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사례집을 읽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범과 신분 파트의 11년 5급공채 1문의 4 丁은, 아들이 자기부친을 독살하는걸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살해죄의 방조범 성립여부로 33조 본문과 단석의 해석에 대한 논의를 써주신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급공채 10년 제2문의 을의 죄책에서, 횡령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을은 비신분자인데 (자재과장으로서)가중적 신분을 지닌 갑의 업무상 횡령죄에 가담하고 있으므로 33조 본문과 해석의 논의에 대해 검토합니다.
그러면 5급의 11년 1문과 10년2문은 같은 학판을 쓰고 있는데, 가장 앞부분 목차에서 논점을 다르게 분류하신 이유가 있는지요?(34번 공범과 신분, 35번 이중신분범과 공범과 신분) 업무상횡령죄-횡령죄, 살인죄-존속살해죄의 차이에 대해 잘 감이 안와서....전에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신것같은데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첫댓글 먼저 존속살해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수설처럼 제33조 단서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처럼 제33조 본문에 따라 성립을 인정하고 단서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신분범의 경우-예를 들면 업무상횡령죄-에는 진정신분범인 횡령죄는 제33조 본문에 따라 이론없이 성립하게 되므로 논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분에 대하여만 존속살해의 경우와 같은 논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존속살해에 가담한 경우나 업무상횡령에 가담한 경우도 실제로 논의가 되는 쟁점은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