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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계비·주거비 | 의료비 | 재해 ․ 재난피해 |
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 항목별 중복지원 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250만원 한도
○ ‘신청서’ 작성시 항목별 지원 요청금액 구분 기재
※ 지원금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지원대상
○ <2015년 최저생계비 200% 초과 ~ 250% 이하 가구로서>
·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 결식 노출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가정
· 관리비, 임대료,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또는 퇴거통보 가정
·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나 의료비의 체납이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한 가정
· 재해, 재난에 따른 가옥의 붕괴 등으로 긴급 이전이 필요한 가정
·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창고, 폐가 거주 등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시급한 가정
․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 200%~2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235,000 | 39,884 | 19,266 | 40,382 |
2인 | 2,102,000 | 67,367 | 59,884 | 68,285 |
3인 | 2,719,000 | 87,405 | 90,602 | 88,414 |
4인 | 3,337,000 | 106,760 | 118,936 | 108,092 |
5인 | 3,954,000 | 127,698 | 145,803 | 129,355 |
6인 | 4,571,000 | 148,053 | 167,648 | 150,34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543,000 | 49,336 | 30,850 | 49,905 |
2인 | 2,628,000 | 84,777 | 87,458 | 85,782 |
3인 | 3,399,000 | 109,328 | 122,510 | 110,782 |
4인 | 4,171,000 | 133,175 | 151,983 | 135,060 |
5인 | 5,714,000 | 157,725 | 177,631 | 159,953 |
6인 | 6,486,000 | 183,669 | 204,808 | 187,088 |
* 노인장기요양보험금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만성적인 저소득층
· 모금회 긴급지원사업, 2014 위기가정지원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자는 동일 사안신청 불가
○ 지원제외 항목
· 저축성 지출(예금, 부금, 보험료, 희망플러스통장·희망키움 등)
· 취미, 예체능 등 사설학원 수강료, 여가지원비, 문화활동비, 학비·등록금
· 대출금 및 사채상환, 카드연체료, 사업운용자금(영농자금 등) 등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건강검진, 미용을 위한 성형 등
·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등 단순 집수리 및 편의시설 설치
· 의료비 중 긴급하지 않은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성질환의 예 : 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 천식 등 ; 질병관리본부)
· 의료비 중 긴급하지 않은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는 지원 제외. 단, 병실부족이나 전염성 질환 등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기타 사유로 신청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가능
Ⅲ. 신청 기관 및 구비서류
1. 신청기관
○ 사회복지관 설치 지역 : 사회복지관(개인 신청 불가)
※ 관할 사회복지관 문의는 중앙위기가정지원센터콜센터로 문의
○ 사회복지관 미설치지역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
2. 신청 구비 서류
○ 기관 제출서류 : 신청서, 사례판정 회의기록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위기가정 제출서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례관리동의서(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최근 6개월 내역 기재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필수)
* 가족원 중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 각각 납부시 가입자별 제출
․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추천서(해당자)
․ 의료비, 체납증명서 등 항목별 제증빙서류(해당자)
※ 기타 내용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2014 위기가정지원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신청 자격 및 양식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