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기능 저하 여부 점검…미세먼지·발암물질 관리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올해부터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유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된 ‘유증기회수설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해온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로부터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증기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 저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인 유증기는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대기보전특별 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소재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유소는 정기적으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기간은 저장시설 2년, 주유시설 1년이다.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이번 정부 지정으로 유증기회수설비까지 검사하게 됨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검사, 토양오염 등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됐다”며 “38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은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에너지뉴스(http://www.elec-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