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권한대행들 9번째 거부권 행사···노태우보다 많이 썼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아래 행사한
거부권 횟수가 총 9회로 증가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7번)보다 2건이 많은 수치입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답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지방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이후
19일 만에 세 번째 거부권(지방교육교부금법,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행사했답니다.
앞서 최 대행의 전임자인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농업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답니다.
윤석열 정부 권한대행 체제에서만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한 달간 행사한 거부권(9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 5년간 행사한 거부권(7건)보다 많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25건)에 이어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는 것은
거부권 누적 횟수를 늘려 대행 체제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반면 야권 한 관계자는
"최 대행이 직접 말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은 대행 체제보다
정당성이 더 우월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거나 권한 침해 우려가 없다면
일단 법률을 공포하고 집행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한 교수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재의 단계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화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지금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한편 최 대행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AI교과서 자료 규정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격인
'교육자료'로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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