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제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 부모회 고양시부 제 8대 지부장선거 지부장후보로 2016년 6월 21일에 후보등록을 마친 진은미입니다.
정기영 경기지회장님의 후보자격 소명자료 질의 요구에 의해서 소명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한국장애인부모회에 2015년도 2016년도에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장애인 고양시지부 한순정지부장님 임기시절에 저는 홀트학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당시 한순정지부장님이 매년 홀트학교 총회가 열리는 3월달에 오셔서 저희 홀트학교학부모회에 공식적인 협조요청을 하셔서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한국장애인부모회 1년치 회비를 일괄해서 대신 걷어 줄 것을 요청하여 당시 박순희 홀트회장님과 김선기학생 모친께서 회비를 일괄 걷으시고 요구 하셔서 저 뿐만 아리라 홀트학교 총회에 참석하신 거의 모든 학부님들께서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양시지부 회비를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서줄실 분들이 한 두명이 아니라 많습니다. 당시 회비를 대신 걷어주신 김선기학생 모친(홀트학교임원), 박순희 홀트학교회장, 배상은 홀트학교임원, 임영실 홀트학교임원, 김준수학생 모친(홀트학교임원) 등 같이 회비를 납부한 홀트학교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때 영수증발급을 안하시고 돈과 명단만 받아가신 당시 한순정지부장님과 지금의 고양시지부 사무실에 문의 하셔서 정확한 회비납부자명단과 자료를 회비(돈)를 지접 수취한 기관에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저의 홀트학교학부모님들은 회비(돈)만 내고 영수증 없이 회비(돈)과 회비납부자 명단을 가지고 가신 것은 한순정지부장님 이십니다.
그 뿐아니라 저는 홀트학교 대표 임원인 동시에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양시지부 정식 정회원으로서 매달 열리는 고양시지부 월례회의에 꼬박꼬박 참석을 했으며 고양시지부 바자회에서 팔 음식준비를 위해 잔치국수 맡아서 계란 지단까지 수 십판 부쳐가서 직접 일을 한 적극적인 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장애인등을 위하 특수교육법 제정”에 당시 활동하셨던 배상은 경진학교회장님과 한순정지부장님과 같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법안 발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으러 같이 활동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 결과로 헌정사상 초유의 22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되어 2007년 4월에 제정 될 때 한국장애인 부모회 한순정 고양시지부장님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활동했던 회원 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 해주실 분들은 당시 배상은 경진학교회장(010-8873-6241), 임영실 홀트학교임원( 010-7292-6000), 김선기학생 모친(010-4342-8692 대신 회비를 걷어주고 명단을 작성해 한순정지부장님께 넘겨주신 분), 2006년도 임영효 홀트학교회장님(010-2839-1404)등 여러분이 계십니다.
더 정확한 자료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당시 회비와 납부자명단을 일괄적으로 수취해 가시고 자료를 보관하시는 당시한순정지부장님과 한국장애인 고양시지부 사무실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해마다 정확히 얼마나 걷어 가시고 납부하신 명단자료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
정기영 경기도지회장님께
귀하의 건승 바라며
제 8대 고양시지부장 후보 진은미 드림
첫댓글 경기지회장님이시 정기영회장님이 3년이상의 정회원인 아니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겠다
어제 후보자 등록을 마졌는데
오늘 아침에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오늘 5시 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경기지회 지회장 선거 피선거권(후보자 자격)도 2년의 회비납부한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관성없게 고양시지부장 선거에 너무 간섭하시는거 아니냐 말씀 드렸더니
고양시지부를 지도 감독하시는 것이 지회장(본인)의 권리라고 하시더군요.
지회장님의 이런 표현과 말씀에 대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고양시지부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주성을 갖는 부모단체 입니다.
지회는 고양시지부에 협조와 정보제공을 할뿐 내정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선거관리규정과 고양시지부 회칙에 나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 합의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고양시지부의 자주권과 회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발언 입니다.
고양시지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일시적으로 중국에 사대를 했던 것처럼 경기지회의 속국이 아니며
경기지회와 고양시지부는 헙조와 협의의 관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답글 | 수정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