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월 개인회생접수 후 2009.7월 변제 인가결정 접수후 변제금을 1년가량 성실히 납부해 왔는데..
6개월정도 개인 사정상(퇴직) 체불하고있다가.. 2011.6.24일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났더라구요..
법원이나 회생진행했던 법무사사무실에서 연락받은것도 없이 이미 폐지결정이나서 놀랐었는데.. 이후 알아본결과 문제가 심각한거더라구요..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던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것 인정하구요..
참 제 채무는 총 여섯군데 대부업체로부터 원금 이천만원가량되구요.. 09년 개인회생시 변제금 정확히 이천만원에서 오년간 갚기로 계획안을 세웠었습니다.
회생진행시 제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후 결혼하고 아버지께서 전세금을 주셔서 제 명의로 오천오백정도 전세에 살고 있구요..
조만간(9월30일) 이사예정인데.. LH공사에서 사천만원 지원해주고 저희가 이천만원 잔금치러서 육천만원 전세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 집에서 LH공사가 임차인으로 명의변경되고 저희는 LH에 월 임대료를 내는식이구요.. 암튼 약 삼천만원정도 남게 되는데요..
그돈으로 빛을 갚게 되면 나중에 LH공사에서 지원을 못받게 될시 월세살면 어떻게든 되겠지만..걱정이 되네요..
현재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한지요?..
2009년 7월 원금2000만원으로 인가 받았다면 현재 대략 16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전세금 5000만원
주었으니 이도 님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님에게 주어진 통장거내래역서가 있다면 재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채무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해 보이기는 하나 남은 채무가 약1600만원이니 비용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제 아내는지금까지 무직으로 있다가 9월초부터 조그만 회사에 일하게 될 예정이구요.. 차는 제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구요..
그동안 여러곳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재신청이 부정적이다라는 곳도 있었고.. 여러가지 저한테 도움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곳도 있었는데.. 불안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채권자중 한곳에서 오늘까지 계속 전화독촉을 해오고 앞으로 방문한다고 연락이 오고 다른곳에서는 연락이 안오네요..
독촉하는것은 그것대로 걱정이고 연락없는 채권자는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 또한 걱정이네요..
그리고 위 독촉하는 채권자 직원과 전화내용인데요.. 삼백만원 대출했던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자 제하고 원금중에서 30만원 갚은걸로 해서 270만원 일시납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문추심과 법적절차로 진행할꺼라 하는데.. 갚는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위와같은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과 합의하에 원금정도 (회생시 갚을 금액정도)를 일시불로 갚는 걸로 각각의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것이 현명한 경우인지? 부모님이나 지인한테 염치 불구하고 상환하기위해 빌렸을경우를 가정해서요..
회생재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한 정도가 큰가요?.. 가능하다면 지난회생시 갚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채권자와 합의하에 원금정도선에서 일시납부가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세금을 빼면 남는 금액이 3000만원이 남는다 하니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하는 것이 더 좋은 결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