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음향장치 개정관련 질의건
[개정전 관련규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시행 2021. 1. 15.]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개정후 관련규정2022.5.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시행 2022.5.9]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개정후 관련규정 2022-12-1 ]
NFSC에서 NFTC(기술기준)과 NFPC(성능기준)으로 분리하여 이원화개정[2022-12-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5.1.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5.1.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5조(수신기) ③항9호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질의사항]
개정전 규정내용중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가.나.다 항목은 NFTC(기술기준)과 NFPC(성능기준)어디에도 내용을 찾아볼수 없다
[질문1]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번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나.다. 항목은 어느규정에 내용이 있는지?
[질문2]
상기내용중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내용이 없다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기준서에 포함시켜야 되어야 맞는 것은 아닌지?
[질문3]
층수가 11층이하인 건물에 대한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11층이하의 건물대한 규정을 NFTC(기술기준)과 NFPC(성능기준)에 포함 해야한다
위내용에 대한규정에 대하여 소방청답변은 기존 화재안전기준(NFSC203)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화재안전기준(NFSC203)은 2022.12.1부터 규정을 NFTC(기술기준)과 NFPC(성능기준) 이원화 되면서 기존 화재안전기준(NFSC203)은 찿아볼수없다
2022.5.9 이전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업무수행을 한사람은 개정전
화재안전기준(NFSC203) 내용을 알고 있지만, 2022.12.1부로
분법 이원화되면서 법제처 고시조회를 해도 볼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대책은 무었인지?
국민신문고 공개민원 제출
접수부서 소방청
2023-06-13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5-0898313/2AA-2305-09064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우선경보방식 개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답변: 1) 종전 화재안전기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m2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였으나, 화재안전기준 개정(23.02.10 시행)으로 인하여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0층(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경보방식은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어 마련에 대한 건의로, 10층(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상기 규정을 유추하여 일제경보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화재안전기준(전기) 제.개정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전화번호 : 044-205-7549)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