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참작 동기 살인 |
3년~5년 |
4년~6년 |
5년~8년 |
2 |
보통 동기 살인 |
7년~12년 |
10년~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3 |
비난 동기 살인 |
10년~16년 |
15년~20년 |
18년 이상, 무기 이상 |
4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22년 |
20년 이상, 무기 |
25년 이상, 무기 이상 |
5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25년 |
23년 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2. 살인죄의 감형요소 및 가중처벌 요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량을 판결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감형을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어떤 동기에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살인죄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풀어나가야 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3자인 법률전문가를 거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살인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