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사기당하는 유형
1.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때
2. 매도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서류들을 믿고 거래했을 대
3.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말소된 것으로 등기되 있는 깨끗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는데 실제로는 말소된 것으로 등기 돼 있는 근저당권 등이 살아있는 것일 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등)
4.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사이에 제한물권(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기된 때
등이 있습니다
해결방법
권원보험의 가입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권(소유권 담보권 등)의 취득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일반보험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는 매매가 3억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만원이고
권원보험이 보전해 주는 손해의 유형으로는
1) 서류 위조에 의한 매매
2)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문제가 됐을 때
3) 무권대리인(매도 등의 권리를 위임받은바 없는 대리인)의 매도
4) 이중매매
5) 잔금지급 이후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실행된 가압류, 가처분
6) 손해보험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변호사나 법무사)의 고의, 과실
로부터 발생한 손해가 있고
권원보험이 보전해 주지 않는 손해의 유형으로는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2. 보험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3. 부동산 용도와 관련된 법률, 행정당국의 규제
4. 보험개시일 이후 발생한 임차인의보증금 권리
가 있습니다
권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1. 매도인(집주인)에게 채무의 부채증명서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2. 등기부의 삭선(근정당권 등이 말소 됐음을 표시하는 붉은 선)에 표시되 있는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채무가 실제로 변제된 것인지 확인하고
3. 등기부에 "신청사건 처리중"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신청되 있는 어떤 등기가 처리 중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표시가 사라진 등기부가 발급될 때(신청되 있는 등기가 등기 완료되어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의 위조 여부 판명 방법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로 들어가 "사실/진위확인" 방으로 들어가면(아래의 그림으로 설명)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를 수령한 기관/개인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류의 상단에 있는 "발급일자"와 "일련번호"가 가져온 서류의 것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조 여부를 판단
*** 확인 방법은 아래의 그림에서 설명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1.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2.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3. 주민등.초본 발급 진위 확인
4. 주민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5.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잠김해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이면 안심할 수 있음
등기부취득시효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로 등기 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로 간주해버리는 법적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부동산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의 위조 여부 판명 방법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사실/진위확인" 방으로 들어가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서류의 상단에 있는 "발급일자"와 "일련번호"가 가져온 서류의 것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위조여부를 판단하고
발급 자체가 안 된 서류는 관련 서류가 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