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자신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과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포괄 유증으로 나누어진다. 유언의 의사 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증으로 써 상속분이 실질적으로 조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다. 한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