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
부천시 전역 |
18,743,516 |
감)459,602 |
18,283,914 |
2개소 |
나. 변경사유
구분 |
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비고 |
계 |
|
2개소 |
459,602 |
|
- |
해제 |
1 |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 |
293,172 |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
대장안지구 |
해제 |
2 |
원미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
166,430 |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
역곡지구 |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졍(변경)사유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계 |
- |
- |
- |
459,602 |
- |
2개소 |
- |
신설 |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93,172 |
120~150 (80~100)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대장안 지구 |
신설 |
원미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6,430 |
120~150 (80~100)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역곡 지구 |
※ ( )는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ꋪ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계 |
2개소 |
|
- |
증)459,602 |
459,602 |
|
2개소 |
신설 |
18 |
대장안지구 |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 |
- |
증)293,172 |
293,172 |
|
|
신설 |
19 |
역곡지구 |
원미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
- |
증)166,430 |
166,430 |
|
|
ꋪ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비 고 |
계 |
- |
2개소 |
459,602 |
- |
|
신설 |
18 |
오정구 대장동 220-1번지 일원 |
293,172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대장안지구 |
신설 |
19 |
원미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
166,430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역곡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