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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전년도 생활임금(원) | 인상률 (%) | 생활임금적용 월급액) | 시급환산 (209시간,원) | 17최저임금 대비(%) |
2017 | 1,469,630 | 12.5 | 1,653,190 | 7,910 | 22.26 ↑ |
2018 | 1,653,190 | 12.5 | 1,860,100 | 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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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860,100 | 12.5 | 2,09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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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
라.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사업 종사 근로자는 적용 제외
기타
◦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공정경제과
(노동복지문화팀 ☏ 031-8030-2591~2)로 연락 바랍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이다.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없고, 시행 중인 곳들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나 명령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작됐고, 한국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해 2016년 9월 기준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20개 자치구 등에서 시행중이다. 2016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7145원(월 149만3305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월 126만270원)보다 18% 높다. 한국에서는 아직 민간기업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HSBC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도 생활임금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생활임금(living wage)
‘생활임금’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액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활임금제, 국내 시행 현황
2016년 6월 기준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인 광역지자체는 6곳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5년에 처음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이후 같은 해에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이듬해인 2016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2017년에는 더 많은 광역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2015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산출 기준
생활임금액 산출방법은 지역별로 각각 달라 산출금액이 다양하다. 생활임금 수준은 자치구의 재정상태, 단체장의 의지,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 수렴 등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저임금의 130%를 적용한 광주광역시의 2016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7839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고수준이다. 경기도는 2016년 시간급 기준 7030원
서울시는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을 활용해 생활임금액을 산출하는데 2016년 시간급 기준 7145원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경기도(7030원)와 대전광역시(7055원)보다는 많고, 광주광역시(7839원), 전라남도(7248원), 세종특별자치시(7170원)
서울시 자치구의 생활임금도 2016년 시간급 기준 최저 6934원에서 최대 7600원까지 다양하다.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인 20개 자치구 중 강서구(6934원)를 제외한 19개가 시급 7000원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