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장모, 사기죄는 왜 빠졌을까?>
왜 칼로 찔렀는데 칼만 처벌하고
왜 뺨을 때렸는데 손바닥만 처벌하는가?
230724_제137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최은순 장모는 왜 사기죄가 빠졌을까.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죄질도 나쁘고 법정 소란도 악질입니다. 천문학적인 348억여 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죄목이랍니다.
사문서는 왜 위조했을까. 부동산실명법을 왜 위반했는가. 사기 치려고 한 것 아닌가.
통장 잔고 위조, 사문서를 위조해 실제 행위를 했는데도 사문서 행사죄, 즉 사기죄에 대해서는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칼만 문제 삼고 있는 셈이고, 사기를 쳤는데 입으로 허위사실유포 사기를 쳤는데도 입술과 치아만 문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뺨을 때렸는데 왜 손바닥만 문제를 삼습니까?
검찰은 최은순 씨 사기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하지 않은가?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거액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면, 이 자체가 사기죄 아닌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반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편취금액에 따라 특경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은순 장모의 징역 1년은 누가 봐도 봐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은순 장모는 뭐가 그리 억울했을까. 판사는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다 여성 청원경찰 4명에게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십 원짜리 한 장 피해준 것 없다’라던 사위는 대통령이 됐고, ‘저희 엄마는 참 바른 사람이에요’라던 딸은 대통령의 아내, 퍼스트레이디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판결 때는 대통령실이 뭐라 뭐라 입장을 마구 내더니, 이번 장모 판결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아내 때와 장모 때가 입장 없음, 입장 있음, 입장 없음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내와 장모의 차별입니까? 윤석열 대선후보 때 최은순 장모의 법정 구속 판결이 그 당시에 나왔다면 대선 결과는 어땠을까? 궁금증이 듭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장모 최은순 씨 범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최은순 장모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내 가족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흔한 말조차 왜 못합니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못할 사연들이 하나둘씩 쌓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의 위기가 태풍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심의 태풍이 언제 용산을 덮칠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각설하고 ‘여보 장모님 땅에 고속도로 깔아드리는 거 끝까지 밀어붙일까, 말까?’, ‘교도소에 사식이라도 넣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데 교도소 면회는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좀 되시겠습니다.
고민 너무 하면 병납니다. 솔직한 게 답입니다. 대통령실은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시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장모님에게도 사식도 넣어드리고, 면회도 가고, 모든 것을 떠나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