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어떤 기준들이 더 추가되면 좋을까요?
대통령만 권한을 가져도 될까요?
메모한 내용>
제피: 박근혜 처벌 이유 중 하나. 최순실 등 임명. 공무원 임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되야 함 / 대통령만의 권한일까?
바틀비: 대통령만 권한 가져야 할까? [인사혁신처]에 표로 나와있다. 3급 공무원 사례. 자격심사가 투명해야 한다.
포크: 중요직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지금 대통령이 임면한 사람이 300명이 넘음.
걸음수: 장관은 3급, 중 실무 담당 공무원은 5급 공무원이라 알고 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맞다고 봄. 도덕성과 실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판달할 것인지, 산업평가 등이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대로 할 것 같아 뽑았는데 뽑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덜 나오도록.
첫댓글 국무총리 등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행정권을 통솔할 수 있는 기본 구조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임명되는 여러 공무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질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에 대한 인지,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에 대한 것 등 여러 과정으로 검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일수록이요.
임면권이 정말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하다고 보구요 그런 투명성이야 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아닐까요?
제피 : 공무원 임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되야 함 / 대통령만의 권한일까?
소피>바틀비로 수정 : 공무원의 종류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사제도에 나와 있다고 말씀 주시면서 박근혜 정부 때 3급 공무원 사례를 얘기하셨어요
바틀비님께서 말씀 주신 사례에 대한 기사 링크를 찾아보았습니다.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 준수 의무, 공무원 임명권, 재산권, 생명보장 의무 등 위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45429&ref=nav_search
고위 공무원 중 대법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변호사, 학자 출신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판사 출신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고 저도 기본적인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서우민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