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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스크랩 황희에 대한 기록
심메마니 추천 0 조회 98 15.05.07 12: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논(論), 정론(正論)


예부터 제왕(帝王)이 나라를 다스림에 혼자서 정치하지는 않았다.

반드시 보상(輔相)하는 신하가 그를 도와 주었다.

보상해 주는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 국가의 일을 적의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

 

이런 것으로 매우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는,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고요(皐陶)ㆍ직(稷)ㆍ익(益)ㆍ이윤(伊尹) 등의 보좌가 있었다.

그런 다음에 옹희(雍熙=요순시대)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었으니,

하물며 근래의 세상에서야 말해 무엇하랴.


후세의 임금은 비록 잘 다스리기를 원하던 사람은 있었지만

항상 보좌해 줄 적당한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였다.

신하된 사람으로도 비록 옛사람과 같은 포부를 지니고는

더러 어진 임금을 만나지 못함을 걱정하고 더러는 그가 끝까지 쓰이지 못함을 염려하였다.

그러고 보면 정치가 예전과 같지 못하고 다스림이 날이 갈수록 저속해짐은

괴상하게 여길 것도 없으니, 어찌 백성들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가 비록 궁벽한 곳의 작은 나라이지만

임금과 신하들이 있고 백성과 사직(社稷)도 있다.

위정자(爲政者)가 참으로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를 본받는다면

그 시절의 옹희(雍熙)의 덕화(德化)에 도달할 수 있으리니,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세종대왕이 황희(黃喜)와 허조(許稠)를 임용했던 것을 본다면 알 수 있다.

저 황희와 허조는 유자(儒者)가 아니었고 재능 있는 신하도 아니었다.

오직 묵직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임금이 잘못하는 일에까지 그냥 따르기만 하지는 않는

정도의 사람이었다. 세종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의 윤곽이 완성되지 못하여

국사(國事)를 대부분 개혁할 수도 있었는데, 두 신하는 왕도(王道)로써 힘쓰지 않고

다만 너그럽게 진정(鎭定)시키는 것만을 최고로 여겼었다.

이래서야 어떻게 임금의 정사를 도와 익(益)ㆍ직(稷)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는가?

그러나 나라가 신뢰받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것은 모두 세종(世宗)의 힘이었으며,

두 신하가 보좌의 역할을 했었노라고 말해진다.

 

아! 선왕(先王=선조, 宣祖)의 정치는 밝았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에 보좌했던 신하들이야 많기도 했지만 애호하며 서로 믿었던 사람은 이이(李珥)였으며,

전권(專權)을 맡기고 일하도록 책임 준 사람은 유성룡(柳成龍)이었다.

두 분 신하는 역시 유자(儒者)이자 재능 있는 신하였다고 말할 만하였다.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일의 성취를 독책하던 뜻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끝내 그들의 포부를 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재능이 미치지 못함이 아니었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성룡은 어지럽기 짝이 없던 임진왜란 때를 당해서 그의 정력과 지혜를 다했으나,

더러는 건져냈고 더러는 막혔던 게 그 당시 형편의 편리함과 편리하지 못함이 있어서였다.

그가 이 순신(李舜臣)을 등용한 한 건(件)은 바로 나라를 중흥시킨 큰 기틀이었다.

그런데 유성룡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순신까지도 싸잡아 죄주었으니,

그 해가 나라에 미침이 그 이상 더 심할 수 없었다.


이이가 곤욕을 당했던 것으로는 의론하던 사람들이,

공안(貢案)을 고치려 했음은 불편했다느니,

여러 군(郡)에 액외병(額外兵 가외군사)을 둠은 부당하다느니,

곡식을 바치고 관작을 제수(除授)받음은 마땅치 못하다느니,

서얼(庶孼)에게 벼슬길을 열어주자 함도 옳지 못하다느니,

성(城)과 보(堡)를 다시 쌓자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느니 했던 때문이었다.

 

병란(兵亂)을 치른 뒤에 왜적을 막고 백성을 편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강구하던 방책으로는

위의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대체로 이이가 앞날을 내다본 것은 수십 년 전에 이미 명확하였다.

몇 가지의 시행은 평상시에는 구차스런 일임을 알았지만 환난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데에는

경장(更張)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때문에 뭇 사람들의 꺼려함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말했었다.

 

그러나 속된 선비들은 좁은 소견에 이끌려서 소란하게 된다느니, 타당하지 않다 하여

요란하게 차질을 내었으니 당연히 그의 지위도 허용되지 못했고 나라도 되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하는 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 이이를 배척하면서

앞의 다섯 가지 일을 받들어 시행하는데 오히려 힘을 다하려 않으니

이거야말로 매우 가소로운 짓이다.

선왕(先王)이 온갖 정력으로 다스림을 도모하던 시절에,

두 분 신하가 조용하게 그들이 쌓아 둔 포부를 펼 수 있어서,

위에서는 따르고 아래에서는 받들어 딴 논의들이 없었더라면

비록 희운(熙運, 태평성대의 운세)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외적의 침략은 막아낼 수 있었으리라.
그런데 지껄여대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쪼아대며,

기필코 가로막아 배척하고 나서야 그만두었다.

 

설사 황희나 허조가 그러한 처지에 놓였더라면,

반드시 두 성(姓=고려와 조선)을 섬겼다고 지목받아서

하루인들 낭묘(廊廟=의정부, 議政府)에 편안히 있을 수 없도록 하였을 것이니,

어떻게 세종 때처럼 옹용(雍容)하고 아진(雅鎭)한 일을 하였으랴.


후세에 훌륭한 다스림이 없었던 것은 모두 이런 데에서 연유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밝음으로써 아랫사람을 살피고, 믿음으로써 신하에게 맡긴다.’라는 이 두 가지면

다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그 결과야 굳은 의지와 결단에서만 나올 뿐이다.
-
<성소부부고> 제11권 문부(文部) 8

  

 

 관직전고(官職典故)


○ 본조(本朝)에서 부자(父子)가 이어서 정승이 된 사람은
황희(黃喜)ㆍ황수신(黃守身)과 이인손(李仁孫)ㆍ이극배(李克培)ㆍ이극균(李克均),
정창손(鄭昌孫)ㆍ정괄(鄭괄), 홍언필(洪彦弼)ㆍ홍섬(洪暹), 신승선(愼承善)ㆍ신수근(愼守勤),
정유길(鄭惟吉)ㆍ정창연(鄭昌衍)인데, 정유길(鄭惟吉)의 할아버지도 의정(議政)이었으니 실상
3대 정승인 셈이다. 《지봉유설》
 
○ 3대를 연이어서 정승이 된 자는
심덕부(沈德符)ㆍ심온(沈溫)ㆍ심회(沈澮)인데,
 
근세의 3대 정승으로는
김구(金構)ㆍ김재로(金在魯)ㆍ김치인(金致仁),
서종태(徐宗泰)ㆍ서명균(徐命均)ㆍ서지수(徐志修)이다.
 
○ 근세에 부자(父子)가 정승이 된 이는
윤두수(尹斗壽)ㆍ윤방(尹昉), 정태화(鄭太和) 창연(昌衍)의 손자ㆍ정재숭(鄭在嵩),
민정중(閔鼎重)ㆍ민진장(閔鎭長), 김수항(金壽恒)ㆍ김창집(金昌集),
조문명(趙文命)ㆍ조재호(趙載浩), 이세백(李世白)ㆍ이의현(李宜顯)이다.

○ 형제가 정승이 된 이는
윤사분(尹士昐)ㆍ윤사흔(尹士昕), 허종(許琮)ㆍ허침(許琛), 이기(李기)ㆍ이행(李荇),
심연원(沈連源)ㆍ심통원(沈通源), 김상용(金尙容)ㆍ김상헌(金尙憲),
정태화(鄭太和)ㆍ정치화(鄭致和), 김수흥(金壽興)ㆍ김수항(金壽恒),
김상헌(尙憲)의 손자 민암(閔암)ㆍ민희(閔熙), 윤지선(尹趾善)ㆍ윤지완(尹趾完),
최석정(崔錫鼎)ㆍ최석항(崔錫恒), 최명길(鳴吉)의 손자(   )와 이건명(李健命)ㆍ이관명(李觀命),
조문명(趙文命)ㆍ조현명(趙顯命), 김약로(金若魯)ㆍ김상로(金尙魯), 신만(申晩)ㆍ신회(申晦),
정우량(鄭羽良)ㆍ정후량(鄭후良), 홍봉한(洪鳳漢)ㆍ홍인한(洪麟漢)이다.
 
○ 일문(一門)이 정승이 된 자는
이산해(李山海)와 그의 매부 김응남(金應南)ㆍ사위 이덕형(李德馨)이고,
형제가 정승이 된 이는 이행ㆍ이기와 심연원(沈連源)ㆍ통원(通源)이고
조손(祖孫)이 정승이 된 이는 심정(沈貞)ㆍ심수경(沈守慶)인데,
모두가 다 하나가 향기로우면 하나는 폐단을 끼쳤으니 해괴한 일이다. 《지봉유설》

○ 국조(國朝)에 젊은 나이에 정승이 된 자로
남의 이목(耳目)이 미치지 못한 것은 제외하고
선조 때의 박순(朴淳)ㆍ이산해ㆍ김응남은 나이 50세요,
유성룡ㆍ이원익은 49세이고, 이항복은 43세이며, 이덕형은 나이 38세였다.
또 늙은 나이에 정승이 된 이는 심수경ㆍ이헌국(李憲國)인데, 모두 75세였다. 《지봉유설》

○ 이덕형이 나이 38세에 정승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고 병이 없어 수안 군수(遂安郡守)로 있었는데,
광해(光海) 초년에 덕형이 중국 서울에 가서 책봉하기를 청하고 돌아오자
특별히 그 아버지를 판결사(判決事)로 삼으니 당시에 모두 일대 성사(成事)라고 일컬었다.
《지소록》

- <연려실기술> 제3권


 
 

 

 

 조선의 여든 살을 넘은 상신(相臣)들


이귀령(李貴齡)은 향년 94세이고,

황희(黃喜)ㆍ김사목(金思穆)은 모두 90세,

정호(鄭澔)는 89세,

유관(柳寬)ㆍ정인홍(鄭仁弘)ㆍ이원익(李元翼)ㆍ권대운(權大運)ㆍ목내선(睦來善)ㆍ허목(許穆)은

모두 88세,

권중하(權仲夏)ㆍ이경일(李敬一)은 모두 87세,

성석린(成石린)ㆍ정창손(鄭昌孫)ㆍ윤증(尹拯)ㆍ최규서(崔奎瑞)는 모두 86세,

정창연(鄭昌衍)은 85세,

심수경(沈守慶)ㆍ윤지완(尹趾完)은 모두 84세,

정인지(鄭麟趾)ㆍ김상헌(金尙憲)ㆍ남구만(南九萬)ㆍ송시열(宋時烈)은 모두 83세,

장순손(張順孫)ㆍ홍섬(洪暹)은 모두 82세,

정탁(鄭琢)ㆍ구인후(具仁후)ㆍ권상하(權尙夏)ㆍ김상철(金尙喆)ㆍ홍낙성(洪樂性)은 모두 81세,

강순(康純)ㆍ이시백(李時白)ㆍ이태좌(李台佐)ㆍ채제공(蔡濟恭)ㆍ남공철(南公轍)은 모두 80세다.

-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0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세종조(世宗朝)의 상신(相臣), 황희(黃喜)

 

 

 

황희의 자는 구부(懼夫)이고,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였으며,

본관은 장수(長水)이고, 호는 방촌(방村)이다.

 

고려 공양왕 원년 기사년(1389)에 급제하여

조선에 들어와 내리 네 임금(태조, 태종, 세종, 문종)을 내리 섬겼으며,

병오년(세종 8년, 1426)에 정승이 되어 영의정에 이르렀고,

의정부(議政府)에 24년간을 있으면서 역대 조종(祖宗)이 정해둔 법제를 준수하기에 힘쓰고

어지럽게 고치기를 즐기지 않았다. 

세종은 항상 근정전(勤政殿)에 앉아 대신과 더불어 치국의 계책을 힘써 닦았는데,

세종은 궁위의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반드시 그에게 자문했으며,

황희와 허조(許稠)는 퇴근한 뒤에도 공복(公服)을 벗지 않았으니,

혹시 불시의 소대(召對)가 있을까 해서이다.

우리 왕조의 어진 재상으로는 반드시 공(公)을 제일로 친다.

 

나이 여든에 치사하여 임신년(1452)에 죽으니 나이가 아흔이었다.

제사(諸司)의 이서(吏胥)와 노예들이 모두 치제하였으며

시호는 익성공(翼成公)이고, 종묘에 배향되었다. 《유선록(儒先錄)》


○ 공(公)은 14세에 음관(蔭官) 출신으로 복안궁 녹사(福安宮錄事)가 되었고,

소년에 사마(司馬) 양시(兩試)에 합격하였으며,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습유 우보궐(拾遺右補闕)이 되었는데,

성격이 곧아서 바른 말을 과감히 하였다. 《조야첨재》


○ 고려 말에 적성훈도(積城訓導)가 되었다. 《경훈전고(警訓典故)》에 상세하다.


○ 태종조(太宗朝)에 이조 판서로서 양녕대군(讓寧大君)을 폐위하는 것을 간하였더니,

태종이 크게 노하여 공조 판서로 좌천시키고, 또 평안도 도순무사(平安道都巡撫使)로 내보냈다가

술년에 양녕이 폐위되어 서인이 되자 그를 교하(交河)에 좌천시켰다.

대신과 대간들이 모두 그에게 죄를 주기를 청해 마지 않았으나,

태종은 공의 생질 오치선(吳致善)을 공이 있는 교하로 보내어 이르기를,

“경이 비록 공신은 아니지만 나는 경을 공신으로 대우하여 하루라도 좌우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대신과 대간들이 경에게 죄 주기를 청해 마지 않으니,

양경(兩京= 개성, 서울) 사이에는 둘 수 없다. 경의 본관(장수, 長水)에 가까운 남원(南原)으로

옮기게 할 것이니 경은 어머니를 모시고 편하게 같이 가라.” 하였고,

또 사헌부에 명하여, “그가 갈 때에 관리가 압송하지 말라.” 하였다.

 

오치선이 복명(復命)하자, 태종이 묻기를, “황희가 무어라 하던고.” 하니,

치선이 아뢰기를, “‘살과 뼈는 부모께서 주신 것이지만, 의식이나 쓰는 것은 모두 임금의 은혜였으니,

신이 어찌 은덕을 배반하겠습니까. 실로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고는 울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였다.

 

○ 남원(南原)에 적거(謫居)하는 7년 동안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빈객을 맞이하지 않고

손에 운서(韻書) 한 질을 쥐고서 정신을 집중하여 눈으로 읽고 지낼 뿐이었다. 《필원잡기(筆苑雜記)》


○ 세종 4년 임인에 태상왕이 명하여 공을 불렀다.

공이 이르러 통이 높은 갓을 쓰고 푸른 색 거친 베로 만든 단령(團領)을 입고 남색 조알[條兒]을 띠고

승정원에 들어왔는데, 막 시골(田野)에서 왔으므로 몸체만 큼직할 따름이고

조정 벼슬아치의 모습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태상왕이 세종에게 이르기를,

“황희의 전날 일은 어쩌다가 그릇된 것이니, 이 사람을 끝내 버릴 수 없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고는 곧 예조 판서로 제수하였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나갔다.

그는 마음이 넓고 모가 나지 않았으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한결같이 예의로써 대하고

국사를 의논할 때에는 전례를 잘 지켜 고치고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소문쇄록》

 

○ 선덕(宣德) 신해년 동지 하례(冬至賀禮, 동짓날 올리는 축하 의식) 때에 영의정 황희가

망궐례(望闕禮, 중국의 궁궐 쪽을 바라보며 올리는 예식)에는 참여하고,

본조 하례(本朝賀禮 , 우리 나라 왕에 대해 올리는 하례)에는 병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사헌부에서 통례문 영사(通禮門令使)를 불러 그 까닭을 묻자, 영사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사헌부에서 그 영사를 매질하자, 의정부에서 사인(舍人)을 보내어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은 하교하기를, “사헌부의 처리가 실로 온당치 못했다.

사간원에 사안(事案)을 내려 조사하여 알려라.” 하였다. 《잡기(雜記)》

 

상전(上典)이나 상사(上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종이나 사령(使令)을 대신 매질함으로써
당자를 책(責)하는 관례가 있었다.
여기서 사헌부가 통례문 영사에게 매질한 것도 그러한 관례에 의하여
황희에게 할 매질을 대신해서 매질한 것이다. 

 

○ 계묘년(1423)에 강원도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세종이 걱정하여 특별히 공을 관찰사로 삼았는데, 정성을 다하여 구제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괴로워하지 않았다. 세종이 크게 가상이 여겨서

숭정대부(崇政大夫) 판우군부사(判右軍府事)에 제수하고,

을사년(1425)에는 찬성사로서 대사헌을 겸직시켜 소환하였다.

 

《조야첨재》에는 이르기를, “공이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돌아온 뒤에 관동 백성들이

그의 은덕을 사모하여 울진(蔚珍)에서 그가 행차를 멈추었던 곳에다 대를 쌓고

소공대(召公臺)라 이름하였으며, 그 뒤 4대손 황맹헌(黃孟獻)이 지방관으로 와서 대를 증축하고,

남곤(南袞)이 글을 짓고 송인(宋寅)이 글씨를 써서 비를 세웠다.” 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소공(召公)은 주(周) 나라의 공후(公侯)로서, 문왕(文王)의 아들이다.
무왕(武王)이 주(紂)를 멸하고 북연(北燕)에 봉했다.
성왕(成王) 때 주공(周公)과 함께 3공(公)이 되어 섬서성(陝西省) 서쪽 지방을 다스렸는데,
선정(善政)을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잊지 못해,
그가 쉬어갔던 아가위 나무[甘棠]를 두고 그 가지 하나라도 꺾지 말자는 내용의
노래(《시경(詩經)》의 〈감당편(甘棠篇)〉이 그것임)를 불렀다.
여기서 대(臺)의 이름을 ‘소공대’라 한 것은 황희를 바로 소공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 공이 아버지의 상사를 당했는데,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군서(君瑞)이다.

때마침 나라에 일이 있어 공을 기복(起復, 부모상의 거상(居喪) 기간에 부득이 벼슬에 나아감)시키니,

굳이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좌상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또 기복시키니,

간곡히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두어 달이 지나 곧 일을 보았다.

《조야첨재》 《동각잡기》에 이르기를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기복되었다.” 하였다.


공이 기복하던 그때에 세자가 장차 명나라로 조근(朝覲 : 제후가 천자를 뵘)하게 되어

공으로 수행하게 하니, 두 번이나 전(箋)을 올려 간곡히 사양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명 나라에서 칙서(勅書)를 보내어 세자는 반드시 들어올 것이 없다 하니,

그는 또 글을 올리기를, “세자께서 이미 명 나라에 조회하지 않기로 되었고, 또 국가에 일이 없으니

삼년상을 마치게 해 주소서.” 하였다.

세종은, “대신을 기복하는 것은 선왕 때에 이미 이룩된 법이다.” 하여 윤허하지 않고,

이어 글을 내리기를, “옛날에는 나이가 60이 되면 비록 상복을 입었어도 고기를 먹는 법인데,

이제 황희는 이미 기복도 하였으려니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 어찌 소식(素食)을 하면서 일을 보리요.

내가 친히 개소(開素, 소식을 하다가 육식을 시작함)하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마침 몸이 불편하니,

정원(政院)이 그를 초치(招致)하여 육물(肉物)을 권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가 빈청(賓廳)에 나아갔더니 지신사 정흠지(鄭欽之)가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고기 먹기를 권하였다. 공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하기를,

“신이 마침 병이 없으니 어찌 감히 고기를 먹겠습니까. 청컨대, 이 뜻을 잘 아뢰어 주시오.” 하였다.

정흠지가 감히 그렇게 아뢸 수 없다 하니,

공이 그제서야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를 먹었다. 《동각잡기》


○ 공이 정승이 되었을 때 김종서(金宗瑞)가 공조 판서가 되었다.

일찍이 공처(公處)에 모였을 때에 종서가 공조로 하여금 약간의 주과(酒果)를 갖추어 드렸더니,

공이 노하여 이르기를, “국가에서 예빈시(禮賓寺)를 의정부의 곁에 설치한 것은

삼공(三公)을 접대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시장하다면 의당 예빈시로 하여금 장만해 오게 할 것이지

어찌 사사로이 제공한단 말인가.” 하고는, 종서를 앞에 불러 놓고 준절히 꾸짖었다.

공이 입계(入啓)하여 김종서의 죄를 청하려고 했으나 다른 여러 제상들이 말해 겨우 그만두었는데,

정승 김극성(金克成)이 일찍이 이 일을 경연(經筵)에서 아뢰고,

“대신이란 마땅히 이러해야 조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였다. 《동각잡기》


○ 그때에 김종서가 여러 차례 병조ㆍ호조의 판서가 되었는데 한 가지 일이라도

실수한 것이 있을 때마다 공이 박절할 정도로 꾸지람을 하되

혹은 본인 대신 종을 매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사(丘史)를 가두기도 하였다.

동렬(同列)들이 모두 지나친 일이라 하고 김종서 역시 매우 고달펐다.

 

어느날 맹사성(孟思誠)이 묻기를, “김종서는 당대의 명경(名卿)인데 대감은 어찌 그렇게도 허물을

잡으시오.” 하였더니, 공은 말하기를, “이것은 곧 내가 종서를 아껴서 인물을 만들려는 거요.

종서의 성격이 고항(高亢)하고 기운이 날래어 일을 과감하게 하니 뒷날 우리의 자리에 있게 되어

모든 일을 신중히 하지 않는다면 일을 허물어뜨릴 염려가 있으니, 미리 그의 기운을 꺾고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뜻을 가다듬고 무게있게 하여 혹시 일을 당해서 가벼이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결코 그에게 곤란을 주려 함이 아니오.” 하니, 사성이 그제야 심복하였다.

그뒤에 공이 물러가기를 청할 때 종서를 추천하여 자기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 《식소록(識少錄)》


○ 형조 판서 서선(徐選)의 아우 서달(徐達)은 공의 사위이다.

서달이 일찍이 신창군(新昌郡) 아전 표운평(表芸平)을 죽였는데,

공과 우상 맹사성 역시 이 일에 관련되어 의금부에 갇히게 되었다.

이튿날 보석되어 다만 파직되었으나 후임을 내지 않았다가 열흘이 지나자 복직을 시켰다.《동각잡기》


○ 공이 좌상이 되었을 때에 사헌부에서 공이 감목관(監牧官) 태석균(太石鈞)의 죄를 완화시키려고

대관(臺官) 이심(李審)의 아들 이백견(李伯堅)에게 청탁하였다 하여, 파면시켜서

앞으로 청탁을 받고 법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대신이란 가벼이 죄를 줄 수 없다.” 하다가,

뒤에는 사헌부의 청을 윤허하여 그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후임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튿날 다시 복직시켰다.

 

사간원에서 소를 올리기를, “황희는 일찍이 의정(議政=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

체통을 돌보지 않고 친한 자를 사사로이 돌봐주기 위하여 사헌부에 청탁하였으니,

다만 그 직만 파면하였음은 황희로 보아서는 큰 다행입니다.

또 교하(交河)의 둔전(屯田)을 이양받으려고 청하였으니,

이것은 옛적에 길쌈하는 직부(織婦)를 내쫓고 채마밭의 아욱을 뽑아버렸던 사람과는 거리가 먼일인데,

그런 지 한 해가 채 못되어 갑자기 백관의 수반(首班)에 제수하니,

임명을 받아 엄연히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여 이르기를,

“무릇 모든 일에 대하여 시비를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국정을 맡은 대신을 너희들의 말을 듣고서 가벼이 거절할 수 없다.” 하였다. 《동각잡기》

 
전국 시대 노(魯) 나라 목공(穆公)의 재상 공의휴(公儀休)를 가리킨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봉록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소민(小民)들의 생업인 길쌈이라던가 채소 재배 따위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들을 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길쌈하는 여인을 내보내고 채마밭의 아욱을 뽑아버렸던 것이다.

 

○ 그때에 사간원에서 논박하기를, “영의정 황희가 교하수(交河守)에게 둔전을 청하여 사사로이 

농장을 삼으려 하였으니, 백관의 수반인 정승의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안숭선(安崇善)에게 이르기를, “황희는 국정을 맡은 대신이고,

또 태종께서 신임하시던 사람이니, 내 어찌 경솔히 끊어 버리겠는가.

태종께서 일찍이 나에게 이르기를, ‘양녕(讓寧)이 세자가 되었을 때에 종수(宗秀)의 무리가

그에게 아부하여 많이들 불의를 행해서 양녕으로 하여금 도리어 어긋나게 하였을 때에,

황희에게 묻기를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좋을까 하였더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세자는 나이가 어리고

또 그의 과실이란 사냥을 좋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당시에는 황희가 중립하여 사태를 관망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 생각하니, 황희는 실로 죄가 없다.’

하시고, 또 사단(史丹)의 일을 인용하여 해명해 주시면서, 이내 눈물지으며 말씀하던 것이

아직도 내 귀에 남아 있으니, 내 이제 어찌 함부로 신진 간신(新進諫臣)의 말을 들어서

그를 끊어 버리겠는가.” 하였다. 《국조보감》


○ 태학(太學=성균관) 유생이 길에서 그를 만나자 면박하기를,

“네가 정승이 되어 일찍이 임금의 그릇됨을 바로잡지 못한단 말이냐.” 하였으나,

공은 노여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였다. - 정암(靜菴)의 <연주(筵奏)>/ 《유선록(儒先錄)》

 

○ 세종 말년에 내불당(內佛堂)을 지었다. 대신들이 짓지 못하게 간언해도 듣지 않았다.

집현전 학사(學士)들도 강력하게 간언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버려서

집현전이 텅 비었다. 그러자 세종은 눈물을 흘리며 황희를 불러 이르기를,

“집현전 제생(諸生)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소?” 했다.

황희는, “신이 가서 달래보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학사들의 집을 두루 다니며 간곡히 청하여 왔다.

《유선록(儒先錄)》


○ 공이 상부(相府)에 있은 지 27년이나 되어, 조종(祖宗)때에 이미 이룩된 법을 힘써 따르고,

변경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며, 일을 처리함에는 이치에 따라서 하고 규모는 원대하였으며,

인심을 진정시키는 도량이 있어서 대신의 체모를 얻었다.

태종으로부터 세종에 이르기까지 신임이 매우 두터워,

세종이 매양 황희의 견식과 도량이 크고 깊어서 큰 일을 잘 판단한다고 칭찬하면서

그를 점치는 시구(蓍龜)와 물건의 중량을 다는 권형(權衡)에 견주었다.

더러 옛 제도를 변경하려고 의논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신이 변통하는 재능이 부족하니, 무릇 제도의 변경에 있어서는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평시에는 의논을 너그럽게 하였으나,

큰 일을 당해서는 맞대고 그 자리에서 시비를 가려 의연(毅然)히 굽히지 않았다.


나이 팔십에 비로소 치사를 허락하였고,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임금이 반드시 근시(近侍)로 하여금 공에게 나아가 자문한 뒤에 결정하였다.

나이가 구십이 되어서도 총명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아서,

조정의 전장(典章)이나 경사자집(經史子集)에 대해

마치 촛불로 비추는 듯이 산 가지로 세는 듯이 하여, 비록 기억 잘하는 장년도 감히 따르지 못하였다.

우리 조선의 어진 정승을 논할 때는 반드시 공을 제일로 삼았으며,

공의 훈업(勳業)이나 덕량을 송 나라의 왕문정(王文正)과 한충헌(韓忠獻)에 견주었었다. <묘비(墓碑)>


○ 공은 평시에 거처가 담박하였고, 비록 아손(兒孫)과 동복들이 앞에서 울부짖고 희롱하여도

조금도 꾸지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수염을 뽑는가 하면 뺨을 치는 놈까지 있어도

역시 제멋대로 하게 두었다. 일찍이 아래에 있는 신료들과 함께 일을 의논할 때,

바야흐로 붓을 풀어 글을 쓰려 하는데 종의 아이가 종이 위에 오줌을 싸도

그는 아무런 노여워하는 빛이 없이 다만 손으로 훔쳤을 뿐이었다.


공이 일찍이 남원(南原)에서 귀양살이 할 때에 7년 동안을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도 맞이하지 않고 다만 운서(韻書) 한 질을 갖고 거기에만 눈을 대고 있었을 따름이더니,

그 뒤 비록 나이가 많아서도 글자의 획이나 음이나 뜻에 대해서는 백에 하나도 틀리지 않았었다.

《필원잡기》


○ 공은 나이가 많고 벼슬이 무거워질수록 더욱 스스로 겸손하여, 나이가 구십여 세나 되었는데도,

늘 고요한 방에 앉아서 종일토록 말없이 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글을 읽을 따름이었다.

창 밖에 늦복숭아가 무르익어서 이웃 아이들이 다 따는데,

공은 나직한 소리로, “다 따먹지 말아라. 나도 좀 맛보자.” 하고 조금 있다가 나가서 보니,

나무에 가득하던 열매가 다 없어졌다.  

공은 매양 아침 저녁으로 밥먹을 때에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어

그가 밥을 덜어서 주면 지껄이며 먹기를 다투곤 하였는데 공은 다만 웃을 뿐이었다. 《용재총화》


○ 공은 기쁨이나 노여움을 일찍이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고,

종들을 은혜로 대우하여 일찍이 매를 대지 않았으며,

그가 사랑하는 여종이 작은 종과 희롱하기를 지나치게 하였으나 공은 볼 때마다 웃었다.

일찍이 이르기를, “노예도 역시 하늘 백성이니 어찌 함부로 부리리오.” 하고는,

그 뜻으로 훈계하는 글을 써서, 자손들에게 전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어느날 홀로 동산을 거닐 때, 이웃에 살고 있는 버릇없는 젊은이가 돌을 던지니,

무르익은 배가 돌에 맞아 땅에 가득 떨어졌다. 그가 큰 소리로 시동(侍童)을 부르자,

그 젊은이가 놀라 달아나 숨어서 가만히 들어본 즉,

시동을 시켜 그릇을 갖고 오게 하여 배를 담아서 그 젊은이에게 주되, 끝내 아무런 말이 없었다.


정언 이석형(李石亨)이 뵈러 갔더니,

그가 《강목(綱目)》과 《통감(通鑑)》을 내어서 책 표지에 제목을 쓰게 하였다.

얼마 안되어 추하게 생긴 여종 한 사람이 약간의 안주를 갖고 공의 의자에 기대고 서서

이석형을 내려다 보며 공에게 묻기를, “곧 술을 올릴까요.” 하니,

공은 조용히 “조금 있다가.” 하였다.

여종이 한참 기다리다가 고함을 치면서, “어쩌면 그리도 꾸물거리누.” 하니,

공은 웃으면서, “그럼 드려오렴.” 하였다.

 

술상을 들여오니, 아이들이 모두 남루한 차림에다 맨발로 들어와서

혹은 공의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더러는 공의 옷을 밟고 안주를 다 집어 먹고

공을 두들기곤 하였는데 공은 “아야 아야” 하였다. 그 아이들은 모두 노비의 자식들이었다.

《청파극담(靑坡劇談)》


○ 그의 정자인 반구정(伴鷗亭)이 임진강 하류에 있었다.

파주읍(坡州邑) 서편 15리에 있다. 자손이 그곳에 집을 짓고 이내 반구라 이름하였다. 《미수기언》

- <연려실기술> 제3권 세종조 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

   

 

 

 

 

 

 

 사치 풍조의 변화

 

이단하(李端夏)가 상소하기를,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여염(閭閻)에 자못 사치 풍조가 있음을 걱정하시다가

상신(相臣) 황희(黃喜)에게 언급하였는데, 황희가 대답하기를,

‘신이 먼저 이를 바로잡은 뒤에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대포(大布)로 장복(章服)과 속옷을 만들어 입고 들어와서 뵙고 아뢰기를,

‘신이 백관을 통솔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이 먼저 실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이 먼저 실천한다면 백관들이 어찌 감히 과다한 사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께서도 이와 같은 뜻을 이해하시고

몸소 이를 실행하여 검소함을 보이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세종대왕께서 그 말을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자

사치 풍조가 일시에 크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 <임하필기(林下筆記)> 제15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의 묘소에 치제한 글

 

 


걸출한 익성공이여 / 揭揭翼成
고요와 기 도 짝할 만하니 / 咎夔者匹
옥척과 주현으로 / 玉戚朱絃
왕업(王業)을 빛나게 도왔네 / 有煌 ? ?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아 / 泰山不動
공리가 백성에게 미쳤네 / 功利及民
어느 곳에서 얻었던가 / 何處得來
진실로 이와 같은 사람을 / 展如之人
나의 행차가 서쪽으로 나가 / 輦路西出
길이 묘소 앞을 지나게 되었으니 / 云過墓門
영령은 돌아보아 흠향하소서 / 靈其顧歆
나의 술을 높이 받드나이다 / 我酒崇尊
- <홍재전서(弘齋全書)> 제21권 제문(祭文) 3

 

 
      고요는 순(舜)임금 시대에 옥관(獄官)의 우두머리를 맡았던 신하이고,
      기는 전악(典樂)으로서 천자 및 경대부의 자식들 교육을 맡았던 신하로
      어진 신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書經 舜典》
 
      옥척은 옥으로 장식한 도끼로 종묘 제향의 악무(樂舞)에 쓰이는 도구이고,
      주현은 종묘 제향에 쓰이는 금슬(琴瑟) 등의 악기를 일컫는 말인데,
      모두 왕업을 도울 기량이 있는 훌륭한 신하를 뜻한다. 《禮記 明堂位, 樂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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