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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시설에서 재가) 급여종류 변경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61 20.05.18 11: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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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18 11:02

    첫댓글 장기요양 3~4등급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고,

    5등급(치매)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원하신다면 등급변경 신청과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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