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세금은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있고,
이에 대한 상속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부동산등기)를 진행할때 발생하는 세금들 중 하나로,
이는 법무사에서 상속등기 진행할때 대행해서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포함하여
상속등기 관련 모든 세금에 대한 신고도 법무사에서 처리하며,
나중에 세금 관련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서 등기필증(집문서, 등기권리증)을 보내드립니다.
상담 → 견적 → 의뢰 → 준비 → 서류 → 조사 → 일정 → 1회 만나 처리
상속취득세신고는
법무사에서 정식으로 의뢰 받아 준비를 다 하고
일정을 잡고 1회 만나 처리하는 날에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그 날 세금 포함하여 안내받은 모든 비용을 납부할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 서울시 은평구 소재 주택 ' 이 상속대상인 경우,
법무사와 만나는 장소는 서울시 은평구청 종합민원실로 하면,
상속취득세신고 및 납부를 상속인들이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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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시 담당 법무사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드리며,
법무사카페 오셔서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