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개설용도가 어떠하던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만 통행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왕래하던 다른 종류 차량의 통행을 방해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일반교통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일반교통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5.10.15.(1002),3483]
(출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일반교통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4.12.15.(982),3308]
【판시사항】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나.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일반교통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88.6.1.(825),929]
【판시사항】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588 판결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경훈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10. 선고 87노2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1의 105 토지의 변두리에 형성되어 있는 그 판시 도로에 피고인이 흙을 쌓고 철책을 세워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 1960.9.21. 선고 4293형상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가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고소인 등이 그 부지를 민법상의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출입하여 불법통행하였다던가 피고인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도로를 막았다던가 또는 위 도로가 고소인집 거주자 등 소수인의 통행에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도로를 막아 불통하게 한 피고인의 소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히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같은 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출처 : 대법원 1988. 4. 25. 선고 판결 [일반교통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