991, ‘91년 5월투쟁’
(사망) 전남 소재 보성고 학생으로 1991.
5. 18. 같은 학교 운동장에서 ‘5・18 제11주
기 기념행사’ 중에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불
을 붙인 채 “노태우정권 퇴진, 참교육 쟁
취” 등을 외치며 분신, 전남대학교 병원으
로 긴급 후송하여 치료 중 6. 2. 사망 (2001.
5. 29. 제20차)
김철수(53. 4. 23.),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매일경제신문사 산업부 차
장 대우로 1980. 5. 18. 한국기자협의회의
언론검열철폐 등을 전폭 지지하고 제작거
부 및 이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
실로 8. 6. 해직 (2001. 11. 27. 제32차)
김철수(56. 7. 22.), 명예, 1980・1987, 전민노련
사건, 제헌의회그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육
군 복무 중 1978. 5. 5.경 ‘유신헌법 철폐 및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학원민주선
언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로
1979. 1. 26.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보통군법회의); 1980. 5. 3.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하고 이념서
적 등 표현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사실로
1982. 5. 22.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
6월(서울고등법원) 및 1982. 2. 26. 학사징
계(재입학・복적, 복학 불허); 1986. 3. 중순
경부터 혁명운동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
으로 등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같은 해
4.경부터 ‘제헌의회그룹’을 구성, 기관지를
제작하는 등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1987. 11. 1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
년, 자격정지 5년(서울고등법원) (2006. 1. 9,
| 인명편 Ⅰ| ㄱ~ㅂ
383
제156차)
김철원(59. 6. 24.),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위
감리교신학대 학생으로 1980. 5. 15. “계
엄철폐” 등 구호를 외치면서 위 대학을 출발
새문안교회, 서울역, 남대문 등지에서 가두
시위를 한 사실로 8. 2. 계엄포고령 위반으
로 징역 3년(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
회의) 및 학사징계(제적) (2007. 5. 7. 제206차)
김철진(63. 10. 7.), 명예, 1985, 삼민투위 활동・
사건 숭전(숭실)대 민중민주민족을 위한
투쟁위(삼민투위) 위원장으로 1985. 9. 26.
학교 도서관 앞에서 ‘9월투쟁 선언문’을 배
포하고 “군부독재타도” 등을 외치는 등 집
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6.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2004. 1. 6. 제92차)
김철한(60. 8. 11.), 명예, 1985, 영창악기 노동
민주화 1985. 1. 21.경 인천 가좌동 소재 영
창악기에 위장취업, 노동자 권리확보와 노
동민주화 활동을 한 사실로 1985. 4. 16.해
직 (2001. 10. 17. 제29차)
김철헌(63. 8. 1.),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광고업에 종사하던 중, 1991. 5. 18. 제주중
앙로터리에서 열리는 ‘광주항쟁 계승 및
노정권 퇴진을 위한 제7차 범도민대회’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학생들과 시
위에 참가하기 위해 봉고차량을 이용, 각
목 등을 운반한 사실로 8. 30.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제주지방
법원) (2001. 6. 12. 제21차)
김철현(61. 1. 15.), 명예, 1989, 포항제철 노조
민주화 포항종합제철 노조대의원으로 1989.
10. 21. 포항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사내 체
육대회 시 “사용자는 물러가라, 노조탄압 중
지하라”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10.
31. 부당징계에 맞서 ‘노조 승인 없이 부당
인사위원회 개최 거부’ 유인물을 제작・배포
및 회사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로 1990. 1.
5. 해직 (2008. 4. 14. 제236차)
김체경(69. 1. 15.),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2. 동의대 로
터리에서 열린 ‘5. 1 경찰총기난사규탄대
회’에서 “총기난사 자행하는 폭력경찰 처단
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7. 27. 학사징계(제적) 및 10. 24. 폭
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5. 5. 30. 제139차)
김초환(63. 6. 20.), 명예, 1987, 한양대 학원민
주화 한양대(안산) 학원민주화쟁취투쟁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84
원회 위원으로 1987. 4. 30.~5. 6.사이에
“분교 종합건설 계획 즉각이행”, “총장면담”
등 구호를 외치며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시
위를 주최한 사실로 9.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5. 10. 17, 제150차)
김춘여(66. 4.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 화전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2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춘자(64. 1.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원 화천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7. 해직 및 1991. 2. 7. 국가
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춘천지방
법원) (2002. 4. 27. 제41차)
김충관(66. 1. 6.), 명예, 1986・1987, 건국대 점
거농성 사건(애학투련 결성)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
생투쟁연합(약칭 애학투련)’ 결성식에 참
가,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
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건국대 사회
과학관 점거농성에 참가한 사실로 1987. 6.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서울고등법원); 1987. 10. 26. 개최
예정인 ‘군사파쇼의 완전한 타도와 민족민
주 헌법제정을 위한 범 고대인 전진대회’
를 예비하였다는 이유로 1988. 2. 3. 국가
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7. 5. 7. 제206차)
김충섭(51. 9. 8.), 명예, 1974・1975, 유신정권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74. 11. 19. 교내
에서 유신헌법철폐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구류 25일; 1975. 교내에서 민주화 관련 시
위에 참여한 사실로 6. 10.학사징계(제적)
(2004. 6. 8. 제108차)
김충용(41. 9. 22.),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경향신문사 편집부 차장으
로 1980. 5. 16. 신문회관 회의실에서 신군
부의 언론사 사전검열에 항의하여 비상회
의를 갖고 같은 해 5. 20.부터 검열거부 및
신문제작 거부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7. 19.
언론인 정화조치에 의거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충환(61. 9. 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영남대 학생으로 1986. 4. 5. 대구 아세아
극장 앞에서 개최된 신한민주당 개헌추진
대구・경북지부 결성 대회장에서 “민주헌
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구속학생
| 인명편 Ⅰ| ㄱ~ㅂ
385
석방하라, 군사독재 물러가라” 등의 구호
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대구지방법
원) (2001. 3. 6. 제14차)
김충희(57. 12. 28.),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동성제약 근로자로 1979. 7. 20. 남민전 산
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 가
입, 7. 29.~10. 11. 사이에 민투의 강령을
교양받고 민투회비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1980. 5. 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
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
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6. 19, 제
171차)
김치걸(58. 12. 9.), 명예, 1980・1987, ‘서울의
봄’ 시위, 신광기업 노동민주화 연세대 학생으
로 1980. 4. 평화문제 연구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비판 토론을 하고 1980. 6.~같은 해
10. 서울역 광장에서 “유신잔당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1. 10. 20. 집시법위반,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서울지방법원); 1986. 7. 5. 인천시 북구
신광기업㈜에 위장취업, 노조위원장으로
1987. 8. 1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회사
및 주변 시장 등지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2. 19. 사문서위조,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인천지방법원) (2005. 5. 2. 제136차)
김치헌(70. 7. 2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순천대 총학생회 선전부장으로 1990.
5. 17. 교내에서 ‘5월항쟁정신계승과 민자
당분쇄 및 민중기본권쟁취대회’에 참여,
“민자당을 박살내자, 민자당을 분쇄하라”라
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1.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
월, 집행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2. 2. 22. 교내에서 ‘민자당심판과 민중
생존권쟁취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개
최하고 “민자당을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27.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방법원순
천지원) (2005. 5. 9. 제137차)
김칠선(57. 4.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여수 중앙여중 교사로 1989. 5.
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여중 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해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칠성(60. 9. 4.),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서강대 민족자주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으
로 1985. 4. 19. 중앙대에서 개최된 ‘4・19기
념식’ 등 수회에 걸쳐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86
군부독재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0.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및 10. 20.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11. 27. 제32차)
김태경(54. 12. 25.),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7. 9.~10. 1. 사이 유신
헌법 및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
작・배포할 것을 예비한 사실로 1978. 2. 4.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2. 6.학사징
계(제명); 1977. 4.경부터 서울 종로구 당주
동 소재 진흥문화사에서 구체성의 변증법
등 표현물을 탐독・배포한 사실로 1982. 2.
1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8월(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0. 17. 제29차)
김태관(65. 3. 13.), 명예, 1989・1990, 풍산금속
노동민주화 풍산금속 노동조합 안강지부 대
의원 및 조직국장으로 1989. 1. 중순경부터
사내 ‘단지독서토론회’, ‘리더독서토론회’,
‘850독서토론회’에 가입하여 들어라 역사
의 외침을 등을 교재로 학습 및 표현물 소
지・보관으로 기소된 사실로 1991. 9. 13. 및
해고; 해고자로 1991. 10. 2. 위 공장에서 복
직투쟁을 전개 중 회사 청원경찰들과 몸싸
움을 한 이유로 1992. 9. 25. 위 항과 병합하
여 국가보안법위반,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8월(대구지
방법원) (2007. 10. 15. 제219차)
김태광(61. 5. 6.),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10. 27. 동 대학에
서 부산미문화원사건, 원풍모방노조사건
등 “군사정권의 비민주성” 등을 주장하며
군부통치 반대시위에 참가한 활동 관련하
여, 1983. 3.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1982. 11. 2.
학사징계(제적) (2001. 3. 20. 제15차)
김태권(64. 8. 4.),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9. 노동운동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이념서적 및 문건을 교부받아
탐독・보관・소지한 사실로 1987. 4. 6.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
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2005.
7. 18. 제143차)
김태동(44. 7.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충남 온양고 교사로 1988. ‘전교협 온
양・아산지회’ 지회장과 1989. ‘전교조 온
양・아산지회’ 초대 지회장으로 활동한 사
실로 6. 24. 해직 (2003. 4. 11. 제63차)
김태룡(34. 1. 4.),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대전지구당 위원장으로 1977. 11.
| 인명편 Ⅰ| ㄱ~ㅂ
387
15. 서울 을지로 수도예식장에서 개최된
‘신민당 야당성회복투쟁 동지회 서울시지
부결성대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신체제를 철폐하여야한다”’는 취지의 격
려사를 낭독한 사실로 12. 29. 긴급조치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
울고등법원) (2001. 8. 28. 제26차)
김태문(63. 5. 1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6. 4. 18. 교내에
서 ‘연세대 4・19 극복 실천대회 및 파쇼헌
법 철폐 서명투쟁 최종보고회’를 열고 “군
부독재 타도”, “파쇼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시위에 참가하고 8. 10. “민중의 힘으로
민족통일, 민족해방” 등의 내용이 기재된
1986 정기 고연제 팸플릿을 제작한 사실
로 1987. 2. 1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
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0. 17, 제
150차)
김태민(68. 7.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90. 4. 19.~1991.
4.사이 ‘4월 혁명계승 및 친미보수연합분쇄
를 위한 애국외대 결의대회’ 등 수차 노태우
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7.
9.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2. 6. 26. 제45차)
김태민(68. 7. 25.),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외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1989.
임수경 평양축전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수배
중 1989. 8. 13. 집에서 사복경찰에 연행되
는 과정에서 도주하다가 추락하여 입은 상
이 (2005. 8. 29. 제146차)
김태복(68. 2. 12.),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제
주대 학생으로 1987. 6. 23. 같은 학교에서
‘4. 13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 쟁취’를 요구
하는 학내시위에 참가 중 진압경찰이 쏜 최
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김태선(57. 1. 13.), 명예, 1986・1989, 전교조 결
성・활동 신도림중 교사로 1986. 8. ‘민중교
육지사건 1주년에 즈음한 민주교육실천대
회’에 참여,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한 사실로 1987. 1. 15. 해직; 덕수중
교사로 1989. 6. 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결성대회’ 및 ‘전교조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사실로 9. 11. 해직 (2003. 7. 16. 제75차)
김태수(60. 12. 1.),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80. 10. 8. 학교 정기예
배에서 신군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배포한 사실로 11. 5. 학사징계(무기
정학) (2004. 12. 6. 제126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88
김태숙(64. 11. 12.), 명예, 1986, 부산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총학생회 홍보부장으
로 1986. 5. 21. 부산 미문화원을 점거하여
‘미제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등의 현
수막을 게시하고 농성을 한 사실로 1987.
2. 2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대구고등법원) (2006. 10. 30. 제185차)
김태식(63. 1. 12.), 명예, 1990, 현대중공업 노
동민주화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90. 4.
21.~27.까지 “구속자 석방”, “군부독재 타
도” 등을 외치며 전면파업에 참여하고 파
업관련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10. 19. 업무
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
법원) (2005. 10. 10, 제149차)
김태억(66. 5. 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국민대 학생으로 1989. 3. 서울 명륜동 소
재 논장서점 등지서 해방의 빛 등의 사
회과학 서적을 구입하여 탐독・소지한 사실
로 12. 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2. 7. 10. 제46차)
김태연(61. 3. 5.), 명예, 1983・1991, 경수노련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11. 9. 교내
에서 정권타도 및 레이건 미대통령 방한 취
소를 요구하는 유인물 배포 및 “독재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9. 학사징계(제적) 및 1984. 2. 21.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
원); 1985. 3. 경기 반월공단 내 광진상공에
위장취업, 노조결성을 준비한 사실로 1986.
4. 해직; 1988. 8.경부터 수원노동상담소
간사 및 경기남부노련 수원지구협의회 사무
차장으로 활동 중 “군사독재정권 타도”, “자
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강령으로 하는 경수
노련에 가입, 1990. 5. 11. 오산시 원동 동성
섬유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투쟁에 대하여
교육하고 쟁의일정을 제시하는 등 개입하고
전국노운협 기관지 등을 소지한 사실로
1992. 1. 10.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
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
(서울고등법원) 및 당시 재직 중이던 퍼시
픽닉교정밀(주)에서 1991. 3. 15. 해직 (2005.
5. 30. 제139차)
김태옥(67. 3. 2.), 명예, 1986・1989, 전두환・노
태우정권 반대 숭실대 학생으로 1986. 9. 3.
성남 소재 종합시장 앞에서 개최될 ‘노동
자해방을 위한 학생연대투쟁 실천대회’에
참가한 사실로 11. 6.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1987. 12. 27. 서울 명동성당에서 ‘부
정선거 무효와 군부독재타도 결의대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8. 2. 24.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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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89. 3. 12. 위 대학 도서관 앞
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하라, 노정권 퇴진
하라, 독재정권연장 음모 분쇄하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90. 9. 26.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김태완(66. 8. 3.), 명예, 1985・1986,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0. 10. 서울 영등포에서 전두환정권
반대 가두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구류 3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 10. 28. 건
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
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
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동부
지원) 및 2. 7. 학사징계(무기정학) (2003. 8.
26. 제79차)
김태완(65. 1. 15.), 명예, 1986, 민민투 결성 및
활동 서울대 세계문화연구회장으로 1986.
9. 9. 교내에서 ‘민족민주투쟁위 남부지역
평의회 실천대회’를 개최, “군부독재 타도
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하고 같은 해 11. 민주주의
혁명론 등의 문건 및 서적을 취득, 탐독한
사실로 1987. 7. 3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6.
13. 제140차)
김태용(59. 8. 16.), 명예, 1983, 대림자동차 노
동민주화 서강대 학생으로 1985. 3. 25. 대
림자동차에 위장취업, ‘회사의 일방적인 공
장이전계획반대 및 노조민주화’를 요구하
며 회사의 연구동을 점거하여 농성한 사
실로 1986. 4.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인천지방법원) (2002. 6. 26. 제45차)
김태일(55. 10. 24.),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5. 10. 9.~10. 16.까지
‘유신 철폐, 긴급조치 해제, 현정부의 퇴진
내지 정책변경’ 등을 요구하고자 김지하의
‘양심선언문’을 흥사단 아카데미 회원들과
함께 필경등사하여 배포한 사실로 1976. 8.
1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및 1975. 11. 24.
학사징계(제적) (2001. 3. 6. 제14차)
김태일(62. 5. 6.), 명예, 1981, 고대 병영집체훈
련 반대시위 고려대 학생으로 1981. 11. 9.
성남 종합행정학교 문무대에서 실시된 대
학생 병영집체훈련에서 “교련교육 반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90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 학사징계(권고휴학) (2004. 12. 6.
제126차)
김태정(70. 1. 1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90. 11. 23. 총학생
회 주최 ‘11. 25.민중대회사수를 위한 중앙
인 결의대회’에 참여한 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2. 1.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3. 12. 23. 제91차)
김태종(64. 3. 21.), 명예, 1986・1990, 모세미용
실 점거농성 사건, 노동해방문학 사건 서울예대
학생으로 서울 구로공단 소재 당산실업에
취업, 1986. 3. 19. 서울 가리봉5거리 소재
모세미용실을 점거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며
“생활임금제 보장”, “박영진 열사 죽인 살인
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7.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9. 5.경부터
‘노동문학사’ 편집국장으로 활동 중 노동
해방문학을 발간 및 판매한 사실로 1990.
6. 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 28. 제
94차)
김태종(59. 12. 14.),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79. 11. 30. 교내에서
민주학생선언문을 낭독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79. 11. 30. 계엄포고령위반으
로 구류 7일(광주지방법원) (2006. 12. 11. 제
191차)
김태진(39. 11. 14.),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방송 제작부 사원으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 선언’을 채택하고,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
사를 보도하고 시위와 농성을 한 사실로
1975. 9. 7. 해직 (2001. 5. 2. 제18차)
김태진(48. 12. 9.),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과수원 운영 중, 1972. 10. 21.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대학
재학 중인 동기들에게 발송하였으나 그
중 한 통이 보안부대 우편검열에서 발각
되어 1973. 1. 9.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육군고등군법회의) (2001. 6.
12. 제21차)
김태진(67. 8. 12.), 명예, 1990, 민자당사 점거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90. 5. 7. 서울 여
의도 민자당사를 점거하여 “민자당 해체하
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3. 7.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
고등법원) (2004. 5. 4. 제105차)
| 인명편 Ⅰ| ㄱ~ㅂ
391
김태진(58. 7. 18.), 명예, 1990, 삼민동맹 사건
서울대를 졸업, 안양 소재 삼익화이버그라
스 등에 위장취업 활동 중 1987. 4. 초순경
부터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사무실 등지에
서 우리의 현실과 과제 등 유인물을 제
작・배포하고 토론을 거쳐 ‘민중해방을 위
한 민주주의 민족통일 방안’을 노선으로
확정하고 1988. 10. 14. 경기 시흥군 소재
‘작은자리’ 회관에서 ‘민족통일 민주주의
노동자동맹’(삼민동맹)을 구성, 기관지 노
동자의 깃발 편집팀에서 활동한 사실로
1991. 2.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2007. 4. 9.
제202차)
김태진(71. 5. 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0. 4. 27. 광주시 금성
알프스전자 회사 앞에서 열린 ‘금성알프스
전자 구속동지 구출 및 민주노조 사수 보고
대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하자 항의시위를
한 사실로 7. 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12.
12. 17. 제388차)
김태찬(61. 2. 18.), 명예, 1986, 전두환정권반
대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 홍보부 차장으
로 1986. 3. 30. 광주 금남로에서 신민당
헌법개정 추진위원회 전남지부 결성식에
참가하여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사실로 7.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1986. 7. 23. 위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검
사의 구형에 항의하여 1986. 12. 4. 법정모
독죄로 추가징역 1년(광주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태평(57. 12. 15.), 명예, 1987, 노동민주화
도시산업선교회 소속으로 1984. 12. ㈜한
우에서 노동자의식화를 위한 ‘한마음회’를
조직한 이유로 1986. 4. 3. 해고된 후 1987.
8. 11.경부터 수차례 “임금인상”, “해직근
로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 쟁
의에 개입한 사실로 12. 22. 노동쟁의조정
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대전
지방법원) (2005. 5. 2. 제136차)
김태현(68. 9. 6.), 명예, 1989, 민정당연수원 점
거농성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공안통치분
쇄 및 광주・5공비리 주범 노정권 퇴진을
위한 구국결사대’를 조직하여 1989. 11. 8.
서울 송파구 소재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점
거・농성한 이유로 1990. 5. 25. 폭처법위반
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5.
29. 제20차)
김태호(64. 6. 26.), 명예, 1984・1986, 전두환 정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92
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4. 9. 3.~9. 6.
전두환대통령 허수아비 화형식을 거행하며
방일반대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9. 6. 학사
징계(유기정학); 1985. 10. 7. “졸업정원제
폐지”, “학생회활동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총장실을 점거 농성한 이유로, 10.
12. 학사징계(무기정학); 1986. 7. 26. “폭
력정권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이유로 1987. 6. 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대구고
등법원) (2001. 7. 18. 제24차)
김태호(36. 3. 15.), 명예, 1975, 조선일보 자유
언론 실천선언 조선일보 기자로 1975. 3. 6.
“자유언론쟁취, 편집국장 인책” 등을 요구
하며 제작거부농성을 하는 등 자유언론실
천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4. 4. 해직 (2001.
11. 13. 제31차)
김태홍(42. 9. 27.), 명예, 1986, ‘말’지 보도지침
폭로사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공
동대표로 민언협 기관지 말지 제작・배포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사람으로, 1986. 9.
9. 명동성당에서 재야인사 및 국내외 기자
들에게 정부의 보도지침 관련 말지 특집
호를 발간, 폭로하고 ‘광주민중항쟁 5주년
기념행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3. 국가
모독죄(형법),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2.
6. 제126차)
김태환(63. 10.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남서울중 교사로 1989. 7. 9. 전교
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를 위한 범국민
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택곤(50. 9. 19.), 명예, 1979, 언론민주화 문
화방송국 보도국 기자로 1979. 12. 12. 군
사반란 이후 언론자율화운동에 참여하고
신군부의 언론검열 및 언론편집권의 간섭
에 반대하는 활동을 주도한 사실로 1980.
7. 19. 해직 (2001. 8. 28. 제26차)
김택성(52. 5. 2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일원으
로 1990. 4. 29. 동국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노동운동 탄압분쇄와 세계노동절대회를
위한 수도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원천 봉
쇄한 데 항의하여 서울 세운상가 등지서
“민자당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7.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 인명편 Ⅰ| ㄱ~ㅂ
393
김택수(64. 4. 5.), 명예, 1986, 서울대 구학련 사
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3. 29. 구국학생
연맹(구학련)을 구성, 4. 3. 박영진 열사 추
모식 및 노동운동탄압 규탄,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대회를 계획하고 ‘광주항쟁 계승
하여 친미독재 타도하자’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된 기관지를 발간하는 등의 사실로
1987. 1. 3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5. 3. 14. 제133차)
김택중(54. 10.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광주 광덕고 교사로 1989. 6. 13. 위
학교 음악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덕
중・고 분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로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택찬(69. 9. 2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대전대 학생으로 1989. 9. 22. 교내에서
‘대전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2학기 진
군제 및 전교조 합법성 쟁취・민중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6만학도 결의대회’ 등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2. 30.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김택춘(49. 6. 7.),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시위 서강대 교지 서강 편집장
으로 1974. 4. 20. “유신헌법・긴급조치 반
대” 내용의 교지를 발간・배포한 사실로 5.
18. 학사징계(퇴학) 및 9. 23. 긴급조치위
반으로 징역 7년(비상고등군법회의); 1980.
5. 14. 서울 신촌 일대에서 “계엄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1. 7. 3. 제23차)
김택환(35. 8. 9.),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국제신문사 편집부 국장으로
1980. 군사정권의 언론검열에 반대한 사실
로 8. 16. 해직 (2001. 7. 3. 제23차)
김택희(63. 6. 14.),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고려대 총학생회 운영위원으로
1985. 5. 17. 교내에서 ‘광주민중항쟁 5주
기 추모기념식’에 참여하여 “광주학살 책임
지고 미국은 사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민족민주주의 혁명이론
에 따른 투쟁지침’을 제작하는 등의 사실로
8. 22.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4. 11. 제63차)
김특진(51. 1. 4.), 명예, 1978, 남민전 사건
1978. 2. 초순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
국민위원회(민투)’에 가입하고, 같은 해
5. 중순 타도하자 박정희 제하의 유인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94
을 받아서 읽고 같은 해 10. 중순 남민전에
가입, 수차례 민투 회비를 납부한 사실로
1980. 9. 5.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으로 징
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2006.
3. 13, 제162차)
김판철(59. 7.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광덕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판태(42. 5. 5.), 명예, 1979,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경남매일신문사 정경부 차장
대우로 1979. 10.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
자 그 진상을 적극보도하고 “유신철폐, 언
론수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0. 11. 30. 해직 (2001. 8. 28. 제26차)
김평수(66. 8. 2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희대(수원) 학생으로 1989. 6. 22. 경
원대에서 열린 ‘통일한마당 잔치’에 “국가
보안법 철폐, 조국통일”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배포하고, 6. 30. 임진각에서 “평
양축전을 보장하라, 조국평화통일을 앞당
기자”는 구호를 외치고 행진한 사실로 10.
1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
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의정
부지원) (2005. 10. 31, 제151차)
김평철(41. 8. 27.), 보상, 1986, 5・3 인천시위
신한민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서울지부 청
년국장으로 1986. 5. 3. 인천 주안극장 등
지에서 ‘직선제개헌 추진대회’ 참가 중 진
압경찰의 폭행에 의한 상이 (2004. 8. 9. 제
115차)
김필수(50. 2. 28.), 명예, 1987, 현대중공업 노
조민주화 현대중공업 근로자로 1987. 7. 노
동조합 개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어용
노조 퇴진과 임금인상 등 17개항의 요구조
건을 내걸고 사내 농성시위를 전개하고 어
용노조와 독립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같은 해 8.~9.초순경까지 “민주노조 합법
성 인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점거・연좌농성 및 파업,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8. 1. 7. 집시법위반, 노동쟁의조
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
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8. 11. 24. 제254차)
김하동(63. 3. 2.), 명예, 1987・1989, 남노련 사
건 고려대 제적 후 1987. 3. 10.~4. 15.까지
노동현장활동 등을 위한 모임을 구성, 노
동자대중조직건설에 관하여 등의 유인물
을 학습하고 이념서적 등을 취득・보관하는
등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남노련) 사건
과 관련하여 1987. 9. 4.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
| 인명편 Ⅰ| ㄱ~ㅂ
395
원); 1988. 7. 독산동 일이산업에 위장취업,
이념서적을 소지하고 1989. 4. 25.~4. 29.까
지 “민주노조 결성”,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 등을 주도한 사실
로 1990. 2. 1. 국가보안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5. 9. 26, 제148차)
김하범(56. 5. 13.), 명예, 1977, 한신대 고난선
언 한신대 학생으로 1977. 4. 7. 교내 채플
실에서 ‘유신헌법, 긴급조치, 언론자유 인
권탄압’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고난
선언을 제작・배포, 학생집회를 주도한 사
실로 4. 19. 학사징계(제적) 및 1978. 5. 23.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 자격정지 3년(대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하수(62. 2. 2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구
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9. 6. 22. 제274차)
김하자(60. 1. 1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 해직 (2009. 5. 25. 제271차)
김학규(66. 10. 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1.~1988. 초
사이에 ‘신길동 가두투쟁’ 관련하여 수배되
고, ‘서울지역 대학생총연합건설추진위원
회’(서건추) 비공개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검문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로 1988. 11. 25. 공문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0. 12. 13. 제330차)
김학기(63. 5. 1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
참가를 독려한 사실로 수배되고, 1988. 5.
20. 수원시 소재 민정회관을 점거한 사실
로 1988. 9. 12.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
법원) (2001. 11. 13. 제31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96
김학기(60. 3. 24.), 명예, 1981・1986, 노동야학
사건, 노동민주화 계명대 학생으로 1980. 4.
~1981. 1. 대구 제3교회 부설 야간 학교인
만남의 교실에서 근로자 30여명에게 외국
의 노동투쟁사례,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
하고 1981. 2. 9. 강의내용을 정리한 자유
평등을 위한 몸부림이란 제하의 교재를
제작한 사실로 11. 12.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대구지방법원);
1986. 9. 택시기사들의 완전월급제 쟁취, 사
납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운수노동
함성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9. 11. 대구
중앙로에서 “월급제개선 및 노동3권 보장하
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2003. 6. 18. 제71차)
김학덕(60. 10. 28.),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2. 10. 15. 교내에
서 ‘박관현 사인규명 및 추모식’ 집회 후
5・18 진상규명 및 군부통치반대를 주장하
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3. 6. 23.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광주고등법원)
및 1982. 11. 4. 학사징계(제적) (2001. 5. 29.
제20차)
김학렬(51. 6. 10.), 명예, 1969, 제주 오현고 사
건 제주 오현고 학생회장으로 1969. 9. 19.
교내 운동장에서 “3선개헌안 변칙통과를 철
회하라”,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69. 9. 22. 학사징계(무기정학) (2004. 4.
13. 제102차)
김학묵(59. 6. 22.),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5. 10. 현정부
의 불법성을 규탄할 목적의 시위를 계획한
사실로 8.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13. 제31차)
김학묵(59. 6. 22.), 보상, 1982, 전두환정권 반
대(사망) 서울대 학생으로 1982. 5. 14. 같
은 대학에서 시위를 위하여 시국선언-광
주민중봉기 2주년을 맞이하여 제하의 유
인물 등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시위 하루
전인 5. 13. 새벽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수
사기관에 연행되어 구속・수감되는 과정에
서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출소 후
자살기도를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
다가 1984. 12.경 가출하여 1985. 3. 24.
한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2007. 6. 25. 제
211차)
김학민(48. 4. 12.), 명예, 1974・1980, 민청학련
사건, ‘서울의 봄’ 시위 연세대 학생으로
1973. 10. 3. 정부전복을 위한 시위를 모의
| 인명편 Ⅰ| ㄱ~ㅂ
397
하고 1974. 1. 9.경부터 1・8 긴급조치 및 유
신헌법 폐지를 위한 전국적 시위를 위한 조
직을 구성하는 등 전국민주학생총연맹 활
동과 관련하여 8. 14. 긴급조치9호위반, 내
란음모로 징역 15년(비상보통군법회의) 및
1975. 학사징계(제적); 1980. 전두환의 계
엄령에 맞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0.
7. 31. 학사징계(제적) (2005. 3. 14. 제133차)
김학수(67. 5. 23.), 보상, 1990, 전두환・노태우
정권 반대(사망) 조선대 학생으로 1985.경
부터 ‘5・18진상규명’ 등 민주화를 요구하
는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다가 1990. 5.
9. 만성 B형 간염 입원 치료를 받고 같은
해 5. 18. ‘민자당합당반대 및 5・18민주화
운동 10주기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쓰
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
으나 6. 6. 사망 (2008. 9. 8. 제247차)
김학원(62. 5. 10.), 명예, 1983・1989, 안양민주
노동자일동그룹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3.
9. 30. 대학 도서관에서 서강학우 민주화
투쟁선언 등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원탄압
중지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같은 해 9. 30. 학사징계(제
적); 안산시 영흥㈜에 1987. 8. 17. 위장취
업, 민주노조 설립활동을 주도한 사실로 사
문서위조로 11. 4. 징역 6월(수원지방법원);
1989. 2. 16.경 파업투쟁전술에 관하여
등을 주제로 토론하고, 4. 12. 조직운동을
목표로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을 구성,
메이데이100주년기념 한국노동자대회에
부쳐 등 책자 및 유인물을 발간・배포하는
등 활동한 사실로 1990. 2. 27.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4. 6. 29. 제110차)
김학인(61. 6. 26.), 명예, 1990, 대한교육보험
노동민주화 서울 대한교육보험 노조간부로
1990. 5. 24.~7. 23.까지 회사 측에 임금협
상 및 단체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
하면서 파업에 들어가 본사 건물 및 평민당
사 등에서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을 한 사
실로 1991. 7. 26. 업무방해로 징역 10월(서
울형사지방법원) 및 1990. 8. 1. 해직 (2006.
9. 25. 제181차)
김학자(37. 3. 15.), 명예, 1976, 유신정권 반대
충북 대명중등구락부 교사로 구락부 운영
자인 남편 이관복이 1974. 10. 8. ‘유신헌법
철폐’ 서한을 대통령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
하여 1976. 9. 6. 음성교육청 직원들이 ‘구
락부 폐쇄’ 내용의 게시문을 부착하려 하자
게시문을 찢고 항의한 사실로 1976. 11. 12.
문서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청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398
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2. 6, 제158차)
김학주(67. 9. 13.),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성대 학생으로 1989. 11. 3. 교내에서
‘진성일 3주기 및 노태우정권 조기퇴진을
위한 1만 용연인 전진대회’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5. 25.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학주(60. 11.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유성전자공고 교사로 1988. 9. 전국교
사협의회에 참여, 위 학교 평교사협의회를
구성하고, 1989. 6.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활동사실
로 1989. 7. 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학준(56. 5. 29.),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위
한양대 교육학과 대학원생으로 1980. 교
육학과 학부학생 30여명으로 ‘사회철학회’
구성을 주도하고, 같은 해 5. 교내・외에서
수회에 걸쳐 “전두환 신군부 반대” 집회・시
위를 주관한 사실로 1980. 7. 30. 학사징계
(제적); 1987. 3. 1. 제주교대 시간강사로 위
촉되었으나 과거 시위전력이 확인되어 3.
4. 시간강사에서 해촉 (2005. 9. 26, 제148차)
김학천(41. 6. 1.),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실
천선언 동아방송 제작1부 직원으로 1974.
10. 24.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화운동과 언론
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와 농성한 사실로 1975. 10. 6. 해직 (2001.
10. 30. 제30차)
김학한(66. 6.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은평중 교사로 1989. 7. 11. 교내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은평중분회’를
결성, 분회장으로 선출되고, 6. 15. 서울대
에서 개최된 ‘전교조 서울시지부 결성대회’
에 참여하는 등의 사실로 9. 26. 해직
(2004. 1. 13. 제93차)
김한규(60. 4. 1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상대 학생으로 1989. 8. 15. ‘임수경
양 무사귀환 및 교원노조규탄 결의대회’에
서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
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0. 8.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마산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김한덕(32. 3. 1.), 명예, 1974, 인혁당 재건위 사
건 부산 가야중학교 강사, 목재업 운영,
사회대중당 경남도당 부산진구 조직위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블록제조업에 종사하던
중 1973. 10.~1974. 4. 사이에 ‘반유신 투
| 인명편 Ⅰ| ㄱ~ㅂ
399
쟁’을 위하여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관련
자들과 수회 모임을 갖고 국내외정세 토의,
반유신 시위 계획 등을 논의한 사실로
1975. 4. 8.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죄, 반공법위반으로 무기징역
(대법원) (2006. 12. 18. 제192차)
김한수(35. 7. 5.),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충
남 논산 제8대 신민당 국회의원으로1971.
12. 27.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위법을
3분만에 변칙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1972.
2. 9.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예식장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철폐 시국강
연’을 개최, 정부비판 발언을 한 사실로
1973. 11. 5. 반공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서울고등법원) (2001. 2. 19. 제13차)
김한수(35. 7. 5.), 보상, 1971. 박정희정권 반대
제8대 신민당 국회의원으로 1972. 2. 9. ‘국
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철폐 시국강연’
및 7. 27. 국회본회의에서 김지하의 시 ‘육
혈포 숭배’를 낭송한 사실로 10. 25. 헌병
대로 연행되어 조사 중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3. 10. 7. 제84차)
김한수(56. 9.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신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한수(64. 5. 18.), 1985,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
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5. 5.경 “독재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며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1. 8. 경범죄처벌법위
반으로 구류 15일(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5. 제358차)
김해경(64. 2. 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학교 휴학생으로 동 대학 군부독재
타도 및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회 활동 중
1985. 12. 7. 서울역광장과 역전파출소 사
이 고가도로에서 ‘파쇼헌법 철폐하자’는 플
래카드를 난간에 걸고 ‘민정당 중앙정치연
수원 점거 농성과 우리들의 20개 요구사항’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한 사실로
1986. 4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해근(60. 6.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충남 논산 연무여고 교사로 1989. 9.
25.~1990. 8. 31. 결혼 시 여교사 해직 등
‘불평등 고용계약 철폐운동’을 전개하고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후원단체에 가입 활동하
였다는 이유로 1990. 8. 31. 해직 (2005. 8. 8.
제144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00
김해동(29. 5. 1.), 명예, 1976, 유신정권 반대
비누공장 운영자로 1976. 7.부터 수차례 직
원들을 상대로 박정희 정권의 부정선거,
장기집권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1978. 11. 28.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2.
1. 15. 제35차)
김해룡(50. 4. 10.), 명예, 1973, 유신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73. 12. 27.~1974. 3.
사이에 광주에서 개최된 ‘한국기독학생총
연맹 동계 수련대회’에 참가하여 개헌청
원 서명운동 취지문에 서명하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한국기독학생 총연맹 뉴
스’를 배포한 사실로 1974. 9. 25. 긴급조
치1호위반으로 징역 10년(비상고등군법회
의) 및 9. 26. 학사징계(제적) (2006. 10. 16.
제183차)
김해성(70. 3. 8.),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1. 4. 19. 교내에서 “노
태우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0. 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법원) (2001.
7. 3. 제23차)
김해성(61. 8. 24.), 명예, 1985, 위장취업 등 사
건 경기도 성남 소재 주민교회 교육전도사
로 도시빈민선교활동 중 1985. 3. 13. 현
장에서 노동민주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성남공업단지 내 동원광학에 위장취업, 노
동자 의식화 활동 및 노조 결성을 기도한
사실로 8. 7. 해직 (2009. 2. 16. 제261차)
김해성(61. 8. 24.), 보상, 전두환・노태우정권
반대 경기도 성남 소재 주민교회 교육전도
사로 도시빈민선교활동 중 1986. 11. 18.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노태
우를 만나기 위해 민정당사를 방문 중 경찰
에 연행되어 폭행을 당하고, 1988. 6. 10.
성남시 소재 고려피혁 성남공장에서 ‘블랙
리스트’ 발견 후, 성남경찰서 앞에서 리스
트작성에 대한 항의와 규탄집회를 주도하
던 중 경찰에 폭행을 당하는 등 1992. 12.
까지 수차에 걸쳐 민주화 요구 시위 및 집
회를 주도하면서 경찰의 폭행에 의하여 입
은 상이 (2009. 2. 16. 제261차)
김해수(58. 1. 5.), 명예, 1986, 한미은행 점거농
성 사건 고려대를 졸업, 인천 부평공단 소
재 삼익악기해고자로, 1986. 3.경 서울 동
대문구 창신동 전태일기념관에서 택시기사
의 분신사망과 관련 “노동자 권익 보호”,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
며 농성한 사실로 3 25.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5. 30.
| 인명편 Ⅰ| ㄱ~ㅂ
401
5・18 민주화운동 6주년을 맞아 한미은행
영등포지점을 점거, 천만 노동자 5월투쟁
선언 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
로 10.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김해영(64. 2. 17.), 명예, 1990, 한국동경전자
노동민주화 마산시 한국동경전자 노조 교
육부장으로 1989. 10. 14.~1990. 2. 사이에
회사 측의 노조탄압과 집단해고 등에 맞서
“일자리 보장, 출산휴가 90일 보장” 등을 요
구하면서 수회에 걸쳐 집회, 시위, 부분파
업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90. 5. 15. 노동쟁
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마산지방법원) 및 같은 해 4. 16. 해직
(2011. 1. 24. 제333차)
김행순(67. 4. 8.),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8. 5. 31. 한양대에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
원회연합’을 결성, 6. 11.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 “학생회담 탄압하는 기만적인 통일
논의, 노태우 일당 처단하자” 등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5.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90. 8. 24.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5. 1. 24. 제130차)
김행신(43. 4. 19.),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제작 2부 차장 대
우 PD로 1980. 5. 군사정권의 언론검열에
반대하여 검열거부 및 제작거부운동을 주도
한 사실로 7. 19. 해직 (2001. 8. 28. 제26차)
김향숙(63. 3.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포항 세명고 교사로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포항지회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
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9.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향자(59. 10. 1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의
하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같은 해 10. 해고
(2004. 2. 17. 제96차)
김헌(67. 6. 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9. 5. 22. 치안본부 민
원실에 들어가 농성하는 등 학내외에서 노
태우정권 반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9. 4.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
예 4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12.부터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사회과학서적과 유인
물을 탐독 및 소지하고 서울 시내 주요 대학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02
에 동맹휴업 토론자료집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93. 5. 1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2. 7. 10. 제46차)
김헌웅(54. 9. 6.), 명예, 1975, 명동성당 7인기
획위원회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75. 5. 3.
경부터 명동성당에서 현행 헌법 철폐를 위
한 ‘7인 기획위원회’를 구성, 반독재투쟁
선언문 및 김상진 열사 장례식 조시 등
을 대량 배포키로 하는 등 전국대학생총연
맹(전대련) 주도로 유신철폐를 위한 전국
적 시위를 계획한 사실로 1976. 4. 2.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서울고등법원) 및 1975. 5. 29. 학사징계
(제적) (2000. 12. 29. 제9차)
김혁(64. 1. 1.), 명예, 1986・1989. 전경련 점거농
성 사건,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 사건 서강대
파쇼헌법철폐투쟁위 소속으로 1986. 3. 18.
전경련을 점거하여 “파쇼헌법 철폐하고 파
업의 자유 쟁취하자” 등을 주장하며 농성하
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9.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1989. 4. 12.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
의혁명론에 기초한 조직운동을 목표로 ‘안
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을 구성, 메이데이
100주년기념 한국노동자대회에 부쳐 등
책자 및 유인물을 발간・배포하는 등 활동
한 사실로 1990. 2. 27.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 6. 29. 제110차)
김혁(62. 4. 13.),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감리교신학대 학생으로 1983. 11. 6. 미제
국주의와 전두환 독재정권은 물러가라 제
하의 유인물을 제작한 후 11. 8. 교내에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며 “전두환 정권 물러가
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2.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같은 해 11. 8. 학사징계(제
적) (2006. 11. 20. 제188차)
김혁(71. 2. 21.),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감
리교신학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91.
5. 9. 교내 종합관 강당에서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 출정식’을 개최한 후 “폭력정권,
살인정권,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
를 선창하며 가두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0.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
년(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 18. 제
296차)
김현(56. 1. 17.),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0. 대학축제의 일
환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유신독재를 비
| 인명편 Ⅰ| ㄱ~ㅂ
403
난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학사징계(유기정
학) (2001. 11. 13. 제31차)
김현(59. 1. 11.), 명예, 1982・1986, 전두환정권
반대 홍익대 학생으로 1982. 10. 21. ‘기만
과 허위로 국민을 우롱하는 전두환정권
사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
실로 12.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서울지방법원); 서울 동교동 소재 서점을
경영 중 1986. 3.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
련)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판매한 사실
로 3. 15.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8. 8. 이념서적
을 판매・보관한 사실로 11. 11.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
법원) (2002. 5. 22. 제43차)
김현(58. 2. 15.), 명예, 1997, 전두환・노태우사
면 반대 시위 진주의료원 노조위원장으로
민주노총 진주지역협의회 의장으로 활동
중 1997. 5. 17. 진주시에서 열린 ‘5・18. 정
신계승 및 현정권 퇴진 2차 국민대회’를 주
최, “전두환・노태우 사면반대” 등을 주장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7. 10. 17.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및 1999. 3. 31.
해직 (2005. 8. 29. 제146차)
김현(66. 5. 20.), 명예, 1987, 조선대 학원민주
화 조선대 학생으로 1987. 5. 6. 교내에서
“어용총장 물러가라”, “교내민주 쟁취하자”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7. 31. 폭처
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5. 10. 10, 제149차)
김현곤(35. 9. 5.), 명예, 1978,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전남대 부교수로 1978. 6. 27. 유신체
제하의 비민주적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교
육자의 올바른 자세확립을 다짐하는 내용
으로 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서에 서명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로 7. 19. 해직
(2001. 8. 28. 제26차)
김현구(60. 6.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원 정선여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8. 26. 해직 및 1990. 5. 17.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춘천지
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현국(61. 6. 29.), 명예, 1981・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1. 10. 7. 교
내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전두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0. 7. 학사징계(제적) 및 12. 22.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04
1985. 경기도 군포 소재 삼양통상에 위장취
업, 노동현장 민주화활동을 한 이유로 1986.
5. 해직 (2001. 11. 27. 제32차)
김현근(59. 7. 16.),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6. 26.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유신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
위한 사실로 1979. 2. 28. 긴급조치9호 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
울지방법원) 및 1978. 7. 12. 학사징계(제
명) (2001. 5. 15. 제19차)
김현동(62. 6. 28.),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1.~1983. ‘휴머
니스트학생회’에 가입하여 수차례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3. 3. 30. 학사징
계(강제휴학); 1986. 4. 28. 경기도 부천 소
재 한신공영 근로자로 사내에서 “최저생계
비・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8.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현목(65. 8. 14.),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교내에서 개최
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
에 밀려 사회과학관 건물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2. 17.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6. 12. 18. 제192차)
김현섭(44. 1. 20.), 명예, 1992, 농민생존권 투
쟁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민회 회원으로
1992. 11. 30. 전북 완주군 이서면사무소
등지에서 “추곡전량수매”를 요구하는 시위
를 주도한 이유로 1993. 2. 26. 폭처법위반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
원) (2007. 11. 28. 제223차)
김현섭(62. 3. 15.), 명예, 1982. 경신공업 노조
탄압 사건 인천 경신공업 근로자로 1982.
4. 10. 근로자 6명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
하여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노조
원들에게 노조활동 포기서를 받는 등 노
조설립을 방해한데 맞서 노조사수 투쟁을
한 사실로 4. 17. 해직 (2012. 3. 19. 제367차)
김현성(70. 2. 9.),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6. 15. ‘이철규 사인
진상규명 보고대회’ 및 광주 시내 일원에서
가두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1. 10. 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1. 5. 29. 제20차)
| 인명편 Ⅰ| ㄱ~ㅂ
405
김현수(59. 6. 8.), 명예, 1977・1986, 유신정권
반대 한국신학대 학생으로 1977. 4. 7. 동
료학생들에게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배포한 이유로
1978. 2. 28.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장기
3년6월,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및
1977. 4. 19. 학사징계(제적); 한국기독교장
로회 안산노동교회 전도사로 1986. 7.~같
은 해 10.경 군부독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안산선교소식’ 발간 및 광주항쟁 녹
화영상물을 방영한 이유로 1987. 2. 4. 언
론기본법위반, 음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1.
5. 29. 제20차)
김현수(62. 2. 11.), 명예, 1983・1985, 삼민투위
활동・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11. 9.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 및 레이건 방한반대
취지의 학원민주를 쟁취하자 등의 유인
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4. 2. 서대문구
신촌에서 ‘민족민중민주투쟁위원회(삼민투
위)’ 결성식을 개최하고 4. 12. 청계천4가
에서 ‘청계노조합법성 쟁취대회’에서 “노조
탄압 중지하라” 등 주장의 수차 집회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23. 국가보안
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
지3년(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제109차)
김현수(77. 11. 8.), 보상, 1997, 대선자금 공개
요구 시위 명지대 학생으로 1997. 5. 18. 김
영삼 정부의 대선자금비리 공개를 촉구하
는 시위 도중 사망한 조선대 학생 류재을
의 장례투쟁에 참가하여 “부도덕한 정권
김영삼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
에 의해 입은 상이 (2007. 9. 10. 제217차)
김현숙(59. 3. 2.),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탄
압 사건 남영나이론 근로자로 1978. 3. 26.
여의도 연합예배장에서 “동일방직 사건 해
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6. 예배방해,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현숙(61. 1.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원 정선 여량중 교사로 1989. 6. 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선군지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8. 23. 해직 및 1990. 1. 11. 국가공무원
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춘천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현숙(64. 5. 5.), 명예, 1988・1989, 청구상업학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06
교 학원민주화 청구상업학교 전임강사로
1988. 11. 27. 이사장을 면담하여 ‘사학비리
척결 및 미임용교사에 대한 임용’ 등을 요구
12. 10. ‘왜 우리는 리본을 달아야만 하는가’
제하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시위한 사실로
12. 13. 해직; 1989. 5. 1. 복직된 후 6. 21.
‘전교조 서울시지부 청구상업학교분회 결
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활동 사실로 1995. 7. 22. 해직 (2004. 3.
23. 제100차)
김현숙(65. 7. 23.),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부
산대 학생으로 1987. 6.경까지 수차례 “군
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등을 주장하
며 시위에 참가하고 철학에세이 등의 서
적으로 학습한 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유로 1989. 7. 19.
교사임용에서 제외 (2004. 6. 29. 제110차)
김현숙(62. 1. 23.),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대통령선거 공명선거감시단의 일
원으로 1987. 12. 17. 구로구청에서 ‘부정선
거규탄 및 선거무효쟁취대회’에 참여하여
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4. 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4. 10. 4. 제120차)
김현숙(58. 4. 9.),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8. 해
직; 노조를 해산하려는 회사와 탄압하는
정부에 항거하기 위해 1982. 10. 중순경 서
울 영등포구 당산동 회관에서 다른 회사
노조원 및 학생 등과 함께 거리시위에 참
여한 사실로 구류 10일 (2009. 9. 28. 제283차)
김현순(65. 11.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월곡초교 교사로 5. 28.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해 6. 29. 전교조 위 학교 분회 결성을 주
도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현순(56. 3.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영등포 산업선교회 활동 중 1989. 7.
28. 노동해방이란 무엇인가 등 유인물을
입수, 탐독・보관하고 “군부독재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는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언론’
제하의 원고를 노동해방문학에 기고한
사실로 11. 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 인명편 Ⅰ| ㄱ~ㅂ
407
지방법원) (2005. 3. 7. 제132차)
김현순(61. 6. 25.), 명예, 1986, 5・3인천시위
가톨릭문화운동협의회 총무로 1986. 5.~같
은 해 11. 사이에 이념책자를 학습하고, 5.
3.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
고서 “군사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
한 사실로 1987. 5. 18. 국가보안법위반, 소
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3. 5. 제198차)
김현식(72. 2. 20.), 명예, 1991, 6・3 외대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91. 6. 3. 교내에
서 “참교육 짓밟은 전교조 탄압주범 정원
식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고 정원식
총리서리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4.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북부
지원) (2003. 8. 12. 제77차)
김현실(64. 7. 2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제주대 학생으로 1986. 5. 민족민주화
운동투쟁위원회를 결성, 교내외 집회를 주
도한 사실로 5. 29. 구류 7일 및 6. 10. 학사
징계(유기정학); 1986. 11. 학원안정법제정
에 반대하여 총장실을 점거하여 농성한 사
실로 11. 19. 학사징계(제명) 및 1988. 8. 30.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12. 13. 제127차)
김현옥(66. 12. 16.),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7. 3. 1.~같은 해 5.
사이 광주고속터미널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
포하며 “장기집권 음모 내각제 분쇄하자” 구
호를 외치는 등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9.
2. 교원임용에서 제외 및 1990. 1. 11. 집시
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광주지방법원) (2004. 6. 1. 제107차)
김현옥(63. 5. 18.),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
노조 탄압사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대한
마이크로전자 노조원으로 사용자가 노조
를 불인정하는 한편 근무 교대시간을 일방
적으로 변경하고 노조간부들을 해고하자
1985. 7. 8.~7. 16.까지 “민주노조 탄압중
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
노총 위원장실 점거 및 해고자의 출근투
쟁 지원을 이유로 7. 17. 해직 (2008. 12. 1.
제255차)
김현옥(60. 7. 11.),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선일섬유노조 위원장
으로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복직, 차별
대우 중지” 등을 요구하는 대우어패럴노조
의 파업 및 투쟁에 연대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 효성물산, 선일섬유 노조 등과 함께
1985. 6. 24.~6. 27.사이 동맹파업을 주도
한 사실로 12. 19.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08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및 같은 해 7. 3. 해직 (2009. 10. 12.
제284차)
김현욱(68. 4. 10.), 명예, 1990・1991, 노태우정
권 반대 경산대 총학생회장으로 1990. 8. 경
북대에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
한 학생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통일열사 석
방과 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1991.
5. 29. 민자당 대구시지부 점거 등 수차 집
회・시위를 개최하고 1990. 10. 및 11. 북한
영화 꽃파는 처녀를 상영한 사실로 1991.
9. 7.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대구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현일(67. 1. 11.), 명예, 1990,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 사건 1990. 12. 초순경 사
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에 가입, 1991.
11. 24. ‘제6차 사회민주주위 청년연맹 정
기총회’에서 강령・규약을 채택함으로써 단
체를 구성하고 수차에 걸쳐 정기총회 참가
및 자료집 등 표현물 소지를 이유로 1997.
6.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서울지방
법원) (2008. 1. 21. 제230차)
김현정(65. 11. 7.), 명예, 1985・1986, 서울대 연
합시위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5. 11. 7. 서
울 영등포 로타리에서 군부독재타도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1. 7.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1986. 2. 4.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 광장
에서 ‘파쇼헌법철폐 및 범국민개헌서명운
동추진본부 발족대회’(‘서울대 연합시위’)
에 참가한 사실로 6.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현주(64. 5. 1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충남대 학생으로 1985. 5. 16. 대전 고
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광주사태 진상규명
및 군부독재타도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2.
19. 특수공용물건손상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현주(64. 12. 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6. 9. 23. “장기
집권 음모분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을 배포하며 반정부 및 군부독재타도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23.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1. 7. 3. 제23차)
김현주(60. 11.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북 장계고 교사로 1989. 5. 14.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발기인대회에 참가하고,
6. 13. 위 학교 정문에서 “교원노조 탄압중
| 인명편 Ⅰ| ㄱ~ㅂ
409
지, 정은숙 교사 징계철회” 등 구호를 외치
며 농성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현주(62. 4.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안강여고 교사로 1989. 5. 28.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 경북지부 결성식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현주(65. 1. 9.), 명예, 1986, 민민학련 활동・
사건 동국대 학생으로 1986, 11. 14. ‘동국
대 민족민주전선지도부’를 구성하여 ‘노
동자해방 민족민주혁명론’ 등을 학습하고
1987. 8. 15. 서울고등학교에서 민민학련이
주최한 “제헌의회 소집” 주장 시위 등 수차
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2. 국가
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김현주(69. 7. 29.), 명예, 1989, 송원전문대 학
원민주화 광주 송원전문대 졸업생으로 1989.
3. 18. 교내에서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직선에 의한 총학생회장 재선거”,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12.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6월
(광주지방법원) (2005. 9. 12, 제147차)
김현준(55. 10. 18), 명예, 1975・1989, 유신정권
반대, 전교조 결성・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75. 4. 3. 민청학련 사건 1주년을 계기로
긴급조치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29. 학사징계(제적); 반포고 교사
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에 참여하고 6. 15. 전교조 서울지부 부지
부장으로 선출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2. 해직; 1992. 2. 22. 한양대
에서 ‘민자당심판과 민중생존권쟁취를 위
한 결의대회’를 개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 14.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3. 7. 22. 제76차)
김현중(64. 12. 6.), 명예, 1985・1989, 전두환정
권 반대, 한양고무공업 노동민주화 경희대 학
생으로 1985. 4. 9. “학원탄압 중지, 구속학
생석방, 군부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17.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
법원) 및 같은 해 2. 13. 학사징계(제적);
1988. 7. 성남 한양고무공업에 위장취업,
1989. 3.경 노조를 결성,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 및 농성을 주도하고, 이념서
적을 소지한 사실로 5. 31.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
년(서울고등법원) (2004. 4. 27. 제104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10
김현철(62. 12. 27.), 명예, 1983・1985, 민정당
사 점거농성 사건 부산대 학생으로 1983. 3.
경부터 같은 대학 효원민주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반독재민주화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 1985. 1. 9. 학사징계(무기정학);
1985. 11. 13. 독재정권 규탄 및 민주화운
동을 천명할 목적으로 민정당사와 아메리
카은행 부산지사를 점거・농성한 사실로
1986. 7. 4. 폭처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1. 5. 2. 제18차)
김현철(69. 6. 3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90. 6. 1. ‘대동제시
국강연회’에 참여하여 “해체 민자당”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2.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김현철(59. 12. 23.),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2. 1. 13. 교내에
서 성균 반파쇼 민주학우여 광주의 금남로
에 뿌려진 피를 잊었는가라는 유인물을 작
성, 배포한 사실로 6.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김현철(77. 1. 22.), 명예, 1995, 5・18특별법 제
정 요구시위 전남대 학생으로 오월대 대원
으로 활동하면서 1995. 9. 6.~1996. 6. 25.
사이에 “5・18 학살자 처벌”, “5・18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시위를 한 사실로 1997. 1. 31. 집시
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05. 10. 10, 제149차)
김현철(61. 5. 14.), 명예, 1990, 전노협 결성・활
동 연세대를 졸업, 경북 경산군 소재 동원
금속공업에 위장취업, 같은 회사 노조위원
장,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회(대노련) 의
장 직무대행으로 활동 중 1990. 3. 3. 경북
대학교 야외공연장에서 ‘대노련 의장 구출
및 노동운동 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개최
하여 “대노련 의장을 석방하라, 전노협 와
해공작을 즉각 중지하라” 등을 요구하는
등 수차에 걸쳐 노동운동탄압분쇄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7. 1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
원) (2007. 8. 20. 제214차)
김현표(68. 5. 26.), 명예, 1989, 호남대 학원민
주화 호남대 총학생장으로 1989. 3. 6.부터
‘국가보안법철폐’, ‘노태우 처단’ 등을 외치
며 수회에 걸쳐 시위를 주도하고, 8. 1. 등록
금동결 등을 요구하며 학생처사무실을 점
거,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1. 25. 업무방
| 인명편 Ⅰ| ㄱ~ㅂ
411
해,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광주지방
법원) 및 같은 해 4. 20. 학사징계(제적)
(2005. 9. 26, 제148차)
김현호(61. 5. 29.), 명예, 1982・1986, 제헌의회
그룹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2. 11. 2.
교내에서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 행동을 촉
구하는 민주화를 위한 행동강령 등을 배
포하며 “민주학우여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1. 2. 학사징계(제적) 및 1983. 1.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1986. ‘제헌의회그룹’에 가입하여 9.
13. 서울 영등포 소재 우신극장 등지에서
“군부독재 타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는 등 활동한
사실로 1987. 11. 1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
등법원) (2003. 11. 18. 제88차)
김형(48. 7.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광주 서석고 교사로 1989. 6. 16.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형국(68. 9. 29.),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제주대 학생으로 1990. 3. 28. 교내에
서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 및 생존권 쟁취
를 위한 청년학도전진대회’ 등 수차례 집
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같은 해 10. 29. 북
한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영화를 상
영한 사실로 1991. 2. 2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
년, 집행유예 3년(제주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형국(38. 5. 5.),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김대중의 비서로 1978. 6. 26. 학생들의 유
신헌법 철폐 요구 시위 상황을 김대중의 부
인 이희호에게 알리고 6. 28. 당시 통일당
인권사무국장과 함께 일본 마이니치에 보
도된 학생시위 기사를 전파한 사실로 10.
2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
지 1년(서울지방법원) (2004. 2. 3. 제95차)
김형권(55. 1.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형근(60. 1. 2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으로 1984.
11. 10. 청주 남문로 등지에서 민정당 반대
집회를 개최하여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1.
14. 교통방해로 구류 10일; 1986. 8. 대통령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12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9.
2.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1986. 9. 12.
충북기독교청년회관에서 “군부독재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김형근(63. 10. 16.), 명예, 1986, 전경련회관 점
거농성 사건 연세대 파쇼헌법철폐 투쟁위
원회 구성원으로 1986. 3. 18. 여의도 전
경련 사무실을 점거하고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재 타도” 등을 요구・주장하며 농성
한 사실로 7. 26.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8. 14.
제25차)
김형근(52. 7. 12.), 명예, 1989, 세종대 사학민
주화 세종대 교수로 1989. 9.~1990. 사이
에 민주총장선출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결
의하고 ‘민주총장 선출과 학교의 합리적
운영’ 등의 내용으로 대자보를 부착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사실로 1991. 6.
21. 해직 (2006. 5. 29, 제169차)
김형기(60. 8. 21.), 명예, 1981, 성균관대 반파
쇼학원 민주화선언・시위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1. 10. 6. 반파쇼 학원민주화선언 배
포 및 시위를 주도하고, 11. 10. “파쇼정권
퇴진, 졸업정원제 및 학도호국단 폐지, 노
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반파
쇼 구국선언문을 제작・배포한 이유로
1982. 6.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수원
지방법원) 및 1981. 10. 13. 학사징계(제적)
(2001. 5. 15. 제19차)
김형기(62. 2. 15.), 보상,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학생 노태
우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난사에 항의하여 사복전경을 연행, 도
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자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
우 정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 7층에서 지
상으로 뛰어내리다 입은 상이 (2002. 4. 27.
제41차)
김형기(52. 3. 28.),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서울사대를 졸업, 성신여자중 임시교사로
1973. 11. 27.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횃불시
위를 주도하고 1974. 1.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75. 4. 8.
긴급조치위반, 내란음모로 징역 12년, 자격
정지 12년(대법원) (2002. 6. 26. 제45차)
김형기(67. 8. 21.), 명예, 1991, 삼양금속 노동
민주화 안산시 삼양금속 노조대의원으로
1991. 4.~같은 해 5.까지 “임금인상”, “노조
| 인명편 Ⅰ| ㄱ~ㅂ
413
탄압 분쇄” 등을 요구・주장하며 잔업투쟁
을 주도하고 5. 13.~같은 해 7.경까지 점거
파업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1. 10.
30.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수원지방법원) (2005. 9. 12, 제147차)
김형길(63. 11. 2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인천대 학생으로 1986. 4. 18. 교내에
서 열린 ‘4・19 추모제 행사’ 도중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민중생존 압살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을 외치며 가두진출을 시도
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0.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인천지방법원) (2006.
5. 22, 제168차)
김형남(61. 9.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매산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형만(61. 5. 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목포대 학생으로 1986. 9. 1. 광주, 목
포 등지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규탄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1. 8.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 3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
원) 및 같은 해 1. 13. 학사징계(제적)
(2001. 7. 3. 제23차)
김형만(60. 7. 5.),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민
주화 한국통신 노조 사업대책국장으로
1994. 12. 1.~1995. 5. 1. 사이에 한국통신
본사에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금
가이드라인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회 점거
농성 및 시위를 한 사실로 1995. 9. 7. 업무
방해,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및 같은 해 6. 13. 해직
(2006. 5. 22, 제168차)
김형민(63. 3. 11.),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1985. 11. 11.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민정당
연수원을 점거 농성할 때, 서울 송파구 가두
에서 우리는 왜 민정당연수원에 들어왔
나, 현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중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군부독재
타도하여 삼민헌법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6. 5. 9.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같은 해 2. 24. 학사징계(제적)
(2001. 10. 17. 제29차)
김형민(61. 9. 19.), 명예, 1982・1987, 전두환정
권 반대,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동국대 학생
으로 1982. 9. 22. 교내에서 반일본, 반팟
쇼, 반매판 동국인 9월선언 제하의 유인물
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2.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14
1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같은 해 10. 11. 학사징계(제
적); 민통련 홍보국 간사로 1987. 12. 17.~
12. 18.까지 제13대 대통령선거 관련 부정
투표 문제로 구로구청을 점거・농성한 사
실로 1988. 5. 1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6
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2. 29. 학
사징계(제적); 전민련 조직부장으로 1991.
6. 25. 북조선학생위원회가 전민련 사무실
로 전송한 8・15남북해외청년학생 통일대
축전 행사 관련 팩스 전송문을 전대협에 전
송해준 사실로 12. 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5. 15, 제167차)
김형배(53. 11. 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1980. 5. 광주민주화운동보도와 관련하여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고 ‘신문제작
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7. 31. 해직; 국
무총리실 청소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986. 7. 19.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권인숙
양 성고문사건규탄 시민대회’에 참가하여
가두시위를 한 사실로 7. 21. 해직 (2004. 2.
3. 제95차)
김형석(39. 5. 17.),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부산일보 편집부 차장으로
1980.경 ‘군사독재정권 홍보기사 배척’,
‘군사독재정권 홍보기사 제목 크기 최소
화’, ‘자유언론신장을 위한 기사제목 최대
화’ 등의 기사제목 결정과 ‘제작거부’ 등에
참여한 사실로 1980. 8. 13. 해직 (2006. 11.
6. 제186차)
김형섭(56. 7.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협성고 교사로 1989. 6. 9.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협성고교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1.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형섭(60. 2. 15.), 명예, 1978・1985,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6. 26. 서울
국제극장 앞에서 “유신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78. 11. 27. 긴급조치 9
호위반으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대성목
재에 위장취업하여 활동 중 1980. 10.~
1985. 7. 사이에 노동 관련 서적을 구입
보관하고, 대성목재 해고노동자들과 수회
학습한 사실로 1986. 5. 31.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
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1. 13.
제187차)
김형수(62. 3.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 인명편 Ⅰ| ㄱ~ㅂ
415
동 함평 나산고 교사로 1989. 6. 17. ‘교직
원노조 함평군지회’를 결성하는 등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9. 해직 (2003. 4.
11. 제63차)
김형수(66. 10. 5.), 명예, 1988, 전두환정권 반
대 한신대 학생으로 수원지역대학생대표
자협의회 산하 학살원흉 노태우 집권분쇄
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 1988. 5. 20. 수원
시 영화동 소재 민정당사를 점거하여 애
국시민에게 드리는 글 등의 유인물을 배
포하는 등 수차에 걸쳐 노태우 반대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2. 23. 폭처법위반 등으
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제94차)
김형수(68. 9. 5.), 명예, 1989, 5・3 동의대 사건
부산 동의대 학생으로 1981. 5. 1. 노태우
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
기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
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
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1989. 10.
24.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7년(부
산지방법원) 및 1989. 7. 27. 학사징계(제
적) (2004. 10. 18. 제122차)
김형식(35. 4. 19.), 명예, 1972, 신민당 경남 제
15지구당 탄압사건 신민당 경남 제15지구당
청년부장으로 박정희 정권 반대활동 및
1972. 10. 18. 울산 성남동 소재 신민당 경
남 제 15 지구당 사무실에서 포고령에 금지
된 정치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1972.
12. 6. 계엄법(포고령)위반으로 징역 6월(육
군고등군법회의) (2001. 10. 17. 제29차)
김형용(68. 3. 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경상대 학생으로 1990. 9. 4. ‘장기집권 음
모 분쇄를 위한 투쟁 선포식’에 참가, “장기
집권 획책하는 민자당을 박살내자” 등의 구
호를 외치며 시위한 이유로 1991. 1. 8.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마산
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 5. 29. 제20차)
김형욱(63. 12. 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2. 3. 교내에서
‘반외세 민족자주와 민중생존쟁취를 위한
예속군사파쇼정권타도 투쟁위원회’를 결
성, 위원장으로서 강남고속터미널 등지에
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6.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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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 (2003. 8. 26. 제79차)
김형주(62. 11.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공항고 교사로 1989. 6. 12.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7.
9. ‘전교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 범국민
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2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형주(40. 12. 7.), 명예, 1964・1965, 한일회담
반대투쟁 명지대 학생회 변론회장으로 1964.
4. 19. ‘4・19 4주년 기념 민주수호 성토대
회’에 참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고, 1965.
4.~같은 해 8. ‘한일협정비준반대 시위’에
참가하여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수차에 걸
쳐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66. 2. 28. 학사징계(제적) (2009. 5. 25. 제
271차)
김형준(66. 4. 6.),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7. 4. 22. 학내에서
“4・13 호헌철폐”를 요구하며 시위 중 진압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6. 12. 제21차)
김형준(72. 3. 1.), 명예, 1990, 노태우정권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90. 9. 18. 동 대학 내에
서 열린 총학생회 주최 ‘민족고대 하반기
투쟁 선포식’에 400여명의 학생들과 참여
한 후 노태우 정권 및 민자당의 반민주성과
부정부패 등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1990. 11.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시법위반 등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1. 10. 17.
제29차)
김형중(57. 12. 14.), 명예, 1975, 광주제일고 사
건 광주제일고 학생으로 1975. 5. 1. 위 학
교 개교기념일에 맞춰 유신반대 대규모 시
위를 계획하였으나, 1975. 4. 30. 계획이 발
각되어 이를 이유로 긴급조치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구류 10일의 처분을 받고 같은 이유
로 5. 20. 학사징계(제적) (2001. 2. 19. 제13차)
김형창(74. 3. 2.), 명예, 1993, 한총련 활동 나
주 동신대 학생으로 1993. 5. 8.부터 1995.
5. 18. 사이에 교내외에서 ‘남총련 제2기
출정식’, ‘UR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범국민
대회’ 등에 참가하고 명분없는 공안탄압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95. 8.
1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2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광주
지방법원) (2006. 1. 9, 제156차)
김형철(65. 10. 16.),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6. 2. 4. 교내에서
| 인명편 Ⅰ| ㄱ~ㅂ
417
‘범국민 파쇼헌법철폐 서명운동 추진본부
발대식(‘서울대 연합시위’)’에서 “파쇼헌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6. 5.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4. 13. 제102차)
김형철(64. 11. 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사범대 학생으로 1986. 11. 12.
교내에서 “어용총장 퇴진”, “금강산댐 건설
저지 규탄대회에 교련수강생 동원 반대” 등
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987. 3. 7.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전주
지방법원) 및 3. 21. 학사징계(무기정학),
1994. 2. 이를 이유로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7. 26. 제114차)
김형철(64. 11. 8.),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제적생으로 위장취업 후 노동
운동 중 1989. 11. 26. 전북대에서 열린 ‘민
중운동 탄압분쇄 및 광주학살・5공비리 책
임자 처벌을 위한 89민중대회’에 참가한
후 경찰에 연행되어 집단구타를 당하여 입
은 상이 (2006. 9. 25. 제181차)
김형태(55. 5. 27.), 명예, 1980, 5・18 민주화운
동 조선대 병설 공업전문대(현 조선이공대
학) 학생회장으로 1980. 5. 14.부터 시국선
언문 등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두환은 물러
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실로 10. 2. 학사징계(제적) (2001.
7. 3. 제23차)
김형태(67. 8. 2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만성전기노조 부위원장으로 1990. 5. 4.
건국대에서 통일(주) 근로자 이영일 분신사
망 추모집회 및 구로공단 부근 가리봉 5거
리에서 전개된 노학연대 시위에서 “민자당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0. 30. 제30차)
김혜경(64. 1. 21.),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3.경 학내집회를
주도하고 1984. 상반기 같은 대학에서 “전
두환 정권퇴진”,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
는 시험거부 등을 주도하여 2회의 학사경
고를 받은 이유로 1984. 8. 16. 학사징계
(제적) (2007. 7. 2. 제212차)
김혜경(60. 3. 4.), 명예, 1986, 신생 노조탄압 사
건 성남시 소재 신생 노조원으로 사용자가
노조원 감금,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자 1986. 4. 16.~4. 22. “노
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및 농성
강제해산에 맞선 출근투쟁을 주도한 이유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18
4. 24. 해직 (2010. 1. 18. 제296차)
김혜란(61. 1. 4.),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동덕여대 학생으로 1983. 9. 27.~10. 14.
동덕의 땅에 반제, 반파쇼 정권의 종이 울
린다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30. 학사징계(제적)
및 1984. 1.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김혜련(59. 2. 1.), 명예, 1989, 삼모 노동민주화
구로구 삼모 노조위원장으로 1989. 3.~같은
해 11. 사이 전국금속노련 사무실, 회사 사
무실, 평민당사, 관악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서 “삼모노조 사수”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7. 31. 업무방해, 노동쟁의조
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같은 해 4. 19.
해직 (2013. 7. 15. 제397차)
김혜선(58. 4.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김제농고 교사로 1986. ‘전북YMCA 중
등교육자 협의회’를 창립하고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1989. ‘전교조 김제지회’ 조합원
으로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 해직
(2003. 4. 11. 제63차)
김혜숙(64. 10.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고척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11. 4.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혜숙(65. 2.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진주제일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혜숙(63. 2. 11.),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선일섬유노조 쟁의부장
으로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복직, 차별대
우 중지” 등을 요구하는 대우어패럴노조의
파업 및 투쟁에 연대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
효성물산, 선일섬유 노조 등과 함께 1985.
6. 24.~6. 27.사이 동맹파업을 주도한 사실
로 7. 3. 해직 (2009. 10. 12. 제284차)
김혜영(61. 8. 10.),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2. 5. 14. 전두환정
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5. 14. 학사징계(제적) 및
12.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3. 11. 18. 제88차)
김혜영(65. 7. 1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4. 27. 서울대의
| 인명편 Ⅰ| ㄱ~ㅂ
419
대에서 ‘병영집체훈련 전면거부를 위한 농
성’에 사용할 시너를 구입・운반한 사실로 7.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학사징계(유기정
학); 1989. 7. 9.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서울 구로3공단 소재 ㈜삼흥사에
위장취업, 노조결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2.
10. 29. 공문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3. 12. 9. 제90차)
김혜주(64. 1. 13.), 명예, 1984・1989, 전두환・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5.
15.~5. 22.까지 위 대학교에서 “5・18 진상
규명 요구 단식농성” 및 학원사찰을 위한 경
찰 초소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
실로 5. 31. 학사징계(유기정학); 1985.경부
터 1986. 9.경까지 “부천서 성고문 폭로와
규탄대회” 등 각종 시위를 주도, 비공개 수
배된 이유로 1987. 4. 27. 학사징계(제적);
1987. 4.경부터 1989. 12.경까지 광주시 양
동 소재 월성섬유 및 백마산업에 위장취업,
광주지역섬유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는 등
활동으로 졸업이 지연되어 교사 임용에서
제외 (2007. 7. 2. 제212차)
김혜준(47. 1. 8.),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71. 4.~같은 해 5. 사이
에 광주시내에서 ‘박정권 물러나라’ 등을
외치며 수회 시위를 하여 광주서부경찰서
로 연행・훈방된 사실로 10. 16. 학사징계
(제적) (2006. 12. 4. 제190차)
김호경(58. 10. 19.), 명예, 1980・1981, ‘서울의
봄’ 시위 서강대 학생으로, 1980. 5.~같은
해 6.경 신군부 반대 및 계엄철폐 시위 등
을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유기정
학); 1981. 9.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민주독재집단을 강타하자 제하의 유인
물을 배포하고 “전두환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2. 3. 31.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1.
10. 8. 학사징계(제적) (2000. 12. 4. 제7차)
김호규(53. 12. 7.), 명예, 1979, 오원춘 테러사
건 한국가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 총무로
1979. 5.경 한국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
합회 회원 오원춘이 정부에서 공급한 불량
씨감자로 인한 피해보상 활동에 앞장서다
신원 불상의 기관원에 의해 납치 감금되어
풀려난 것(‘오원춘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8. 6. 경북 안동 목성동 성당에서 오원
춘의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 기
도회에 참가하고, 안동시내에서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8. 11. 구류 25일(대구지방법
원 안동지원) (2007. 2. 5. 제196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20
김호산(64. 1. 18.),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외국어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
학투련)’ 결성식에 참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사회과학관 건물에서 점거농
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7. 2. 20. 국가보안
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2. 20, 제160차)
김호섭(60. 9.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이사벨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호정(69. 1. 2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우석대 학생으로 1990. 3.경부터 수차
에 걸쳐 노태우 정권 퇴진 및 3당 합당 반
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사회과학
서적을 교재로 학습한 사실로 1992. 7. 3.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
년, 집행유예 4년(광주고등법원) (2002. 7.
10. 제46차)
김호정(57. 6.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동의초교 교사로 1989. 7. 15.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전교조 창립2
주년 교육, 사회민주화의 영원한 활화산
등을 기고하는 서울초등신문을 기획, 제
작하고 1991. 5. 8. “6공 정권의 살인적 강압
통치” 등을 비판하는 서울교사 시국선언
등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1991.
11. 14. 해직 (2004. 11. 8. 제124차)
김호준(64. 3. 22.),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
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
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
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
징계(제적)를 받은 사실, 1990. 6. 22.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법위반 징역 2년 6
월(대법원) (2002. 4. 27. 제41차)
김호중(67. 3. 7.), 명예, 1987・1990,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1986. 4. 2.
성남 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박영진 분신사망 추도 및 생활임
금쟁취시위’에서 “군부독재 물러가라, 박영
진을 살려내라, 파업권 쟁취하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0.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수
| 인명편 Ⅰ| ㄱ~ㅂ
421
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8. 28. 학사징계
(유기정학); 1987. 12. 17. 교내에서 구로구
청 부정선거 관련 ‘부정선거규탄 및 선거
무효화 쟁취대회’를 개최하고 “부정선거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5. 1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안산시
공영엔지니어링에 위장취업 1990. 4. 20.~4.
23. 사용자의 노조활동가 해고 등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자, 부당 해고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22.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수
원지방법원) (2005. 5. 30. 제139차)
김호현(69. 1. 18.), 명예, 1989, 노태우 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10. 12. “노태우
물러가라, 중간 평가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90. 7. 25.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2001. 7. 18. 제24차)
김호훈(67. 1.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무장초교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북지부 고창지회
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1989. 6. 21.해직 및
1990. 2. 10.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홍건(59. 4. 7.), 명예, 1990, 현대자동차 노동
민주화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실천노동자
회’ 중앙위원, 노조 선봉대장으로 1990. 4.
28.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점거농성’
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되자 이에 항거・연대
하여 현대중공업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점거
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여 수배를 받아 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7. 31. 해직 (2007. 9. 3. 제
216차)
김홍곤(60. 3. 2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4. 23.교내서
“폭력경찰 물러가라,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0. 23. 선고유예(서울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김홍기(67. 12. 3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세종대 평양축전 준비위원장으로 활동
중 1989. 6. 30.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평축
참가를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평양축전에
참가 시도 및 행진을 한 사실로 10. 12.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6. 9. 25. 제181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22
김홍렬(61. 6. 8.),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위
단국대 학생으로 1986. 2. 4. 서울대에서 열
린 ‘파쇼헌법철폐 및 범국민 개헌서명운동
추진본부 발족대회(‘서울대 연합시위’)’ 등
수차에 걸쳐 군부독재 타도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9.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6. 4.
제209차)
김홍매(63. 8. 7.), 명예, 1985. 서광노동민주화
및 노조탄압 사건 ㈜서광 직원으로 1985. 5.
경부터 “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보장, 근
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 등
을 배포한 사실로 1985. 8. 해직 (2003. 11.
18. 제88차)
김홍민(40. 12. 5.),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영월・정선 주재
기자로 1972. “면장과 지서장이 국민투표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찬성란에 찍으라
고 하니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며 유신정권
비판 발언을 한 사실로 12. 18. 계엄법 및
포고령위반으로 징역 2년(계엄보통군법회
의) (2000. 12. 18. 제8차)
김홍석(69. 5. 13.),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용인 명지대 학생으로 1989. 9. 26. 교
내에서 ‘폭력경찰 학원 침탈 규탄 및 전교
조 사수를 위한 범 명지인 궐기대회’에 참
가한 후 시위를 한 사실로 11. 23.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수원
지방법원) (2006. 8. 28. 제178차)
김홍성(70. 1. 2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 5. 4. 광주 시내
일원에서 ‘5월 정신 계승 및 민자당반대’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7. 24.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1. 5. 15. 제19차)
김홍식(54. 1.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풍문여고 교사로 1989. 6. 23.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8.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홍열(67. 1. 3.), 명예, 1987, 노태우정권 반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7. 12. 7. 성남
공설운동장 앞 광장에서 대통령선거 노태우
후보의 연설 중 “학살원흉 퇴진, 독재타도
민주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유세를
방해한 사실로 1988. 2. 6. 대통령선거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수원지방
법원 성남지원) (2001. 6. 12. 제21차)
김홍열(63. 7.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 인명편 Ⅰ| ㄱ~ㅂ
423
동 서울 자양고 교사로 1989. 6. 12.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하고, 분회장
징계철회 요구 농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홍열(75. 2. 22.), 보상, 1994, 5・18 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요구시위 전남과학대 학생으로
1994. 5. 18.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신한국
당사 앞에서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
벌” 요구하며 시위 중 진압경찰에게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4. 11. 1. 제123차)
김홍영(61. 6. 26.),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충남대 우리문화연구회장으로 1983.
11. 8. 우리문화연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전두환 퇴진”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
포토록 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7. 학사징계(제적) 및 1984. 1. 26.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대전지방법원) (2004.
1. 13. 제93차)
김홍주(48. 10. 30.), 명예, 1969, 유신정권 반대
계명대 학생으로 1969. 12. ‘홍정회’를 결
성, 1970. 9. 대통령 출마예정자를 초청하
여 강연회를 개최한 이유로 10. 14. 학사징
계(퇴학) (2001. 7. 18. 제24차)
김홍주(60. 6. 17.), 보상, 1980, ‘서울의 봄’ 시
위 단국대 학생으로 1980. 5. 9. 교내에서
반독재집회를 개최하여 “전두환 퇴진” 등
을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들에게 구타당
하여 입은 상이 (2007. 3. 5. 제198차)
김홍준(67. 4. 9.),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7. 28. 집회를 진압
하고 학생을 검거하기 위해 전남대에 경
찰을 투입하자 이에 항의하여 광주 중흥2
동 파출소에 화염병 등을 던지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6. 21.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고등법원)
(2006. 11. 6. 제186차)
김홍중(64. 8. 11.), 명예, 1993, 우민주철 노동
민주화 우석대 학생으로 1992. 군산시 소재
㈜우민주철에 위장취업, 1993. 8. 임금체불
과 관리자의 노조원 폭행에 항의하여 태업
을 주도하고 1994. 3. 노조위원장 선거 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비실에 발령을 내자
항의한 사실로 1993. 8. 해직 및 1993. 같은
달 파업으로 복직 후 1994. 3. 2차 해직
(2005. 4. 18. 제135차)
김홍춘(65. 3. 16.),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
대 인하대 학생으로 1986. 11. 4. ‘조국자
주 통일 촉진 투쟁 선언문’을 배포하고 “살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24
인탄압 자행하는 친미독재 타도하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7. 2.
학사징계(제적) 및 4.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김홍필(36. 10. 24.), 명예, 1972, 박정희정권 반
대 야당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1972. 11.
경 중앙정보부 등의 유신헌법 개헌지지 요
청을 거부하고, 대학생들에게 유신지지 불
참을 선동한 사실로 1973. 1. 12. 계엄법위
반으로 징역 6월(육군고등군법회의) (2001.
10. 17. 제29차)
김화순(58. 6. 5.),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위
(전국총학생회장단 회의 사건) 이화여대 학생
회부활 추진회 총무로 1980. 5. 17. 학생회
관에서 신군부 반대 학생운동의 방향을 논
의하기 위한 전국총학생회장단 회의진행
등 시위를 기획・지원한 사실로 1980. 8. 학
사징계(무기정학) (2001. 8. 28. 제26차)
김화진(46. 8. 15.),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위
철도청 청량리역에 재직 중, 1980. 6. 23. 서
울 동대문구 이문 건널목 초소에서 “전두환
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다”, “광주사태에
관한 신문보도 내용은 말짱 거짓말이다” 등
체제비판 발언을 한 사실로 1981. 12. 2. 반
공법 및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1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2. 19. 제13차)
김화진(58. 9.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봉선중 교사로 1989. 6. 22.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봉선중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
직 (2002. 4. 27. 제41차)
김환기(62. 3. 25.),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3. 9. 16. 교내에
‘졸업정원제 즉각 폐지하라’ 등의 현수막과
태극기를 부착하고 “학우여 깨어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
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황수(62. 12. 26.),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7. 11. 노태우 대통
령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사실로 1989. 8. 교
원임용에서 제외 (2004. 6. 1. 제107차)
김황식(66. 10. 5.), 명예, 1991, 민족한남 활동
가조직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사병으로 군
복무 중 1989. 1.경부터 민족해방민중민주
주의혁명론 등에 대하여 토론, 결의하고
“파쇼정권 타도”, “정치사상의 자유쟁취”
등 투쟁목표와 수칙 등을 정하고 같은 해
| 인명편 Ⅰ| ㄱ~ㅂ
425
6. 수차례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취
지의 대자보를 게시한 사실로 1993. 5. 1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육군고등군사법원) (2005.
7. 11. 제142차)
김황제(64. 4. 24.), 명예, 1984・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5. 30. 학교
본관을 점거, “군사정권 퇴진, 학원자율화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5. 31.
학사징계(유기정학); 1986. 4. 14 및 4. 18.
유인물을 배포하고 “민주경제 압살하는 수
입개방 철회”, “독재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
위한 사실로 8. 16. 학사징계(제적) 및 10.
1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광주지
방법원), 이를 이유로 1989. 2. 25. 교원임
용에서 제외 (2005. 5. 2. 제136차)
김황희(67. 6. 28.), 보상, 1990, 3당합당 반대시
위 건국대 학생으로 1990. 5. 9. 위 대학 정
문에서 3당 합당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시
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
은 상이 (2001. 4. 3. 제16차)
김회경(57. 7. 5.), 명예, 1980・1989, 전두환정
권 반대, 전교조 결성・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80. 12. 11. 교내에서 “광주진항쟁상 규
명,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
고 “반파쇼투쟁”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1. 학사징계(제명); 서
울 성서중 교사로 1989. 6. 20.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성서중분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1989. 9. 6 해직 (2003.
11. 11. 제87차)
김회승(66. 7. 26.),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
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
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에 밀려 중앙도서관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6. 4.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
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2006. 11. 20. 제
188차)
김효경(65. 4. 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6. 3. 11. 교내에서
‘독재타도 및 민주쟁취 투쟁위원회’를 결성
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두환 군부독재
타도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7. 11. 5. 제222차)
김효곤(56. 3.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명지고 교사로 1989. 6.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명지고등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26
분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사실로 1989.
8. 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효문(56. 9.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석중 교사로 1989. 5. 14.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발기인대회’ 참여하
고, 1989. 7.까지 수차례 집회에 참여한 사
실로 9. 12.해직 및 1990. 12. 20. 국가공무
원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춘천지방법원)
(2003. 4. 1. 제62차)
김효선(43. 4. 30.),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편집국 직원으로
1980. 5.~같은 해 7. ‘계엄을 조속히 해제
하고 언론검열을 철폐하라’는 내용을 결의
하고 신문제작거부 투쟁에 참여한 이유로
신군부의 언론정화조치에 따라 7. 15. 해직
(2001. 7. 3. 제23차)
김효순(53. 1. 9.),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3. 10.경 유신반대 시
위를 주도하고 같은 해 11.경부터 1974.
신학기에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의, 1974. 3. 7.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구성원과 역할 및 책임의 분담을
정하여 활동하는 등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하여 9. 7. 긴급조치4호위반, 국가보안법위
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0
년, 자격정지 15년(비상보통군법회의) (2005.
1. 10. 제129차)
김효영(63. 6.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성남여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효진(68. 2.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9. 6. 17. ‘이철규
열사 고문진상규명 및 평양축전 성사를 위
한 결의대회’에 참가, “고문・살인 진상규명
하여 이철규의 한을 풀자” 등의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하는 등 사실로. 9. 11.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
방법원) (2001. 6. 12. 제21차)
김효진(68. 2. 15.),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7. 3. 3. 대구 동성
로 소재 대구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고 박
종철 열사 고문치사 규탄대회’에 참가, 시
위 중 대구역 부근 시장에서 전경들에게
연행,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1. 6. 12.
제21차)
김효철(66. 6. 22.),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제주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9. 6.
30. 위 대학교에서 “영구분단 획책하는 미
| 인명편 Ⅰ| ㄱ~ㅂ
427
국, 노대통령 음모 분쇄투쟁결의대회”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0. 27.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제주지방법원) (2007. 4. 16. 제
203차)
김후권(65. 10. 23.),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서울 동성고 학생으로 1980. 신군부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 및 학살, 계
엄령에 항의하여 계엄령 해제, 김대중을
비롯 구속자 석방 등 시국에 대하여 학교
간부들과 토의한 사실로 6. 2. 학사징계(강
제자퇴) (2003. 6. 3. 제69차)
김후년(62. 8. 5.), 명예, 1984・1985,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11.
14. 서울 관훈동 민정당사를 점거하여 “전
면해금 실시, 노조탄압 중지”를 외치며 점거
농성을 한 사실로 1987. 11. 26. 집시법위
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울
형사지방법원); 1985. 4. 29. 구로공단5거
리에서 노동3권 보장, 노동자탄압 중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고가도로에 현수
막을 내걸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5.
7.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
법원) (2004. 5. 4. 제105차)
김후승(68. 1. 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3.경부터 ‘국민기만
민중탄압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애국도
민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벌이는 등
1990. 2. 14. 경까지 수차 집회 및 시위에 참
가한 이유로 1990. 8. 17.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전주지방법
원) (2010. 12. 20. 제331차)
김훈(63. 3. 8.), 명예, 1986, 한미은행 점거농성
사건 한양대 학생으로 1986. 5. 30. 한미은
행 영등포지점을 점거하고 ‘광주학살원흉
군부독재 미국 처단하자’라는 현수막을 걸
고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20.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 13. 제93차)
김훈배(60.1.23.), 명예, 1986, 위장취업 등 경
원공전 졸업생으로 1986. 10. 27. 안양여중
벽 등지에 “민족해방 만세” 등을 벽서하고,
12. 13. 현장 노동운동을 위하여 서울 구로
구 ㈜삼흥산업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7.
5. 15.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5. 5. 2. 제136차)
김훤주(63. 8. 20.),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 총학생회 기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28
지 일보전진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86.
1. 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
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서울형사지방법
원) 및 1. 8. 학사징계(무기정학) (2002. 5. 22.
제43차)
김휘동(63. 2. 23.), 명예, 1987, 한양대 학원민
주화 한양대(안산)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7. 4. 30.~5. 6. 사이에 “분교 종합건설
계획 즉각 이행”, “총장면담” 등 구호를 외치
며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주최한
사실로 9.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및 같은 해
5. 4. 학사징계(제적) (2005. 10. 17, 제150차)
김흥구(65. 7. 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창원대 학생으로 1990. 4. 20. 같은 대학
에서 열린 ‘제2기 마산창원지역 총학생협
의회 출범식’에 참가, “민자당 일당 독재
분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이유로 6. 1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2001. 5.
29. 제20차)
김흥모(63. 9. 8.),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수
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1985. 11. 11. 민정당 정치연수원에서 유인
물을 배포하고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12. 7. 서울 중구 관문빌딩 옥
상에서 ‘파쇼헌법 철폐하라’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12.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5. 21. 학사징계(퇴학) (2003. 8. 26. 제79차)
김흥섭(61. 4. 5.), 명예, 1985, 경동산업 노조탄
압 사건 인천 부평 경동산업 노조위원장으
로 1985. 1. 사내식당에서 노조결성의 자유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조 설립 사실을 알리
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 14. 해직; 4.
10. 부평1동 성당에서 ‘노동운동탄압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 5. 1. 영등포시장 로타
리에서 ‘노동운동 탄압정책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앞세워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05. 5. 30. 제139차)
김흥식(49. 12. 10.),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동양통신사 사회부 기자로
1980.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고 제작
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8. 5. 해직 (2001.
12. 11. 제33차)
김흥영(57. 6.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난곡중 교사로 1989. 7. 27.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
| 인명편 Ⅰ| ㄱ~ㅂ
429
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흥자(67. 7. 2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5. 11. 9. 광주지방
보훈청 앞에서 열린 ‘수입개방 철폐 및 민
중생존권 투쟁’을 위한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85. 11. 11. 집시법위
반으로 벌금 1만원(광주지방법원) (2005.
12. 18, 제155차)
김흥조(66. 4. 15.),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5. 1. 교내에서
군사정권의 전방입소 훈련에 반대하여 ‘군
사교육반대 대토론회’를 개최한 후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하여 입
은 상이 (2004. 10. 4. 제120차)
김흥진(64. 10. 5.),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1. 18. 전학련 삼민헌법쟁취투위가 주도하
는 민정당정치연수원 점거농성에 참가한
사실로 1986. 3. 26.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
역 2년, 집행유예 4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2. 23. 제91차)
김희갑(63. 1. 14.), 명예, 1985, 민추위 사건 서
울대 학생으로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산하 ‘노동투쟁위원회’(노투) 구성원으로
1985. 5. 1. 서울 영등포시장에서 “노동3
권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전두환
정권 반대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사실로
1986. 1. 1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2. 3. 학사징계(제명) (2003. 5.
28. 제68차)
김희경(65. 7.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혜천여중고 학원민주화) 대전혜천여중・고
교사로 1989. 2. 11. ‘교사협의회 창립대회’
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1989. 5.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조합원으로 참가하고
1990. 5. 재단의 폐교방침에 맞서 “교사신
분보장”, “교육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등
비민주적 학교운영개선을 요구하는 수업거
부 등 사학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한 사실로
5. 11. 해직 (2005. 7. 18. 제143차)
김희년(60. 2.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광진중 교사로 1989. 5. 14.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하고, 6. 19. 전교조 위 학교
분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활동사실로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희상(55. 12. 25.), 명예, 1979・1985, 남민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30
민투) 사건 성균관대 졸업생으로 1979. 9.
9.~10. 8. 사이에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
쟁국민위원회(민투)’에 가입하고, 민투 관
련자들과 “민주주의 말살하는 현정권 타도”
등의 내용으로 수회 회합을 한 사실로 1980.
5. 2.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
년, 자격정지 8월(서울형사지방법원); 민주
화운동청년연합 대변인으로 1985. 3.~같은
해 5. 사이에 성문밖교회 기도회에 참가하
여 ‘재개발 반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
고, ‘5월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5
월 시위를 계획, 기독교 회관에서 ‘반독재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활동 사실로 1986.
4.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
지방법원) (2007. 1. 22. 제194차)
김희선(43. 10. 28.),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여성의 전화’ 원장으로 1986. 5.
‘5. 3인천 민주당개헌현판식 시위사건’으로
수배중인 장기표를 은닉한 사실로 11. 13.
범인은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
지방법원); 민주쟁취 국민운동서울시본부
집행위원장으로 1987. 12. 16. 구로구청 구
내에 제 13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투표함이 밀반출된 제보를 받고 “부정선거
규탄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12.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김희수(62. 5. 23.), 명예, 1985, 삼민투위 결성
및 활동 서울시립대 삼민투위 위원장으로
1985. 5. 9. ‘민족민중민주투쟁위(삼민투
위)’를 결성, 5. 31. 서울 영등포 연흥극장
옆 건물옥상에서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
환은 퇴진하라” 등을 주장하며 시위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21.
학사징계(퇴학) 및 11.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김희순(62. 2. 20.),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5. 23. 교내
에서 광주의 피 보상하라 등 유인물을 배
포하고 “학원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
치며 시위한 사실로 9.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
28. 제94차)
김희식(62. 1. 4.), 명예, 1984・1991, 전두환정권
반대, 노태우정권 반대 충북대 학생으로
1984. 11. 10. 청주시 한국은행 앞에서 ‘총
선거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구류 5일;
1985. 9. 8. 청주시 민정당사무실을 점거,
“학원안정법 철회”, “민주개헌 실시”, “현정
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유인물을 배포・시
| 인명편 Ⅰ| ㄱ~ㅂ
431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5. 12. 16.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청주지방법원); 1991.
4. 6. 교내에서 영화 파업전야를 상영한
사실로 1992. 8. 11. 영화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청주지방법원) (2005. 4. 18. 제135차)
김희영(74. 9. 24.), 명예, 1994, 부산대 자주대
오 사건 부산외대 학생으로 군 복무 중
1994. 7. 중순 교내에서 개최된 ‘방중 정치
학교’에 참가, 같은 해 8.초순 이른바 ‘부산
외대 활동가조직 자주대오’에 가입하여 이
념서적을 취득・토론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를 주장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1997. 3. 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고등군사법원) (2005. 11. 21, 제153차)
김희욱(49. 10. 14.), 명예, 1982, 부림(양서협동
조합 독서토론회) 사건 대연여자중학교 교사
로 1979. 4. 초순경~1981. 8.경 양서협동조
합에 가입하여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반대,
한국 사회상황 해결 방법 토의 등 계엄 하
에서 금지된 정치목적의 집회에 참여하였
다는 이유로 1982. 6. 26.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부
산지방법원) 및 1981. 9. 16. 해직 (2001. 10.
17. 제29차)
김희웅(64. 10. 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한신대 학생으로 1986. 5. 17. 동 대학
에서 5・18 광주항쟁계승 및 반독재 민주화
를 위한 시위 등 수차에 걸쳐 전두환 퇴진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7. 5. 26.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서울고등법원) (2001.
5. 29. 제20차)
김희윤(60. 12.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사상중 교사로 1989. 5. 14.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부산발기인대회 참
가, 같은 해 7. 3. 전교조 부산지부 사상분회
분회장에 취임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9.해직 및 1991. 8. 9. 국가공무원법위반
으로 선고유예(부산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김희전(63. 4. 22.), 명예, 1985, 백양섬유 노동
민주화 전주시 소재 ㈜백양섬유 근로자로
1985. 7.부터 사내에서 ‘민주노조정상화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 사실
로 1986. 4. 28. 해직; 1985. 5. 31. 전북학생
회관 등에서 ‘신민당개헌추진 전북지역 결
성대회’ 등의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우
리 혁명의 나아갈 길 등의 유인물을 탐독・
보관한 사실로 1987. 2. 25.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2. 7.
10. 제46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32
김희정(62. 6.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충남 홍동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희정(69. 5. 16.),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90. 5. 4. ‘5. 9 민자
당 전당대회 저지 동맹휴업을 위한 비상총
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0. 11.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청주지방법원) (2006.
2. 20, 제160차)
김희진(70. 1. 22.),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
맹에 가입, 1989. 3. ‘제5대 한남대 총학생
회의 발대식 및 백기완 초청강연회’에 참
여, “파쇼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등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 군 복무
중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육군고등
군사법원) (2004. 3. 16. 제99차)
김희철(59. 9.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유성전자공고 교사로 1987. 9.경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에 참여하고,
1989. 6.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1989. 7.
6. 해직 (2002. 4. 27. 제41차)
김희택(50. 3. 16.), 명예, 1978・1985, 유신정권
반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 한신
대 학생으로 1978. 5. 16. 학내 예배실에서
5・16 선언, 우리의 결의 제하의 유인
물을 배포하고 낭독한 사실로 8. 25.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민청련 의장으
로 1985. 4.~ 같은 해 9. 사이 수유동 4・19
묘소에서 ‘4월혁명 25주기 기념대회’를 개
최하여 시위를 주도하고, 민청련 사무실에
서 ‘광주민중항쟁 5주년 기념집회’ 등 수
회 집회를 주관하는 등의 사실로 1987. 4.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2월, 구류 10
일,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0.
12. 6. 제329차)
김희택(50. 3. 16.), 보상, 1985, 민주화운동청
년연합(민청련) 사건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
장으로 1985. 4. 19. ‘4・19묘역’에서 ‘4월혁
명 25주년 기념대회’에 참여하여 “군사독
재 물리치고 민주사회 이룩하자,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여 구속・수감 중 입
은 상이 (2003. 6. 3. 제69차)
433
ㄴ
나강수(43. 1. 30.), 명예, 1979, 남민전(민투)
사건 세창철강 직원으로 1977. 4. 29. 남민
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
가입하고, 1978. 8. 18. 종로 허리우드 극장
에서 격! 박정권 타도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1980. 12. 23.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대법원) 및 1979. 9.경 해직
(2006. 3. 13, 제162차)
나기백(63. 10. 18.),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3. 5. 11. 학내 운
동장에서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한 사실로 5. 14.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광주지방법원) 및 학사징계(무기
정학처분); 1983. 9. 27. 2만 민주학우 투
쟁 선언서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
한 사실로 12.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광주지방법원) 및 10. 1. 학사징계
(제적처분) (2003. 10. 30. 제86차)
나기선(56. 6. 10.), 명예, 1976, 신민당 민주전
선 필화사건 1976. 3.~같은 해 4. 광주에서
유신반대, 긴급조치해제 등이 게재된 민
주전선을 판매한 사실로 1977. 2. 17.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광주고등법원) 및 같은
날 해직 (2003. 5. 21. 제67차)
나기선(56. 6. 10.), 보상, 1976, 유신정권 반대
1976. 3.~같은 해 4.경 광주에서 유신반대,
긴급조치해제 등이 게재된 민주전선을
판매한 사실로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전남
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구타 등에 의해 입은 상이 (2003. 10.
7. 제84차)
나기웅(57. 8.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진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나길주(65. 10. 15.), 명예, 1989, 조선대 학원민
주화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조직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34
장으로 1989. 7. 19. 교내 감사실 부근에서
조선대학교 학원민주화투쟁으로 추대된
이돈명 총장을 고발한 학생 3명을 감금,
배후에 대해 추궁한 사실로 1990. 5. 1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고등법원) (2005. 10. 10, 제149차)
나도현(47. 1. 6.), 명예, 1974,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 한국신학대를 졸업, 성남주민교회
전도사 등으로 1974. 4. 재일동포 유학생
과 접촉, 민주화투쟁을 위한 연합전선 결
성 등 정부전복 시위를 모의하고 이를 위
한 자금을 지원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
동노선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1976. 9. 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2005. 9.
12, 제147차)
나미숙(64. 1. 30.),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1.
18.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헌법개정을
요구하며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
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6. 3. 26. 폭처
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서울형사지방법
원); 1985. 10. 31. 및 1985. 11. 7. 두 차례
에 걸쳐 군사독재타도 삼민헌법쟁취투쟁위
발대식 참가 후 “군사독재타도”, “삼민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1988. 2. 11. 벌금 30만원
(대구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나민주(67. 3. 15.), 명예, 1987, 전두환 정권 반
대 전남대 5월 학살 원흉처단 및 호헌분
쇄투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987. 4. 13.~같은 해 5. 17.까지 각종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0. 12. 집
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
예 4년(광주지방법원) (2001. 4. 3. 제16차)
나병갑(70. 2. 2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 9. 20. 교내에
서 열린 ‘국회 해산 및 노태우정권 퇴진 총
궐기대회’ 및 광주 시내 가두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991. 5. 1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법원)
(2001. 10. 17. 제29차)
나삼순(67. 4. 14.),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효성물산 노조대의원으로 1985. 6. 24.~6.
27.까지 대우어패럴 노조간부 구속에 항
의하여 구로공단 내 선일섬유, 세진전자,
남성전기 등의 노조와 함께 “노조간부석
방”, “노동악법개정” 등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을 하고 노동부 중앙사무소에서 농성
등을 한 사실로 1985. 6. 해직 (2010. 4. 4.
제303차)
| 인명편 Ⅰ| ㄱ~ㅂ
435
나상기(49. 7. 3.), 명예, 1974. 만청학련 사건
숭실대 학생으로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이
사로 활동 중 1974. 4. 유신독재반대 학생운
동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
련)’에 참여한 사실로 9. 7. 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
(비상고등군법회의) (2002. 6. 12. 제44차)
나선일(69. 3. 29.),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8. 8. 10.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공동올림픽개최를 위한 도
민대회’가 무산되자 “남북한 공동올림픽
개최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6.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
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나성철(64. 12. 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열
린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사회과학
관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987.
2. 18.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1.
13. 제187차)
나승렬(58. 3.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동아여고 교사로 1989. 6. 5.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동아여중・고 분회를 결성
하여 조직홍보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5. 해직 (2002. 4.
27. 제41차)
나승인(58. 1.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대원고 교사로 1988. 서울 동북부
지역 교사협의회에 참가하고 1989, 전교
조 결성 당시 수도권대회 선봉대장 등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사실로 12. 16. 면
직 (2003. 10. 30. 제86차)
나영중(68. 7.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90. 9. 투쟁강령이
담긴 정책자료집 화살을 제작・반포하고,
10. 12. 교내에서 ‘서울대 민주압살학원사
찰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해체와 파쇼타
도 결의대회’에 참여, “보안사, 안기부 해체
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1. 8. 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
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2. 7. 10. 제46차)
나용무(70. 1. 9.),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90. 9. 13. 학내에서 열
린 ‘총학생회 후반기 출범식 및 민자당 장
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한 민족효원 궐기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36
회’ 집회 및 가두진출 시위에 참가한 이유
로 11. 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5. 29. 제20차)
나용환(57. 4.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강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나윤섭(63. 4. 21.), 명예, 1987・1988, 조선대 학
원민주화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 9.
4.~10. 23. ‘민주화투쟁선포식’ 등을 개최,
“어용총장 퇴진” 등의 시위를 주도하고
1988. 8. 13.~8. 15.사이 연세대에서 ‘전대
협발대식 및 임진각 대동놀이 출정식’ 등에
서 “통일운동 가로막는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31.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나응렬(71. 7. 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한양대 학생으로 1990. 4. 26. 교내에서
‘민주주의학생연맹 출범식’에 참가하여 “전
노협 사수”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6.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10. 30.
제86차)
나인채(65. 6. 2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으로 1986. 8.
25.~1986. 11. 전학련 동부지구 연합 직선
제개헌 쟁취를 위한 시위에서 “장기집권
획책하는 86, 88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1. 10. 학
사징계(제적) 및 2.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8. 28.
제26차)
나일주(54. 1. 26.), 명예, 1975, 김상진 열사 추
도식 서울대 학생으로 1975. 5. 22. 교내에
서 유신철폐를 주장하며 할복 사망한 서울
농대생 김상진의 추도식을 개최한 후 “독
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한 활동과 관련하여 12. 27.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
원) 및 1975. 5. 22. 학사징계(제적) (2001.
3. 6. 제14차)
나자주(64. 10. 1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1. 민주화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 18.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5일(광주지방법원); 전남대 반제
자주화반파쇼민중민주화 투쟁본부 선전부
장으로 1986. 5. 8. ‘투쟁본부 복구식 및 오
월투위 결성식’을 개최, ‘5월 피의 투쟁선
| 인명편 Ⅰ| ㄱ~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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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3. 학사징계(제적) 및 1987. 3. 3.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으로 1년6월, 집행유예 3년
(광주고등법원) (2001. 12. 20. 제34차)
나재봉(52. 12. 19.), 명예, 1991, 동영알루미늄
노동민주화 평택시 동영알루미늄 노조수석
부위원장으로 1991. 5. 30.부터 “징계위 노
사동수 구성, 유니온 샵 인정” 등을 요구하
며 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6. 24. 노조간부
연행 및 농성 해산을 위한 공권력 투입에
저항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2. 1. 31. 업
무방해 등으로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및
1991. 7. 20. 해직 (2006. 6. 12, 제170차)
나정숙(63. 7.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상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나제완(62. 8. 26.), 명예, 1986, 전북 노동현장
활동가모임 사건 전북대를 졸업, 1986. 8.
16. ‘노동현장활동가모임 제2차 대회’에 참
여, 이 단체에 가입하고 5. 31. 신민당이 주
최한 ‘헌법개정추진전북지부 결성대회’에
참여, “파쇼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서적을 교재로 토론・학습한
사실로 1987. 11. 1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
지 1년(광주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나종남(53. 9. 1.),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서
울구치소 보안과 교도관으로 1979. 1. 11.
야간 근무 중, 동 구치소에서 옥중 단식투
쟁 중이던 문익환 목사로부터 생쌀을 넣
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생쌀 1/3홉을 넣어
준 사실로 1. 20. 서울구치소에서 징계파면
(2001. 1. 29. 제11차)
나종방(63. 5. 16.), 명예, 1982, 전두환 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2. 11. 15.
“전두환 정권의 독재정치와 광주학살 등에
반대하여 투쟁에 나서자”는 내용의 유인물
을 제작, 학생회 간부 및 친구들에게 우편
으로 우송하는 등 시위를 독려한 사실로
1984. 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1982. 11. 1.
학사징계(퇴학) (2001. 4. 3. 제16차)
나종원(50. 2. 12.),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 및 훈련부
차장으로 1987. 2. 7. 연세대학교에서 박종
철 추모 대회를 마치고 서울시청까지 “고
문치사 진상규명, 전두환 퇴진”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
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1987. 5. 초순경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38
마포구 동교동 소재에서 가택 연금된 민주
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김대중 가택연금
해제를 주장하며 시위 중 경찰에게 연행되
면서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1. 6. 12.
제21차)
나지현(62. 12. 31.), 명예, 1987, 태연물산 노동
민주화 서울대 졸업생으로 1986. 12. 인천
태연물산에 위장취업하고 1987. 7.~같은 해
8. 사이에 노조를 결성한 후 “노동조건 개
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2. 15.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및 12. 15.
해직 (2010. 4. 12. 제304차))
나택진(52. 6. 11.),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경남매일신문사 정경부 기
자로 1979. 10. 부산・마산 민주항쟁의 진상
보도와 자유언론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한 사
실로 1980. 8. 31. 해직 (2001. 9. 12. 제27차)
나필주(70. 8. 2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 4. 15. 전남 동
구 교보빌딩 앞에서 전남지역 학생대표자
협의회 주최 ‘문익환목사 구속 규탄대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05. 4. 18. 제135차)
나홍균(64. 1. 31.),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민중생존권쟁취 투쟁위원장
으로 1985. 9. 26.~11. 14. 수차에 걸쳐 군
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외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6. 6.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수원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나홍주(60. 3. 1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복적생대표자협의회장 및 학교
녹두대장으로서 시위를 주도하다 수배 중
인 동료학생에게 도피자금 및 장소 등을 제
공하였다는 이유로 1990. 12. 3. 범인은닉
으로 벌금 60만원(광주지방법원) (2008. 11.
17. 제253차)
남경우(59. 10. 5.),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서강대 학생으로, 1980. 5. 서울역 앞에
서 ‘서울의 봄’ 대학연합 민주화시위를 주
동한 이유로 1980. 7. 30.~8. 20.까지 위 대
학교에서 유기정학 처분; 1981. 10. 7. 학내
에서 유인물 1,100여장을 배포하며 “전두환
은 물러가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죽었습니
까, 이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고 외치며
시위를 한 이유로 12.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1. 10.
8. 학사징계(제적) (2001. 2. 5. 제12차)
남경자(62. 10.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 인명편 Ⅰ| ㄱ~ㅂ
439
동 전남 영암여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8. 해직 (2002. 4. 27. 제41차)
남광우(53. 7.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성동고 교사로 1989.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분회장의 징계에 항
의하는 철야농성에 참여하는 등 활동한 사
실로 9. 22. 해직 (2003. 7. 16. 제75차)
남광우(63. 4.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대를 졸업, 1989. 3. 부산교사협의
회 간사를 거쳐 같은 해 5.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부산지부 조직책 등으로 전교조 결성
을 주도한 사실로 1989. 8. 29. 교원임용에
서 제외 (2004. 7. 6. 제111차)
남궁경(65. 2.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기 금곡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4. 해직 및 1990. 5. 15. 국
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
년(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4. 27.
제41차)
남궁단(66. 10. 5.), 명예, 1987・992, 전두환・노
태우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7. 11.
14. 경기 부천 중앙극장 앞에서 “학살원흉
노태우 후보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
정당 노태우 대통령후보 연설집회를 저지
한 이유로 1988. 2. 13.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순창
군 농민회 조직부장으로 1992. 11. 25.~11.
26. 순창 금과면 일대에서 “추곡 쌀 전량
수매, 수입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93. 1.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전주지방법원 남원지
원) (2008. 1. 12. 제229차)
남궁욱섭(64. 6. 22.), 명예, 1986・1987, 건국대
점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구로구청 점거농
성 사건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1984. “4・19
정신계승”, “전두환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
며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6. 2.
22. 학사징계(제적);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
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
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7. 12. 12.
구로구청을 점거하여 대통령 부정선거규탄
및 선거무효화를 주장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8. 2.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0. 4.
제120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40
남궁증(57. 12. 20.),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강원대 학생으로 1979. 9. 3. ‘유신헌법 철
폐, 긴급조치 해제’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을 배포하고, “유신악법 철폐하고 독재정권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
도하여 춘천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시를 받
은 사실로 9. 18. 학사징계(유기정학) (2003.
10. 21. 제85차)
남궁효(57. 3.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명지고 교사로 1989. 6.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명지고등학교 분회 결성에 회원으
로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활동사실로 8. 7.
해직 (2002. 4. 27. 제41차)
남근우(56. 6. 30.),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숭
실대 학생으로 1980. 10. 하순경 교내에서
신군부의 집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숭실인
이여, 반파쇼 투쟁의 선봉에 서자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한 이유로 1980.
11. 7. 학사징계(제적) (2001. 5. 15. 제19차)
남기균(65. 6. 18.),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2.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
방법원) (2003. 8. 26. 제79차)
남기남(68. 8. 1.), 명예, 1987, 조선대 학원민주
화 조선대 학생으로 1987. 5. 6. “어용총장
퇴진”, “민주총학 건설” 등을 요구・주장하
며 학원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
지방법원) (2005. 8. 8. 제144차)
남기범(50. 7.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계성여중 교사로 6. 10.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부산지부 결성대회 참가, 6. 23. 전
교조 계성여중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
로 활동한 사실로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남기원(54. 9. 28.),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육군3사관학교 재학 중 명동성당 학생회
생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3선개헌 반대유
인물을 생도와 시민들에게 배부했다는 이
유로 퇴교조치됐고, 1975. 4. 18. 명동성당
에서 열린 ‘4. 19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가
하여 학생회에서 제작한 고 김상진군의
유서(양심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신도들
에게 배부한 활동으로 경찰과 보안대에 의
해 수배를 받던 중, 도피활동 중에 필요해
| 인명편 Ⅰ| ㄱ~ㅂ
441
같은 해 8.경 습득한 학생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로 1976. 9. 30. 긴급조치 제9
호위반, 공문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6. 11.
20. 제188차)
남기재(44. 7. 30.),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사 편집국 사진부 직원
으로 1974. 10. 24. 유신선포이후 행해진 언
론통제에 대항하여 언론의 자유를 쟁취
하기 위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
고 제작거부한 사실로 1975. 10. 10. 해직
(2001. 10. 30. 제30차)
남기정(59. 10.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휘경여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9. 4. 해직 (2002. 4. 27. 제41차)
남대원(66. 10. 30.),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1. 13. 교내 학
생회관 앞에서 ‘전태일 15주기추모집회’에
참가하여 “삼민헌법쟁취”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5.
4. 18. 제135차)
남덕현(66. 11. 27.),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8. 8. 8. 교내에서
“남북통일 가로막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구호를 외치며 연설하는 등 집회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 8. 14. 제25차)
남동화(60. 5. 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대
구대 졸업생으로 1987. 6. ‘대통령직선제개
헌 요구시위’에 참여하여 연행되는 과정에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2. 5. 22. 제43차)
남봉우(60. 10. 7.),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3. 22. 성균관
대에서 83민주학우 대정부투쟁선언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전두환 독재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 22. 학사징계(제적) 및 5. 23.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남봉현(62. 5. 20.), 명예, 1984, 민정당 중앙당
사 점거농성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11. 14. “전면해금 실시하라, 선거법 개정
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민정당사에
들어가 대표위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5. 3. 27.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9. 12. 21. 제294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42
남부희(47. 1. 30.),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경남매일신문사(현 경남신
문사) 사회부장 겸 사회2부장으로 1979. 10
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보도와 자유언론
수호를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1980. 8. 31.
해직 (2001. 7. 18. 제24차)
남삼우(39. 7. 23.), 명예, 1973, 남산 부활절 연
합예배 사건 국민당 인천갑지구당 위원으
로 1973. 4. 22. 남산야외음악당에서 부활
절 연합예배 후 ‘신도여 부활하신 왕 주님
의 힘으로 민주주의 꽃피우자’ 등의 내용
이 담긴 현수막을 펼치고 유인물 등을 배
포하며 시위를 독려한 사실로 1977. 8. 19.
내란예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제105차)
남상구(65. 12. 10.), 명예, 1987, KAL기 대자보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7. 10. 27.부터
이념서적 등을 읽고 보관하고 12. 5. 연세
대에서 열린 ‘군정 종식 및 후보 단일화 촉
구대회’에 ‘KAL기 폭파사건’에 의문을 제
기하는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로
1988. 6.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6. 3. 6, 제161차)
남상근(61. 2.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북 진안 안성중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무
주・진안・장수지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
교조 활동사실로 8. 8. 해직 (2002. 4. 27. 제
41차)
남석하(55. 2. 3.), 보상, 1973, 유신정권 반대
야당 당원으로 활동 중 1973. 5. 부산 서면
궁성예식장에서 “자유민주선거”를 외치며
가두행진에 참가 중 진압경찰의 구타에 의
해 입은 상이 (2004. 7. 6. 제111차)
남성우(49. 11. 20.),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중앙일보 TV편성국 PD로
1980. 5. 19. 편집국의 비상총회에서 “광주
사태 왜곡보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광주의 진상이 보도될 때까지 전원이 제작
을 거부한다”고 결의하고 제작 거부 운동
에 참가한 활동과 관련하여, 같은 해 7. 31.
중앙일보・동양방송(주)에서 해직 (2001. 6.
12. 제21차)
남수철(66. 2. 16.), 명예, 1989, 전대협 활동 부
산대 학생으로 수배 중 신분증을 변조하고
1991. 4. 9. 부산・울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 ‘부울총협 제6기
출범식 및 민자당 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
한 10만학도 투쟁결의대회’ 등 시위를 주도
| 인명편 Ⅰ| ㄱ~ㅂ
443
한 사실로 11. 6. 집시법위반, 공문서위조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
원) (2003. 10. 30. 제86차)
남승우(61. 3. 3.),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으로 1984. 4.
10. ‘고 한희철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
고 전두환정권 반대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4. 16 학사징계(무기정학); 1984. 9. 동교 학
생신분을 사칭하며 학생회 등의 정보수집을
한 것으로 인식된 외부인을 감금한 사실로
같은 해 10. 학사징계(제적); 1984. 11. 11.
14.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등 시위를
주도하고 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활동한
사실로 1987. 2. 9.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3. 6. 10. 제70차)
남연모(63. 4. 10.), 명예, 1990,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노동조합 동래지부 제2대
위원장으로 1990. 8. 6.~9. 11.까지 “주간 2
교대 근무 철회, 무노동・무임금 철회, 징계
철회”, “신임노조 집행부 임시전임 인정” 등
을 요구하면서 중식집회, 부산영업소 출입
통제, 회사 점거 철야농성 등 쟁의를 주도하
고 9. 15. 부산지역노동조합총연합, 부산・
울산지역총학생협의회와 공동으로 ‘풍산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를 개최,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1. 8. 2. 업무방해,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및 8. 17. 해직
(2007. 10. 15. 제219차)
남영란(63. 3. 19.),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5. 5・18 진상규명
을 촉구하는 각종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7.
23. 학사징계(제적); 1985. ㈜스타윈에 위
장취업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기
본권회복을 위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이유로 1986. 7. 16. 공문서위
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
방법원) (2001. 7. 18. 제24차)
남영우(34. 7. 1.),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거주 농민으로 1972.
11. 6. 헌법개정(유신헌법) 반대를 주장하
는 ‘행운의 편지’ 12매를 작성하여 인근 주
민들에게 발송한 사실로 1973. 1. 10. 계엄
법위반으로 징역 6월(육군고등군법회의)
(2000. 12. 29. 제9차)
남영주(57. 10. 10.), 명예, 1978・1986. 유신정
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78. 11. 2. 유
신헌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3. 학사징계(무기정학); 1983. 3. ‘5공
퇴진 민주화투쟁’을 계획한 사실로 4. 9.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44
학사징계(제적); 1986. 4. 5. “독재 타도, 민
주헌법 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7.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남용우(63. 11. 7.),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성균관대 삼민투쟁위원
회 소속으로 1985. 11. 18. 민정당 중앙당
정치연수원 본관건물을 점거하고 “전두환
정권의 호헌철폐, 삼민헌법제정” 등을 요
구하며 농성한 이유로 1986. 3. 26. 폭처법
위반으로 등으로 징역 4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 5. 29. 제20차)
남우근(70. 10. 1.), 명예, 1990,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 중앙대 학생으로 1990. 5. 7. 민
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하여 민자당해체 및
노태우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0. 13. 폭처법위반으로 징
역 2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남원(28. 3. 10.),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신
민당 울진지구당 상무위원으로 1972. 11. 5.
‘3선개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1973. 1. 11. 포고령위반으로 징역 6월(육군
고등군법회의) (2004. 11. 1. 제123차)
남일동(60. 9. 25.), 명예, 1994, 금호타이어 노
동민주화 금호타이어 노조사무차장으로
1994. 5. 25.~6. 24. 사이 “해고자 복직”, “퇴
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태업 및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8. 5. 해직
(2004. 2. 24. 제97차)
남장석(63. 12. 20.),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11. 11.경부터
서울 종로 소재 태극당, 강남고속버스 터
미널 등지에서 “민주쟁취, 독재타도”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2003. 11. 18. 제88차)
남재현(69. 12. 2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대구대 학생으로 1989. 4. 11. 교내에서
“노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7. 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1991.
4. 23. ‘민자당 일당독재분쇄를 위한 결의
대회’ 등 교내・외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94. 4. 22.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대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남정길(34. 8. 9.), 명예, 1976, 유신정권 반대
전북대 교수로 1966.~1976.사이 ‘한국기독
자교수회’에 가입 후 군사독재 및 유신체
| 인명편 Ⅰ| ㄱ~ㅂ
445
제에 반대하여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고
삭발시위 등에 참여한 사실로 1976. 2. 29.
해직(재임용탈락) (2002. 6. 12. 제44차)
남정숙(51. 11.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신림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9.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남정현(33. 12. 13.),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한국문화인쇄㈜ 편집주간으로 재직 중,
1974. 4. 10. 학생들을 상대로 한 정권퇴진
운동을 선동하는 등의 활동 관련하여 8. 22.
해직 (2001. 3. 20. 제15차)
남종석(71. 10. 1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90. 10. 10. 부산대
에서 개최된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고 양영진 민족해방열사 추모 2주기 기념
대회’에 참여하고, 시위한 사실로 12. 5.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12. 11. 제33차)
남주성(63. 12. 14.),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12.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를 점거하여 5천만 동포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는 유인물을 배포
하고, “군부독재 타도하여 삼민헌법 쟁취하
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6.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수원지방법원) 및 2. 10. 학사징계(제적)
(2001. 5. 2. 제18차)
남중현(65. 5. 8.),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5. 8. 19.교내에서 ‘학
원탄압저지투쟁위원회 발족식’ 등 수회 집
회에 참가하여 “학원법을 반대한다”, “군부
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6. 2. 7.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2. 20. 학사징계(제적) (2004. 4. 13.
제102차)
남중현(65. 5. 8.),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5. 8. 19.교내에서 ‘학
원탄압저지투쟁위원회 발족식’ 등 수회 집
회에 참가하여 “학원법을 반대한다”, “군부
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구속,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
반성문과 각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고문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4. 4. 13. 제102차)
남진현(63. 4. 2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11. 8. 학내에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민주화투쟁선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46
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2.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11. 10.
31. 제354차)
남태현(67. 8. 30.),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사망) 서울교대 동아리연합회 총무부장
으로 1989. 4. 7.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을 위해 교대인이여 깨어나라’는 유서
를 남기고 “군부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분
신하여 4. 8. 사망 (2001. 8. 28. 제26차)
남평오(61. 11. 12.), 명예, 1988, 도서출판운동
광주금호기술학교 교사 및 광주 천주교사
회운동협의회 사무국장으로, 1988. 3. 도서
출판 남풍의 편집장으로 근무할 당시 북한
관련 서적을 출판한 활동과 관련 1991. 7.
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
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3. 3. 25. 제61차)
남해련(59. 12. 9.), 명예, 1981, 전두환 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1. 5. 20. “전두환
물러가라, 노동 3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서
울형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남현우(68. 11. 26.),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충남대 학생으로 1988. 9.경부터 ‘임시혁명
정부쟁취 학생투쟁위원회’에 가입, 혁명
의 불꽃 등을 학습・보관하고 1989. 5. “군
사파쇼 타도하고 임시혁명정부 수립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활동과
관련하여 1991. 3. 25. 군 복무 중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육
군고등군사법원) (2004. 3. 23. 제100차)
남현희(63. 4.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김천 대신초교 유치원 전임강사로
1989. 6. 11. 수원에서 개최된 ‘전국유치원
전임강사 노조결성식’에서 부회장으로 선
출되어 “유치원 전임강사 재임용제도 철폐”,
“정식교원임용”, “열악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사실로 1989. 6. 27. 해
직 (2005. 8. 29. 제146차)
남호(56. 1. 12.), 명예, 1977, 민주구국헌장 사
건 서울감리교 신학대 학생으로 1977. 4.
14.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철폐, 언론자유
등을 목적으로 ‘민주구국헌장’ 배포를 기도
한 이유로 10. 15.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 (2001. 7.
18. 제24차)
남호(63. 2. 2.), 명예, 1988, 목원대 학원민주화
| 인명편 Ⅰ| ㄱ~ㅂ
447
목원대 ‘학원민주화쟁취특별위원회’ 위원
장으로 ‘학교운영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면
서 중 10. 10. 교내 민주화를 위해 교수 2
명에게 삭발을 강요한 사건에 연루된 사실
로 1990. 2. 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대전지방법원) (2006. 2. 13, 제
159차)
남호영(62. 12.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청운중 교사로 1989. 7. 15.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서부지회에
가입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남화균(63. 2. 17.), 명예, 1986・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시립대 학생으로 1986. 12. 15.
경부터 노동현장에서 노동민주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념서적을 학습한 사실
로 4.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4. 1. 13. 제93차)
남희웅(66. 11. 2.),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
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
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을 주도한 사실로 1987. 2. 17.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1. 11. 27. 제32차)
남희철(65. 11. 18.), 명예, 1996, 농민생존권 투
쟁 여주군 농민회 조사선전부장으로 1996.
7. 5. 경기 여주군청 앞에서 ‘식용쌀 수입저
지 및 공매차액 반환을 위한 농민, 학생결
의대회’를 개최, 4차선 도로를 점거하여 농
성하는 등 같은 취지로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 연좌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7.
4. 11.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1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2. 13. 제232차)
노경규(40. 11. 24.), 명예, 1978・1986, 유신정
권 반대 신민당 훈련부장으로 1978. 12. 29.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금요기도회에 참가
하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김대중 출감
성명서를 교부받아 배포 및 보관한 사실
로 1979. 6. 18.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
역 2년, 자격정지 2년(부산지방법원); 1986.
7. 19.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고문용공조
작 범국민폭로대회’에 참여하여 “고문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6. 8.
제108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48
노경진(66. 1. 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회 사건 고려
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
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
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하고, ‘고려대 애국학생회’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987. 6. 26. 집시법위반,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3. 4.
30. 제65차)
노경환(68. 11. 15.),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부총학생회장으로 1991. 2. 27.
‘예속적 페만파병반대와 수서비리주범 노
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2만 학우 결의대회’
를 주최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5.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4. 1. 13. 제93차)
노광호(64. 2. 1.), 명예, 1985, 서울 미문화원 점
거농성 사건 서강대 광주학살원흉처단 투쟁
위원회 위원으로 1985. 5. 23. 서울 미문화
원을 점거하고 ‘광주사태 진압병력 이동승
인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1. 4. 학사징계(제적) 및
1986. 2. 4.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
고등법원);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관악지
부 사무국장으로 1990. 10. 13. 문익환 목
사, 임수경 방북 행적 및 범민족대회의 상황
등 통일관련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작・판매
한 사실로 1991. 6. 27. 음반에관한법률위
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
지 1년(서울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노광훈(62. 2. 1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6. 17.~11. 10.
사이 교내 및 경희대 수원캠퍼스 등에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등 유인물
을 작성・배포하며 “독재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2. 학사징계(제적) 및 11. 24.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수원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노금순(59. 8. 7.),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원풍모방 노조조직부장으로 1982.
3. 27.~10. 13. “부당 해고자 복직, 노조의
경영참여, 노조 파괴중지” 등을 요구하며
‘원풍소식지’ 제작・배포 및 농성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1. 16.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0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0. 30.
제30차)
노동길(56. 12. 12.), 명예, 1984・1991, 전두환
정권 반대 전북 민주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인명편 Ⅰ| ㄱ~ㅂ
449
으로 1984. 8. 24. 전북 부안군에서 “소값 피
해 보상하라, 수입장관 수출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11.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
원정주지원); 1991. 1. 10.부터 전주 완산구
에서 금강서점을 운영하면서 노동자의 행
진곡 등 운동권 가요 테이프를 판매한 사
실로 1992. 6. 24. 음반에관한법률위반으
로 벌금 30만원(전주지방법원) (2005. 9. 12,
제147차)
노명식(23. 3. 12.), 명예, 1973, 유신정권 반대
경희대 교수로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회장
으로 활동 중 1973. 12. 19. ‘일본기독자교
수협회합동회의’에서 강연하고, 1974. 서
울에서 개최된 기독자교수협의회 총회에서
회장 보고사를 맡는 등 유신정권반대운동
에 참여한 사실로 1976. 2. 7. 교수직에서
해직 (2002. 1. 15. 제35차)
노명희(64. 12. 20.), 명예, 1989, 마이크로전자
노동민주화(인노협 결성・활동) 부천 대한마
이크로전자 노조 사무장으로 1987.~1989.
11. 사이에 노조설립을 주도한 후 임금인
상 투쟁 등을 하고,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
회’(인노협)을 결성, ‘인노협’ 의장 구속에
항의하며 연대파업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
로 1989. 12. 20. 해직 (2012. 5. 21. 제372차)
노미숙(65. 4.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나산중 교사로 1989. 6. 22. 나산
중고교 분회를 결성, 7. 19. ‘전교조합법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9. 9. 해직 (2002. 4. 27. 제41차)
노미화(59. 1.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 석정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노범섭(62. 4. 17.),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공주사대 탈춤연구회 활동 중 1981. 6.
12.경부터 “동아리 자율적인 활동보장”,
“졸업정원제 철폐”, “군부독재 타도” 등을
요구・주장하는 시위를 한 사실로 1992. 2.
21.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7. 26. 제114차)
노병구(61. 7. 2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민족민주운도연합 사회부장으로
1990. 2. 24.경부터 수 차에 걸쳐 ‘민자당장
기집권음모분쇄 및 기본권쟁취국민대회’
등의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5. 22. 집
시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전주지방법원)
(2003. 10. 21. 제85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50
노병도(60. 5. 16.), 보상, 1980, ‘민주화의 봄’
시위 계명대 학생으로 1980. 5. 14. 교내에
서 총학생회 주최 집회에 참여하여 “전두
환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진
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12. 13. 제127차)
노병식(49. 7. 5.), 명예, 1987, 농민생존권투쟁
성주군 농민회 창립준비 위원장으로 1987.
8. 5. 경북 성주버스정류소 앞에서 “농산
물수입반대”, “농가부채탕감”, “군부독재 타
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것을 비롯하
여 수차에 걸쳐 성주 시내 일원에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12. 26.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대구지방법원) (2007. 10. 29. 제
221차)
노병유(44. 8. 1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CBS광주방송 보도부 차장으
로 1980. 5. 16. 신군부의 언론검열 및 간섭
에 항의하여 ‘자유언론수호결의대회’에 참
여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왜곡된
기사 보도를 거부하고 사실대로 보도하고
시위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사
실로 8. 11. 해직 (2001. 8. 28. 제26차)
노상수(66. 2. 2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6. 8. 3. ‘부
천성고문사건’에 항의하는 유인물 등을 배
포하고 “성고문 자행하는 폭력정권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7. 4.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8. 26. 제79차)
노상혁(57. 2. 14.), 명예, 1975, 광주제일고 사
건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으로 1975. 5.
1. 위 학교 개교기념일에 맞춰 유신반대 대
규모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1975. 4. 30. 계획
이 발각되어 긴급조치,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의 처분을 받고 같은 이유로 5. 7. 학사
징계(제적) (2001. 2. 19. 제13차)
노상희(68. 11. 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0. 9. 10. 국회의사
당 정문 앞에서 “민자당일당 국회해산, 총선
실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1. 3.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제33차)
노성대(40. 8. 13.),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보도국 부국장
으로 1980. 5. 23. 편집회의에서 “광주시민
을 폭도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는 민중
의 의지다”라고 하는 등 발언으로 계엄포고
| 인명편 Ⅰ| ㄱ~ㅂ
451
령위반으로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사실로 6. 27. 해직 (2004. 1. 28. 제94차)
노성진(62. 9. 15.), 명예, 1981・1990, 노태우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1984. 사
이 교내・외에서 “군사독재타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하고
1982. 7. 서울 계양섬유 여성근로자들에게
노동자권리 교육 등을 한 사실로 1984. 8.
16. 학사징계(제적); 1990. 6. 8. 서울 중구
원일기획 인쇄소에서 “소련의 개혁정책”에
대한 책자 인쇄・제작을 기도한 이유로 11.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
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5. 2.
제136차)
노성철(64. 8. 15.), 명예, 1984・1990,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혁노맹 사건 연세대 총학생회
장으로 1984. 11. 14. 민정당 중앙당사 점
거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11. 13. 구류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1. 7. 영등포시
장 사거리에서 “민중민주 민족통일 헌법
쟁취” 등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사
실로 1985. 11. 8. 구류 5일(서울형사지방
법원 남부지원); 1986. 4. ‘전국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학생위원회’ 및 ‘민족민주학
생연맹’을 결성, 4. 18.~11. 21. 사이 교내
에서 “군부독재 타도”, “파쇼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5. 15.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88. 5. 1. ‘혁명의 불꽃그룹’
및 1990. 5. 19. 단체 ‘들불’의 구성을 예비
한 사실로 1991. 2. 13.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4. 3. 23. 제100차)
노세극(60. 12. 31.), 명예, 1981, 동국대 민주
학우 반파쇼투쟁 선언 사건 동국대 학생으로
1981. 5. 4. 동대 민주학우 반파쇼 투쟁선
언문 등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전두
환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7.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12. 18. 수
원 한국은행 앞에서 “부정선거 자행하는
군부독재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8. 2. 3.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
원) (2001. 8. 14. 제25차)
노세영(63. 11. 29.), 명예, 1986・1989, 교육민
주화선언, 전교조 결성・활동 서울 문창초교
교사로 1986. 5. 10. 교육민주화선언에
참가하고 1989. 5.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2. 14. 해직 (2003. 4. 11. 제63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52
노수석(76. 11. 23.), 보상, 1996, 대선자금공개
요구 시위(사망) 연세대 학생으로 1996. 3.
29. ‘대선자금공개촉구와 등록금인상저지
및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총궐기대
회’에 참가 중 경찰의 진압으로부터 피신
중 경련을 일으켜 국립의료원으로 후송
후 심근병증에 의한 급사로 사망 (2003. 9. 9.
제81차)
노수윤(63. 10. 31.),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시립대 파쇼헌법철
폐투쟁위원장으로 1985. 11. 11. 민정당 중
앙정치연수원을 점거하고 “군부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
농성을 주도하고 12. 7. 남대문로에서 “파
쇼헌법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6. 4. 1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 6. 제92차)
노숙영(55. 5. 26.), 명예, 1981, 전민노련 사건
서울여대 학생으로 1977. 9.부터 현대금
속, 한일합섬 등에 위장취업, 노동자의 의
식화・조직화를 위해 활동하고 1980. 7.
‘전국민주노동자연맹’에 가입, 이념서적
등을 학습・토론하는 등 사실로 1982. 5.
2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
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서울고등법원) (2003. 5. 28. 제68차)
노순(62. 3. 18.), 명예, 1986, 5・3인천시위 가
톨릭문화운동협의회 회원으로 1986. 5.~같
은 해 11. 사이에 이념서적을 학습하고, 5.
3.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
고서 “군사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
한 사실로 1987. 5. 18. 국가보안법위반, 소
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3. 5. 제198차)
노순희(31. 4. 2.), 보상, 87, 전두환정권 반대
1985. 9.경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졸업생 성명섭의 어머니로 민가협
활동 중 1987. 7. 10. 부산역 앞에서 고 이
한열 열사 추모집회에 참가 중 진압경찰에
의하여 입은 상이 (2001. 5. 2. 제18차)
노승률(61. 9.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등포고 교사로 1989. 6. 9. 전교조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11. 해
직 (2002. 4. 27. 제41차)
노승민(71. 7. 3.), 명예, 1990・1991, 3당합당 반
대시위 군산대 학생으로 1990. 5. 9. 군산
역 광장에서 개최예정이던 ‘민자당 분쇄
결의대회’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명산
동 현대증권 앞에서 시위를 한 사실로 7.
24. 폭처법위반, 화염병처벌법위반으로 징
| 인명편 Ⅰ| ㄱ~ㅂ
453
역 1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군산
지원); 1991. 3. 25. 군산 시내에서 폭력으
로 선거하는 민자당을 규탄한다 제하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1992.
3. 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2.
6, 제158차)
노승일(51. 11. 9.), 명예, 1975・1979,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부마민주항쟁 부산대 학생으로
1975. 3.~같은 9. 수차례 재일교포를 만나
국내민주화 문제를 토론하고 박정희정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이
유로 재일교포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되어
12. 9. 학사징계(출학) 및 1976. 8. 26. 국가
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
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부산대 앞 사회
과학전문서점 태백산맥을 운영 중 1979.
10. 15. 유신헌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의 유인물을 보관하고 10. 20. 한국교회협
의회 손학규 간사에게 부마민주항쟁의 진
상을 전한 사실로 1981. 1. 27. 계엄법위
반으로 징역 2년(육군고등군법회의) (2003.
6. 10. 제70차)
노연순(62. 5. 17.), 명예, 1983, 숙명 민주학우
투쟁선언・시위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3.
11. 11. 대학 도서관 앞에서 ‘숙명 민주학우
투쟁 선언문’을 배포하고 “레이건 방한 반
대” 등 구호를 외치며 학생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4.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3. 11. 11. 학사
징계(제적) (2001. 10. 17. 제29차)
노영기(69. 10. 25.), 보상, 1988, 전두환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8. 2. 23. 조선대
후문 인근에서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및 정
권퇴진을 주장하는 시위 중 경찰이 투척한
돌에 맞아 입은 상이 (2004. 10. 4. 제120차)
노영민(57. 3.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동인고 교사로 1989. 6. 23.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동인고등학교 분회 결성,
7. 9. 서울 전교조 대회 참가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 해직 (2002. 4. 27.
제41차)
노영민(57. 11. 25.),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7. 10. 12. 교내에서
유신헌법철폐와 긴급조치 해제를 주장하
는 구국선언서를 제작, 배포하고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0. 12. 학사징계(제적)
및 1978. 5. 31.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서울고등법원)
(2004. 1. 6. 제92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54
노영옥(32. 5. 14.),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농민으로 1978. 7. 13. 경북 고령군 소재
다방에서 “박정희정권은 독재다, 물러나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로 1979. 1. 10.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
년, 집행유예 3년(대전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노영원(68. 7. 20.),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충남대 학생으로 1991. 5. 25. 청주시 상단
공원에서 개최된 ‘민생파탄, 살인폭력, 노태
우 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국민회의’에 참
가, “민자당 해체, 노태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8. 20.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
원) (2006. 2. 20, 제160차)
노영필(61. 12.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광주옥천여상 교사로 1989. 4. ‘전교
조 홍복분회’를 결성, 교육부장으로 같은
해 8. ‘전교조 해직교사 대책위원회’ 결성
등 활동사실로 1991. 2. 27. 해직 (2005. 8. 8.
제144차)
노영희(49. 8. 7.), 명예, 1976, 3・1 구국선언
매일경제신문사 기자로 1976. 3. 1. 명동성
당에서 열린 ‘3・1구국선언사건’ 관련자로
부터 ‘3・1구국선언문’을 숨겨달라는 요청
을 받고 집에 보관한 이유로 1978. 2. 28.
해직 (2004. 11. 1. 제123차)
노옥희(58. 5. 15.), 명예, 1986・1987, 교육민
주화선언, 6월민주항쟁 울산현대공고 교사
로 1986. 5. 10. 교육민주화선언에 참가
하고 9. 6.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영남지역보고회’에서 김진경 시인의 ‘백두
산 사진을 보면’이라는 시를 낭독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10. 24. 해임; 울산사회선교실
천협의회에서 활동 중 1987. 6. 26. 민주헌
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노동생존권 압살
하는 군부독재 몰아내자 등 유인물을 제
작・배포한 사실로 구류 3일; 1987. 4. 20.
울산노동소식 창간호를 발행하고, ‘6. 10
범시민 결의대회’ 등의 시위 참가 및 현대
그룹 계열사의 노동운동을 지원한 사실로
1988. 4. 14. 집시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
법원) (2003. 8. 26. 제79차)
노웅희(56. 3. 22.), 명예, 1986・1989, 교육민
주화선언, 전교조 활동 구로・선린상고 등
교사로 1986. 5. 10. YMCA 대강당에서 “민
중・민주교육” 등을 주장하는 교육민주화
선언을 한 사실로 1987. 4. 2. 해직; 서울
강서구 공항고 교사로 1989. 6. 12.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공항고 분회 결성을 주도하
| 인명편 Ⅰ| ㄱ~ㅂ
455
고 7. 9. ‘전교조 참교육실천을 국민대회’
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1989.
7. 27. 해직, 1990. 9. 3. 국가공무원법위반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2004. 12. 13. 제127차)
노윤섭(67. 10. 3.),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8. 10. 13. 당시의
군부통치 반대의 목적으로 민정당 전남도
지부 당사를 점거 농성한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9. 2. 3. 현주건조물방화 등으
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
원) (2001. 4. 17. 제17차)
노은숙(64. 11.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묵호여중 교사로 1989. 5. 10.~11. 4.
‘전교조 강원지부 동해지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교조활동에 참여한 사실로
1990. 6. 25.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춘천지방법원) (2003. 7. 22. 제76차)
노은엽(59. 11.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목동중 교사로 1989. 6. 13.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목동중학교 분회에 가입, 활
동한 사실로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노은희(60. 11.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신남중 교사로 1989. 6. 13.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고,
같은 해 6. 30.~7. 11. 사이에 분회장의 부
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리본을 패용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10.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노일식(73. 9. 22.), 명예, 1997, 김영삼정권 반
대 서강대 총학생회장으로 1997. 2. 4. 교
내에서 ‘날치기 문민독재 및 신한국당 해
체와 김영삼 타도를 위한 서부총련 결의대
회’ 등 수회 집회를 주최하고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7. 9. 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5. 8. 22. 제145차)
노재열(58. 12. 25.), 명예, 1981・1987, 부림(양
서협동조합 독서토론회) 사건, 전두환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78. 12. 초순경부터
한국 농업문제의 인식 등 사회과학 서적
을 구입・보관하고 부정기적 토론을 전개
한 이유로 1982. 6. 26. 국가보안법위반, 반
공법위반, 계엄범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6월(부산지방
법원); 1987. 12. 5. 부산 수영만에서 노태
우 대통령후보 선거유세 중 “독재 타도” 구
호를 외치는 등의 사실로, 1988. 2. 13. 대
통령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부산지
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56
노재창(54. 7. 26.),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서
울대 대학원생으로 1978. 10. 24.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
가입하고, 1979. 2. ‘민주구국학생연맹’
교양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미항쟁
의 불꽃을 박정권 타도의 횃불로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은 해 4. 남민전에 가
입, 8. 28. ‘타도하자 박정희’ 제하의 현수
막을 펼치고 압제자 박정희를 타도하자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80. 12.
23.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10년, 자격정지 10년(대법원) (2006. 3.
13, 제162차)
노정래(60. 11. 7.), 명예, 1985・1986, 구로동맹
파업, 인천 5・3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2.
9. 16. 교내에서 “전 정권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전두환정권 반
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 3. 22.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1982. 9. 16. 학사징계(제적);
1985. 6. 26. 가리봉에서 “구속노동자 석
방, 민주노조 탄압말라” 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3.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9월(서
울고등법원); 1986. 5. 3. 인천시민회관 앞
에서 “군부독재 몰아내고 삼민헌법 쟁취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7.
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고
등법원) (2002. 7. 10. 제46차)
노정문(64. 5. 26.), 명예, 1991, 대우자동차노
동민주화(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 탄압사건) 대
우자동차㈜ 노조 대의원으로 1991. 4. 8.
대기업노조연대회의의 대우조선 파업지지
성명을 이유로 노조간부 등을 구속하자 이
에 항의하여 “구속동지 석방하라” 등을 선
창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8. 9.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인
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7. 3. 해직 (2004.
10. 18. 제122차)
노정현(74. 3. 21.),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마산공고 학생으로 1991. 5.경 마창지역 해
직 교사들을 위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전교조와 해직교사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벽보 부착 및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로 8. 31. 학사징계(제적)
(2006. 4. 17, 제165차)
노주현(51. 9. 4.),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경희대 학생으로 1975. 11. 17.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내용인 민주민족 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 등의 유인물을 소지한 사실로
11. 18. 학사징계(제적) 및 1976. 9. 2.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 인명편 Ⅰ| ㄱ~ㅂ
457
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1.
27. 제32차)
노주호(66. 1. 7.), 명예, 1995, 한국타이어 노조
민주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조원으로
1995. 6. 19.~6. 30.까지 “부당해고 철회”,
“어용노조 타도” 등을 주장하며 농성 및 작
업거부를 주도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1996. 5. 22.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2년(대전지방법원) 및 6. 3. 해직 (2007.
10. 8. 제218차)
노준현(58. 1. 2.), 명예, 1978, 우리의 교육지
표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8. 6. 27.경
부터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학생선언
문, 우리의 교육지표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2. 학사징계(제적) 및 1979. 3. 13. 긴급조
치9호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대
법원) (2003. 8. 19. 제78차)
노중선(40. 2. 11.), 명예, 1972, 민우지 사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로 1972. 9.~
같은 해 12. 사이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
소 사무국장 김낙중과 회합하고, 고려대
‘NH회’ 소속 학생들에게 삼척 흥국탄광을
현장체험하게 하고 의식화 학습을 한 사실
로 1974. 6. 11. 내란선동,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대법원) (2011. 4.
24. 제341차)
노찬승(62. 6. 21.), 명예, 1985, 조선대 민주자
율추진위 사건 조선대 학생으로 1981.~
1984. 9. 사이 학원민주화 투쟁문 등을
제작, 배포하고, ‘민주자율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3. 25.
군 복무 중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3년(육군고등군법회의) (2004. 3.
30. 제101차)
노창식(54. 9. 8.),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한신대 학생으로 1978. 5.
16. 교내에서 현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유
인물을 낭독하고 배포한 사실로 8. 25.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
년(서울지방법원) 및 8. 27. 학사징계(제
적); 1980. 5. 5. 교내에서 시위주도 조직인
‘평의회’를 결성 후 ‘전두환 장례식, 민주
정부 수립식’ 등의 집회에 참여한 사실로
9. 26.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1년6월(육
군보통군법회의) 및 8. 12.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노철호(62. 7. 17.), 명예, 1983・1986, 전북 노동
현장활동가모임 사건 전북대 학생으로 1983.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군부독재 퇴진을 요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58
구하는 각종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수배를
받아 도피생활로 5. 31. 학사징계(제적);
1986. 8. 16. 노동단체 노동현장활동가모임
제2차 대회에 참가하여 이에 가입하고 2.
19. 군산시의 한국카디날장갑에 위장취업
하는 등 활동사실로 1987. 7. 18. 국가보안
법위반,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전주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노철호(64. 9. 10.),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대 학생으로 1985. 6. 26. 구로구 ㈜대
우어패럴 농성장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우노조 탄압말라! 군사독재 물러가라!”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선동하고 참여한
사실로 12.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서울지방법원) (2005. 8. 8. 제144차)
노춘석(63. 4. 7.),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민
주화 한국통신 노조 기획국장으로 1994.
7. 28. 정부의 통신구조개편 및 민주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12. 19.
이사회 개최 장소에서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1995. 7. 8.경 서울 마
포구 합정동 지하철역 부근에서 경찰의
검거에 저항한 사실로 1995. 9. 7. 폭처법
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및 같은 해 6. 13. 해직
(2006. 5. 22, 제168차)
노춘월(64. 2. 10.),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감리교신학대 학생으로 1985. 12. 4. 서
울 소재 전국섬유노조연맹 사무실을 점거하
여 “노동운동 탄압하는 파쇼헌법 철폐하라”
등을 주장하며 시위・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6. 5.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6. 3. 학사징계(제
적) (2001. 7. 3. 제23차)
노태술(66. 9. 20.), 명예, 1988, 서울지검 점거
농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8. 6. 25.
“전두환, 이순자 구속수사, 광주학살 진상
규명”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지방검찰청을
점거・농성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이
유로 1990. 5. 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노태훈(64. 7. 28.),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5.
11. 18.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6. 4. 3.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1986. 9.~1987. 9. 29. 혁명운동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투쟁으로라는 팸플릿을 학
습・소지하고 “민주압살 살인정권 혁명으로
| 인명편 Ⅰ| ㄱ~ㅂ
459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수차례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16.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1991. 6.~1992. 7. 빼
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라는 제하의 사
회안전법 위헌 소송자료집을 발간하고
옥중일월 등의 책자를 소지한 사실로
1993. 10.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노항래(62. 2. 10.), 명예, 1986, 한독전자 노동민
주화 연세대 학생으로 1986. 6. 구로구 한
독전자에 위장취업, 노동자의 각성과 단결
을 호소하는 함성 등을 제작・배포하고 노
동민주화 활동을 한 사실로 1987. 3. 2. 공문
서위조로 징역 1년(서울고등법원) (2002. 6.
26. 제45차)
노향기(42. 2. 3.),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한국일보사 기자로 기자협회
부회장 및 한국일보 분회장으로 활동 중
1980. 5. 16. 기자협회에서 신군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검열철폐・제작거부 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7. 31. 해직 (2003. 11. 18.
제88차)
노혁(60. 3.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구리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1. 해직 (2002. 4. 27. 제41차)
노현구(66. 12. 15.), 명예, 1986, 신생 노조탄압
사건 성남시 소재 신생 노조부위원장으로
사용자가 노조원 감금, 단체교섭에 응하
지 아니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자 1986. 4.
16.~4. 22.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단
식농성 및 농성 강제해산에 맞선 출근투쟁
을 주도한 이유로 4. 24. 해직 (2010. 1. 18.
제296차)
노현규(49. 8. 13.),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1975. 4. 7. 교
내에서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석탑자
율화 선언문」을 낭독하고, ‘대정부성토대
회’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9.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4. 14.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노현기(64. 1. 24.),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감리교신학대 학생으로 1985. 9. 27.
교내에서 ‘학원탄압저지투쟁 및 민주제개
헌 쟁취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6. 20.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60
사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노현명(63. 12. 2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5. 4. 9. ‘학원탄압
저지 및 목동살인철거규탄대회’, 같은 해
11. 15. ‘고 전태일 15주기 추모제 및 삼민
통일헌법 쟁취를 위한 실천대회’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
법원) (2000. 12. 29. 제9차)
노현설(58. 12. 19.), 명예, 1986, 5・10 교육민
주화선언 서울 양화중 교사로 1985. 11.
계급투쟁과 교육 등의 서적을 탐독 및 보
관하고 1986. 5. 10. 서울 종로2가 YMCA
강당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주도한 사실
로 1987. 7. 1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6. 8. 제108차)
노현숙(65. 8. 3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9. 폭처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노형욱(65. 1. 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목포대 학생으로 1986. 9. 1. 무안경찰서
청계지서 앞에서 ‘헌법특위 분쇄하고 제헌
의회 소집하자’ 등의 현수막을 들고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5. 학
사징계(무기정학) 및 1987. 8. 27.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11. 27. 제32차)
노혜경(63. 8. 11.),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여대 총학생회 홍보부장으로 1985.
4. 16.~같은 해 10. “군부독재 타도하여 삼
민이념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6. 1. 18.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
원 북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461
ㄷ
단병호(49. 7. 13.), 명예, 1988・1993, 전노협 탄
압 사건 창동 동아건설 노조위원장 및 서노
협 의장으로 1988. 4.~1989. 3. 사이에 동아
건설 본사에서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
고, 연세대에서 ‘현대재벌 폭력테러 규탄대
회’를 개최하는 등의 사실로 1989. 8. 18. 업
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시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전국회의 중앙집
행위원장으로 1989. 8.~1990. 1. 사이에 ‘89
하반기 단협 투쟁지침’ 등을 배포하여 구로
지역 노조의 단체교섭에 개입하고, 서울대
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및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주관하여 시위를 주
도하는 등의 사실로 1990. 11. 28. 집시법위
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서울지방법원);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
대) 공동대표로 1993. 2.~같은 해 6. 사이에
‘현총련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93 임투에 관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현대중공업 제7대 노조집행부 출범식 및
임투 출정식’에 참가하여 연설을 하고, ‘영
남지역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투쟁
을 독려하는 연설 등을 한 사실로 1995. 11.
14.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부
산지법 울산지원) (2011. 4. 4. 제339차)
도경진(63. 11. 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3.경부터 ‘황토
야학’ 활동, “전두환정권 퇴진”, “5・18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에 참가하
고 1985. 5. 초순경 이력서 등을 위조하여
광주 대하섬유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6.
3. 21. 사문서위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3. 8. 학사
징계(제적) (2005. 12. 5, 제154차)
도기천(69. 8. 2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대구 계명대 학생으로 1990. 9. 18. ‘민
자당일당 국회해산 및 내각제 개헌저지를
위한 학생투쟁 하반기선포식’ 및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12.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1990. 5.
18. ‘5・18광주항쟁정신계승’ 집회에 참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62
여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1만원
(2001. 9. 12. 제27차)
도남희(49. 2. 3.),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민
주화 한국통신 노조 교육홍보실장으로
1994. 7. 27.~1995. 5. 1. 사이에 한국통신
본사에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금
가이드라인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회 점거
농성 및 시위를 하고, 1995. 5. 22.~6. 6.까
지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주도하면서
노조원들이 ‘출근시간 지키기운동’을 하도
록 기자회견을 주도한 사실로 1995. 8. 17.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및 같은 해 6. 13. 해직 (2006. 5. 22,
제168차)
도성훈(60. 12.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인천시 소재 성헌고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 6. 10.
‘전교조 인천시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고
6. 22. ‘전교조 인천시지부 성헌고 분회’를
결성한 사실로 1989. 8. 1. 해직 (2003. 4. 11.
제63차)
도예종(24. 12. 25.), 명예, 1974, 인혁당재건위
사건 삼화건설 사장으로 1971. 4.경부터
반유신을 위한 통일적인 조직구성에 동조
하고 1973. 12.경부터 1974. 4. 3.경 사이
전국적 학생조직으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
연맹을 지원하는 등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1975. 4. 8. 사형선고 확정(대법
원) (2006. 1. 23, 제157차)
도예종(24. 12. 25.), 보상, 1974, 인혁당재건위
사건(사망) 삼화건설 사장으로 1971. 4.경
부터 반유신을 위한 통일적인 조직구성에
동조하고 1973. 12.경부터 1974. 4. 3.경 사
이 전국적 학생조직으로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을 지원하는 등 ‘인혁당재건위’ 사건
과 관련하여 1975. 4. 8. 사형 확정(대법원)
후 4. 9. 사형집행으로 사망 (2006. 1. 23, 제
157차)
도용주(67. 1. 15.), 명예, 1989, 경기대 학원민
주화 경기대 학생으로 1989. 11. 6. ‘6공
최대 사학비리 주범 구속처벌과 학원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애국 결사대’를 결성하여
서울지방검찰청사 내 검사실을 점거하고
우리는 왜 검찰청에 들어 왔는가 유인물
을 배포하고 “검찰은 6공 최대 사학비리 주
범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등 구호를 제창
하는 농성한 이유로 1990. 4. 28. 폭처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8. 27. 제215차)
도용준(64. 8. 27.), 명예, 1991, 대우정밀 노동
| 인명편 Ⅰ| ㄱ~ㅂ
463
민주화 경남 양산군 소재 대우정밀공업㈜
노조 대의원으로 1991. 5. 15.부터 회사에
서 “임금인상,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등
을 요구하는 파업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6.
19. 해직 및 1992. 6. 24.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
법원 울산지원) (2003. 11. 11. 제87차)
도일희(58. 3. 12.), 명예, 1990, 신한밸브 노동
민주화(전노협 탄압사건) 신한밸브노조 위원
장으로 1990. 3. 6~4. 14.까지 전국노동조
합협의회 단병호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
여 회사 내에서 작업거부 및 쟁의를 주도한
이유로 10. 26. 업무방해로 징역 8월(서울
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4.경 해직 (2007.
6. 4. 제209차)
도장식(58. 12.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동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도재성(44. 8. 15.), 보상, 1979, 유신정권 반대
야당 당원으로 활동 중 1979. 3. 9. 경남 밀
양시 소재 공설운동장에서 독재정권규탄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괴한에게 납치되어
입은 상이 (2004. 7. 6. 제111차)
도종환(55. 9.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청주중앙중 교사로 1989.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충북지부지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및
1990. 5. 24.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청주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도진식(55. 9.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동북고 교사로 1989. 5. 28.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대의원으로 활
동하고, 6. 24. 전교조 동북고 분회를 결성
하여 분회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8. 12. 해
직 (2010. 8. 23. 제317차)
도천수(53. 6. 24.), 명예, 1975・1980, ‘서울의
봄’ 시위 고려대 비상총학회장으로 1975. 3.
31. 반독재 구국선언문을 채택하고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3. 31. 구류 5일 및 4. 14.
학사징계(제적); 1980. 5. 2.~5. 16.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견책);
1980. 10. 17. “광주학살 진상규명”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3. 학
사징계(제적) (2001. 12. 20. 제34차)
도충환(52. 11. 4.), 명예, 1978・1988, 한일공
업・모토로라코리아 노동민주화 한일공업노조
교육선전부장으로 1978. 사용자가 노조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64
없애기 위해 위장 분사를 추진하고, 이에
항의하자 신청인의 사촌형을 강제사직하게
하는 등 협박・강요한 상황에서 1979. 해직;
성동구 모토로라코리아 노조위원장으로
1988. 12. 22.~12. 29.까지 “퇴직금누진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90. 7. 19.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및 1989. 1. 20. 해직 (2012. 5. 14.
제371차)
동선희(62. 5. 24.), 명예, 1986, 노동민주화 연
희여중 교사로 1986. 1. 노동현장의 민주화
를 위해 활동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력서를
위조・행사한 사실로 1987. 3. 21. 사문서위
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
원) (2001. 11. 27. 제32차)
두용형(73. 7. 20.), 명예, 1993, 단기학생동맹
사건 전주대 학생으로 1993. 2.~1997. 3.
사이에 ‘전주대 단기학생동맹’에 가입, 노
동의 역사 등의 책자로 학습 토론하고,
한총련 통일노선 전면비판 제하의 대자
보를 제작 게시하고 ‘93정치학교’를 개설
하는 등의 사실로 1997. 9. 9.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고등
군사법원) (2006. 8. 28. 제178차)
465
ㄹ
라경일(30. 12. 7.), 명예, 1974, 인혁당재건위
사건 1974. 4. 3.경부터 반유신 투쟁을 위
해 대구, 구미지역의 직장노조 노동운동가
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고, ‘민청학련’ 주
도의 전국적 반정부 시위 등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등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
하여 1975. 4. 8.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
법위반, 내란예비음모죄, 반공법위반으로
무기징역(대법원) (2006. 1. 23, 제157차)
라영금(61. 10. 1.),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8. 해
직 (2009. 8. 24. 제279차)
라원규(43. 3. 20.),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서울시 도봉구청 하수계장으로 1980. 5.
19.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도피 중인 고교
동기인 한국일보 기자에게 합동수사본부
추적사실을 알리고 은신을 도와준 이유로
7. 15. 해직 (2003. 12. 2. 제89차)
류갑종(33. 2. 7.), 명예, 1974・1979, 3선개헌반
대투쟁, 유신정권 반대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
쟁위원회 전북조직책 등으로 1974. 4. 17.
긴급조치 제1호를 비판한 사실로 긴급조치
1호위반 등으로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
(비상고등군법회의); 1979. 7. 26. 유신헌법
반대와 개정을 주장한 사실로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대구고
등법원); 1980. 7. 24. 유신동반자 및 잔재
세력 규탄대회를 개최한 사실로 포고령위
반으로 징역 8월(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2000. 11. 29. 제6차)
류경열(56. 5.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진주제일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66
류경완(64. 10. 27.), 명예, 1985, 민추위 사건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홍보위
원으로 1985. ‘전두환정권반대’ 시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3. 4.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3.
31. 부천시 소재 풍원전자에 위장취업한 사
실로 7. 30.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인천지
방법원) (2003. 5. 28. 제68차)
류근성(59. 5.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중앙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7. 29. 해직 (2002. 4. 27. 제41차)
류금남(40. 11.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상고 교사로 1989. 5. 26.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여수상고 분회를 결성하고, 같
은 해 7. 4. 같은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부당
징계 철회 농성을 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
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류기덕(54. 1.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동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7.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류대영(66. 2. 3.),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
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5. 집시법위
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
예 4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2005.
1. 10. 제129차)
류덕열(65. 8. 12.),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7. 5. 17. 광주공원
광장에서 “5・18 보상, 군부독재 타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7. 2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10. 5. 10. 제307차)
류덕희(63. 11. 6.),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5. 8. 19.~9. 17. 까
지 수차 군부독재반대 교내시위와 집회를
주도한 이유로 1986. 4. 18.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5.
10. 10. 학사징계(제적) (2001. 2. 5. 제12차)
류동인(63. 6. 24.), 명예, 1985・1989. 전두환・
노태우정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5. 6.
13. KBS 대구방송국 앞에서 유인물을 뿌리
| 인명편 Ⅰ| ㄱ~ㅂ
467
며 “관제언론 자폭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30. 집시법위반 등
으로 징역 2년6월(대구지방법원) 및 9. 6.
학사징계(제적); 1989. 9. 24. ‘전교조사수
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에 참가 후 “전교조
사수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90. 7. 14.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대구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류만영(59. 12. 24.), 명예, 1990, 농민생존권 투
쟁 강원도 횡성군 농민회 선전부장으로
1990. 9. 22. 연세대 원주의대에서 열린
‘우루과이 협상저지와 농어촌발전 종합대
책분쇄 및 제값받기 원주・횡성군 농민대
회’ 집회에서 “우루과이 협상 지지하는 노
태우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1. 2.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1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12. 20. 제227차)
류미용(68. 9. 1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여수수산대 학생으로 학내에서 1989.
9. 5. ‘임수경 학우 사법처리 결사반대와
전교조 사수’ 집회와 11. 3. ‘공안통치분쇄
5공비리 척결’ 집회를 개최하여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91. 2.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순
천지원) (2010. 4. 12. 제304차)
류방상(58. 4. 4.), 명예, 1994, 한국통신 노동민
주화 1994. 7. 27.~12. 28. 사이에 한국통
신 본사에서 통신산업개편, 민주노조 탄압
및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서 시위를 한 사실
로 1996. 3. 28.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원
(서울지방법원), 1995. 6. 13. 해직 (2006. 5.
22, 제168차)
류병윤(61. 7. 29.), 명예, 1983・1987, 농민생존
권 투쟁 영남대 학생으로 1983. 1. 7. 논산
훈련소 입소 후 입영자들에게 광주항쟁
진상 및 현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발언・활
동을 한 사실로 1984. 7. 24.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대법원);
1987. 9. 28. 경북 성주시외버스정류장에서
개최된 농민대회에 참가하여 전두환정권
의 농업정책에 항의, 추곡수매가 적정가,
농가 빚 탕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한 사
실로 9. 29.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즉
결) (2007. 12. 3. 제225차)
류석(63. 7. 26.),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0. 4. 13. 전남대 교내
에서 5월 혁명정신 계승과 군부통치 반대
를 위한 시위 참가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5. 2. 제18차)
류소영(59. 2. 12.), 명예, 1980, 조선대 학원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68
주화 조선대 학생으로 1980. 3. 16. 광주
소재 집에서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 확
대・강화, 복학생 중심의 강력한 활동 전개,
유신 체제하의 어용총장 기필코 사퇴”라고
결의하는 등 집회를 한 이유로 7. 31. 학사
징계(제적) (2007. 5. 14. 제207차)
류송(72. 2. 22.),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2. 9. 23. 교내 및 광
주 시내에서 “거국중립내각 수립하자”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3. 1. 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류숙렬(53. 3. 1.),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합동통신 직원으로 1980. 5.
17. 자유언론쟁취운동을 주도한 동료가 수
배되자 도피를 도와준 이유로 7. 17. 경찰
에 체포된 사실로 7. 22. 해직 (2010. 11. 15.
제326차)
류승우(71. 7. 20.),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경상대 학생으로 1991. 9. 17. 교내에
서 총학생회장 연행규탄 및 노태우정권 퇴
진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2. 2. 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마산지방법원 진
주지원) (2001. 7. 3. 제23차)
류승호(63. 1.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성서중 교사로 1989. 6. 7.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성서중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같
은 달 11. 교원노조 대구경북지부 결성대
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10. 해직 및 1991. 10. 4. 국가공
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대
구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류시균(61. 4. 20.), 명예, 1988, 도서출판운동
도서출판 ‘아리랑’ 직원으로 1988. 10. 이념
서적 등을 제작・판매, 소지한 사실로 1989.
10. 1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3. 3. 18. 제60차)
류시정(55. 2.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금호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류시주(61. 10. 22.), 명예, 1986, 모세미용실 점
거농성 사건(5・3 인천시위) 가리봉전자(위장
취업) 해고자로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활동 중 1986. 3. 19. 모세미용실 점거, 5・3
인천시위 등 수차에 걸쳐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2. 소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 인명편 Ⅰ| ㄱ~ㅂ
469
(2001. 7. 3. 제23차)
류연창(28. 4. 4.), 명예, 1976, 유신정권 반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연합회 회장으
로 1976. 4. 광주시 신광교회에서 “민주회
복을 위해서는 유신헌법은 폐지되어야 한
다”고 발언하고, 8. 22. 위 교회에서 “유신
헌법 철폐와 긴급조치 철폐 등 유신체제를
비방타가 구속된 이들은 진정한 용자”라고
설교한 사실로 12. 23.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광주지방법원) (2005. 10. 17, 제150차)
류연호(68. 6. 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전주대 학생으로 1990. 3. 29. ‘전주대 민
중민주주의 학생연합 제2기 출범식 및 신
입생 환영대회’에서 연설 및 “민자당 분쇄”
를 주장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0. 25.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전주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류영욱(65. 6. 2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11. 4. 교내에서
‘건국대농성 보고대회 및 1차 비상총회’ 등
의 집회에 참여하고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7.
7.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류웅주(67. 3. 10.),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공주사범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 5.
12.~5. 20.까지 교내에서 “교원 국가고시제
철회”, “교원대학 철폐”, “민주교육 쟁취”를
요구・주장하는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사실
로 1987. 7.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 2. 13, 제159차)
류자영(62. 5.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진흥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류장현(60. 1. 8.), 명예, 1987・1989, 6월민주항
쟁 부산대 학생으로 1979. 10. 16.~1981.
6. 11. “광주학살자 전두환을 처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1. 12.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부
산지방법원); 1987. 6.~12. 17. 부산에서
“군정종식,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3. 대통령선
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부
산지방법원); 1989. 7. 최근 부산지역 노
동현장에서 발생한 민주노조 파괴 프락치
공작이라는 문건을 작성, 각 사회단체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70
문인단체, 언론사에 배포한 사실로 1991.
4. 1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류재을(77. 11. 4.), 보상, 1997, 김영삼정권 반
대(사망) 조선대 학생으로 1997. 3. 20. 대
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조선대 개강투쟁
선포식’에 참여하고, 교내에서 개최예정이
던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개강선포식’에
‘남총련’소속 학생들의 학내진입을 경찰이
봉쇄하고 학내로 진입하자 도피하던 과정
에서 현장에서 쓰러져 조선대부속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 (2008. 9. 8. 제
247차)
류재일(45. 7. 27.),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대양공무(현 우영기업) 근로자로 1980. 10.
27.경 “군법회의에서 김대중 선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억지
로 생떼를 쓰는 인상을 받고 그 분의 석방
을 위해 울산지방조직에 나서기로 했다”는
취지의 편자를 작성하여 서울에 있는 지인
에게 우송한 사실로 12. 12. 국회의원선거
법위반,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계엄
보통군법회의) (2001. 3. 6. 제14차)
류정미(59. 6.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남원중 교사로 1987. 9. 전라북도 교사
협의회의에 가입하고, 1989. 5. 14.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 및 전북지부 준비
위원 결성대회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
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류정수(59. 10. 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영남대 학생으로 1986. 4. 5. 신한민주
당 개헌 추진 대구・경북지구 결성대회장
등에서 “군부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7. 2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대구지방법
원) (2000. 12. 18. 제8차)
류정임(60. 12.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목포마리아회고 교사로 1989.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25. 해직 (2002. 4. 27.
제41차)
류정하(67. 9. 1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신구전문대 학생으로 1990. 3. 27. 교내
에서 ‘반민주적 반통일적 민자당분쇄투쟁
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신구인 결의대
회’를 주도한 사실로 5. 3. 학사징계(퇴학)
및 12. 13.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9.
12. 제27차)
| 인명편 Ⅰ| ㄱ~ㅂ
471
류종섭(50. 1. 23.), 명예, 1991, 서울여상 학원
민주화 서울여상(현 경기여상) 교사로 평
교사회의를 구성하고 1991. 6.초순경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생 교복 단체구입 지시
등 사학비리 등에 대해 교무회의에서 발표
한 평교사회의 동료 교사를 직위해제하자
이에 항거한 사실로 7. 2. 해직 (2006. 7. 3.
제173차)
류종희(63. 7. 16.), 명예, 1985・1986, 구로동맹
파업 서울 구로구 소재효성물산 근로자로
1985. 6. 24.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구속
등 노동탄압에 맞서 파업・농성에 참여하
고, 6. 27.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를
점거, “민주노조탄압 중지” 및 노동부장관
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6. 27. 구류 10일 및 이 무렵 해직; 1986.
5. 대명㈜ 근로자로 효성물산 재직 시 구
로동맹파업 참가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하
여 해직; 1986. 7. 2. “부당해고 철회”를 주
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7. 2. 구류 3일
(2010. 4. 4. 제303차)
류중람(35. 9. 15.),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민주헌정동지회 사무처장으로 1979. 3. 17.
민주청년인권협의회의 ‘모든 양심범을 석
방하라’ 등의 유인물을 반유신체제 인사에
게 전달한 사실로 1979. 9. 3.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광주지
방법원순천지원) (2004. 4. 27. 제104차)
류중연(64. 11. 2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2. 23. 제91차)
류지봉(70. 6. 2.), 명예, 1991・1996, 전대협 활
동・사건 청주대 총학생회장으로 1992. 5.
12.~27. 사이에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와
편지를 교환하고 1991. 4. 4.~1991. 6. 25.
사이에 ‘수서비리, 공안정권, 민중운동 탄
압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충북대학생
대표자협의회 구국선포식’ 등 수차례 집
회에 참가하여 “민중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3. 1. 1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
년(청주지방법원); 1992. 4.~1996. 10. 사이
에 한총련 자료집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제6차 범청학련 통일 축전 개막식’ 등 집
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7. 6. 2. 국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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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
년, 자격정지 2년(청주지방법원) (2006. 4. 10.
제164차)
류지훈(55. 4.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일중 교사로 1989. 6. 14.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분회장
으로 선임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류진숙(53. 2. 11.),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경북대 총학생회 여학생부장으로 1974. 3.
21. 교내에서 유신철폐 및 민주헌법쟁취
를 위한 선언문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74. 1학기 학사징계(경고)
(2001. 10. 17. 제29차)
류창호(58. 5. 18.), 명예, 1991・1995, 기아기공
노동민주화 창원시 기아기공 노조 부위원
장으로 1991. 2. 9.~7. 19.까지 수회에 걸쳐
구정상여금 문제로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5. 9. “살인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국민
대회 참가를 독려한 사실로 1992. 1. 8. 업
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회사 측
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생산장려금을
비제도권 비상대책위와의 합의는 무효라는
노동부 지침에 따라 거부하자 1992. 1. 9.~
같은 해 5.경 사이에 수회 잔업거부,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
8.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
역 8월(창원지방법원) 및 1992. 5. 27. 해직
(2006. 7. 10. 제174차)
류철근(67. 5. 13.),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91. 4. 19. ‘4・19
정신 계승 및 영구분단 장기집권음모 노
태우정권 타도결의대회’ 및 가두시위 참
가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8. 14.
제25차)
류춘희(62. 2. 19.),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민족자립경제쟁취 투쟁위
원회 소속으로 1985. 10. 2. IMF총회에
즈음하여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
고, 1986. 2. 7. “파쇼헌법 철폐하자”는 머
리띠 등을 제작하여 시위를 예비한 사실
로 6.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2.
제98차)
류태선(54. 11. 20.), 명예, 1975・1979, 김상진
열사추도식, YWCA 위장결혼식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4. 10. 16. 교내에서 열린 ‘대
정부 성토대회’에 참가하여 만인에게 고
한다 제하의 유인물을 낭독한 사실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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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5일; 1975. 5.
22. 교내에서 열린 ‘김상진 추도식’에 참가
하여 “유신헌법 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76. 5. 27.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
예 1년, 자격정지 10월(서울고등법원) 및
1975. 5. 22. 학사징계(제적); 1979. 11. 24.
YWCA 강당에서 결혼식을 위장하여 열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
령 보궐선거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에 참
가한 사실로 1979. 11. 24.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 선고;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회
장과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민주화 및 인권의식 교육을
실시하던 중 1987. 3. 8. 유언비어 유포혐
의로 구류 7일 (2006. 4. 10. 제164차)
류학희(67. 6. 11.), 명예, 1990・1991, 노태우정
권 반대 대전대 총학생회 부학생회장으로
1990. 9. 6. 교내에서 ‘제6회 총학생회 발
대식’을 갖고 “노태우 정권타도, 민자당
타도”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하
고 1991. 1. 22.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를
상영한 사실로 1991. 9. 3.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 자격정지 1년(대전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류해춘(65. 3. 17.), 명예, 1987・1989, 통일중공
업 노동민주화 통일중공업 노조원으로 1987.
노조민주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
실로 2. 27. 해직; 1987. 8. 17. 파업농성 중
회사관계자가 조합원을 회유하는 것을
저지한 사실로 1988. 1. 11. 폭처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1989. 7. 19.부터 “해고자 복직”, ‘‘공안합수
부 철폐“등을 외치며 시위・농성하고, 1989.
5. 25.~9. 8. 해고노동자의 연행・구속 등
노조탄압에 맞서 항의시위를 한 사실로
1990. 7. 18.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부산고등법
원) (2005. 10. 31, 제151차)
류현수(66. 9. 8.), 명예, 1986, 전두환정권반대
홍익대 학생으로 1986. 10. 1. 성남시장 앞
에서 ‘아시안게임반대’ 및 ‘군사독재타도’
시위에 사용할 화염병을 타인으로부터 전
달받은 사실로 11. 2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0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법 성남지원)
(2011. 4. 4. 제339차)
류호선(54. 5.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살레시오고 교사로 1989. 6. 17.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살레시오고 분회를 결성하
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류희숙(64. 11. 26.),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구로구 소재 부흥 노동조합 대의원으
로 1985. 6. 28. 경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탄
압 중단을 요구하며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등과 함께 ‘구로공단 연대파업’에 참여한 사
실로 7. 22. 해직 (2009. 5. 18. 제27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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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해주셔서.... 두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