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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4년 경술(1790) 10월 3일(경술)
14-10-03[10] 각 해사(該司)에 상언(上言) 126도(度)를 판하하였다.
또 아뢰기를,
“온양(溫陽)의 유학 맹흠요의 상언에, ‘선조(先祖)인 고려조 전교부령(典校副令) 맹희도가 무고를 당한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원위(院位)의 서차를 정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서원의 위차는 의당 연대에 따라서 본래 선정(先正)들의 논의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사론(士論)에 달려 있고 위로 조정을 번거롭게 할 일이 아닙니다. 맹희도가 고려조의 명신이라는 것은 전현(前賢)이 일컬었고 국인(國人)이 아는 바이니 이른바 조헌경(趙憲慶)이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방한 것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말이므로 비록 믿기 어렵지만 이희순 등의 상언으로 본다면 바로 맞서기 위해 거론한 것입니다. 가령 참으로 절의(節義)와 명행(名行)이 있는데, 요컨대 일컬을 만한 학술이 없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매우 침해하여 모욕한 것이니 이와 같은 풍습은 실로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꾸짖어 벌을 주게 하고, 서원의 일은 애초에 자손이 간여할 바가 아니니 또한 이러한 뜻으로 맹흠요 등을 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유학 유문욱(柳文郁)의 상언에, ‘선조 충숙공(忠肅公) 유관(柳灌)의 무덤을 개축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등록(謄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선조 병인년(1746, 영조22)에 유익신(柳益新)의 상언으로 인하여, 다시 봉축(封築)하고 비석을 세우는 물력을 제급(題給)하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묘년(1747)에 또 해당(該堂) 및 대신(大臣)이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뢰었기 때문에 시행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으니 지금은 논할 수 없습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유 충숙공(柳忠肅公)은 명인(名人)이고 일문(一門)의 기절(氣節)을 사람들이 익히 아는데, 지금 그의 장지(葬地)에 봉축을 하지 않고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개축(改築)하는 물력의 제급을 비록 정묘년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뢴 적이 있지만 후세 사람이 추모하고 기억하여 장려하는 정사로 볼 때 어찌 황폐하게 잡초가 우거진 대로 방치할 수 있겠는가. 지방관으로 하여금 즉시 손을 본 다음 감영에 보고하게 하고, 장문하면 즉시 예관(禮官)을 보내 사제(賜祭)할 것이니 이로써 분부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유학 이동규(李東圭)의 상언에,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사우(祠宇)를 수원에 옮겨 세웠으니 다시 사패(賜牌)를 내려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사패를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지만 처한 곳에 따라서 사우를 영건(營建)하는 것이 안 될 것은 없을 듯하니, 원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금성대군과 안평대군을 하나의 사우에 같이 모셔도 예에 안 될 것은 없으니 이로써 분부하고 관원을 보내 치제하게 하라. 제문(祭文)은 지어 내릴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비인(庇仁)의 유학 박사동(朴師東)의 상언에, ‘외선조(外先祖)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의 신주(神主)를 봉사(奉祀)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전에 박사동의 상언으로 인하여 봉사하도록 분부하는 판부가 있었고, 또 홍주(洪州)의 유학 김방언(金邦彦)의 상언으로 인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충문공의 신주를 서원의 위판(位版) 뒤에 봉치(奉置)한 것은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의 정론(定論)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외손이라고 하면서 대번에 천봉(遷奉)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니 그대로 노은서원(魯隱書院)에 안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판부에서 대신의 의견대로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분이 있고 나서 다시 이렇게 호소하니 대부분 도리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시행하지 말고 도신으로 하여금 각별히 엄히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