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 선거, 장애인거주시설 선거법 위반 ‘무더기’ 적발 |
| |
대리거소투표 신청, 투표강압 등…선거법 위반 29건, 피해자 660인 |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거소투표 신청 및 투표강압 등의 선거범죄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대 대선에서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내 선거법 위반은 29건(피해자 총 660인)으로 나타났다.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11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이다.
범죄유형별로는 27건의 거소투표대리신청(피해자 640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장애나 질환 등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워 대필해주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확인·동의나 위임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
특히 A복지원(경상남도 진주시 소재)에서는 입소생 127인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청해 대규모로 대리신청이 진행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원장은 사무국장 및 상담부장으로부터 입소생들에 대한 부재자 대리 신고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허락했으며, 상담부장은 입소생 127인에 대해 본인 의사 확인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거소)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한 선거범죄인 투표강압(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방해죄)도 1건 적발됐다. B장애인거주시설(구리시 소재)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선관위의 기표소 설치 및 참관인 참관이 예정돼 있었지만, 시설근무 생활지도원이 미리 거소투표자 20인에게 임의로 거소투표를 실시하면서 특정후보자를 찍으라고 안내하는 일이 일어났다.
진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등에서의 선거범죄를 철저히 조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선거범죄가 만연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등에서 선거범죄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대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은 6건, 피해자 83인이다.
▲ 제18대 대선 장애인거주시설, 요양병원 내 선거범죄 단속내역. 출처/ 진선미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