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없음 병역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자격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계약시 증빙) 기타 -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붙임1 참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경기/강원인 자 KDN 전공 - 공사 또는 공가조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전주에 승주하여 공사 또는 공가조사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배전전기원, 기능사(전기, 통신 분야), 정보통신·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초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 또는 배전, AMI, 통신분야 현장에서 100일이상 근무한 자 - 고소작업차량의 조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해당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며, 해당교육 이수 확인서를 사용 시 구비하여야 한다. KDN조공 -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의 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배전주 승주없이 단말장치 시공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인사규정 2.1.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1차 서류전형 (적부심사) 2차 면접전형 (1배수) 우대사항 - 자가차량(고소차량 포함) 보유자(자동차보험, 유효한 검사필증 必) - 운전면허 소지자(1종보통), 1.2톤 고소작업차 운행 가능자 - 전기, 통신분야 현장업무 유경험자(100일 이상) -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