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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순교자 형과 옥살이 모아보기. 1편
1. 형조와 전옥서(감옥)
▲ 세종 문화회관 앞 형조 터
조선 시대 법률과 형벌의 의논 결정 및 소송과 노예의 일을 관장했다.
형사, 민사 소송을 최종 판결하고, 사헌부나 의금부가 기소한 중범죄를 심리하는 일(법률, 사송, 노비 등에 관한) 을 맡았다. 재판 관계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한성부, 사헌부, 와 함께 의금부에서 국문할 때 동참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 형조는 요즘 법무부와 비슷하고 조선 시대 의금부와 사헌부는 요즘 대검찰청과 비슷하다.
전옥서(감옥)
▲ 전옥서 위치는 의금부 맞은편에 있었다.
사법기관인 형조와 감옥인 전옥서는 천주교 박해기 내내 순교자들의 신앙 증거 터가 되었다. 옛 중부 서린 방(현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인근)에 있던 형조의 옥은 의금부, 육조, 종부시(종실의 허물 관리), 사헌부 등의 죄수들도 여기에 수감 되곤 하였다.
칸마다 방지 목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판자를 깔았으며, 출입문 아래에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벽에는 구멍을 내어 물과 불, 음식을 넣어주거나 바람이 통하게 하는 용도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전옥서의 환경은 열악하여 굶주림과 추위로 죽는 일이 많았고, 자살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조선 중기 때 9칸(가로, 세로 약 18m)에 약 200명의 죄수가 투옥된 일도 있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 이후 형조와 전옥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문초와 형벌, 그리고 최종 판결을 받거나 고통의 옥살이를 겪어야만 하는 장소가 되었다.
신유박해 때 탄생한 순교 복자, 1839년의 기해박해 때 탄생한 103위 성인 대부분이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먼저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 한 신자는, 1785년의 명례방 사건(일명 을사 추조적발사건)으로 체포되어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충북 단양으로 유배되어 순교한 하느님의 종 김범우(토마스)였다. 김범우가 귀양지에 도착한 그해에 순교한 이유는 형조에서 얻은 장독(매를 맞아 생긴 상처의 독)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1791년의 신해 박해 때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체포된 복자 최필공, 하느님의 종 권철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1801년 전주에서 서울로 압송된 복자 유항검과 윤지헌도 전옥서에 투옥되어 있다가 의금부로 끌려가 추국을 받았다. 또 1819년의 순교 복자 조숙과 권천례 부부, 하느님의 종 고동이도 형조와 전옥서에서 신앙을 증거하였다.
전옥서에서의 옥살이 또한 포도청에서의 옥살이와 다른 바 없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은 전옥서에서는 결 옥일 한(옥수 기간)이 대체로 지켜졌던 데 비해 포도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가 가혹 행위도 자행되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옥서의 순교자가 아주 드물었던 데 비해 포도청에서의 순교자가 많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기록상으로 형조에서 탄생한 순교자는 없는 데에 반해 전옥서에서는 2명의 성인, 1명의 하느님의 종, 1명의 순교자가 탄생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전옥서 순교자는 성, 이호영. 김 바르바라. 황선지. 김 골롬바 등이다.
대원군 시대에 천주교도를 탄압한 결과 죄수가 급증하여 새로 생긴 서소문옥(西小門獄) 등이 중앙의 감옥이었다.
2. 의금부
▲ 위치는 현 종로구 공평동 100번지 인근에 있었다.
의금부는 조선의 최고 사법부 가운데 하나로, 형조(刑萬), 한성부(漢城府)와 함께 삼법사(三法司)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 형조판서는 정이품이었으나 조선 시대 판의금부사는 종일품이었다. 그 권한 역시 형조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든다.
가. 업무와 사법 기능
첫째, 왕권을 옹호하는 역할로, 반란 및 음모, 난언(亂言. 유언비어)등을 처
단하는 일이었다.
둘째, 유교 윤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강상죄(윤리와 도리)를 전담하였다.
셋째, 왕의 교지를 받들어 추국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사건을 재심하거나
이관받아서 재판했으며, 조선의 삼복제(1.2.3심제) 아래에서 최고의 재판
기관이 되었다.
넷째, 대 외 관계 범죄와 양반 관료의 범죄를 전담하였다. 이 밖에도 의금부에서는
왕명에 따른 민간 실정 조사, 신문고 담당, 민폐 금지 임무, 몰수 재산 처
리,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나. 의금부 옥사(감옥)
의금부 안에 동 간, 서간, 남간의 세 감옥을 두었는데, 서간에는 경죄자(輕罪者)
동간과 남간에는 역옥(逆獄.반역죄)등 중죄자를 수감 했다.
다. 의금부와 천주교 순교사
1) 1801년의 신유박해
천주교 순교사에서 의금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01년의 신유박해 초였다.
즉 1801년 2월 22일 수렴청정을 하던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의 박해령이 내려진 지 얼마 안 된 3월 22일 천주교 무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있던 이가환, 정약용, 이승훈이 금부도사들에게 체포되어 이튿날부터 의금부에서 추국을 받게 된 것이다.
이후 복자 정약종, 복자 최필공, 하느님의 종 권철신, 복자 최창현, 조동섬, 복자 홍낙민, 복자 홍교만, 하느님의 종 이존창 등이 연이어 의금부의 추국을 받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 추국을 받던 권철신과 이가 환이 문초와 형벌로 인해 4월 4일(2월 22일)에 물고(죽임당함) 되었고, 4월 8일(2월 26일)최 필 공, 정약종, 이승훈, 홍교만, 최창현, 홍낙민 등이 사형 판결을 받고 서소문 밖 형 장으로 끌려가 순교했으며. 이존창은 공주 감영으로 이송되고, 다른 신자들은 유배형을 받았다.
1801년 4월 27일에는 포도청에서 문초를 받은 복자 주문모 신부가 의금부로 압송되어 추국을 받았으며, 이곳에서 신앙을 굳게 증거 한 뒤 군문 효수 형의 판결을 받고 새남터로 끌려가 5월 31일에 순교하였다.
이어 5월 10일부터는 전라도에서 압송되어 와 전옥서에 갇혀 있던 복자 유항검, 복자 윤지헌 등이 의금부로 끌려와 추국을 받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굳게 신앙을 증거 한 뒤 능지처사의 판결을 받고 전주로 이송되어 순교하였다.
또 11월 8일 이후에는 충북 제천에서 의금부로 끌려온 하느님의 종 황사영이. 15일에는 복자 현계홈과 하느님의 종 황심, 옥천희가 의금부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각각 능지처사 형과 참수형의 판결을 받고 서소문 밖 형장으로 끌려가 순교하였다.
2) 1839년의 기해박해와 1866년의 병인박해
1839년의 기해박해 때는 9월 14일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추국이 시작되었다.
이날 성 앵베르 주교, 성 모방 신부와 성 샤스탕 신부가 추국을 받았으며, 이튿날에는 성 유진길, 성 정하상, 성 조신철 등이 의금부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어 성 남이관, 성 김제준도 의금부에서 추국을 받았다.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은 군문 효수 형의 판결을 받고 9월 21일 새남터 형장에서 순교하였고, 유진길, 정하상 등은 9월 22일과 26일에 각각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았다.
1866년의 병인박해가 일어난 뒤 충청도 제천에 내려가 있던 성 남종삼은 제천을 떠나 상경하다가 3월 1일 경기도 고양에서 체포되어 이튿날 중죄인을 수감하는 의금부 남간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남종삼 성인을 비롯하여 좌포도청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고 투옥되어 있던 성 베르뇌주교, 성 브르트니에르 신부, 성 볼리외)신부, 성 도리신부, 하느님의 종 홍봉주. 주교의 하인 이선이, 성 최형, 성 정의배). 성 전장운 등이 의금부로 압송되어 추국을 받게 되었다.
1868년에도 의금부에서는 다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추국이 열렸다.
이때 이승훈의 셋째 아들 이신규와 그의 아들 이재겸, 이승훈의 손자요 이신규의 조카인 이재의. 권철신의 증손자 권복, 조연승, 낙승 형제 등이 의금부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 유배형을 받은 이재겸 외에는 모두 서소문 밖 형장에서 순교하였다.
라. 의금부 순교사의 의의
의금부에서는 신유박해 이후 병인박해 때까지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지도층 신자들이 추국을 받으면서 신앙을 증거하였다. 따라서 의금부는 천주교 순교사의 중요한 신앙 증거 터가 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종 권철신(암브로시오)에게는 이곳이 순교 터가 되었다.
다만, 의금부 내에 있던 세 곳의 옥에서 옥살이를 한 신자는 하룻밤 남간에 투옥되었던 성 남종삼(요한)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3. 포도청 최대의 신앙 증거 터
▲우포도청 위치: 현 종로 1가 89번지, 광화문 우체국과 옛 동아일보사 사이.
▲좌포도청 위치: 현 종로구 묘동 56번지, 옛 단성사 자리, 귀금속 상가.
1) 포도청 순교사의 의의
1801년의 신유박해 때 ‘하느님의 종’ 최창현 회장 등이 포도청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이래 1866년의 병인박해 때까지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 함으로써 포도청은 한국 천주교 최대의 신앙 증거 터가 되었다.
그 안에는 성 김대건(안드레아)신부, 성 앵베르(범 라우렌시오) 주교 등 프랑스 선교사들, 성 정하상(바 오로)과 동료 순교자들, ‘하느님의 종’ 주문모(야고보) 신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행정 체제 및 직제
① 행정 업무 : 형조 담당. [인원 관리 및 녹봉 급여 : 병조 담당]
② 관할 구역 : 좌포도청 : 한성부의 동부, 중부, 남부와 경기좌도
우포도청 : 한성부의 서부, 북부와 경기우도
③ 직제 : 포도대장 : 종2품 무관, 좌, 우변 각 1인,
오위의 총관 혹은 오군영의 대장, 한성 판윤(한성부 벼슬) 등을 겸직
가. 좌, 우포도청의 기찰
천주교 신자 기찰(염탐, 검문), 체포가 포도청의 업무에 포함된 것은 고종 때였다.
그러나 실제 규정과는 달리 천주교 신자들의 기찰, 체포에 대한 임무는 그 이전부터 수행되어왔다.
체포 범위가 확대된 것은 1839년의 기해박해 때였다. 즉 경포(京捕)가 성지십리 (서울의 도성(都城) 밖 십 리 안에 해당하는 지역지역)을 넘어 경기도 지역까지 기찰 하면서 신자들을 체포하였다. 포도청의 기찰, 체포 범위가 충청도 지역까지 확대된 것은 1859년 말부터 1860년 초까지 계속된 경신박해 때였다. 그리다가 1866〜1874년의 병인박해 때는 포도청의 기찰, 체포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와 경상도 북부 지역까지 경포들이 파견되어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게 된다.
병인박해 때는 프랑스 선교사와 지도층 신자들을 체포한 좌, 우포도청의 군관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1, 2, 3등으로 구분하여 상을 내렸다.
포교들이 경쟁적으로 천주교 신자 체포에 집착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포교와 포졸들에게 체포된 신자들은 오라로 결박당하고 행차 칼과 축(목 수갑)을 찬 뒤 포도청으로 압송되었으며, 선교사들에게는 머리에 몽두, 목에는 행차칼을, 손에는 축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로는 마소(말과소) 위에 얹은 짚둥우리(짚으로 만든 큰 바구니)가 포도청 이송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포도청으로 이송된 신자들은 차꼬(족쇄)를 차고 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신자들이 받은 형벌로는 곤형, 장형, 치도곤형,그리고 팔 다리를 부러트리는 주리형(주뢰형) 등이 있었고, 때로는 혁편, 주장,톱질, 삼모장, 학춤 등이 적용되었다.
나. 포도청 감옥과 옥살이
페레올(Ferreol, 1808〜1853)서한 기록에나타나는 옥살이
1) 감옥소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줄지어 선 여러 판잣집이 있다. 집을 드나드는 매우 작은 문은 있지만, 창문은 전혀 없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 겨울에는 추위로, 여름에는 더 위로 견딜 수가 없다 바닥에는 거친 짚으로 엮은 멍석이 깔려있다. 좁은 감방 안에 갇힌 신자들이 하도 많아서 다리를 뻗을 수조차 없다.
2) 끔찍스러운 감방에서 당한 고통은 위에 언급된 고문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신자들 모두가 증언했다. 왜냐하면 매 맞는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고름에 젖은 멍석이 이내 썩어서 사방에 퍼진 악취로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신자들을 가장 가혹하게 괴롭힌 것은 굶주림이다. 다른 고문을 견뎌냈던 몇몇 사람들도 배고픔 앞에서는 견디기 어려웠다. 갇힌 신자들은 주먹만 한 분량의 삶은 좁쌀을 하루에 두 번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파서 깔고 누워 있던 썩은 멍석을 뜯어 먹기까지 할 지경이었다. 감옥 안에 이, 벼룩, 빈대가 어찌나 많았는지, 갇힌 신자들이 그것을 한 움큼씩 쥐어 잡을 정도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시장기를 달래려고 그것을(이, 벼룩) 끔찍하게도 먹기까지 하였다.
포도청에서의 형벌은 그 자체로 죽음 즉 순교의길이나 진배없었다.
신자들에게는 형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결 옥 일한(구속 일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신자들은 형벌보다 무섭다는 옥살이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포도청 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병사한 때도 많았고, 굶주림과 갈증으로 인해 배교하는 신자들도 발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청의 재판 과정에서 굳게 신앙을 증거 하면서도 계속되는 형벌로 순교(즉 ‘장살. 곤장으로 인한 상처의 독 )하는 때도 있었다. 천주교 신자들의 기찰, 체포 기관인 포도청이 신앙의 증거 터가 되고, 순교 터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다. 포도청의 순교자와 증거자
서울의 첫 순교 터요. 마지막 순교 터
1795년의 을 묘 박해 때 ‘하느님의 종’ 윤유일, 지황, 최 인길 등이 장살로 순교한 이래 1879년에 일어난 마지막의 기묘 박해로 이병교, 김덕빈, 이용헌 등이 아사로 순교하기까지 수많은신자들이 포도청에서 천상의 화관을 얻었다. 이처럼 서울의 좌. 우포도청은 서울의 첫 순교자들이 탄생한 곳이요, 한국 천 주교회의 마지막 순교자들을 탄생시킨 곳이었다.
이들 중에는 최경환, 유대철등 22명의 성인과 윤유일, 김이우 등 5명의 ‘하느님의 종’ 이 들어 있다. 대부분 장사, 병사, 교수형으로 순교한 분들이다. 포도청은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은 이들의 고통과 애환, 그리고 영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중요한 순교 터이다. 〈103위 성인 중 포도청 순교자〉(22명)
포도청은 한국 천주교 최대의 신앙 증거터요, 따라서 서소문 밖 형장은 물론 당고개, 새남터, 절두산, 그리고 각 지방 형장 즉 순교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순교사의 중요한 과정에 위치한다는 의미를갖는다. 포도청의 성인, 증거자는 70명 , 복
자 증거자 31명, 하느님의 종 증거자는 18명 등 모두 119명에 이른다.
4. 경기 감영
▲ 위치:현 종로구 평등 164, 서울 적십자병원 및 강북 삼성병원 자리
경기도 관찰사 즉 경기감사의 관아로, 경기감영의 위치는 몇 차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감영에는 지방의 행정, 군사, 사법, 경찰을 총괄하는 관찰사와 이를 보좌하는 경력, 도사, 판관 등이 파견되고, 실무 사무는 6방 아전들이 담당하였다.
1). 경기감영과 천주교 순교사
경기감영에서는 천주교 신자 체포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찍부터 서울의 좌, 우포도청에서 서울 도성 지역뿐만 아니라 성저십리지역 까지 담당하였고, 그 밖의 지역은 각 읍의 진영장의 주관 아래 기찰이 이루어진 데다가 필요시에는 포도청에서 각 읍에 공문을 보내 죄인을 잡아 올리도록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800년 4월. 부활 대축일에 여주에서 일어난 박해로 체포된 신자들은 여느 때와 달리 경기감영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된다.
여주 출신의 복자 최창주, 복자 이중배, 복자 원경도, 양근 출신으로 여주 임희영 집에 기거하던 복자 조용삼과 부친 조제동, 동생 조호삼, 정종호, 예비 신자 임희영 등이 모여 개를 잡고 술을 빚어 대축일의 기쁨을 나누고 있던 차였다. 포졸들이 몰려오자 조호삼은 도망치고, 나머지는 모두 체포되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경기감영으로 압송되어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경기감영은 1801년의 복자 조용삼의 순교터요. 복자 최장주, 이중배, 원명도와 임희영, 정종호의 신앙 증거터다.
5. 어영청(수도방위군)
설치와 변모: 조선 후기 중앙에 설치된 오군영(五軍營)중, 도성숙위(都城宿衛) 즉 궁궐과 왕의 호위를 담당하던 군영으로, 인조 1년(1623)에 설치되었다.
1). 군영의 위치
어영청의 군영은 종로 성당(종로구 동순라길 8 : 인의동 167번지)과 담을 경계로 접해 있는 현 종로구 창경궁로 109 있었다.
2) 어영청과 천주교 순교사
어영청은 천주교회의 순교사를 볼 때,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처형된 순교자 즉 성직자나 지도층 신자들은 어영청 군사들에 의해 새남터 형장으로 압송되었고, 그곳에서 군사들이 순교자들을 둘러싼 가운데 군문 효수 형이 집행된 사실이 나타난다.
조정에서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어영청으로 넘겨 주도록 하라.”는 전교가 내려졌으니, 이 전교는 “순교자를 어영청으로 보내 처리 하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어영청은 순교자들이 새남터 형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유 한 군영 이자 순교 경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어영청을 거쳐 새남터 형장으로 가서 군문 효수형을 받은 순교자들은 다음과 같다.
신유박해 :주문모 신부
기해박해 : 앵베르 주교
병오박해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김대건(안드레아)신부. 현석문 회장
병인박해: 베르뇌 주교 . 브르트니에르 신부 . 볼리외 신부. 도리 신부 .
푸르티에 신부. 프티니 콜라 신부. 정의배 회장 . 우세영.
6. 지방의 관아
관아: 예전에, 관리나 벼슬아치가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는 곳을 이르던 말이다.
관아(官衙)는 조선의 지방 행정기구의 청사가 위치한 마을로 읍치 라고도 불렀다.
관아에는 수령의 정청인 동헌, 국왕의 위패를 모시는 객사, 고을 양반들의 대표자인 좌수와 별감이 있는 향청, 아전들의 근무처인 질청, 기생과 노비들이 사용하는 관노청, 그리고 군사를 관장하는 군기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의 지방관은 외관(外官)이라 하여, 도(道)의 관찰사, 그 밑에 수령(守令)인 부윤(종2품). 관찰사 동격. 현 도지사급)·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 등이 있었다.
관찰사는 한 도(道)의 행정·사법·군사를 맡아보고 도내의 수령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다. 한편 군사조직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지방에는 병영(兵營)· 수영(水營)을 설치, 그 아래 여러 진영이 딸려 있었다.
병영의 장관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수영의 장관을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라 하였다.
가. 감영
감영(監營)은 조선시대 때 각 지역의 관찰사(觀察使)가 업무를 보던 관청이다. 조선에 감영은 모두 8곳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도청에 해당한다
선화당(宣化堂)은 관찰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중심 건물이다.
나. 동헌
동헌(東軒)은 조선왕조 지방 관청의 중심 건물이다. 수령(守令), 즉 사또[使道]라고 불리던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의 지방관이 직무를 보는 관청 건물로서, 오늘날의 시 청사, 군 청사 본관에 대응한다. 생활 공간이었던 내아(內衙)의 동쪽에 위치하였다고 해서 동헌이라고 하였고, 별도의 건물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록에 따라서는 지방 군영(軍營)의 중심 건물인 진헌(鎭軒)도 동헌이라 호칭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감영 소재지 및 각 군현에도 옥이 있었고 그 감옥에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로 옥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