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 입원료 | <신설> | <신설> | 가-2 입원료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입원진료는 지양하여야 함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입원료 일반원칙」에 따라 적용 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으로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배부동통과 함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입원하여 감별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입원료 일반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