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괴산군은 15일 관내 19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설치검사를 모두 마쳤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제13조 및 제29조에 의거 설치검사가 이행되지 않은 시설을 무단 이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시행 이전 설치된 시설에 한하여 설치검사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괴산군은 지난달부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19개소에 대하여 기한내 완료를 독려해 왔으며 기한내 점검 완료와 합격률 100%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괴산군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 이수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 해 왔다.
1.13.(화) ~ 1.15.(목) 3일간 실시된 점검에서 관내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합격률 100%로 설치검사를 모두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관리주체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예기간 이후 미 검사 또는 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토록 한 관리주체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 또한 안전점검, 보험가입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제공 : 괴산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830-3543)
<관내 미소지움아파트 놀이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