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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광해군묘(光海君墓)
정의
폐위된 조선 15대 왕 광해군과 그 부인 유씨(柳氏)의 무덤.
개설
광해군은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폐위된 뒤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함께 유배된 유씨는 그해에 병으로 죽어 양주 적성동에 묻혔다[『인조실록』 1년 10월 8일]. 광해군은 1637년(인조 15)에 제주도로 이배되었다가 1641년(인조 19)에 67세의 나이에 병으로 죽어[『인조실록』 19년 7월 10일], 부인 유씨의 오른쪽에 안장되었다. 묘 뒤쪽으로는 광해군의 형 임해군(臨海君)과 생모 공빈김씨(恭嬪金氏)의 무덤 등이 흩어져 있다. 1991년에 사적 제363호로 지정되었다.
조성 경위
1623년에 폐비 유씨가 죽자 조정에서는 왕자 부인의 예에 따라 예장하기로 하였으며, 묘의 경계는 왕자 묘의 보수(步數)인 300보를 더하였다. 그 뒤 1641년(인조 19) 7월 1일에 광해군이 제주에서 세상을 떠나자, 예조 참의채유후(蔡裕後)를 보내 장례의 절차를 주관하여 시신을 장지인 양주 적성동까지 운구하도록 하였다. 이때 예조(禮曹)에서는 장례를 왕자군 1등의 예로 치르기를 청하였는데, 인조는 그에 더하여 장생전(長生殿)에서 만든 재궁(梓宮)으로 관을 바꾸고 염(斂)을 다시 하게 하였다. 또 승지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한 다음, 그해 10월 4일 양주에 장사하였다.
조성 상황
묘역은 3단으로 구분된다. 상계에는 봉분 주변에 곡장을 두르고 광해군과 유씨의 봉분을 나란히 배치하였으며, 봉분 앞에 광해군과 문성군부인(文城郡夫人) 유씨의 묘표를 각각 두었다. 한 단 아래 중계에는 상석과 향로석을 각각 놓고 망주석, 문인석을 좌우에 1쌍씩 설치하였다. 그 아래 하계에는 중앙에 장명등을 두었다.
문성군부인 유씨의 묘표 뒷면에는 ‘천계삼년계해윤시월이십구일예장(天啓三年癸亥閏十月二十九日禮葬)’이라 적혀 있어, 유씨의 사망 직후인 1623년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광해군의 묘표 첫 부분에는 ‘신사칠월초일일병졸어제주(辛巳七月初一日病卒於濟州)’라고 적혀 있고, 제주에서부터 운구하여 장례를 마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변천
광해군묘의 제사는 연산군의 예에 따라 외손이 맡기로 하였다. 영조 연간에는 무너진 봉분을 보수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영조실록』 23년 12월 21일][[『영조실록』 39년 4월 19일].
참고문헌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월사집(月沙集)』
경기도박물관, 『경기묘제석조미술』, 주자소, 2007.
기자묘(箕子墓)
정의
고대 기자 조선의 시조인 기자(箕子)의 묘.
개설
기자의 묘는 고려시대부터 평양성 북쪽 토산(兎山)에 있다고 알려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초기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았다.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춘관통고(春官通考)』에 따르면, 묘의 주변은 곡장으로 둘렀고, 묘 앞쪽에는 문인석과 무인석 각 1쌍 및 양석(羊石) 2개가 배치되어 있었다. 또 5칸의 정자각과 표석도 건립되어 있었다. 고종대에는 ‘기자릉’으로 승격되었으며, 그 제향이 국가 사전(祀典)에 포함되었다.
조성 경위
기자는 이름이 서여(胥餘)이며, 고대 중국 상(商)나라의 28대 왕 문정(文丁)의 아들이다. 기(箕)나라에 봉해졌기 때문에 기자라고 부른다. 상나라가 망하자 기자는 유민을 이끌고 북쪽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조선으로 들어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렸다고도 한다. 이런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은 복생(伏生)의 『상서대전(尙書大傳)』에서부터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 후대의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또한 『구당서(舊唐書)』에는, 고구려에서는 영성신(靈星神), 일신(日神) 등과 함께 기자신(箕子神)을 섬긴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이미 기자에 대한 존숭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사』「예지(禮志)」에 따르면 1102년(고려 숙종 7) 10월에, 나라의 교화가 기자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그 묘를 찾아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자는 예부(禮部)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시행했다고 한다. 또 『고려사』「지리지(地理志)」 서경 유수관 조에는, 기자묘가 평양성의 북쪽 토산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기자의 묘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과 세종대에 기자묘를 보수하고 석수(石獸)를 설치하였으며, 정자각을 건립하였다. 그뿐 아니라 묘지기 1호(戶)를 두어 묘를 돌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가 사전(祀典)에 포함된 기자의 제사는 묘가 아니라 그의 사당에서 거행하였다. 기자의 사당은 평양성 내 의리방에 있었는데, 조선시대 전기에는 기자묘(箕子廟), 기자사(箕子祠)라고 하였으나 1612년(광해군 4)에 숭인전(崇仁殿)으로 이름을 고쳤다. 기자묘는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훼손되었으나, 명나라 군사의 관심을 받았으며, 난리가 평정된 뒤 조정에서는 이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다.
변천
정조대에는 기자묘를 능으로 승격할 것을 청하는 평안도 유생의 상소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고종대인 1889년(고종 26)에 능으로 추봉되었으며, 그 제향이 사전에 포함되어 한식에 국가에서 능제(陵祭)를 지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제향일이 청명으로 바뀌었다. 1906년(광무 10)에서 1907년(융희 1) 사이에는 능의 석물과 정자각을 개수하는 공사를 하였다.
관련 사항
평양에는 기자릉 외에도 기자의 사당인 숭인전, 기자를 받드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는 기자정(箕子井), 기자가 평양 외성 남쪽에서 대동 강변에 이르는 지역에 설치했다는 정전(井田) 등 기자와 연관된 유적지가 많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유교 문화를 일찍부터 수용한 문화 국가임을 자처한 조선시대 시대적 상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吉禮小祀·雜祀」『춘관통고(春官通考)』「吉禮·崇仁殿」
남연군묘(南延君墓)
정의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의 조부 남연군(南延君)이구(李球)의 무덤.
개설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麟坪大君)의 후손이다. 1815년(순조 15)에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넷째 아들인 은신군(恩信君)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이름을 이채중(李采重)에서 이구(李球)로 바꾸고 남연군의 봉작을 받았다[『순조실록』 15년 12월 19일]. 1815년에 수원관(守園官), 1821년(순조 21)에 수릉관(守陵官) 등을 지냈다. 남연군의 넷째 아들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하응(李昰應)이다.
1836년(헌종 2) 3월 19일에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경기도마전 백자동(柏子洞)에 장사하였다가, 곧바로 경기도 연천 남송정(南松亭)으로 옮겨 부인 여흥민씨(驪興閔氏)의 묘에 합장하였다. 1845년(헌종 11)에는 충청도 덕산(德山)의 가야산(伽倻山) 기슭으로 이장했다가, 이듬해 3월 18일에 다시 가야산 중간 기슭의 언덕으로 천장하였다. 1850년(철종 1)에는 순조의 비(妃)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명으로 무덤의 사방 경계를 정하였다. 1989년에 충청남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되었다.
조성 경위
남연군의 묘를 지금의 자리에 조성하게 된 경위는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흥선군이하응은 덕산대덕사(大德寺)의 탑이 있는 자리가 큰 길지라는 지관의 말을 믿고, 돈 1만 냥으로 주지를 매수하여 절을 불태우고 승려를 내보냈다. 지관이 정해 준 혈 자리에는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을 헐고 나니 터가 모두 암반이었다. 그곳에 관을 묻은 뒤, 나중에 누가 옮길까 두려워 수만 근의 쇠를 녹여 붓고 흙[沙土]으로 덮었다고 한다. 김병학(金炳學)이 쓴 신도비명(神道碑銘)에 따르면, 1846년(헌종 12)에 묘를 이장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7년 후에 흥선군의 차남인 이명복(李命福)이 고종으로 등극하였다.
조성 상황
남연군과 부인 여흥민씨가 합장되어 있다. 봉분 아래쪽에는 원형으로 호석을 둘렀으며, 봉분의 좌측에는 1865년(고종 2) 5월에 세운 묘표가 있다. 묘표는 고종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64년(고종 1) 7월에 영의정(領議政)조두순(趙斗淳)이 건의하여, 대왕대비(大王大妃)인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가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내린 다음에 세운 것이다.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올렸으며, 비신은 오석이고, 방형 대석을 갖추고 있다.
봉분 앞 계체석 아래 중앙에는 상석과 장명등이, 좌우에는 양석(羊石)과 망주석(望柱石)이 1쌍씩 설치되어 있다. 석물이 설치된 앞쪽으로 자연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묘의 아래쪽 입구에는 1865년 5월에 세운 남연군 신도비가 서 있다. 신도비의 내용은 당시 좌의정(左議政)이던 김병학이 짓고, 글씨는 남연군의 셋째 아들인 이최응(李最應)이 썼다. 이 신도비명에 남연군묘의 천장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변천
독일인 오페르트(Oppert, Ernest Jacob)는 1866년(고종 3)에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남연군묘를 파헤치고 관을 꺼내, 이를 빌미로 흥선대원군과 협상하려 하였다. 1868년(고종 5) 오페르트는 충청도 구만포(九萬浦)에 상륙하여 러시아 군인이라 사칭하며, 미국인 젠킨스(Jenkins, F.), 프랑스 선교사 페롱(Feron)과 함께 무장한 선원 100여 명을 이끌고 남연군묘를 파헤쳤으나 결국 실패하여 달아났다[『고종실록』 5년 4월 21일][『고종실록』 5년 4월 23일][『고종실록』 5년 4월 24일]. 이 사건은 흥선대원군으로 하여금 쇄국 정책을 강화하고, 천주교를 탄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사항
남연군묘를 이장할 때, 경기도에서 충청도 가야산까지 관을 운반하는 데 사용한 상여가 오늘날까지 남아 전한다. 이장을 마친 뒤 운구했던 상여를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충청남도덕산면 광천리 남은들 마을에서 보존해 온 것이다. 이 상여는 일반 상여보다 두꺼운 판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정교한 결구를 보여 주며, 조각 수법이 탁월하다. 1974년에 중요민속자료 제3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매천야록(梅泉野錄)』「南延君」「南延君墓碑文」「南延君神道碑銘」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소장) 고문서 1 국왕문서·王室文書』,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6.
예산군, 『남은들상여 실측조사보고서』, 2003.
내장원(內藏院)
정의
고종 때 왕실의 보물·전화(錢貨)·장원(莊園) 등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
개설
내장원은 1895년(고종 32) 내장원(內藏院) 경(卿)·보물사(寶物司) 장(長)·장원사(莊園司) 장(長) 각 1명과 주사(主事) 9명으로 출발했다. 같은 해 명칭을 내장사(內藏司)로 바꾸고, 관원도 장(長) 1명, 주사 5명으로 축소되었다.
1899년(광무 3) 8월 내장사가 다시 내장원으로 개편되면서 내장원은 확대되었다. 내장원은 종래 관장하던 궁장토(宮庄土)와 역둔토(驛屯土)에 더해, 홍삼(紅蔘)·광산(鑛山)·종목(種牧)까지 관장하였다. 내장원은 장원과(莊園課), 종목과(牧課課), 삼정과(蔘政課), 전생과(典牲課), 공세과(貢稅課), 기록과(記錄課) 등을 거느린 방대한 기구로 성장했다. 내장원에 소속된 봉세관(捧稅官), 독쇄관(督刷官), 파원(派員) 위원, 감관 등도 산재한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수시로 각지에 파견되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내장원에 편입된 역둔토(驛屯土)를 관리하고 도조(賭租)를 징수하며, 각종 잡세를 조사하여 내장원에 소속시키는 것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권력을 강화하면서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은 세원(稅源)의 발굴과 징수에 열중하여 대부분의 잡세를 관장하게 되었다. 1899년 연강세(沿江稅), 1900년(광무 4)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 1902년(광무 6) 인삼세(人蔘稅)가 각각 궁내부(宮內府)로 이속되었다.
조직 및 역할
모든 역둔토를 관리하게 된 내장원은 1899년(광무 3) 12월부터 각지에 독쇄관(督刷官)을 겸한 사검위원(査檢委員)을 파견하여 역둔토·목장토(牧場土) 등에 대한 조사와 도조 징수를 시작했다. 또한 내장원은 그 동안 각 기관마다 별도로 관리되던 각종 토지에 대해 통일적인 수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주 경영에 나섰다. 전라북도 일대의 균전(均田)도 다시 부활되고 내장원으로 부속되었다. 내장원은 균전에서 매년 10,000경강으로 수납할 것을 자청한 태인군수(泰仁郡守)를 균전감리(均田監理)로 임명하여 1902년부터 도조 징수를 시작했다.
1898년(광무 2) 6월 내장사의 업무에 삼정(蔘政)과 광산(鑛山) 업무가 추가되었다. 1899년 12월 내장원 산하에 삼정과(蔘政課)를 설치하면서 내장원의 홍삼 전매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내장원은 관영 회사로 삼정사(蔘政社)를 설치하여 직접 홍삼 전매 사업을 운영하였다. 한편 1898년 6월 외국인의 침탈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농공상부 관할이었던 전국 43개 군의 광산이 궁내부에 속하게 되고, 이후 계속해서 많은 광산이 궁내부와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 1899년 2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의 광산이 궁내부로 이속되었다. 1901년(광무 5) 6월에는 황해도 백천, 평안남도 순안 등 8개 군의 광산이, 1904년(광무 8) 9월에는 충청북도 음성, 경상남도 합천 등 2개 군의 광산이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
내장원은 수세(收稅)를 위해 지방관을 활용하면서 별도의 관리를 두기도 했다. 역둔토의 도조 징수를 포함하여 내장원에 소속된 각종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장원과장 아래에 각 도를 담당하는 13명의 봉세관이 따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광산이나 잡세를 관리하기 위한 감리나, 각종 잡세의 수취를 담당하는 파원도 수시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수취 과정에서 지방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내장원의 훈령에 의해 체납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내장원의 수입은 양과 질에서 1900년(광무 4)과 1904년(광무 8)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했다. 1900년부터 1903년까지의 내장원 수입에서 역둔토 도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절대적이었다. 여러 가지 명목의 잡세가 많았지만 액수 자체로는 미미했고 무명잡세 혁파 방침에 따라 폐지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때문에 역둔토 도조 수입을 내장원으로 옮기면서 황실 재정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1904년에는 내장원의 총수입이 300,000,000냥으로, 1903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막대한 금액의 이전(利錢) 수입과 홍삼 전매 수입이 들어옴으로써 그 전까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역둔토 도조 수입은 비중이 10%로 떨어졌다.
변천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의 활동을 바탕으로 1905년(광무 9) 3월에 ‘궁내부 관제’가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새로운 궁내부 관제 규정을 살펴보면, 내장원이 내장사로 개편되었다. 내장사에는 검사과와 출납과를 두어 황실 보물을 보관하게 하고 황실 경비와 재산 회계를 담당하게 했다. 즉, 내장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황실 경비의 회계만 담당했다. 1908년(융희 2) 8월 궁내부 산하의 제실재산정리국은 궁내부 소속 황실 재산을 모두 정리함에 따라 내장원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이윤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능원(陵園)
정의
능과 원을 통칭하는 조선 왕실의 무덤.
개설
조선 왕실의 무덤은 위계에 따라 능(陵), 원(園), 묘(墓)로 구분하였다.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고 하며, 세자·세자빈과 왕위에 오른 아들을 낳은 후궁의 무덤은 원이라고 불렀다. 이를 통칭하여 능원이라 한다. 그 외에 왕자와 공주, 대군 등의 왕족 무덤은 묘라고 불렀다. 그리고 왕위에는 올랐으나, 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무덤은 묘가 되었다.
능·원·묘의 위계는 매장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변하기도 하는데,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묘가 대표 사례이다. 사도세자는 영조대 정치적인 문제로 세자의 신분에서 역적으로 죽음을 당하여 묘호 없이 매장되었다가 1762년(영조 40)에 영조가 수은묘(垂恩墓)라는 묘호를 내렸다[『영조실록』 40년 5월 19일]. 이후 그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영우원(永祐園)으로 이름을 바꾸고 격상시켰다[『정조실록』 즉위년 3월 20일]. 1789년(정조 13)에는 영우원을 화성으로 옮기면서 현륭원(顯隆園)이라 이름을 바꾸었다[『정조실록』 13년 8월 9일].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면서 8대조를 황제로 추숭하는 과정에 장조(莊祖)가 되었으며, 현륭원은 융릉(隆陵)으로 승격되었다[『고종실록』 36년 9월 1일].
조선시대 능원에서 현존하는 왕릉은 40기 정도이며, 원은 13기가 보존되어 있다. 왕릉으로는 태조의 건원릉(健元陵)을 시작으로 정종과 정안왕후(定安王后)의 후릉(厚陵), 태종과 원경왕후(元敬王后)의 헌릉(獻陵), 세종과 소현왕후(昭顯王后)의 영릉(英陵), 문종과 현덕왕후(顯德王后)의 현릉(顯陵), 세조와 정희왕후(貞熹王后)의 광릉(光陵), 예종과 안순왕후(安順王后)의 창릉(昌陵), 성종과 정현왕후(貞顯王后)의 선릉(宣陵), 중종의 정릉(靖陵), 인종과 인성왕후(仁聖王后)의 효릉(孝陵), 명종과 인순왕후(仁順王后)의 강릉(康陵), 선조와 의인왕후(懿仁王后)·인목왕후(仁穆王后)의 목릉(穆陵), 인조와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장릉(長陵), 효종과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영릉(寧陵), 현종과 명성왕후(明聖王后)의 숭릉(崇陵), 숙종과 인현왕후(仁顯王后)·인경왕후(仁敬王后)의 명릉(明陵), 경종과 선의왕후(宣懿王后)의 의릉(懿陵), 영조와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원릉(元陵), 정조와 효의왕후(孝懿王后)의 건릉(健陵), 순조와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인릉(仁陵), 헌종과 효현왕후(孝顯王后)·효정왕후(孝定王后)의 경릉(景陵), 철종과 철인왕후(哲仁王后)의 예릉(睿陵), 고종과 명성황후(明成皇后)의 홍릉(洪陵), 순종과 순명황후(純明皇后)·순정황후(純貞孝皇)의 유릉(裕陵)으로 24기가 있다. 이 중 홍릉과 유릉은 황제릉이다.
왕과 따로 묻힌 왕비의 능으로 태조원비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제릉(齊陵)과 태조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정릉(貞陵)이 있으며, 단종비 정순왕후(定順王后)의 사릉(思陵)과 예종비 장순왕후(章順王后)의 공릉(恭陵), 성종비 공혜왕후(恭惠王后)의 순릉(順陵), 중종의 원비 단경왕후(端敬王后)의 온릉(溫陵),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의 희릉(禧陵), 중종의 두 번째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태릉(泰陵), 인종비 장렬왕후(莊烈王后)의 휘릉(徽陵),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의 익릉(翼陵), 경종의 원비 단의왕후(端懿王后)의 혜릉(惠陵),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貞聖王后)의 홍릉(弘陵)으로 모두 12기가 있다.
추존되어 왕릉으로 조성된 사례는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나타난다. 성종의 아버지 덕종과 소혜왕후(昭惠王后)의 경릉(敬陵)이 있으며, 인조의 생부 원종과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장릉(章陵)이 있다.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하고 그의 무덤을 융릉(隆陵)으로 조성하였다. 정조는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영조 맏아들의 양자가 되는데, 영조의 맏아들 진종의 무덤이 영릉(永陵)이다. 순조의 맏아들인 효명세자(孝明世子)는 그의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익종으로 추존되어 수릉(綏陵)이 조성되었다.
원(園)에는 명종의 맏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와 세자빈 공회빈(恭懷嬪)의 순창원(順昌園)이 있으며,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소경원(昭慶園)과 그의 부인인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영회원(永懷園), 정조의 맏아들 순효세자(順孝世子)의 효창원(孝昌園), 사도세자의 맏아들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의령원(懿寧園)이 있다. 아들이 왕위에 오른 후궁으로는 인조의 생부인 원종을 낳은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순강원(順康園)이 있고,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소령원(昭寧園),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수경원(綬慶園),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綏嬪朴氏)의 휘경원(徽慶園) 등이 있다.
내용 및 특징
능원은 도성에서 가까운 곳 가운데 풍수적 조건을 고려하여 조성되었다. 대개 도성에서 4㎞에서 40㎞ 이내로 정해졌다. 능원에서 장례 의식을 행하고 첫날에 초우제(初虞祭)를 지내는데, 혼전에서 설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선초기에는 왕이 직접 능에 행차하여 장례 의식에 참여했으며, 이후에도 능에 행행하는 일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조성하였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헌릉·인릉과 선릉·정릉인데, 당시에는 도성 밖이었으며, 현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능원은 경기도에 위치하며 하나의 산기슭에 여러 능이 군집하고 있다. 서울의 동쪽에는 동구릉이 있는데,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다.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건원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목릉이 위치하며, 그 남쪽으로 현릉이 있고 그다음으로 수릉이 자리 잡고 있다. 건원릉의 서쪽에는 휘릉과 경릉·원릉·혜릉·숭릉이 있어 모두 9개의 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 9개의 능이 있다고 해서 동구릉이라고 하였다. 서울의 서쪽에는 서오릉과 서삼릉, 공릉(恭陵)·순릉(順陵)·영릉(永陵) 등이 있다. 서오릉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으며 덕종의 경릉, 예종의 창릉, 숙종의 명릉, 숙종 원비 인경왕후의 익릉,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의 홍릉의 5개 능이 있으며 그 외에 순창원과 수경원이 있다. 인근에 서삼릉이 있는데, 희릉과 효릉·예릉의 3개 능이 이곳에 있다. 공릉·순릉·영릉은 현재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에 위치하며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의 공릉, 성종비 공혜왕후의 순릉, 영조의 장자 진종의 영릉이 같은 능역 안에 있다.
서울에서 멀리 위치하는 사례로는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과 후릉이 있으며 경기도 여주의 세종의 영릉(英陵)과 효종의 영릉(寧陵), 강원도 영월의 단종 능인 장릉이 있다. 후릉은 정종이 개성을 도성으로 삼고 있을 당시 조성되었으며, 제릉과 장릉은 처음에는 능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능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의 영릉과 효종의 영릉은 모두 나중에 옮겨진 사례이다. 그중 효종 영릉은 효종 비 인선왕후의 국장이 여주로 옮겨진 이후 일어났다. 여주까지 발인 행렬이 3일이 소요되었으며, 대여(大輿)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기 위한 공역도 대단했다. 아마도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도성과 가까운 곳에 능원의 터를 선택했을 것이다.
능원을 들어서는 입구에는 개천이 흘러 능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개천을 건너도록 금천교가 놓여 있다. 금천교를 지나면 홍살문이 있으며, 홍살문 안쪽이 본 능역이라 할 수 있다. 궁궐의 전면에 금천과 금천교를 놓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능역은 크게 제례를 지내는 정자각을 중심으로 하는 능하(陵下)와 봉분이 조성된 능상(陵上)으로 구분된다. 대개 정자각은 능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앞쪽으로 동쪽에는 수복방이 있고 서쪽에는 수라간이 위치한다. 정자각의 동북쪽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비석을 보호하기 위한 비각이 있다.
정자각 북쪽으로는 높은 언덕을 조성하여 그 위에 봉분이 형성되어 있다. 봉분은 한 명만 매장된 단릉인 경우가 있고, 왕과 왕후가 함께 매장된 쌍릉, 철종과 같이 왕과 두 명의 왕후가 모셔져 3개의 봉분이 나란히 배치된 사례도 있다. 봉분 주변에는 석호(石虎)와 석양(石羊)이 각각 4마리씩 번갈아 가며 빙 둘러 있으며 그 외곽으로 곡장(曲墻)을 둘렀다. 봉분의 앞에는 혼유석이 있으며, 그 좌우에 망주석이 세워져 있다. 혼유석 앞에는 장명등이 있으며, 그 앞으로 문인석과 무인석이 한 쌍씩 세워져 있고 문·무인석의 뒤에는 각각 마석(馬石)이 세워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상이 발생하면 상·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능원을 조성하기 위해 빈전도감(殯殿都監)·국장도감(國葬都監)·산릉도감(山陵都監) 등의 임시 기관을 설치하고 총괄 책임자로 총호사(摠護使)를 선정하였다. 능을 조성할 때는 산릉도감을 설치하며 원을 조성할 때는 원소도감(園所都監)이 된다. 대부분 총호사는 좌의정이 맡으며 왕과 산릉 조성에 안건을 논의하고 공역을 총괄한다.
산릉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를 고르는 일이다. 산과 물의 형세를 살펴 터를 정하면 그 주변으로 봉표하고 공역에 필요한 석재와 목재를 수급하기 시작한다. 터를 선정한 곳에서 묏자리가 될 혈처를 파내어 누른빛의 고운 진토가 나오면 완벽하게 터가 정해지고 건축 공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계속 나뭇잎 등이 썩은 부토가 나오면 혈처를 변경해야 하므로 매우 예민한 일이 된다. 묏자리가 확정되면 산릉도감 혹은 원소도감에 소속된 삼물소(三物所)에서 묘소의 회곽을 조성하고, 조성소(造成所)에서 정자각과 재실, 능상각, 홍살문, 수라간, 수복방 등의 건축 공사를 책임진다. 대부석소(大浮石所 )에서는 봉분 주변에 문·무인석과 석양·석호·혼유석·장명등·망주석 등을 조성한다. 보토소(補土所)에서는 봉분 주변의 지세를 살펴 흙을 쌓아 돋우기도 하고 평평하게 고르기도 하여 명당의 형세를 보강한다. 그 외에 건축 자재를 수급하기 위한 부서가 있는데, 소부석소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석물을 제작하고, 번와소에서는 지붕에 올릴 기와를 제작하며, 분장흥고에서는 건물 내부의 도배에 쓸 종이와 바닥 깔개, 휘장 등을 공급한다. 또 별공작은 내부에 배치되는 가구를 제작한다.
산릉도감의 각 부서에서 분담하여 일을 신속하게 마치면 능원 조성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오고 간 문서와 공역에 들어간 목재·석재 등의 물목을 정리하여 의궤를 작성하였다. 의궤를 작성해 두면 이후 능원 조성에 참고가 되며, 능원 조성에 참여한 관원들의 공로 크기에 따라 상을 내리는 데 자료가 된다.
변천
조선초기의 능원 제도는 고려대의 관습을 이어받아 행해졌으나, 이를 세종대에 유교적 사상에 맞게 변형하여 정비하였다. 당시 묘는 석실을 만들고 석실 내부에는 사면에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을 그려 방향을 상징하고 수호하도록 하였다. 뚜껑돌에는 별의 운행 길에 따라 일월 성신(星辰) 은하를 그렸다. 봉분 주위에는 병풍처럼 호석(護石)과 난간석을 배치하고 호석은 12면을 이루도록 하여 12신을 새겨 수호의 의미를 담았다. 그 위로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데, 호석의 높이보다 12자 5치 정도 높게 조성하였다고 한다.
세조대에 왕릉의 조성에 변화가 생긴다. 세조는 자신의 능에 석실(石室)과 석곽(石槨)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였다[『예종실록』 즉위년 9월 17일]. 따라서 세조의 광릉 이후 석실을 조성하지 않고 석회를 이용하여 회곽을 만드는 제도로 변하였다. 세조는 또한 사대석(莎臺石)을 쓰지 않고 난간석만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사대석은 봉분 주위에 병풍처럼 두른 호석을 말하는데, 호석은 봉분을 높이 쌓을 때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광릉에 사대석을 쓰지 않자 봉분의 흙이 자주 무너지는 폐단이 생겼고, 이후로는 다시 사대석을 사용하였다.
능원에 제향의 중심 건물이 되는 정자각은 고려시대부터 조성되었다. 정자각은 건물의 평면형이 ‘丁’ 자형으로, 정전과 배위청으로 공간이 구분된다. 정자각의 조성 규모는 5칸으로 조성된 사례와 8칸으로 조성된 사례가 있다. 대부분 정전 3칸에 배위청 2칸, 총 5칸으로 조성하였으나, 일부는 정전 3칸 좌우에 익각을 두어 5칸으로 하고 배위청을 3칸으로 확장한 사례가 있었다. 그 대표가 되는 것이 세조의 광릉이다.
1673년(현종 14) 현종이 효종의 영릉을 여주로 옮기면서 새롭게 정자각을 조성할 때 세조의 광릉 정자각 제도에 따라 영릉을 8칸으로 조성하였다[『현종실록』 14년 6월 12일]. 이를 시작으로 숙종 연간에 현종의 영릉, 장렬왕후의 휘릉, 인경왕후의 익릉, 인현왕후의 명릉 등을 조성할 때 정자각의 규모를 8칸으로 하였다. 또한 1724년(영조 즉위)에 경종의 의릉을 조성할 때도 8칸으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1757년(영조 33)에 인원왕후와 정성왕후의 국상이 한 달 사이 발생하여 산릉 조성 공역이 겹쳐 국가 재정과 민력에 폐를 끼치게 되자 정자각의 제도를 5칸으로 축소하였다. 영조는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이라는 책을 통해 왕실의 상장례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이후 5칸의 정자각으로 일정한 규격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연구실 편, 『(국역)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
덕릉(德陵)
정의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고조부인 목조(穆祖)이안사(李安社)의 능.
개설
목조이안사가 처음 묻힌 곳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두만강 건너편 알동(斡東)에 그의 무덤이 있다는 설과 경흥에 있다는 설이 그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경흥에 안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뒤 목조를 비롯한 4대조를 추존했는데, 그에 따라 목조의 무덤도 능으로 추숭되었다. 이후 덕릉은 1410년(태종 10)에 목조의 부인 효공왕후(孝恭王后)의 무덤인 안릉(安陵)과 함께 함흥으로 옮겨졌다.
조성 경위 및 조성 상황
이안사는 세거지인 전주에서 지방관과 불화를 겪은 뒤 위협을 느껴, 가솔을 거느리고 강원도 삼척으로 이주하였다. 그 뒤 다시 함길도 의주로 옮겨 갔다가, 원나라에 귀화한 후 국경 너머 두만강 건너편 알동에 정착하였다. 이후 1274년(고려 원종 15)에 사망한 이안사는 『태조실록』에 따르면, 공주성(孔州城) 남쪽 5리 지점에 안장되었다. 공주성은 세종대에 경흥으로 개칭된 곳이다[『태조실록』「총서」].
덕릉은 적지평(赤地坪)의 원봉(圓峰)에 있었다고 한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1398년(태조 7)에, 덕릉과 안릉이 있는 곳이라 하여 공주를 경원부로 승격시켰다. 1410년(태종 10)에는 야인들의 침입을 걱정하여, 덕릉과 안릉을 함흥 지역으로 옮겼다. 새로 조성된 능은 같은 곡장(曲墻) 내에 봉분을 달리한 동원이영(同原異塋)의 형태로서 덕릉은 오른쪽에, 안릉은 왼쪽에 있다. 합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능호를 존중하여 덕릉과 안릉의 능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덕안릉’이라 불렀다.
『춘관통고(春官通考)』에 따르면, 덕안릉에는 상석(象石)으로 혼유석 2개, 장명등 1개, 안보석(安寶石) 1개를 비롯해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각 1쌍씩, 마석(馬石)과 양석(羊石)이 각각 2개씩 있었다. 상석 앞쪽에는 정자각이 있었으며, 정자각 오른쪽에는 수라청이 건립되어 있었다. 또 정자각 동쪽에는 홍살문과 표석이 세워져 있었고, 홍살문 밖에 재실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덕릉의 제향은 속제(俗祭)에 속하였으며, 정기제로는 한식제가 있었다. 능관은 참봉(參奉) 2명, 봉수관(逢授官) 1명을 두었는데, 봉수관은 제물을 받들어 올리고 능침을 수리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관련 사항
목조가 처음 안장된 곳이 경흥이 아니라 알동이라는 설이 있다. 「정릉구비음기(定陵舊碑陰記)」와 『북도능전지(北道陵殿誌)』에 따르면, 목조의 무덤은 두만강 건너 알동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후기에 편찬된 『동여도(東輿圖)』에는 옛 알동 지역에 덕릉과 안릉이 있었는데, 1395년(태조 4)에 경흥의 능평(陵坪)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경흥에는 덕릉의 옛터임을 나타내는 비석이 있었는데, 전면에 ‘목조구릉(穆祖舊陵)’, 후면에 ‘홍무이십팔년이월일입석(洪武二十八年二月日立石)’이라고 적혀 있었다. 홍무 28년은 1395년(태조 4)으로, 『태종실록』의 기사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동여도』의 기록과는 일치한다. 1735년(영조 11)에는 경흥에 있었던 목조의 흔적을 기념하기 위해 비각을 세워 이 비석을 보호하였다.
참고문헌
『북도릉전지(北道陵殿誌)』
『춘관통고(春官通考)』
윤정, 「숙종 후반기 北道 사적 인식과 정비 논의」, 『역사와 경계』76, 2010.
덕흥대원군묘(德興大院君墓)
정의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이초(李岹)의 무덤.
개설
중종의 7남으로, 어머니는 창빈안씨(昌嬪安氏)이다. 1530년(중종 25)에 태어나 1538년(중종 33)에 덕흥군에 봉해졌으며, 1559년(명종 14) 5월 9일에 30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 1567년(명종 22)에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덕흥군의 3남 하성군(河城君) 이균(李鈞)이 즉위하여 선조가 되었다. 선조는 1569년(선조 2)에 덕흥군을 높여 대원군으로 삼았다[『선조수정실록』 2년 11월 1일]. 또한 중국 송나라의 영종이 생부 복왕(濮王)을 추존한 전례에 따라 봉작(封爵)과 묘에 대한 제사를 정하였다[『선조실록』 10년 3월 24일][『선조실록』39년 9월 2일]. 이때 대원군의 무덤을 ‘능’이나 ‘원’이 아니라 ‘묘’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이후 대원군 무덤의 호칭을 정하는 선례가 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4년 4월 3일]. 묘역은 1980년에 경기도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었다.
조성 경위
1559년에 덕흥군이 세상을 떠나자, 그해 9월 17일에 사패지(賜牌地)인 양주 남면 수락산 언덕에 안장하였다. 이후 1567년(명종 22)에 부인 정씨가 병을 얻어 죽자, 1568년(선조 1) 8월 9일에 그 좌측에 왕비의 부모를 장사하는 예에 따라 장사를 지냈다.
조성 상황
봉분은 하동부대부인(河東府大夫人) 정씨(鄭氏)와 쌍분으로 조성하였으며, 팔각형의 호석을 둘렀다. 상계의 중앙에는 묘표와 상석을 설치하였다. 상석은 고복석 없이 계체석 위에 바로 올려놓았다. 하계에는 상석 앞에 향로석과 팔각형의 장명등을 중앙에 두고, 그 좌우에 망주석과 무인석(武人石)을 1쌍씩 배치하였다. 대개 사대부의 묘에는 문인석(文人石)을 설치하는데, 특이하게도 무인석만 설치하였다.
묘역의 아래쪽에는 귀부에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얹은 신도비가 있다. 1673년(선조 6)에 세웠는데, 비문은 홍섬(洪暹)이 짓고 글씨는 송인(宋寅)이 썼다.
관련 사항
묘역 아래쪽에는 그의 장남 하원군(河原君)이정(李鋥)의 묘가 있다. 인근에는 덕흥대원군과 그 부인 안씨, 하원군의 위패를 모신 덕흥사(德興祠)가 있으며, 덕흥대원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찰(願刹)로 지정한 흥국사(興國寺)가 있다. 덕흥사는 덕릉 재실(齋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원래는 덕흥대원군묘의 재실이었으나, 1950년대에 덕흥대원군의 사당인 덕흥궁이 없어지면서 위패를 이곳에 모시고 덕흥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인재집(忍齋集)』
경기도박물관, 『경기묘제석조미술』, 주자소, 2007.
명릉(明陵)
정의
조선 숙종과 그의 계비(繼妃)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및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金氏)의 능.
개설
오늘날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오릉 경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1701년(숙종 27)에 숙종의 제1계비 인현왕후민씨의 능침으로 조성되었으며, 능호를 명릉이라 하였다. 이때 인현왕후의 능침 오른쪽을 비워 두었다가,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승하하자 쌍릉으로 합장하였다. 1757년(영조 33)에 제2계비 인원왕후김씨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의 능침 동편 언덕에 단릉을 조성하여 예장하였다. 이로써 하나의 능역에 세 개의 봉분이 있게 되었다. 명릉의 오른쪽에는 1680년(숙종 6)에 조성된 원비(元妃)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의 능인 익릉(翼陵)이 있다.
1701년 인현왕후의 봉분을 조성하고, 그 둘레에 난간석을 두르고 석물을 배치하였다. 석물은 정종의 능인 후릉(厚陵)의 제도를 따라 간소하게 조성하였다.
조성 경위
1701년(숙종 27) 8월 14일, 인현왕후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승하하였다. 당일에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을 총호사(總護使)로 정하여 국장과 빈전, 산릉 등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하고, 엄집(嚴緝)·홍수헌(洪受瀗)·조상우(趙相愚)를 산릉도감(山陵都監)의 제조(提調)로 임명하였다[『숙종실록 27년 8월 14일 6번째기사]. 이날 숙종은 인현왕후의 산릉 터를 경릉(敬陵) 안 묘좌(卯坐)의 언덕에 조성하도록 하교했다. 1680년(숙종 6)에 인경왕후의 산릉 터를 물색할 때 보아 둔 자리이므로 복잡한 간산(看山) 절차는 생략하였다. 또 자신의 사후를 고려하여 인현왕후의 능침 오른쪽을 비워 두도록 명하였다[『숙종실록』 27년 8월 14일]. 8월 20일에는 왕비 민씨의 시호를 ‘인현’이라 하고 능호를 ‘명릉’, 전호(殿號)는 ‘경녕(敬寧)’이라 하였다.
능 위에 배치하는 석물은 후릉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석수와 도편수가 후릉을 답사하고 석물을 측량한 뒤 이를 명릉에 적용하였다. 후릉의 제도는 이전에 조성된 왕릉 중에서 가장 간소한 사례로 꼽힌다. 그에 따라 명릉 역시 문·무인석의 크기가 실물에 가깝게 작아졌으며, 부장품을 두는 봉분의 퇴광(退壙)의 크기 또한 줄어들었다. 봉분의 남쪽에 놓이는 장명등(長明燈)이 사각의 형태로 조성되는데, 이전시기에 팔각으로 조형한 것과 비교하여 간소화된 것이다. 18세기 이후 조형되는 장명등의 전례가 되었다.
정자각은 익릉의 전례를 따라 정전 3칸 좌우에 익각을 갖추어 5칸으로 하고 배위청을 3칸으로 하여 총 8칸 규모로 조성되었다. 오늘날에는 익각과 배위청 한칸이 축소되어 5칸으로 남아 과거의 모습을 인식할 수 없다.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승하했을 때 역시 특별한 간산 절차 없이 산릉이 조성되었다. 이미 인현왕후의 능침 오른편을 비워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자각·재실·수라간·수복방 등의 건물도 마찬가지로 지어져 있었으므로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사용할 가정자각·가재실·나인가가 등의 가가(假家)만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침이 동강이봉으로 완성되었다.
1757년(영조 33) 3월 26일에는 인원왕후가 창덕궁 영모당(永慕堂)에서 승하하였다. 4월 4일에 인원왕후의 능침을 명릉의 오른쪽 산등성이로 정하였다. 사실 인원왕후는 명릉 곁에 묻히고자 하여 생전에 미리 간좌(艮坐)의 언덕을 점지하고 영조에게 그 뜻을 전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 언덕을 살펴보니 명릉과 400여 보나 떨어져 있어 정자각을 따로 지어야 했다. 반면 명릉의 오른쪽 산등성이에 있는 을좌(乙坐)의 묘혈(墓穴)은 길지일 뿐 아니라 명릉에서도 가까워 그곳으로 결정하였다. 영조는 한 정자각에 숙종과 인현왕후, 인원왕후의 세 어탑을 설치할 수 있어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영조실록』 33년 4월 4일].
인원왕후의 산릉을 만들 때도 가정자각을 조성하여, 삼년상을 마친 뒤에는 인현왕후와 숙종의 제사를 모시는 정자각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1757년 7월 11일에 발인하여 12일에 장사를 지냈다. 이로써 명릉의 세 번째 봉분이 완성되었다.
인원왕후의 국장이 이루어진 1757년에는 이미 2월부터 영조의 원비인 정성왕후의 홍릉(弘陵)을 조성하는 공역이 진행되고 있었다. 두 능의 조성 공사가 겹쳐서 목재와 인력이 두 배로 필요해짐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 이 무렵은 영조에 의해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이 마무리되는 시기였다. 그 결과 홍릉과 명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결정은 『국조상례보편』에 수록되어 이후 능제에 기준이 되었다. 특히 명릉의 석물과 퇴광의 규격, 부장품의 축소 등은 조선후기의 능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관련 사항
1720년에 숙종이 승하하자, 1701년에 미리 조성된 인현왕후의 명릉에 합부하였다. 이때 이미 정자각이 있으므로 장릉(長陵)의 전례에 따라 가정자각을 세워 흉례에 속하는 삼년상을 마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장릉과 같이 가정자각을 조성하니 그 규모가 매우 작았다. 그에 비해 인현왕후의 신위는 규모 있게 조성된 정자각에 모셔져 있었으므로, 위계에 어긋나 보였다. 이에 총호사이건명(李健命)이 왕비의 신위와 상탁을 가정자각으로 옮겨 모시고 왕의 재궁을 정자각에 모실 것을 제안하였다[『경종실록』 즉위년 6월 18일]. 이 일을 전례로 삼아 이후에는 먼저 내상(內喪)이 있어 정자각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 왕의 재궁을 정자각에 모시고 왕비의 신위와 신탁을 가정자각에 옮겨 모셨다가, 삼년상을 마친 다음 합하여 길례를 설행하였다.
참고문헌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肅宗]明陵山陵都監儀軌)』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仁顯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능묘』,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김왕직, 「조선왕릉 8칸 정자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송지원, 「국왕 영조의 국장절차와 국조상례보편」, 『조선시대사학보』51, 2009.
신지혜, 「조선후기 영악전 기능수용에 따른 정자각 평면변화 고찰」, 『건축역사연구』65집, 2009.
정정남, 「조선시대 산릉의 가재실과 정재실의 운영」,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