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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사건'은 각각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외딴 섬 염전에 팔려간 시각장애인 김아무개 씨(40)와 시각장애인 채아무개 씨(48)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이다. 이들은 수차례 탈출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김 씨가 주민의 눈을 피해 어머니에게 몰래 보낸 편지를 통해 극적으로 구출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는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염전주에 대한 1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염전주가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뒤 장기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은 무거우나 숙식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라며 “또한 염전 노예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유사한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에서 원심의 형은 무겁다”라며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사실상 실형 선고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염전 노예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끔찍한 사건임에도 법원이 일반 법감정을 고려치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일 오전 11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공대위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인권의식을 의심케 한다”라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염전주나 지인이라는 점, 수사가 진행되자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은 피해 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 이상의 존재로 취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공대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라며 검사의 상소와 인권의 존엄성이 반영된 재판부의 판결을 촉구했다.
염전 노예 가해자인 염전 업주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영리유인,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염전 업계의 실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염전주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 또한 염전노예사건은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