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텍 불법건축물 및 공업용수 공급 규탄대회
500여 주민들의 깊은 관심속에 열려
지난 2월 20일 대전면 행복센터 활력소 강당에서는 대전면 환경대책연대(이하 대책위)가 주최하는 한솔페이퍼텍 불법건축물 및 공업용수 공급 규탄대회가 열렸다.
참석한 500여 주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 개최된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한솔페이퍼텍의 불법적인 건축물 및 물이용 상황과 이에 대한 담양군의 부실하고 태만한 관리 실태에 대한 현황보고 형태로 진행되었다.
대책위 보고에 의하면 2018년 이후 한솔페이퍼텍(이하 한솔)은 총 77건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 고발되어 56건은 원상 복구되었고 21건은 한솔 측의 불복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8건은 담양군의 승소, 2건은 각하, 5건은 패소하였으며 6건은 재판 중 원상복구 하였다.
이외에도 국토정보공사의 현황측량으로 1,287평의 불법건축물이 확인되어 ‘처분사전통지’ 되었음이 알려졌다.
문제는 한솔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양군이 보인 태도에 대해 대책위와 주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대책위의 고발이 있기 전부터 한솔의 환경오염과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제기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단속을 소홀히 해오던 담양군이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시정지시가 내려진 최근에도 개별법에 의해 ‘하천점용 연장허가와 지하수개발 연장허가’를 해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한솔과의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솔에 대한 물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애초에 대책위에서는 농업용수인 영상강물을 한솔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농어촌공사로부터 2023년 12월 말부터는 용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게다가 2022년 10월부터는 오랜 가뭄으로 인한 용수부족으로 물 공급이 자동으로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자 지하수로 버티며 부분가동을 하던 한솔의 영업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배출 수 또한 심하게 오염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 중 하나라는 의심을 받아온 한솔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때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의 태도는 달랐다. 단속 대신 대화주선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실망한 대책위에서는 하천점용 연장허가와 지하수개발 연장허가를 내준 담양군청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날 대회는 그동안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대전면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여러 편법적 기업운영으로 대전면의 건강한 발전에 걸림돌로 지탄을 받아온 한솔페이퍼텍, 그리고 불법적인 기업운영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여 주민들의 삶을 보호해야할 행정관청인 담양군청의 부실한 행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가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