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시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6회에 걸쳐 일반음식점 영업주 6000 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점의 친절·청결·식중독예방 등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저탄소 녹색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도 함께 갖는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매해 3시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신고한 업소의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제주지역에 소재한 업소인 경우 제주학생문화원, 신제주지역의 업소는 한라아트홀, 애월·한경·한림지역에 소재한 업소는 한림체육관, 구좌·조천지역에 소재한 업소는 조천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4620개 업소가 교육에 참석했다.
4개업소는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