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3년 내 경영정보 변경등록해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다.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정보가 말소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8월12일을 기점으로 변경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2021년 2월11일 안에만 변경등록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영농 상황이 바뀌면 농민은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경미한 등록정보 변경은 등록기관이 직권 정정 후 농민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민이 정보 갱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정보 현행화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